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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취소시 위약금 적용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296

안녕하십니까?

캠핑장 사용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 5. 6.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생활방역체계가 변동되어 공공시설을 운영하였으나, 2020. 5. 29.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실내.외 공공시설이 운영중단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 중 캠핑장 예약 취소로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은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관련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계약금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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