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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기간제로의 변경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7-29 조회수 52
작년에 입사한 시선제 직원입니다.
작년 모집공고에는 5년내에 별 문제없으면 1년단위 재계약으로 되어있어 5년이라는 기간보장을 해 주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기간제로 변경한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시선제->기간제의 변경이 5년이란 기간보장 없이 계속 고용을 하면서 변경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직종이라고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직원을 퇴사 시키고 다른사람으로 기간제로 뽑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존직원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용불안과 시선제의 직원들을 맘대로 처리하는 정부에게 많은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공고에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 하지 않았다면 기간보장이라는 희망을 버렸을텐데...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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