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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6일 (월)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O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문제점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O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문제점
  4. 2.결의문 낭독

(10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사용에 따른 주민여론 수습방안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O 건축물 용도 무단변경 문제점 
박응재 의원  강화군은 본래부터 타인접군에 비하여 모든 민원서류 처리과정이 까다롭다는 주민들 대다수의 여론이고 누구나가 불평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서 건축물 건립에 대한 민원서류를 다루는 관계부서에서는 준공검사후에는 일체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본의원은 아래 사항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관을 문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내는 공장건립을 규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읍 신문리 423번지 선상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공장허가 과정에서 몇번씩이나 불허하다가 최종적으로 기숙사 건축 명목으로 설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신영직물사장 김현택씨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구구하여 현지회사를 방문 답사한바 착공계 제출도 없이 건축물이 설립되었으며 허가조건이 기숙사 신축임에도 불구, 대형기계가 들어가 공장으로 둔갑되어 가동되고 있는 것은 그간 지휘, 감독하는 집행부의 사무관리 능력부재로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특히나 도시구역내 건축에 대한 신축, 개축 보수관계는 주민들의 민원처리과정에 의구심을 면치 못하는 입장에서 위 사실에 대한 해명과 여론 수습에 따른 대응방안을 요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용도 부당 둔갑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읍 신문리 425-1, 2번지상 주거지역에 신영직물 대표 서종만씨가 공장공업용 기숙사 및 사무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고, 당초 허가된 용도외에 공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기계가 설치됐다는 것은 저희가 ’91년11월25일 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창고용도 증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거지역내의 창고허가가 되지 않으므로써 한번 반려된바가 있고, ’91년12월5일 창고용도 증축에 대한 신축허가가 2차 접수되었으나 주거 지역은 창구 허가가 되지 않는 사유로 해서 본인이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둘째,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금년 4월7일날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처리되었으며, 대지면적 273평이며 건축면적이 10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약 133평으로써 구조는 철골조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창고가 안되기 때문에 기숙사 및 사무실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세째, 여기에 대한 불법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허가 100평보다는 지금 현재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이 5.3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착공신고를 미이행했고 준공검사 필증을 받지 않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 제5조2항 및 동법 7조1항, 4항과 동법 5조2항4호와 동법 31조의 위반으로써 7월 11일 강화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7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냈으며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허가취소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응재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발조치로써 조치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주거지역인데 공장이 아직 돌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후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공장에 대한 당초 면적이 918.16㎡ 약 278평이 있었으며, 생산품목은 핸드백 및 의류직물 제조공장입니다. 생산량은 월평균 약 40톤이며 종업원 수가 24명 최대 수용인원은 48명 정도로 예상되고 공장 등록은 ’89년 6월 21일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4월 7일날 허가를 내주었으나 착공신고 및 중간 검사를 안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추후 조치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므로 7월30일 이내 안되었을 때는 사무실 용도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거 및 행정조치를 강력히 집행코져 합니다.
박응재 의원  지금 말씀은 좋게 해석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곳에는 거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서 사무실에 올라가 있을 때 아래층의 대형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소란스럽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시켜서 기계를 끄게 하니 불과 2~3분만에 꺼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지금 공장의 시공과정에서 한번도 행정관청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아직 착공계도 안드렸다고 하면 즉시 착공계를 드리도록 권유해서 착공하도록 해야지 준공을 해서 기계가 들어와 가동이 될때까지 있다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니 이것은 행정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이 강화읍에 많이 있습니다. 창고나 돈사를 개조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행정기관에서는 종합관찰제라 해서 출장나가서 견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허가를 주었으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로 이따금씩 나가서 보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봐야지 기숙사를 한다 해도 공장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인데 그냥 방치했다가 공장이 가동되어 질의를 하니까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착공계도 안드린 상태에서 몇개월에 걸쳐서 집을 지었는데 그동안에 공장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예측도 관계부서에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나가 보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추가 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먼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착공계가 들어오기 전에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부족 등으로 모든 것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후대책으로서 일제 단속반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고져 합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기계가동에 대해서는 한전에 단전 및 전화 단전을 요구해서 오늘중에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사후조치로써는 행정상의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금월중에 저희가 편성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따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이 계셔야만이 연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축사나 창고를 건립하려면 건축허가를 득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해야 만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화도, 길상 등 여러 읍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버섯 연구사를 건립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건축물 설계를 해서 지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불법건물이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정해왕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 관계입니다.
  지목변경이 지금 현재 논이나 전일 경우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허가 없이는 산업과와 도시과가 협의를 봅니다.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설계 변경후 대지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면 일시적으로 있어 일단 어떤 연구시설이 아닌 일시 점용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축사나 가정집보다도 더 좋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용도는 만약 영구 버섯재배사로 사용치 못할 때는 그 주민들이 시골의 농가 주택으로써 헛손질이기 때문에 버섯을 재배치 못하면 그후 주택으로 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영구 버섯재배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내에 창고나 축사가 지금 현재 저희과에 들어오는 것이 용도변경해서 주택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지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한 그런 시설은 법상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말씀드린 것에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저희가 단속하고 축사가 나중에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는 대지가 우선적으로 변경할 조건은 대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지화가 되었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그 전이나 답이 현재 지목상에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한 그건 시설이나 기타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의 예가 우리 군내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섬돌모루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그 이외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농어민에게 관계되는 아주 커다란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강화군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및 고발조치를 한 예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금년 들어서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 실시부분에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철거건중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산림과에서 지난번 합동으로 해서 한건만이 철거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섬돌모루 사건과 같은 엄청난 불법 건물은 현재에도 계속 보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그 추이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농어가가 사용하는 조그마한 불법건축물이 우리 군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에 주택이 들어와 있다든지 또 축사가 있다든지, 어떠한 모든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든 인허가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또 재산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러한 것을 집권적으로 군청에서 양성화시킬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현재 전답에 주택이나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방향은 지금 법상으로 곧바로 추인을 내는 방침으로 해야지 고발하고 추인을 해준것이 많습니다. 별도 양성화에 대한 조치계획은 각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별도 수립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답에 20년이 못된 주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주택은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며 대지로 편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것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의 1/3이 무허가주택이나 다름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앞당겨 양성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모든 것은 행정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때 모든 전답을 대지화시켜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지은 사람들은 대지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이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우리 강화군이라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서정길 의원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전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20년 못된 주택과 20년이 안된 10년이라도 저희가 양성화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근 타시군의 양성화방침이랄지 다른 인근 시군을 침착해 가지고 전부 조사해서 한번 교육수립을 해서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서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지금 과장께서 고발해서 벌금을 물면 다시 양성화 추인해 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에서 벌금을 물고 나서 추인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무허가건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점 허가도 안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을 고발해 놓고 불법건물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대한 벌금으로 나와서 물었다고 하는데 불법 건물을 고발했을때는 불법 건물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대해서 벌금을 물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불법건물을 양성화 또는 추인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칙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음식점으로 고발한 것과 건축물로 고발했을 때는 저희가 건축물 또는 식품위생법을 같이 걸어주어야 하는데 3년이 넘어간 무허가에 대해서는 소멸이 됩니다. 어떤 법규정에 걸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생계에서 다루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무허가건물에 대한 불법행위고 또 위생파트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3년 시효를 가려서 합동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위생계와 협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식 의원  그럼 3년이 지나면 볍적인 문제가 해소됩니까?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시효가 지나야 해소됩니다.
유광상 의원  음식점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어서 무허가로 음식점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법건물에 대한 것으로 고발한 것인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벌금을 몇십만원을 물었다면 영업도 3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것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어 지방세를 받아서 세외 수입을 잡든지 해야지, 그냥 그사람은 영업을 하면서 불법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강화군에 한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긴급협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공동대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또 노상적치차원이랄지 식품위생이랄지 종합적인 것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상 의원  건물 하나가 불법이다보면 만약에 산에다 지었다고 보면 임야훼손도 되고 불법건물에다 영업행위까지 한다면 불법음식점이 되어 세가지가 다 걸리는 것인데 식품위생법에만 벌금이 나왔다면 고발은 불법건축물로 되었는데 그렇다면 애매한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재식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일제 서면을 통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를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여기서 답변으로 끝날 성질이 아니고 또 어떤 방침이랄지 위생파트와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 이행이랄지,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런 곳에서 영업을 하든지 목적이 달라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량한 농민들은 별로 큰 것도 아닌데 한번 걸리면 벌금을 물리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종전에 말씀드린 불법건축물 양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농촌의 불법건축물을 72년도 이전의 건물은 가옥대장으로서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농어촌개발계에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런 모든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실 농어촌에서 옛날에는 무단건축인지 모르고 내 땅에 내가 주거하며, 농사에 필요한 이러한 건축을 지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해왔고, 아직까지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재산상에 제재를 받고,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니 여러가지 법의 체계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번 계기에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불법건축을 우리 군수님 명에 의해서 철저히 어떤 조사기관을 정해서 금번 계기를 통해서 강화군내에 있는 농어가에 불법건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명령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전부 서면으로 해서 일반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양성화 방침을 제가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계획 수립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질의있습니다.
박응재 의원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항간에 들리는 말이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선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으면 강화읍 관내에도 도로선상에 많은 가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신청을 했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반려를 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가하라는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건부로 언제라도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면 헐겠다는 각서까지 써서 드렸다는데 사유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불허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의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박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선상의 가건물 허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또는 어느 사람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1일 이후에는 저희 과에서 내준 바 없습니다. 또 도로선상에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안내주는 방향이 훨씬 더 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이번 재정비 계획에 도로랄지, 불합리 시설이랄지, 또 용도지역등 재정비 예산이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세워지면 저희가 한번 관계 기술진과 종합검토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도시관계 등 재정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사유가 미관상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가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미관상 나쁘다 해서 불허한다는 것은 주민들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도 깊숙히 들어간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몇십년 가도 안될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기왕 있는 창고를 헐고서 짓겠다는데 미관상을 빙자해서 반려를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언쟁만 가져오는 결과로, 전자에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 앉은 곳도 몇군데가 있는데 군청 옆에도 있습니다. 군청 옆에는 미관상 좋아서 했고 오지인 산밑에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집을 임시로 짓겠다는데 미관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귀근  일반적으로 미관상이라는 것은 보기가 싫다는 뜻으로 공문내용이 미관상 조치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보다는 나중에 개설될지 모른 도로에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고 여러가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에 조치가 번려되어야 하는데 미관상 조치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작년도에 나간 것으로 건축계장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들어온 것은 없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도로선상에 있는 가건물이라도 허가를 안해주는 방침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도시계획선이 유지가 되며 장기적인 안목이 있지 않나 합니다.
박응재 의원  과장님이 바뀌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전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재식 의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 놓고서 도시계획세를 받은 지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계획상 10m고 1m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해놓고 남의 재산만 억류시켜 놓고 그것이 다 헐어져 가는데 수리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단계에서 그것으로 인해 지장이 있고 또 서로 민원관계가 성립이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도시계획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개축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도시계획선상에 들어있는 길옆에 몇군데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지, 그것이 그냥 지나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리나 개축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지 그것을 묶어 놓는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질의하신 도시계획선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상에 지금 신규로 들어와 가건물이 헐려가는 것을 규제를
유재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지의 기존 집들이 있는데, 너무나 오래된 50년된 집들도 허다합니다. 그런 집들도 수리나 개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 집에서 사는데 능력이 있으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산다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손을 못대고 거기서 살아간다는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예, 알겠습니다. 기존의 집들에 대한 증개축을 지금 군에서 허가를 안하고 못하게 해서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이죠. 즉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식 의원  그렇죠, 조그만 대여섯 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라브건물인데,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대여섯평 더 늘여서 살겠다고 여러번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전부 제약은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런 서류들은 전 못보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예,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길상면, 화도면 지역의 주민 여론수렴을 위해 저희 의회에서 공청회도 한 바있고, 그들의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시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지난 14일 길상, 화도지역의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9.1자로 지정할 것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문제로 저희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건의서를 내느냐, 결의문을 내느냐, 기자회견을 하느냐 등의 갖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성엽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응재 의원  질의과정에서 건의가 일단락 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상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건축물관계 질의중에 의장님이 박성엽 의원께 질의할 것을 승낙하셨는데, 다른 길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유화열  네, 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응재 의원  한 분만 없다고 하셨지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계신데요.
○ 의장 유화열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보충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철새도래지 지정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강화군민 대부분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또 화도, 길상공청회 개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같이 하는 뜻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 회기때 이것에 대한 반대결의를 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건의서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어디에 건의를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의를 했느냐, 의결을 했느냐에 따라 상급관청이나 정부에 보내야지 건의서는 의회 차원에서 어색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회의중에 말씀이 되었는데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결과 처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14일 길상, 화도지역에서 각각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던바 지역주민은 강화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처사로 분노하고 있었으며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요구했으며, 이행이 안될 시는 집단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의한 바대로 배부해 드린 건의서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건의를 채택하자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서는 타당치가 않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유광상의원에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께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상부에 건의하는게 좋겠다는 제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우리의 결의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긴급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작성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먼저 윤명길 의원께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2.결의문 낭독 
윤명길 의원  지난 5월중 각종 매스컴에 보도된 강화군 길상, 화도면 일대의 갯벌 1천 5백만평에 대하여 환경처에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한 강화군민은 의혹이 증폭되면서 점차 여론이 확산되어 군민의 민심 소요는 물론 집단행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강화군은 수도권이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그동안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또한 23%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의 발효로 규제를 받게 될 경우 강화는 더욱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강화군의회 의원 전원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자체분석을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 입장이므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주민과의 기탄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본군 관내 길상과 화도지역 주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던바 지역주민은 강화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분노하고 있으며,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행이 안될 경우 집단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화군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강화군 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사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 의장 유화열  의결된 결의문이 상부에 전달되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는 2차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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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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