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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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606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0. 11. 28(토)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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