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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130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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