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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제조사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제조품 구매 증진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468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인천광역시 발전과 군민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남동공단뿐만 아니라 부평공단, 주안공단에는 조달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중ㆍ소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도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여 40년동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래까지 '코로나19'로부터 계속되는 원자재비용 및 인건비의 상승, 3D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제조업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조업체들이 버티다 버티지 못해 파산하거나 도산,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폐업하는 업체들도 주변에 보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제조업체들도 제조인프라가 좋고, 기업지원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수산업에서 업체들로부터 미수금이 쌓이다 보니 보다 수금이 원활한 관급사업이 주가 되어 사업의 형태를 바꾸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조업과 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제품' 등에 인센티브를 주어 구매하는 구매율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는 제품(물품공급 제품)을 줄여가고, 국내제조 물품 위주로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제조업체 제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여 진행하는 구매율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경기도를 필두로 부산, 대구, 경북 등 타 시도는 ‘관급자재’에 대해서 관내 제조업체 제품을 80%이상 우선순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제조업체 제품이 아니면 아예 '견적' 조차도 받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만큼 관내 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및 관공서는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시 인천지역 관내 생산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모든 회사제품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에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 중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온 인천의 제조품을 가리켜 제품의 성능은 괜찮지만, ‘인지도가 적다는 이유’로 설계에서 제외하거나 설계되어있는 제품조차도 여러 가지 계약방법 및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제품, 외산제품으로 바꾸어 기회조차도 없애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만 관내업체 사업자로 받고 타 지역의 제조물품이나 해외(중국, 미국 등) 물품공급사로 부터 받은 제품을 견적에 올리는 것도 관내 제조업체를 죽이는 사항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관내 제조업체를 살리고, 제조환경이 좋아져야 이런 제조업체들이 신명나게 일을 하고, 업체들도 늘어나고, 제품의 품질뿐만아니라 더욱 더 전문화되어 인천시의 살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위 문제점의 대안은 지자체 및 관공서에서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시 관내 제조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합니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 – MAS계약)

발주형태로는 관내 제조업체 제품을 우선으로
1순위 - 다수공급자제품(MAS)
2순위 - 2단계경쟁(MAS 2단계)
3순위 - 우수제품
4순위 - 입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관내 제조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되, 관내 제조업체가 없으면 관내 물품등록업체, 타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제조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함으로써 인천지역 제조업체산업의 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대효과가 발생하며, 인천시 조례의거 "인천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에 부합됩니다.

당사도 인천경제 발전 및 산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연구와 개발을 이루어 낼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
1)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현 기업지원 조례를 최대한 활용
2) 관내 지자체 및 기관에 협조공문(지침서)발송
3) 나라장터 조달쇼핑몰을 통해 관내 지역 제조업체 제품으로 구매 유도하고,
4) 관계공무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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