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0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4건)
- 2. 조례안 및 승인신청건 심의의결 (8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
- 1) 부근리 공업단지 추진
- 2) 한우증식 대책
- 3) 사환곡 관련 현황
- 4) 공용버스주차장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 2 . 조례안 및 승인신청건 심의 의결
- 1)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2)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3)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4) 강화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5) 강화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 6)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
- 7) ’92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 8)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안
(10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근리 공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근리 공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윤명길 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의 답변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 책임과 권한의 공유의식을 갖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철학이 담긴 도덕적 자존심을 갖는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 2차 본회의 석상에서 하점면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답변 중 당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기간이 ’89년-’92년 4년간에 걸쳐 ’91년도 12월말까지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되는데, 현지답사 결과 공업용수 개발, 시추공정 외에 별다른 공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92년말까지 완벽한 기반시설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는데 해당 집행부에서는 대책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에서의 답변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 책임과 권한의 공유의식을 갖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철학이 담긴 도덕적 자존심을 갖는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 임시회 2차 본회의 석상에서 하점면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답변 중 당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기간이 ’89년-’92년 4년간에 걸쳐 ’91년도 12월말까지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요약되는데, 현지답사 결과 공업용수 개발, 시추공정 외에 별다른 공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92년말까지 완벽한 기반시설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는데 해당 집행부에서는 대책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산업과장 김현주입니다.
우선 하점면 부근리 공업단지 분양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 총면적이 55,530㎡인데 그 중에 분양될 것이 53,280㎡입니다. 분양하겠다고 요구하는 업체는 저희가 신청서를 배부한 것이 36개 업체인데 6월 10일 현재 저희가 분양 신청을 해서 거기에 평당 20만원을 기준으로 선수금을 받은 업체가 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예측한 분양면적은 27,300㎡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경로를 말씀드린다면 ’91년 12월 4일 공업용지 분양공고를 해서 접수를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인 18개의 업체가 강화군에서 분양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1개업체 4,000㎡만 분양을 요구해서 선수금을 받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92년 1월 14일 분양 재공고를 내서 신청서 접수기간을 1월 14일 분양케 해서 2월 29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신청서 배부업체가 9개 업체인데 분양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월 20일 3차에 의해서 재분양 공고를 해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는 9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 신청 용지를 가져 왔습니다. 그때 당시 5월 30일까지 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강 화성 대표가 김동기입니다.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38호 관광아파트 2호에 사는 분인데 연사 제조업을 하겠다고 4,000㎡를 요구했고, 두번째, 백광섬유의 백용달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강화읍 신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유제품에 염색을 하는 공장으로서 4,000㎡를 신청했고, 다음에 삼보실업 김윤식이라고 강화읍 신문리 231번지에 거주하는데 거기서 4,960㎡에 대한 분양신청이 있었고, 세화정밀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석호인데 서울 마포구 연남동 478-18번지인데 열량계 2종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이 3,305㎡에 대한 분양 신청을 요구했고, 패션아카데미 라는 회사명을 가진 나염 가공업을 하는 회사는 3300㎡ 에 대한 분양 신청을 요구했고 삼승산업 주식회사에 정정웅이라는 대표자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사는데 금영 관련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1,885㎡가 신청이 됐고, 한성 타이어 공업사 장세광이 김포읍 운양리에 소재돼 있는데 이것은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로서 1,550㎡입니다.
다음에 한일타이어 대표이사는 주호석이고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이며,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로서 1,985㎡를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청 면적이 27,300㎡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체의 경기불황이 계속되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해서 입주 희망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빨리 관심있게 나머지 면적 25,980㎡를 다시 공고해서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규정, 적합여부는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 입주선정을 하고 입주 문의업체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기반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추가, 접수해서 이것은 무난히 잘될 것으로 봅니다. 입주하겠다고 문의할 당시는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남성산업 대표자 안명운이라는 사람이 김포읍 풍우리에 소재해 있고, 두진기계기업 김용균 이라는 사람이 김포군 검단면 마장리에 소재해 있고, 전방 주식회사라고 송창근 이라는 사람이 서울 종로구 수원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왔고, 나머지 업체들도 부근리 공업단지로 나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흥산업 최성종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들께서도 김포군 대흥면에 있는데도 강화군에 이전하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삼성타이어 윤상철이라는 사람도 부천 중구에 업체가 있는데 강화로 이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성상용, 이윤혁 이사람도 인천시 북구 계산동에 있는데 저희 강화군 공업단지에 들어오겠다 하는데 여건으로 봐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또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열심히 빨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는 완료되기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맞춰서 다시 공고를 해서 희망업자에 대해서 공업용지로 조성하는데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입주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하점면 부근리 공업단지 분양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 총면적이 55,530㎡인데 그 중에 분양될 것이 53,280㎡입니다. 분양하겠다고 요구하는 업체는 저희가 신청서를 배부한 것이 36개 업체인데 6월 10일 현재 저희가 분양 신청을 해서 거기에 평당 20만원을 기준으로 선수금을 받은 업체가 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예측한 분양면적은 27,300㎡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경로를 말씀드린다면 ’91년 12월 4일 공업용지 분양공고를 해서 접수를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인 18개의 업체가 강화군에서 분양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1개업체 4,000㎡만 분양을 요구해서 선수금을 받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92년 1월 14일 분양 재공고를 내서 신청서 접수기간을 1월 14일 분양케 해서 2월 29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신청서 배부업체가 9개 업체인데 분양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월 20일 3차에 의해서 재분양 공고를 해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하는 9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 신청 용지를 가져 왔습니다. 그때 당시 5월 30일까지 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강 화성 대표가 김동기입니다.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38호 관광아파트 2호에 사는 분인데 연사 제조업을 하겠다고 4,000㎡를 요구했고, 두번째, 백광섬유의 백용달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강화읍 신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유제품에 염색을 하는 공장으로서 4,000㎡를 신청했고, 다음에 삼보실업 김윤식이라고 강화읍 신문리 231번지에 거주하는데 거기서 4,960㎡에 대한 분양신청이 있었고, 세화정밀이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석호인데 서울 마포구 연남동 478-18번지인데 열량계 2종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이 3,305㎡에 대한 분양 신청을 요구했고, 패션아카데미 라는 회사명을 가진 나염 가공업을 하는 회사는 3300㎡ 에 대한 분양 신청을 요구했고 삼승산업 주식회사에 정정웅이라는 대표자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사는데 금영 관련제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1,885㎡가 신청이 됐고, 한성 타이어 공업사 장세광이 김포읍 운양리에 소재돼 있는데 이것은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로서 1,550㎡입니다.
다음에 한일타이어 대표이사는 주호석이고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이며,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로서 1,985㎡를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청 면적이 27,300㎡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체의 경기불황이 계속되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해서 입주 희망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빨리 관심있게 나머지 면적 25,980㎡를 다시 공고해서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규정, 적합여부는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 입주선정을 하고 입주 문의업체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기반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추가, 접수해서 이것은 무난히 잘될 것으로 봅니다. 입주하겠다고 문의할 당시는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남성산업 대표자 안명운이라는 사람이 김포읍 풍우리에 소재해 있고, 두진기계기업 김용균 이라는 사람이 김포군 검단면 마장리에 소재해 있고, 전방 주식회사라고 송창근 이라는 사람이 서울 종로구 수원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왔고, 나머지 업체들도 부근리 공업단지로 나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흥산업 최성종이라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들께서도 김포군 대흥면에 있는데도 강화군에 이전하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삼성타이어 윤상철이라는 사람도 부천 중구에 업체가 있는데 강화로 이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성상용, 이윤혁 이사람도 인천시 북구 계산동에 있는데 저희 강화군 공업단지에 들어오겠다 하는데 여건으로 봐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또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열심히 빨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는 완료되기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맞춰서 다시 공고를 해서 희망업자에 대해서 공업용지로 조성하는데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입주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중에 기관시설 추진에 관하여는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91년까지 용지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은 강화 하점지구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점면 부근리 298번지외 2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9,530㎡ 약 1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으로서는 공장용지가 42,299㎡, 자연시설이 1,479㎡ 도로가 5,406㎡, 녹지가 6,058㎡ 처리 시설이 2,980㎡ 변전시설이 699m와 상수도 시설이 458m입니다.
미착공 사유로서는 ’92년도말까지 용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완료코자 저희가 계획했으나 ’91년말에 용지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않고 있어 예상 계획보다는 용지 분양 신청이 1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반 시설비가 약 5억원의 군비가 투입됐는데 재정 형편상 재정결손이 우려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1일 1만톤에 대한 필요 공업용수 확보를 사전에 하라는 지시가 되었던바 부득이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개발공사 실시 필요용수를 1일 1만톤을 현재 협성실업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을 ’91년 8월 30일날 해서 착공이 ’91년 9월 3일, 준공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일 채수량은 3개공에 1개공당 약 350M/T의 물이 채취됩니다. 그래서 1만톤에 대한 것은 확보가 다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5월에 분양 공고후에 분양신청이 50%에 이르고 있고 공업용수도 확보한 상태이므로 11월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 계획이 체결 되는대로 사업자가 공장 설립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금일 중에 바로 착공을 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91년까지 용지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은 강화 하점지구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점면 부근리 298번지외 2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9,530㎡ 약 1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으로서는 공장용지가 42,299㎡, 자연시설이 1,479㎡ 도로가 5,406㎡, 녹지가 6,058㎡ 처리 시설이 2,980㎡ 변전시설이 699m와 상수도 시설이 458m입니다.
미착공 사유로서는 ’92년도말까지 용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완료코자 저희가 계획했으나 ’91년말에 용지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않고 있어 예상 계획보다는 용지 분양 신청이 1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반 시설비가 약 5억원의 군비가 투입됐는데 재정 형편상 재정결손이 우려되고 상부기관으로부터 1일 1만톤에 대한 필요 공업용수 확보를 사전에 하라는 지시가 되었던바 부득이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개발공사 실시 필요용수를 1일 1만톤을 현재 협성실업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을 ’91년 8월 30일날 해서 착공이 ’91년 9월 3일, 준공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일 채수량은 3개공에 1개공당 약 350M/T의 물이 채취됩니다. 그래서 1만톤에 대한 것은 확보가 다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5월에 분양 공고후에 분양신청이 50%에 이르고 있고 공업용수도 확보한 상태이므로 11월말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 계획이 체결 되는대로 사업자가 공장 설립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금일 중에 바로 착공을 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기전에 환경보호과장님도 이자리에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환경보호과장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저는 환경과장님도 여기 오셔서 질문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사 실 9개업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20만원씩을 받을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9개업체가 과연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환경에도 타당한지를 묻기 위해 과장님을 배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전에는 부서에 실과장님들은 배석해 주실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 실 9개업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20만원씩을 받을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9개업체가 과연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환경에도 타당한지를 묻기 위해 과장님을 배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전에는 부서에 실과장님들은 배석해 주실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 윤명길 의원 9개업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분양이라든지 설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실지 설계는 전부다 되었습니다. 6월 금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박차를 가해서 기반시설을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 윤명길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알겠습니다.
○ 윤명길 의원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9개업체가 20만원의 선수금까지 받는 다고 했는데 과연 농공단지를 업체가 왜 소유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평당 20만원의 가격을 예측해서 선수금을 다 받는것이 아니고 10%만 받는 것입니다. 분양을 하려면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모든 절차를 취했는데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결재를 해서 10만원 선에서 입주를 시키는데 평당 가격에 대한 20만원의 10% 선수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2개의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현재 희망하는 면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면적을 가지고 앞으로 충족하도록 몇개 업체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한 것은 희망하는 업체가 평수를 감안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한 것은 희망하는 업체가 평수를 감안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9개업체가 지금 산업과에서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환경과에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관리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계장 한상순 우선 9개업체가 입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중에 연사제조업과 서면색업 등이 9개업체에서 하는 업종인데 이것은 환경분야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정확히 심의할 계획입니다.
업종중에 연사제조업과 서면색업 등이 9개업체에서 하는 업종인데 이것은 환경분야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심의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정확히 심의할 계획입니다.
○ 윤명길 의원 그러면 9개업체가 일반 선수금을 받았는데 차후에 9개업체는 강화군 농공단지에 두는 것인데 이제야 환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지난번에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을 다시 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업용지 입주업체에 대한 제한은 환경이고 뭐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유발이 심하지 않고 저희 지역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비롯해서 연관된 업체라든가 또 당사자들이 그지역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시설을 이중으로 합니다. 개인업체가 들어오면 개입업체에 상당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고,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군 실과소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깊은 심의를 걸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이에 부응하는 시설을 입주할 당시에 시설을 설치하는 지도사항을 철저히 하면 이 사업은 완벽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이에 부응하는 시설을 입주할 당시에 시설을 설치하는 지도사항을 철저히 하면 이 사업은 완벽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명길 의원 강화에서 인근 김포 검단이라든지 마송 일부에 강화에서 부녀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와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대 과연 버스로 출퇴근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자리를 다니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군의원이나 하점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빨리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란 질의를 했고 또한 항상 실과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곧 된다고 한지가 현싯점에까지 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는 서로 의논을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는 서로 의논을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하점면에 공업단지가 하루속히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경제의 침체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업체가 강화에 거리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강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의 도움이 되고, 군정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및 군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점면에 공업단지가 하루속히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경제의 침체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업체가 강화에 거리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강화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의 도움이 되고, 군정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및 군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빠른 시일안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차의남 의원 없습니다.
○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점차로 감소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한우 보존및 증식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대책 방안이 수립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축산유형은 수입품의 알곡사료에만 의존 대형기업화가 되어 있지만 한우는 우리의 순수한 노력재원으로 녹사료의 마초나 농수산물로써 뜻있는 영세농가에 한우 한두마리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시인은 첫째 단지를 조성 입식하고, 둘째는 뜻있는 전 농가에 한우 보급화를 목적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한우는 U.R의 대처 품목으로 생각되며, 육질이 매우 좋아 고기 가격에도 큰 파동이 없을 것 같으며 영세농가의 농외소득에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서 뜻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차로 감소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한우 보존및 증식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대책 방안이 수립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축산유형은 수입품의 알곡사료에만 의존 대형기업화가 되어 있지만 한우는 우리의 순수한 노력재원으로 녹사료의 마초나 농수산물로써 뜻있는 영세농가에 한우 한두마리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시인은 첫째 단지를 조성 입식하고, 둘째는 뜻있는 전 농가에 한우 보급화를 목적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한우는 U.R의 대처 품목으로 생각되며, 육질이 매우 좋아 고기 가격에도 큰 파동이 없을 것 같으며 영세농가의 농외소득에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서 뜻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박홍규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색있는 육우사업및 양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 부딪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간단한 강화군의 축산 일반현황과 앞으로의 소값동향, 한우 보존증식 장려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기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의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육 현황은 작년도에는 1,911농가에서 소를 14,960두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713 농가에서 15,782두를 먹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표를 보더라도 축산이 점차적으로 기업화되고 소를 한두마리 먹이는 농가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호당 소를 먹이는 농가가 9두 정도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재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우는 작년에 822농가에서 2,085두를 먹였고, ’91년말 금년 조사결과는 737호에서 2,459두, 호당 3,003두가 되겠습니다.
육우는 젓소 숫놈하고 교잡우가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잡우로써 분리해서 보고드린다면 3,142두가 되겟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1인당 연육류 소비량이 91년도 통계를 보면 한국에는 소고기가 5.9% 돼지고기가 15.11% 닭고기는 6.8% 육류가 전체적으로 먹는 총량에 비해서 육류를 상당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 29.8%를 식량으로써 대체해서 먹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38.2% 대만의 경우는 고기를 먹는 것이 57.1%인데 그 중에서 소고기는 2.1% 밖에 안먹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고,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고기를 다먹는데 소고기 45% 돼지고기 30% 닭고기 30% 먹는 수치가 나온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소값 동향에 대해서는 90년말 현재 암송아지가 1백만원 선에서 같고, 숫송아지는 1백 30만원, 큰 소에 한해서는 1백 79만 3천원이고 400㎏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숫놈의 경우에는 1백 93만 9천원이 같고, ’91년말에는 송아지 값이 상당히 올라 암놈이 130여만원이 가고, 숫놈이 150여만원, 큰소값은 암놈이 2백만원 이상이고, 숫놈은 224만원까지 현재 가고 있고, 금년 5월말 현재에도 계속해서 소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송아지 한마리에 150만원부터 180만원에 달하고, 큰소는 400㎏을 기준해서 암놈이 227만 3천원이고, 숫놈은 250만원이 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한우 샤로레 교잡용의 경제성을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의 특색사업으로 앞으로 2000년대까지 계획을 하고 197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27년간 한우 샤로레 교잡용 경제성 제고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18개월이 되면 체중이 420㎏을 100이라는 지수를 따질때 1회 잡종 교잡을 했을때 636㎏이 됩니다. 적어도 51%는 증체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회잡종에서 654㎏ 56%가 증체되고, 3회잡종에는 성장이 떨어집니다. 1대, 2대가 좋고, 3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우보다는 37%라는 증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양분비료는 한우가 상당히 좋은 평이 되어있고, 소를 도축했을때 용량 나오는 것은 한우가 샤로레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는 59.9%의 도축율이 나오고 샤로레 2대 잡종의 경우에는 63% 정도의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보존증식 장려 대책으로는 현재 강화군에는 한우를 737호에서 2,4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강건하고 성질이 순박합니다.그리고 우리 기후에 잘 적응하여 옛날에는 일소의 역할도 하고 고기를 공급하고, 지금 농기계가 발달되고 해서 소고기 생산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강화군에는 농용우로는 상당히 좋은 소가 됐습니다.
한우는 육질맛은 우수한 편이나 다른 육류에 비해서 체구가 적고 성장 발육이 늦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이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육류로서의 한우를 재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육 능력이 우수한 개량, 교잡우, 샤로레를 많이 우리 강화군에서는 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의 유경으로 개량방안은 순수한 개량방법도 외국의 우수한 유경종을 교잡해서 고능력의 품종을 새로 유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한우 개량방법은 한우의 개량 속도가 늦고, 단절이 있고 교잡종 개량방법은 개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장기간의 교배체계를 걸쳐서 되야하는 문제가 있어 저희 강화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샤로레 교잡우를 2000년도까지 해서 증체가 적어도 56%가 더나는 교잡우를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1236호에서 3142두의 교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농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보다는 교잡우를 사육하는 것이 마리당 30% 이상의 이윤을 주므로 양축농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잡우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 어미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교잡우를 하더라도 한우의 어미소가 없으면 교잡우를 만들어 낼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한우에 대한 우량 어미소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울러서 농촌지도소에는 금년에 한우본지구범 사업으로 길상면 길직리 농가 5호를 대상으로 해서 30두를 시범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비육우 시범사업으로 6개소 62농가가 600두의 비육 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도 축협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앙지원 사업으로 축종을 개량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한우 개량단지 1개소 이상을 저희가 조성하고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축산농가에 지도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개량단지는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약간의 사료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양축가에 한우를 지원 증식할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가격 경쟁보다 이기기 위해서는 10두 내의 부업형 농가를 육성, 육질 고급육을 생산, 앞으로 한우 부업형 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 소 도축관계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평균치를 내보면 소는 하루 2.7두에 가까운 소를 잡고 있습니다. 500㎏의 고기를 시내에 내고, 또 수입쇠고기는 두군데의 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하루 포장육이 60㎏ 정육이 20㎏ 해서 80㎏이 강화군에 들어와 있고 전국적으로 쇠고기 수급동향을 말씀드린다면 1년에 514,300㎏ 정도의 소고기에 대한 수급이 되겠고, 자립도 현재 44.5%입니다.
앞으로 소고기에 대한 것은 처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화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색있는 육우사업및 양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에 부딪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간단한 강화군의 축산 일반현황과 앞으로의 소값동향, 한우 보존증식 장려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기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의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육 현황은 작년도에는 1,911농가에서 소를 14,960두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713 농가에서 15,782두를 먹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표를 보더라도 축산이 점차적으로 기업화되고 소를 한두마리 먹이는 농가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호당 소를 먹이는 농가가 9두 정도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재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우는 작년에 822농가에서 2,085두를 먹였고, ’91년말 금년 조사결과는 737호에서 2,459두, 호당 3,003두가 되겠습니다.
육우는 젓소 숫놈하고 교잡우가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잡우로써 분리해서 보고드린다면 3,142두가 되겟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1인당 연육류 소비량이 91년도 통계를 보면 한국에는 소고기가 5.9% 돼지고기가 15.11% 닭고기는 6.8% 육류가 전체적으로 먹는 총량에 비해서 육류를 상당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 29.8%를 식량으로써 대체해서 먹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38.2% 대만의 경우는 고기를 먹는 것이 57.1%인데 그 중에서 소고기는 2.1% 밖에 안먹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많이 먹고,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고기를 다먹는데 소고기 45% 돼지고기 30% 닭고기 30% 먹는 수치가 나온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소값 동향에 대해서는 90년말 현재 암송아지가 1백만원 선에서 같고, 숫송아지는 1백 30만원, 큰 소에 한해서는 1백 79만 3천원이고 400㎏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숫놈의 경우에는 1백 93만 9천원이 같고, ’91년말에는 송아지 값이 상당히 올라 암놈이 130여만원이 가고, 숫놈이 150여만원, 큰소값은 암놈이 2백만원 이상이고, 숫놈은 224만원까지 현재 가고 있고, 금년 5월말 현재에도 계속해서 소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송아지 한마리에 150만원부터 180만원에 달하고, 큰소는 400㎏을 기준해서 암놈이 227만 3천원이고, 숫놈은 250만원이 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한우 샤로레 교잡용의 경제성을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의 특색사업으로 앞으로 2000년대까지 계획을 하고 197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27년간 한우 샤로레 교잡용 경제성 제고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18개월이 되면 체중이 420㎏을 100이라는 지수를 따질때 1회 잡종 교잡을 했을때 636㎏이 됩니다. 적어도 51%는 증체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회잡종에서 654㎏ 56%가 증체되고, 3회잡종에는 성장이 떨어집니다. 1대, 2대가 좋고, 3대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우보다는 37%라는 증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양분비료는 한우가 상당히 좋은 평이 되어있고, 소를 도축했을때 용량 나오는 것은 한우가 샤로레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는 59.9%의 도축율이 나오고 샤로레 2대 잡종의 경우에는 63% 정도의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보존증식 장려 대책으로는 현재 강화군에는 한우를 737호에서 2,4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강건하고 성질이 순박합니다.그리고 우리 기후에 잘 적응하여 옛날에는 일소의 역할도 하고 고기를 공급하고, 지금 농기계가 발달되고 해서 소고기 생산에만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강화군에는 농용우로는 상당히 좋은 소가 됐습니다.
한우는 육질맛은 우수한 편이나 다른 육류에 비해서 체구가 적고 성장 발육이 늦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이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육류로서의 한우를 재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육 능력이 우수한 개량, 교잡우, 샤로레를 많이 우리 강화군에서는 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의 유경으로 개량방안은 순수한 개량방법도 외국의 우수한 유경종을 교잡해서 고능력의 품종을 새로 유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한우 개량방법은 한우의 개량 속도가 늦고, 단절이 있고 교잡종 개량방법은 개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장기간의 교배체계를 걸쳐서 되야하는 문제가 있어 저희 강화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샤로레 교잡우를 2000년도까지 해서 증체가 적어도 56%가 더나는 교잡우를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1236호에서 3142두의 교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농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보다는 교잡우를 사육하는 것이 마리당 30% 이상의 이윤을 주므로 양축농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잡우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 어미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교잡우를 하더라도 한우의 어미소가 없으면 교잡우를 만들어 낼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한우에 대한 우량 어미소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울러서 농촌지도소에는 금년에 한우본지구범 사업으로 길상면 길직리 농가 5호를 대상으로 해서 30두를 시범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비육우 시범사업으로 6개소 62농가가 600두의 비육 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도 축협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앙지원 사업으로 축종을 개량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한우 개량단지 1개소 이상을 저희가 조성하고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축산농가에 지도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개량단지는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약간의 사료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양축가에 한우를 지원 증식할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가격 경쟁보다 이기기 위해서는 10두 내의 부업형 농가를 육성, 육질 고급육을 생산, 앞으로 한우 부업형 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 소 도축관계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평균치를 내보면 소는 하루 2.7두에 가까운 소를 잡고 있습니다. 500㎏의 고기를 시내에 내고, 또 수입쇠고기는 두군데의 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하루 포장육이 60㎏ 정육이 20㎏ 해서 80㎏이 강화군에 들어와 있고 전국적으로 쇠고기 수급동향을 말씀드린다면 1년에 514,300㎏ 정도의 소고기에 대한 수급이 되겠고, 자립도 현재 44.5%입니다.
앞으로 소고기에 대한 것은 처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습니까?
○ 박홍규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내용 외에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더우기 도축문제까지 실랄하게 답해 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양축하는 것이 어떤 유형이냐 질의에서도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축산 양축업자들이 경제성 있는 소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 본뜻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한우를 증식 장려하는 의미에서 어떤 선을 주셔서 지원 대책도 한번해서 전문 농촌지도소에서 한우에 대해서 시험도 해가면서 기르고 있다니까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우를 길러야만 교배 샤로레를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한 차원에서 우리 영세농가들이 힘차게 의욕을 갖고 알곡사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마초나 잡초를 깍아서 소의 녹사료를 재원으로 해서 저는 한두마리는 한다고 했더니 어느 의원님 말씀에 다섯마리까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에서보다도 농가에서 키울수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제성에서 한우가 성장이 더딘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우가 있어야 샤로레가 교배된다는 여러가지 입장으로 봤을때 영세농가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주셨으면,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얼마라는 것도 말씀이 계셨고, 한우가 증가 추세다 했을때 각면에 각리당 한우가 몇마리가 있는지 보셨는지 말입니다. 농업이 기계화돼서 일소가 없습니다만 1개리에 한우 암소 한마리 정도 있을까말까 한 현 추세에서 1개리를 책정해서 한우 단지조성을 양축업자가 아닌 일반농가가 사육해 볼수 있는 장치제도를 가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양축하는 것이 어떤 유형이냐 질의에서도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축산 양축업자들이 경제성 있는 소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 본뜻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한우를 증식 장려하는 의미에서 어떤 선을 주셔서 지원 대책도 한번해서 전문 농촌지도소에서 한우에 대해서 시험도 해가면서 기르고 있다니까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한우를 길러야만 교배 샤로레를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한 차원에서 우리 영세농가들이 힘차게 의욕을 갖고 알곡사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마초나 잡초를 깍아서 소의 녹사료를 재원으로 해서 저는 한두마리는 한다고 했더니 어느 의원님 말씀에 다섯마리까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에서보다도 농가에서 키울수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제성에서 한우가 성장이 더딘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우가 있어야 샤로레가 교배된다는 여러가지 입장으로 봤을때 영세농가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주셨으면,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얼마라는 것도 말씀이 계셨고, 한우가 증가 추세다 했을때 각면에 각리당 한우가 몇마리가 있는지 보셨는지 말입니다. 농업이 기계화돼서 일소가 없습니다만 1개리에 한우 암소 한마리 정도 있을까말까 한 현 추세에서 1개리를 책정해서 한우 단지조성을 양축업자가 아닌 일반농가가 사육해 볼수 있는 장치제도를 가졌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한우 관계는 한국사람들의 전통적인 고유의 양축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규주에 한우단지를 만들어 놓고 검은소, 누런소, 빨간소 한우만을 증식하는데 이것을 장래애 한국사람이 소고기중 한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용으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들여오느데에 있어서 한우가 서울이나 도시민들이 한우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맞는 소고기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육우에 대한 증식개량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우에 대한 보존과 또한 번식 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시범사업 뿐만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U.R을 대비해서 대책이 수립되야할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축산 분야에서 육성을 하고 증식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데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고 또 상부의 보조가 줄어들어 농장 스스로도 축산을 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배양됐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시설을 개선하는 것, 축산시설이 환경과 관련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작업은 금년에도 상당한 많은 액수에 대해서 상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은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응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를 들여오느데에 있어서 한우가 서울이나 도시민들이 한우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맞는 소고기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육우에 대한 증식개량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우에 대한 보존과 또한 번식 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시범사업 뿐만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U.R을 대비해서 대책이 수립되야할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축산 분야에서 육성을 하고 증식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데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고 또 상부의 보조가 줄어들어 농장 스스로도 축산을 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배양됐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시설을 개선하는 것, 축산시설이 환경과 관련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작업은 금년에도 상당한 많은 액수에 대해서 상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은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에 문제점을 보고해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응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정해왕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한우의 증식을 많이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자리에서 한우를 한두마리 사육하는 것으로 아는데 축협이나 가축병원에서 수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 하고 있는 교잡우 수정하는 것을 보면 수정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태율이 적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수정사들의 기술이 좋은데 이런것을 더 보급을 해서 수태율이 높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자리에서 한우를 한두마리 사육하는 것으로 아는데 축협이나 가축병원에서 수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 하고 있는 교잡우 수정하는 것을 보면 수정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태율이 적도록 많은 지도감독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수정사들의 기술이 좋은데 이런것을 더 보급을 해서 수태율이 높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수정사가 저희 군에는 민간인 둘하고 축협에서 둘하고 해서 네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수태율 조절을 통계해 보니까 한우의 경우는 70%정도 성공율, 교잡우가 다른 것은 10%성공율이 나타납니다.
가축은 발정시기를 수정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하도록 또 적기에 수정이 되도록 축협이나 인공수정을 하는 업자에게 저희도 지도내지 감독을 협의해서 수태율이 증식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은 발정시기를 수정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하도록 또 적기에 수정이 되도록 축협이나 인공수정을 하는 업자에게 저희도 지도내지 감독을 협의해서 수태율이 증식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정해왕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의원 주로 축협에서 수정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의를 갖지 않습니다. 한달에 얼마된다는 월급 위주지, 성의를 갖지않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를 몇번 수정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손해를 보니까 도태율이 많은것 같아서 말씀드리니만치 이것에 대한 감독과 관련 기관에서 안을 제세하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강화에서는 옛부터 한우를 많이 사육을 해왔습니다. 농경시대에는 순수한 순종의 한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교잡을 하다보니 우량 한우도 어렵고 마구 교잡을 하다 보면 한우 구조원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우보존 대책과 샤로레와 교잡하는 1대 잡종이 가장 좋은 경제성이 있는 면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한우가 축산에 비중을 보면 지역별 동지방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지역인 교동도 축산으로써 장려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지역인 교동도 축산으로써 장려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한우에 대한 유량품종 개량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경기도 품평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강화의 한우는 외부지역에서 봤을때 평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지로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한우를 기르겠다고 해서 저희 강화군에서 차로 소를 사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소값이 올라갔다는 풍문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강화의 한우는 좋은 품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도서지역의 한우를 정식으로 입식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교동이나 삼산에 종모우를 증식하는 것을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동에도 한우 종모우를 입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육 희망농가가 없어지고 해서 금년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고, 삼산에는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증식을 하는데 품종 개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 여론에 있는 지도사업을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한우가 우리 지역에 입식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강화의 한우는 좋은 품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도서지역의 한우를 정식으로 입식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교동이나 삼산에 종모우를 증식하는 것을 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동에도 한우 종모우를 입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육 희망농가가 없어지고 해서 금년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고, 삼산에는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증식을 하는데 품종 개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 여론에 있는 지도사업을 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한우가 우리 지역에 입식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1971년 1월 5일 제정된 강화군 사환곡 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전량 농가에서 종자나 식량으로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많은 양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도 비치대장과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사환곡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 1월 5일 제정된 강화군 사환곡 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전량 농가에서 종자나 식량으로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많은 양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도 비치대장과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화군에서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사환곡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1년도의 사환곡에 대한 관리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조례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대략 검토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고 아직까지 농가대여양곡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명 사환곡이다 농가대여양곡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싯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유당 시절에도 사환곡이라고 해서 농가대여양곡을 그때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읍면장이였는데 그때는 지방의회에서 면청사를 짓는다고 할때 사환곡이나 대여양곡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곡의 확실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고 대여양곡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정부양곡을 군의 재정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를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부터는 농가대여양곡 제도가 있었습니다. 1962년 2월 29일 농가 대여양곡법을 제정하면서 춘궁기와 기타 필요한 때 농가에다 식량이나 종자 또는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 대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강화군 조례 118호로 제정해서 양곡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73년도 7월 15일자로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농가대여 양곡법이 폐지되면서 농가대여양곡이 사환곡에 대하여 시군의 경지정리 사업에 전용도로법이 전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수한 것은 경지정리 사업에 전부 투입을 했고, 1974년도 5월 28일에는 강화군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도 제정을 양곡을 대여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강화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흡수되도록 조례가 재정되서 그와 동시에 강화군 농가대여양곡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면서 강화군의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관리조례 부칙 3항에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가대여 양곡 특별회계 소관자금이나 현물을 포함해서 전량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흡수되면서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지정리 사업에 흡수됐고, 경지정리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일반회계도 전부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3년도 6월 15일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치에 의해서 대여양곡은 전부 결산처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미 심의해서 이것을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받지 못한 확인을 면장하고 지서장하고 확인을 받아서 내려왔는지 지서에서 행방 불명된 사람이 잘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 실과소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지서에 가서 협조를 요청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사환곡 관리조례 71년도 1월 5일 제정했다는 조례는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농가에 대해서 종자나 식량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해서 조치하는 것인데 62년에 시행된 농가대여양곡 사업 추진 당시인 74년도에 이미 폐지가 되고 현재에 와서는 사환곡 관리 조례등 이것이 타 법령과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사환곡 조례가 살아 있어야할 근거도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의해서 법을 운영해 가면서 법의 미비점이 사환곡 관리조례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을 대여해 줄수 도 있고 교환해 줄수도 있게 법을 바꿔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하나 가지고 양곡을 교환도 되고 대여도 해줄수 있는 시책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환곡 조례는 73년도 6월 15일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 경과조치 당시 운영할때 폐지되어야 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도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사환곡에 대한 것은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남았다 하더라도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민법 제 162조에서는 시효 소멸이 10년입니다. 받을 수도 없고 국제징수 기본법 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징수할 수 있는 국가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5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방법도 마찬가지로 관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5년 되어 소멸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다시 다른 군에서 거론이 된다해도 그것은 주민들한테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정부 대여양곡 및 교환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사항을 간단히 구두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가대여양곡법이라는 것은 1962년도 2월 29일 제정되서 ’73년도 6월 15일에 이미 폐지되었으며, 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전부 흡수가 됐고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양곡법에 의해서 이법령은 1963년 8월 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농수산부 장관이 양곡수급조절과 국민식생활 개선및 미곡절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양곡을 다른 양곡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을 일반농가에게 준다든가 또는 보리쌀을 준다든가 해서 나중에 가을에 벼를 받아 들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8년 8월 5일 양곡대여 규정이 농수산부장관이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해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식생활이 어렵다든가 다른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부양곡을 대여해 줄수 있다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양곡대여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여양곡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환곡의 확실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고 대여양곡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정부양곡을 군의 재정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를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부터는 농가대여양곡 제도가 있었습니다. 1962년 2월 29일 농가 대여양곡법을 제정하면서 춘궁기와 기타 필요한 때 농가에다 식량이나 종자 또는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 대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강화군 조례 118호로 제정해서 양곡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73년도 7월 15일자로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농가대여 양곡법이 폐지되면서 농가대여양곡이 사환곡에 대하여 시군의 경지정리 사업에 전용도로법이 전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수한 것은 경지정리 사업에 전부 투입을 했고, 1974년도 5월 28일에는 강화군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도 제정을 양곡을 대여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강화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흡수되도록 조례가 재정되서 그와 동시에 강화군 농가대여양곡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면서 강화군의 새마을소득 금고 운영 관리조례 부칙 3항에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가대여 양곡 특별회계 소관자금이나 현물을 포함해서 전량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흡수되면서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지정리 사업에 흡수됐고, 경지정리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일반회계도 전부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3년도 6월 15일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치에 의해서 대여양곡은 전부 결산처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미 심의해서 이것을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당시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받지 못한 확인을 면장하고 지서장하고 확인을 받아서 내려왔는지 지서에서 행방 불명된 사람이 잘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 실과소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지서에 가서 협조를 요청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사환곡 관리조례 71년도 1월 5일 제정했다는 조례는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농가에 대해서 종자나 식량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해서 조치하는 것인데 62년에 시행된 농가대여양곡 사업 추진 당시인 74년도에 이미 폐지가 되고 현재에 와서는 사환곡 관리 조례등 이것이 타 법령과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사환곡 조례가 살아 있어야할 근거도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의해서 법을 운영해 가면서 법의 미비점이 사환곡 관리조례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을 대여해 줄수 도 있고 교환해 줄수도 있게 법을 바꿔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하나 가지고 양곡을 교환도 되고 대여도 해줄수 있는 시책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환곡 조례는 73년도 6월 15일 농가대여양곡 전용에 관한 법률 경과조치 당시 운영할때 폐지되어야 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도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사환곡에 대한 것은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남았다 하더라도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민법 제 162조에서는 시효 소멸이 10년입니다. 받을 수도 없고 국제징수 기본법 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징수할 수 있는 국가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5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방법도 마찬가지로 관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5년 되어 소멸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다시 다른 군에서 거론이 된다해도 그것은 주민들한테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정부 대여양곡 및 교환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사항을 간단히 구두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가대여양곡법이라는 것은 1962년도 2월 29일 제정되서 ’73년도 6월 15일에 이미 폐지되었으며, 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전부 흡수가 됐고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양곡법에 의해서 이법령은 1963년 8월 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농수산부 장관이 양곡수급조절과 국민식생활 개선및 미곡절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양곡을 다른 양곡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을 일반농가에게 준다든가 또는 보리쌀을 준다든가 해서 나중에 가을에 벼를 받아 들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8년 8월 5일 양곡대여 규정이 농수산부장관이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해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식생활이 어렵다든가 다른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부양곡을 대여해 줄수 있다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양곡대여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여양곡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지금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시효가 지나고 5년간 고지를 안하면 받을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조례에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살아 있으면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많은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조례를 없애든지 조례가 있으면 받든지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해서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만들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까?
사환곡 조례를 폐지할 어떠한 방침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10년이 넘으면 시효가 지나고 5년간 고지를 안하면 받을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조례에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살아 있으면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많은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조례를 없애든지 조례가 있으면 받든지 1년에 한번씩 고지를 해서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만들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까?
사환곡 조례를 폐지할 어떠한 방침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타법령하고 관계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환곡이라는 것은 군수가 그지역의 재해가 났을때 군예산에서 국가양곡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종지나 식량보상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책이 바뀌어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이 바뀌어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사환곡 관련 조례와 같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아직도 우리 조례집에 남아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관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례를 각 실과소별로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정비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례를 각 실과소별로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정비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더이상 보충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버스주차장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버스주차장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동환 유동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자리에 선것은 강화군당국의 전체적인 행정, 특히 도시계획과 건설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저 이자리에 섰습니다.
매회기 때마다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었으니 어느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본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안하무인시 함은 물론, 전체 강화군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이 앞장서서 위민행정을 펼때 비로소 이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할수 있고 민이 관을 신뢰할 때만이 이지역의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숙지해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화군의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 행정과 불도저식의 무성의한 건설행정에 관해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강화읍 공용버스터미날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문제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타당성없는 이유만을 열거해 왔는데 요즈음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기존 터미날 철조망을 친 개인 소유내에 터미날을 새로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법규에 의한 부분이 취소된 면적을 제시해 주시고, 현 도시계획에 보면 현 터미널 앞으로 강화경찰서 앞까지 직선 도로선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터미날을 지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변의 영세 노점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을 보면 관 위주의 행정만 강력하게 추진하고 우매한 군민의 어두운 곳은 염두에 두지않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펴는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8만 군민의 입을 대신해서 본의원이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추호도 거짓없이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자리에 선것은 강화군당국의 전체적인 행정, 특히 도시계획과 건설행정의 모순을 지적하고저 이자리에 섰습니다.
매회기 때마다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었으니 어느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본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안하무인시 함은 물론, 전체 강화군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이 앞장서서 위민행정을 펼때 비로소 이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할수 있고 민이 관을 신뢰할 때만이 이지역의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숙지해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화군의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 행정과 불도저식의 무성의한 건설행정에 관해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강화읍 공용버스터미날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문제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타당성없는 이유만을 열거해 왔는데 요즈음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기존 터미날 철조망을 친 개인 소유내에 터미날을 새로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법규에 의한 부분이 취소된 면적을 제시해 주시고, 현 도시계획에 보면 현 터미널 앞으로 강화경찰서 앞까지 직선 도로선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터미날을 지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변의 영세 노점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을 보면 관 위주의 행정만 강력하게 추진하고 우매한 군민의 어두운 곳은 염두에 두지않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펴는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8만 군민의 입을 대신해서 본의원이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추호도 거짓없이 확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공용버스터미날 철조망 이전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고 강화군민들도 잘아는 얘기입니다만, 터미날 부지일부를 ’87년도에 일부 폐쇄를 하는 결과에 의해서 군민의 많은 불편, 운수행정질서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5년간의 터미널 중앙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서 교통이 혼잡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은 물론 혐오감마저 주고 주변환경을 저해시키고, 또 정류장의 기능은 물론 정류장법의 갖추어야할 시설등이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 입에서는 심지어 서비스가 부재다 하는 지탄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강화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행정이 강화읍은 부재다, 또는 여러가지 빈축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날 문제는 우선 법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거기에 있는 이영순하고 정류장 사업을 하는 박경엽씨 등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현재 정류장 사업자로부터 시설확보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서류를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 확보를 하는데 구내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재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결의를 받아서 그 서류를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위원회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간단히 도면그린 것을 의원님 앞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아시고 강화군민들도 잘아는 얘기입니다만, 터미날 부지일부를 ’87년도에 일부 폐쇄를 하는 결과에 의해서 군민의 많은 불편, 운수행정질서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5년간의 터미널 중앙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서 교통이 혼잡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은 물론 혐오감마저 주고 주변환경을 저해시키고, 또 정류장의 기능은 물론 정류장법의 갖추어야할 시설등이 부족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 입에서는 심지어 서비스가 부재다 하는 지탄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강화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행정이 강화읍은 부재다, 또는 여러가지 빈축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날 문제는 우선 법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거기에 있는 이영순하고 정류장 사업을 하는 박경엽씨 등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현재 정류장 사업자로부터 시설확보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서류를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 확보를 하는데 구내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재검토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결의를 받아서 그 서류를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위원회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간단히 도면그린 것을 의원님 앞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지금 설명하나마나 뻔한건데 가운데 길이 나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가운데 길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이 뚫려 있는데 도대체 터미날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꼈는데 터미날을 이렇게 사용하고도 돈받아 가면서 길에서 장사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이것은 167평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대합실, 화장실 등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화장실 위쪽으로 가있는 것은 일부가 중앙위원회에 강화군 167평에 대한 건물을 본인이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유동환 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동환 경찰서앞 도로부지 하천부지의 도로상에 어떻게 공용터미날을 또다시 만드냐 말이예요. 그리고 철조망 친데다가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예요.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법 738호에 보면 자동차정비법, 정류장 시설기준에 의하면 약 829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철조망 쳐놓은 것이 167평, 도로부지가 53평 제외한 나머지가 609평이 됩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모든것이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무의미하게 그러한 작전으로 그때그때 미루어 가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도 그것을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기르치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되면 17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가 부족분이예요. 간이세차장, 건축물, 대합실, 화장실 부족 세면기도 없는 상태이고 물품보관소 역시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부족한데에 터미날을 다시 짓고서 길하고 도로하고 하천부지를 몇년도에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때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빙성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터미날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맨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려고 하니 말입니다.
먼저 답변적에 5,000평내지 7,000평을 얘기하고 동서남북 없다고 하시고, 그런 것을 확보해야지 지금 강화 터미날 말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현재까지 터미날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체해 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했냐 이거예요. 임시변통 그때그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철조망 쳐놓은 것이 167평, 도로부지가 53평 제외한 나머지가 609평이 됩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모든것이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무의미하게 그러한 작전으로 그때그때 미루어 가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도 그것을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기르치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되면 17개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가 부족분이예요. 간이세차장, 건축물, 대합실, 화장실 부족 세면기도 없는 상태이고 물품보관소 역시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부족한데에 터미날을 다시 짓고서 길하고 도로하고 하천부지를 몇년도에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때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빙성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 터미날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맨날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려고 하니 말입니다.
먼저 답변적에 5,000평내지 7,000평을 얘기하고 동서남북 없다고 하시고, 그런 것을 확보해야지 지금 강화 터미날 말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현재까지 터미날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체해 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했냐 이거예요. 임시변통 그때그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자동차 정류장 구조설비 기준령에 의한 것을 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당초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모든 면적을 재어도 천평은 나오는데 부족된 시설은 정류장 주변의 땅을 제 3자가 매입을 자꾸하고 판매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장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은 대합실이라든가 변소용기, 세면대를 만들어 놓지않은것, 물품보관소가 적어도 13개소의 칸을 만들어 놓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휴게실 용도가 3M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 문제는 61평에 대한 건축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놓고 앞으로의 예상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정류장 부지가 사업자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갑자기 폐쇄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제하고 거기 다시 필요한 건축을 한다해도 대합실이나 화장실 부족분을 계획대로 다 확보한다해도 현재 정류장의 사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부지 사용 승낙을 한 167평을 맡은 토지소유자 이영순 사람처럼 그러한 행동을 안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액이 얼마되지 않고 거기서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류장에 대한 일념으로 부지를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지가의 오름, 재산가치가 있는 관계 때문에 문제는 다분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부족분은 당장 확보를 해야 하겠고, 앞으로 본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때 교통수요 여건은 날로 변화되고 증대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강화읍의 인구는 줄어듭니다만 교통수단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한다 하면 정류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을 앞두고 정류장이 필요한 사업주가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정류장이 사업주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다하면 오늘날까지 사업장이 폐쇄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일부를 군에서 투자해서 민관 공영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군에다 헌납을 사회적 차원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좀더 내실있는 계획을 짜고 이에 적절한 행정 뒷받침이 따라가야 할 싯점이 됐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구사하겠습니다만 이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간의 주민여론이나 또 희망하는 많은 좋은 말씀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강화 주민이 바라는 터미날 관계에 대한 것은 깊은 심려 속에서 강화를 좀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거리질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농가소득사업증대차원에서 저희도 농산물 가지고 나와있는 할머니라든가 부녀자가 판매한 것은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자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날을 이용해서 각양각지에서 몰려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산품을 가져와서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구사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회관에서부터 갑곳리까지 나가면서 동낙천 복개 자리에 풍물시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잇는 석수문서부터 풍물시장의 거리가 103M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께서 중앙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석수문은 원래 있던 자리가 고증에 의해서가 아니고 갑곳리 쪽에 있던것을 옮겨 놨다는 고증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쪽이나 다른데로 옮기고 현재 노인회관 앞부터 석수문 있는데까지 단절되어 있는 구간까지 전부 복개를 완성한다면 상당히 그 지역의 공지가 되서 차분하게 주말장터라든가 풍물시장을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무원 휴게실 용도가 3M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 문제는 61평에 대한 건축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놓고 앞으로의 예상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정류장 부지가 사업자 소유가 아니고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갑자기 폐쇄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제하고 거기 다시 필요한 건축을 한다해도 대합실이나 화장실 부족분을 계획대로 다 확보한다해도 현재 정류장의 사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부지 사용 승낙을 한 167평을 맡은 토지소유자 이영순 사람처럼 그러한 행동을 안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토지가액이 얼마되지 않고 거기서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류장에 대한 일념으로 부지를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지가의 오름, 재산가치가 있는 관계 때문에 문제는 다분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부족분은 당장 확보를 해야 하겠고, 앞으로 본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때 교통수요 여건은 날로 변화되고 증대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강화읍의 인구는 줄어듭니다만 교통수단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한다 하면 정류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을 앞두고 정류장이 필요한 사업주가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정류장이 사업주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다하면 오늘날까지 사업장이 폐쇄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일부를 군에서 투자해서 민관 공영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군에다 헌납을 사회적 차원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좀더 내실있는 계획을 짜고 이에 적절한 행정 뒷받침이 따라가야 할 싯점이 됐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구사하겠습니다만 이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간의 주민여론이나 또 희망하는 많은 좋은 말씀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강화 주민이 바라는 터미날 관계에 대한 것은 깊은 심려 속에서 강화를 좀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거리질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농가소득사업증대차원에서 저희도 농산물 가지고 나와있는 할머니라든가 부녀자가 판매한 것은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가 아니면 자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날을 이용해서 각양각지에서 몰려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산품을 가져와서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구사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회관에서부터 갑곳리까지 나가면서 동낙천 복개 자리에 풍물시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잇는 석수문서부터 풍물시장의 거리가 103M 떨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께서 중앙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석수문은 원래 있던 자리가 고증에 의해서가 아니고 갑곳리 쪽에 있던것을 옮겨 놨다는 고증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쪽이나 다른데로 옮기고 현재 노인회관 앞부터 석수문 있는데까지 단절되어 있는 구간까지 전부 복개를 완성한다면 상당히 그 지역의 공지가 되서 차분하게 주말장터라든가 풍물시장을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동환 93년도에 가서 정류장을 다시 재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1년도 안남았는데 어디서 옮길지 구상을 해보셨는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평을 누가 내놓으면 터미날을 옮기겠습니까? 2,000평을 누가 내놓으면 터미날을 옮기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00평을 누가 내놓으면 터미날을 옮기겠습니까? 2,000평을 누가 내놓으면 터미날을 옮기겠냐 이거예요.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터미날 문제는 제가 지난 하영수 군수님 재임시에 상당히 강화읍에서 좌우충돌 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여론, 그리고 또 주민들의 물리적 반응 그래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자리에서 우리 유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장소를 몇가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물론 내놓겠습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때 저희 군에는 군대로 일반 가계 여론은 여론에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옮기도록 계획이 돼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2,000평 내놀테니 할 수 있냐 없냐 물론 옮기는건 현싯점에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터미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점에 존속할 수 있다 하는것은 저는 환경여건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강화군 앞으로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발전대책을 생각할때 저는 적당치 않다고 의원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선은 48호 국도가 4차선이 완료되야 하고 김포에서 인화리까지는 적어도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있고 요새 신문지상에도 나고 강화 제 2대교가 325억을 투자해서 이것이 금년 7월부터 된다는 계획을 들은바도 있고, 길상, 선원을 나가는데 있어서 그 도로가 4차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추세를 볼때 강화읍에 있는 터미날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의 서비스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점에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이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시기적절하고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저희가 잘못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지도편달 하셔서 이지역에 영구적인 발전과 개발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터미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점에 존속할 수 있다 하는것은 저는 환경여건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강화군 앞으로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발전대책을 생각할때 저는 적당치 않다고 의원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선은 48호 국도가 4차선이 완료되야 하고 김포에서 인화리까지는 적어도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있고 요새 신문지상에도 나고 강화 제 2대교가 325억을 투자해서 이것이 금년 7월부터 된다는 계획을 들은바도 있고, 길상, 선원을 나가는데 있어서 그 도로가 4차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추세를 볼때 강화읍에 있는 터미날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의 서비스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점에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이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시기적절하고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저희가 잘못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지도편달 하셔서 이지역에 영구적인 발전과 개발을 가져올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부의장 유동환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동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행정을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이 행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행정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과 국가행정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과 지방에서 자치제에 입각한 지방주민을 위한 지방행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행정이라는 것은 병무행정 같은것을 본인이 군대 나가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헌법에 의무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명령만 떨어지면 그날 그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대에 입영해야 하고 지방행정을 예를 들면 주변에 교량가설, 도로설치를 하는 것은 인근주민과 사전협의, 몇사람의 대표라도 모시고 얘기를 해서 협의한다면 행정관서나 사업진행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방향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저희 모든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것이 지방행정을 다루는데에서 가장 적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현터미날이 주민의 여론은 거기다가 그냥 두어도 좋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그것이 아니고, 터미날을 움직일경우 부지가 필요합니다.
○ 부의장 유동환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주민들은 터미날을 옮기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데 터미날을 옮긴다고 한지가 벌써 몇년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저희군에서 주관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디로 옮긴다고 주민의 의견이 일치된다고 해도 시설확보할 시에는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되어도 하니까 재정면에서 강화군이 취약하고 그런 면에서 과감히 행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부의장 유동환 이것은 1년동안 가지고 다루면 이렇다할 좋은 조건이나 청사진도 제시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기서 물러가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오늘날까지 답변이 그렇고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모든 의원님들이 터미날 옮기는 문제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저희에게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동환 이것은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현재 각리, 면에 나가는 군내버스가 전부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버스노선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많은 버스가 다 들어가면 사람도 다닐수가 없으며 거기 나가보면 알수 있지만 강화는 관광지인데 제대로 돈을 드려서 강화도 안내표시만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구석에 있는것을 저도 어제야 봤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그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화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새로운 강화, 발전하는 강화 백년대계 끌어가는 강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오늘 이것에 대해 완전히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현재 각리, 면에 나가는 군내버스가 전부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버스노선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많은 버스가 다 들어가면 사람도 다닐수가 없으며 거기 나가보면 알수 있지만 강화는 관광지인데 제대로 돈을 드려서 강화도 안내표시만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구석에 있는것을 저도 어제야 봤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그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화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새로운 강화, 발전하는 강화 백년대계 끌어가는 강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오늘 이것에 대해 완전히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 산업과장 김현주 저희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어느장소로 터미날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을 수집하셔서 집약을 해주시면 행정이 따라가야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5,000~7,000평을 희사하면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그것은 당초에 진입도로등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의장 유동환 실과장님은 5,000평~7,000평이라고 가상치 않는 답변을 해주시니
○ 산업과장 김현주 예를들어 관청리앞에 주차장이 된다고 가장하면 진입로만해도 몇천평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강화읍 관청리 신문리 터미날에서 2㎞내의 지역으로 5,000~7,000평의 부지를 확보 해야만이 터미날을 옮길수 있지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유동환 현재 버스왕래관광객이나 정류장 이용객에 1일 몇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겠지요.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평일은 강화군에는 유동인구가 적고, 토·일요일에 한해서 대략 조사를 해본 결과 평일에는 자동차가 1만 4천대, 토·일요일은 2만2천 5백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그럼 현재 터미날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모자라는 부분인 대합실, 화장실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의장 유동환 강화 인구가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주하는 인구가 10만 정도가 됩니다. 이용객이 매일 준다고 하셨는데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빨리 구상을 해서 자리를 좋은데로 옮겨서 제대로 강화 관광지를 갖추도록 대안을 세우지는 않고 좁은대로만 들어갈려고 하니 못하시면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든가 공무원 40명씩 거리질서를 하러 나가죠? 지금 나가면 아침이나 저녁에 공무원들이 눈이 띄지 평시에는 안 보입니다. 공무원이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지 모자나 쓰고 뙤약볕에 나가 있는것이 공무원입니까.
도로변 한쪽에 주차장을 제거하면 장사하기도 낫고 거리질서를 안나가도 되고 차가 충분히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가 한대를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 한쪽의 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서 한쪽을 치우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차 세울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돈 있어서 차를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어디든지 차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주차장을 제거해야 강화의 복잡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차장을 제거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한쪽에 주차장을 제거하면 장사하기도 낫고 거리질서를 안나가도 되고 차가 충분히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가 한대를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니 한쪽의 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서 한쪽을 치우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차 세울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돈 있어서 차를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어디든지 차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주차장을 제거해야 강화의 복잡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차장을 제거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리에 자동차 한쪽만 세우도록 하자 했는데 자동차가 날로 늘어나서 주차장이 비좁은데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한쪽에 처리하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없지않아 있을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 부의장 유동환 동락천을 복개해서 차가 다니라고 해논 것인지 돈 받으라고 복개한 것은 아닙니다. 한쪽을 치면 깨끗하고 좋을텐데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무슨 구상을 합니까, 그사람들 모두 차세울 때가 있습니까, 어디든지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군수님께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 각 실과소장님의 의견, 현지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도로 이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견인차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저기 다니는데 견인차 운행해서 그 사람 봉급 줄것이나 나옵니까?
○ 산업과장 김현주 그것은 충분한테 견인차를 운행하므로써 민과 우리 행정기관에 마찰이 심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부의장 유동환 도로변의 차를 치우는 것과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조례안및 승인신청 심의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각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각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안은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지도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이문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취하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께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문제는 우리가 의결한지 1년도 못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철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재청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문제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홍규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지만 ’92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지침 경기도 ’91년도 10월 1일자 36개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오늘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안대로 만약에 통과시켜도 물품구입이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이와 마찬가지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수를 확보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상부지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통과가 안되어도 점차적인 계획이지 금년도에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안대로 만약에 통과시켜도 물품구입이 강화군 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 이와 마찬가지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수를 확보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상부지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통과가 안되어도 점차적인 계획이지 금년도에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해왕 의원 동의합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장비의 현대화, 또 주민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마땅히 다 승인해야 되겠지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3페이지 내무과 워크스테이션이 현재 5대 가지고 활용하던 것을 거의 3배에 가까운 18대를 갑자기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26페이지 내무과 소관 모뎀 컴퓨터용이 지금 실수요 1대로 아직까지 운용해 왔는데 8배로 늘린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37페이지 청사진 카메라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여기서 3분지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다 취득해야할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3페이지 내무과 워크스테이션이 현재 5대 가지고 활용하던 것을 거의 3배에 가까운 18대를 갑자기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26페이지 내무과 소관 모뎀 컴퓨터용이 지금 실수요 1대로 아직까지 운용해 왔는데 8배로 늘린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37페이지 청사진 카메라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여기서 3분지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다 취득해야할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 워크스테이션은 다기능사무기가 되겠습니다.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고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기인데 저희 행정장비 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 기기는 군청으로 말하면 계별로 갖추도록 되어있고, 읍면에는 직원 10명당 한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18대라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수를 하기 어려워서 해당부서에서 요청된 사항만 승인 신청을 올린 겁니다.
23페이지 워크스테이션은 다기능사무기가 되겠습니다.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고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기인데 저희 행정장비 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 기기는 군청으로 말하면 계별로 갖추도록 되어있고, 읍면에는 직원 10명당 한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18대라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수를 하기 어려워서 해당부서에서 요청된 사항만 승인 신청을 올린 겁니다.
○ 박성엽 의원 내무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강화 전체에서 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즉 사용란에 보면 상황 관리용 통신망 구축 장비라고 경기만 전산 모모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모뎀컴퓨터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파수를 조절하는 단말기에 부착되는 장치로서 행정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 전부 보급이 되는 사항으로 내무과에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카메라는 15년이 내구 연한인데 연한이 못된 것도 여기에 왜 올라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못됐어도 사용부에서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던가 수리를 해도 못쓸 정도로 이미 마모가 되어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앞으로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2대가 사용불가능 상태에 있고, 또 불은·길상·서도 각각 1대씩 해서 못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모뎀컴퓨터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파수를 조절하는 단말기에 부착되는 장치로서 행정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 전부 보급이 되는 사항으로 내무과에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카메라는 15년이 내구 연한인데 연한이 못된 것도 여기에 왜 올라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못됐어도 사용부에서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던가 수리를 해도 못쓸 정도로 이미 마모가 되어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앞으로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2대가 사용불가능 상태에 있고, 또 불은·길상·서도 각각 1대씩 해서 못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실질적으로 카메라 한대 가지고 15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이준형 예를 들어서 적게 사용하면 되는데, 공보실 같은데서 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두번 고치면 고치는 것이 더드는 정도가 됩니다.
○ 박성엽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네,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행정장비는 자꾸 과다하게 늘리는데 앞으로 민원간소화, 행정간소화 부르짖으면서 왜 행정장비는 늘려야 하는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후에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행정장비는 자꾸 과다하게 늘리는데 앞으로 민원간소화, 행정간소화 부르짖으면서 왜 행정장비는 늘려야 하는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후에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질문인 행정장비 증가추세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현재 사무자동화 추세에 비추어서 정수물품을 일단은 내무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요기준을 모으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갖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만을 넣은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내무부장관이 하는 숫자에 채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 숫자는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되서 정수는 저희가 책정만 해놓고 조금전에 박성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승인만 받아놓고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당장 오늘 내일 금년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이 서서 살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승인이 없으면 예산이 섰다해도 또 재원이 넉넉히 돌아간다 해도 구입을 할수 없으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만 사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래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갖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만을 넣은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내무부장관이 하는 숫자에 채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 숫자는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되서 정수는 저희가 책정만 해놓고 조금전에 박성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승인만 받아놓고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당장 오늘 내일 금년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이 서서 살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승인이 없으면 예산이 섰다해도 또 재원이 넉넉히 돌아간다 해도 구입을 할수 없으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만 사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 신청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물품구입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장비를 현대화해서 장비를 개선하시려는 의도이신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35페이지 이륜차 구입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오토바이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는 잘 안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오토바이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청수 의원 차도 많아지는데 과연 앞서가는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 구입만 해놓고 세월 지나면 얼마 타지도 않고 없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와 불은면에 하나 있는것인데 대부분 차를 이용하지 오토바이를 안타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오토바이 이용도가 전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각 면마다 차가 증가되어 있어 차를 많이 이용하지 오토바이 이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와 불은면에 하나 있는것인데 대부분 차를 이용하지 오토바이를 안타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오토바이 이용도가 전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각 면마다 차가 증가되어 있어 차를 많이 이용하지 오토바이 이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면은 사실 봉고 더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말단 직원용입니다. 말단직원은 차를 타기도 힘들고 부락에 급한일이 있으면 부득이 오토바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말단 직원용입니다. 말단직원은 차를 타기도 힘들고 부락에 급한일이 있으면 부득이 오토바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 서정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모든것이 책정된 경우 다 구입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심의가 되야만이 사신다니까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모든것이 책정된 경우 다 구입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심의가 되야만이 사신다니까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해 주셨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서정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영세민을 군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2년거치 36개월 상환할 수 있는 것을 3년거치 48개월로 늘리고 금액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리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세민을 군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2년거치 36개월 상환할 수 있는 것을 3년거치 48개월로 늘리고 금액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리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강화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폐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 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좋은 결실이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과 답변사항중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를 하여 군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폐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강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중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므로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 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좋은 결실이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과 답변사항중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를 하여 군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