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이 있다.
의결권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 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매년 정례회 중 9일 이내)
- 행정사무조사(본회의 의결 시 수시)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 개최,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 ·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 징계 결정권
선거권
-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위원 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 강화군의회는 강화군민이나 강화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강화군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 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권한을 행사한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 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 · 폐, 공공시설 운영 및 강화군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의결표명권
-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 · 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