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취소시 위약금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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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0-07-16 | 조회수 | 335 |
3.1~5.8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운영 캠핑장 폐쇄 5.9 : 캠핑장 재개장 5.10 : 5.16~17(1막)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 5.15 :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캠핑장 예약 취소(지자체에서 개인사유로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 5.29 :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캠핑장 휴장(천재지변으로 취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은 5.15 예약취소는 이태원발 사고로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과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5.16~17(1박) 이태원발 코로나확산을 우려하여 예약을 취소한 것은,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운영 할 수 있었기에 취소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조치라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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