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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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323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0. 8. 3.(월)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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