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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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3-07-18 | 조회수 | 404 |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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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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