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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404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1.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2.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참고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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