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가설건축물 정화조 설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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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19-10-28 | 조회수 | 420 |
안녕하십니까?귀하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막 내 정화조 설치는 인허가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가족단위 도시가구들의 농촌에서 농업과 휴식을 겸하는 여가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에 맞게 상위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취지 이내서 조례나 규칙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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