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정화조 설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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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9-10-14 | 조회수 | 586 |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10일 이후로 강화군에서 가설건축물(농막)에서 합법적인 정화조 설치 허가를 불허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김포한강신도시에 살지만 은퇴후를 대비하여 강화도에 정착하고자하여 미리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은퇴전까지는 주말 농장을 이용하여 농사도 배우고, 유실수도 키워보고 싶기에 가설건출물 축조 필증도 받았습니다만, 주말에 농사일을 하다보면 세안이나 땀을 식히기 위한 샤워도 할 것이고 간단한 식사도 해결하고 특히 용변문제가 어렵습니다. 현재도 부녀자나 아이들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들판이나 산속을 헤메는것은 함 힘이듭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생활하수를 버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화조가 없기에 어쩔수가 없게 됩니다. 하여 합법적인 오수합병 정화조를 설치하여 강화를 더 친환경적인 고장으로 아끼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강화의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합법적인 정화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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