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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2월 17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1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
  4. 3. 개정조례안제안설명(5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강화군보건소설차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설명
  5. 4. 강화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6. 5.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에따른제안설명
  7. 6.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년장학금지급조례중게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8. 7.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개의)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1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상정 요구가 있었고, 윤명길 의원의 차고지 문제에 대한 건 외에 여섯 의원님으로부터 7건의 군정질문 발의가 있어 제19회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화열  먼저 제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을 심의 의결하고 군정질문이 8건이므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93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안청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모두 일곱 의원이 8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들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외 7건에 대해서 각각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외 7건에 대하여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외 7건에 대하여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보건소설차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설명 
4. 강화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5.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에따른제안설명 
6.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년장학금지급조례중게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 조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중 지방 의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 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산수반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근거는 경기도 지방 01210-5930으로 ’92년 12월 24일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셨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각각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강화군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촌 유후노동인구의 고용증대나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라든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 제2조1항 제1호중에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 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의 항목을 신설해서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감면대상 하단에 1항이 있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그중에서 동법 이하 그 내용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받은 자 및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화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과 ’92년도 강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 행령 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1993년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으로 취득에 있어서 건물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9건중 하반기에 9건이 되겠는데 9건에 대한 사항은 이면 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립도서관 신축이라든지 저온저장고, 농촌지도소 청사 증축이 ’92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서 3건이 되었고 그 외에는 불은면 창고, 길상면 숙직실 및 화장실, 내가면 창고, 송해면 창고, 삼산면 창고, 독신료 숙소 신축으로서 총 9건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서 총 토지가 38건, 건물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의 토지 4건은 송해면 구청사 대지가 작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1건하고 또 토지공유수면 매립분중 매각하고 남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도 작년에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매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 건물 5건은 역시 송해면 구청사가 부속건물까지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34건의 토지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건은 주로 해안빈지로서 교동, 삼산, 서도 양사에 산재해 있는 해안빈지가 33건이 있고 소규모 잡종재산이 1건이 있습니다. 내가면 구하리 주민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1건하고 해서 34건을 승인을 받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관리계획 집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작년도에 14건을 승인을 받아서 14건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는 8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5건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3건이 있습니다. 미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타 취득으로서 도서관 신축, 지도서 증축, 종균배양장이 ’92년도에서 ’93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서 토지가 66건중 28건이 집행이 되고 38건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38건이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해안빈지가 주민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수치 못한 33건하고 토지 공유수면 3건 그리고 송해면 청사부지 1건 내가면의 잡종재산 1건 그래서 38건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건물은 계획을 10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3건이 집행이 되었고 7건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송해 청사가 부속 건물포함 5건이 되겠고 하점면의 숙직실 하고 화장실이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도면의 보건지소가 1건이 철거가 되지 않아서 7건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신청 승인안과 ’92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집행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사화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도에서 교육이 있는 관계로 대신 사회계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계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김태욱  사회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시·군 사화과장 회의에 참석하신 사유로 제가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강화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영세농어민 또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에게 학업성적 기준에 의거,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서는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의 한도안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경기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준칙을 근거로 해서 이번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문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7.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장조례안에 대하여 문예회관관리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기원  문예회관리소장 이기원입니다.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예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단체는 각종 훙행물을 공연 또는 상영하는 단체이며, 각급 극단 및 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연 또는 상영하므로 본군의 문예회관사용료및대관료징수조례를 타 시·도의 징수조례와 형평을 유지하여 문예회관을 요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및 관람료징수시 관람료 총 수입급중 30%를 징수시 사용료 징수금액을 상위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관람료 수입금이 사용료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기본 사용료만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락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에서 현행에 제13조 관람료 등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 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료를 징수한 때는 당해 공연과 직접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공제한 총수입 금액의 30%를 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현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으로는 이상의 상위 것은 같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는 현행과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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