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11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청원서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조례안18건제안설명의건
- 4. ’92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
(10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 18건에 대하여 의결요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요구가 있었으며, 북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 처리하게 되며,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3건 접수 되었습니다.
조례안및 승인의건 처리와 북산공원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군정질문을 3건 처리해여야 하므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및 승인의건 처리와 북산공원특별위원회 운영 그리고 군정질문을 3건 처리해여야 하므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수고하셨습니다. 제 11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의결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중 의원 간담회시 조정된 바와같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산공원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에 대한 청원서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상정합니다.
북산공원개발에 따른 조성계획에 대하여 접수된 청원서를 지난 1월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청원사항을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서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청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박응재 의원, 심홍택 의원, 유재식 위원, 서정길 위원, 윤명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위원장에 박응재 의원, 감사에 심홍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청원서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응재 의원, 간사에 심홍택 의원, 그리고 위원에 유재식 의원, 서정길 의원, 윤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조례안 18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산공원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에 대한 청원서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상정합니다.
북산공원개발에 따른 조성계획에 대하여 접수된 청원서를 지난 1월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청원사항을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청원서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청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박응재 의원, 심홍택 의원, 유재식 위원, 서정길 위원, 윤명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위원장에 박응재 의원, 감사에 심홍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청원서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응재 의원, 간사에 심홍택 의원, 그리고 위원에 유재식 의원, 서정길 의원, 윤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조례안 18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다음은 두번째 강화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부터 열다섯번째 강화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까지 열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폐기 요구안외 2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다음은 92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10:00에 개의하여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10:00에 개의하여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