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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취소시 위약금 적용
작성자 안○○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335

3.1~5.8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운영 캠핑장 폐쇄

5.9 : 캠핑장 재개장

5.10 : 5.16~17(1막)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

5.15 :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캠핑장 예약 취소(지자체에서 개인사유로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

5.29 : 인천광역시 지자체에서 캠핑장 휴장(천재지변으로 취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은 5.15 예약취소는 이태원발 사고로 정부가 강화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과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5.16~17(1박) 이태원발 코로나확산을 우려하여 예약을 취소한 것은,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운영 할 수 있었기에 취소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조치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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