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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2월 19일 (금)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4건)
  3. 2. 의사진행발언

  1. 부의된 안건
  2. 1.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
  3. 2. 해상교통불편해소방안에대한건
  4. 3. 관광지농산물직판장설치에관한건
  5. 4. 하점공단단지조성촉구건
  6. 5. 민통선상향조정건의건

(10시 30분 개의)

1.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지 허가 문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관내 자동차 차고지 허가와 사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고지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 여론이 많다는 것을 지난해에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는 것입니다.
  양사, 송해, 하점등지에 운수회사가 농지 또는 임야를 차고지로 신청하고 차고지를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라 최근에 차고지를 설치한 곳도 어느 곳 하나 차고지로 활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며칠전 하점 신삼리와 송해 신당리, 양사등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였지만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자가 차고지로 허가  받아서 쓰는지 용도를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그대로 묵인해 주고 있는데 대하여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농지전용이나 임야훼손을 신청할 경우 너무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사람들이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서 훼손할 경우 허가 신청하는 대로 이행도 안 하는데 허가가 잘되고 있는 것을 군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되어 군민의 불심임이 해소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 설치 활용 실태 미흡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시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대수와 차고지 시설을 보유하고 관계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각 운수업체에서 자동차 등록을 위하여 본군 관내에 차고지를 구입, 관계법에 의거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 본 차고지는 현행법상 사업장과 차고지간의 거리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울, 인천 등 외지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부 운수업체들이 본군 관내의 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현행 차고지의 대부분이 특수 화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규정에 의하면 특수화물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허가하도록 돼 있는 바 본 허가를 득한 운수업체들 차량의 차고지 활용도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 행정질서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윤명길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 견해로서는 차고지라 함은 자동차가 일상 업무를 끝낸 나머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정비를 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제한된 구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보고 있는 차고지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차고지 인, 허가 사항이 대부분 제한없이 도시계획 구역내나 임야 또는 농지에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농촌 오지 마을에까지 차고지가 개량되어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업무의 불공정성을 야기시키며, 특히 부동산 투기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는데 차고지 운영관리 지침에 벗어나는 행위에 집행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차고지 허가된 곳이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은 것을 보면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수차 차고지로 특수차대당 분기별 자동차세가 1만 1천원으로 총액 액수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에 1만1천원이란 계산일 경우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전답 내지 임야를 전매 자연경관을 파헤치는가 하면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농현상을 부추기며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불공정성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도시에 적을 둔 업체로 지가가 싼 땅을 점유하여 자사 경영수지를 모으고 있는 반면 심지어 모업체는 취득세조차 내지 않아서 공무원이 장거리 출장까지 가서 사정사정해서 받아왔다는 경우를 볼 때 차고지 민원 심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그 회사의 재정 및 신용도를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보며 허가 부서인 상공운수계와 재무계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 원인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점면 신삼리 천일공사 차고지 경우 인접한  농지 현재 전용허가 취득의 주인인 천일공사 남편과 그옆에는 부인명의로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아 차고지란 위장으로 부동산 투기성이 짙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해명도 요구합니다. 또한 차고지외로 전용이나 공공요금 및 의무적 세금 미납업체와 22개 업체별로 자동차 세금과 징수 실적을 밝혀주시고 지도단속 일지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가진 20여업체중 등록이 13개업체이고 미인가 업체가 9개업체입니다. 미인가 업체는 절차를 준비중에 있고 등록업체 1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세버스가 1개소, 전국화물 1개소, 구역화물 1개소, 특수화물이 9개소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현행법상 사업장과 차고지간의 거리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 대부분의 업체는 서울, 인천 등 경인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고가의 땅값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차고지를 허가해 줄 때는 주된 사무소를 강화관내에 유치시키고 또 차고지에 갖춰야 될 관리사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까지도 겸해야 되고 제반시설이 갖춰져야만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느 특정분야를 생각해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자아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주된 사무소를 강화에다 두기 때문에 설령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관내 13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해 볼 때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했다고는 분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해 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총 면적이 31,880㎡중에 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4,828㎡, 잡종지가 27,050㎡, 기존 잡종지가 9,902㎡ 농지하고, 잡종지가 4874㎡ 순수하게 임야하고 12,276㎡ 이런 내용인데 질문하신 것중에 농지전용이나 임야훼손을 신청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관내 주민들한테는 까다롭게 하고 외지인한테는 허가를 수월하게 잘해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처리실적현황을 말씀 올리면 꼭 차고지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만 관내에서 외지인 것이 27건, 현지인 것이 389건이면 그중에서 허가건수가 80건중에 외지인거가 16건이고 현지인 것이 64건, 신고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81건중에 현지인것만이 281건입니다. 그리고 반려라든지 불허가 최소된 유형도 보면 외지인 것이 40.7%가 반려됐고 현지인거는 11.4%가 반려됐습니다. 특정분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허가를 수월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사례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공정, 신속, 친절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한거는 아닙니다. 사전에 이해해 주시고 차고지를 등록함으로써 관내 지방세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한번 분석했습니다. 13개 업체에서 제 징수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등록세가 1억9,546만7,400원, 취득세가 1억3,031만1600원, 자동차세가 3,461만4,370원, 과징금이 2,409만5,000원 그래서 작년도에만도 차고지와 관련해서 3억8,524만3,370원을 징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신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세세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천일공사라든지 하는데가 관내 등록업체중에서는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마는 천일공사가 시설을 당초에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돼 인근지역에 피해를 준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점면 과거 담당면 했을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근 주민이 자꾸 물의를 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 등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인근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업자를 두둔해서 변명을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아마 인근토지를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산거로는 판단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과를 징수시키고 미부과 현황은 자동차 과징금에서 89만원만 미수됐었습니다. 여타 세금은 다 징수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명길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그러면 천일공사가 신삼리에 양계하고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봐도 담판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윤명길 의원  그런데 한쪽에는 남편으로 해서 차고지를 내렸죠?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천일공사 주식회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윤명길 의원  반은 부인으로 해갖고···.
○ 산업과장 유중현  그쪽 4백평되는건 부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윤명길 의원  부인으로 해서 닭장을 지었죠?
○ 산업과장 유중현  닭장 짓는 건 못 봤습니다.
윤명길 의원  그러면 제가 군정질의 하기전에 현지도 안나가 보고 답변한다고 나오셨습니까 여기요? 최소한 천일공사 질의를 했으면 현지에 나가서 닭장이, 현재 감독하는 행정이 모른다 하면 말 됩니까, 지금 당장 나가보십시오.
  의장님!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 의원  현지를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한번 보시고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 해상교통불편해소방안에대한건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제의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출장해서 확인한 후에 보충질의를 받겠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사를 하고 보충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상교통불편해소방안에 대하여 차의남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서도면 지역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는 해상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국토 균형개발에 의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내 도서 지역중에서도 해상교통 불편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도면 주민들은 점차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생활을 하고 있는 본도지역 주민들과 비교하여 너무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나머지 인천, 부천등에 주택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편한 교통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단순히 농사에 의존하는 대다수 농사의 쌀값 불안정에 대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는 하루에 왕복 2회밖에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 본도와 타지에 가야 하는 경우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든지 기후가 좋지 않을때는 그나마 교통이 두절되어 서도민들의 불편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전 국토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이러한 서도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차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는 주문발 외포착으로 톤수는 43.9톤이고 마력수는 384마력입니다. 승선인원은 66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수일이  ’80년 11월 17일로 돼 있고 운항횟수는 1일 1왕복으로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강화호는 외포발 주문착으로 63.98톤이고 마력은 220마력에 승선인원이 98명이고 9노트에 ’73년 1월 제조됐습니다. 운항 횟수는 1일 2왕복이 되겠고 2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운항으로는 도서주민의 최소한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낙도 국고보조항로로 돼 있습니다. 도서주민을 위해서 선박수 증가 및 일반 항로등을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나 선박의추가 투입 및 일반 항로개설은 일정수준 이상의 여객승선 인원이 보장되고 현재 운항횟수의 여객수송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의 서도면 주민수가 ‘92년 현재 945명입니다. 이용 및 승객인원수 2개 항로에 ’92년 이용승선인원이 연 5만2천명입니다. 일일 평균인원이 14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박추가투입 및 일반 항로 개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관련부서인 인천 해운항만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차의남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주의보다 뭐다 할 때는 날씨가 조용하고 선장이 갈 수 있다는데도 안갈때가 있어요. 그때는 선장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갈수 있는데도 가면 항만청에서 들어와라 군청에서 들어와라 무슨 시말서 써라 이래서 못 간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선박운항에 대한 통제는 군청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해운항만 통제관장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항하는 거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해라 안 해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차의남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균형발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현재 강화호하고 서도호하고 일일 서도면에 1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서도호나 강화호에 대한 지원금 모든 상태가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강화군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인천 해운항만청입니다.
서정길 의원  100% 지원을 인천 항만청에서 해줍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네, 국고 보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통제만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통제 자체도 안하고 여객선 관리라든지 운항에 대한 통제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은 국고보조기 때문에 인천 해운항만청이 직접 합니다.
서정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운행하고 계신 박사장님께서 서도를 중심해서 아마 엘씨엠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선으로 들어가는거를 듣고 있습니다. 건조 하는 것을 군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강화호 대체 선박건조 발주업체가 강화협동해운공사 박영엽입니다. 건조업체는 해안조선소인데 인천시 동구 만석동 2-310번지내에 있고 발주돼서 계약한날은 ’92년 10월 2일입니다. 선박명은 카페리호고 준공 예정일은 ’93년 4월말경으로 돼 있습니다. 선박재원은 80톤급 정원 130명이고 화물은 60톤이 되겠습니다. 취항 예정일은 ’93년 5월 1일로 운항개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박업체에 알아본 결과로는 선체가 80%내지 90%정도 진척돼 있고 선박선체가 완성되면 거기에 대한 기관은 기관제작업체와 계약성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것이 왜냐하면 외포리서부터 출항을 해서 삼산에 어리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항로를 계속 엘씨엠이 오더라도 운행하실 겁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항로개설은 내리 선수포에서 매음 경유 주문도로 가는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선착장 문제라든지 사업자가 사업운영을 할려면 선착장을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역시 준비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박의뢰를 하면서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를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럼 내리서부터 매음을 거쳐서 서도면을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운행관계는 시간의 차이점 때문에 1일에 몇회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그 문제는 해운항만청에서 허가사항으로 항로를 개설할 겁니다. 
서정길 의원  서도면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섬에 있습니다마는 서도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서도면의 여러 주민들께도 항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런 배가 건조되서 1일 한 3회정도라도 띄어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신다면 도서면의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도 살 의욕을 갖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2회만 뜬다고 할 때 한회라도 더 뜰 수 있도록 군청에서 해운항만청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지역 사람들이 편리한 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도서면 해상교통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제가 해상교통 문제 때문에 옹진군에 현지를 확인해 본 실례가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는 연안부두에서 백령도까지 228.8km, 120마일이 넘는 거리에 있어도 주식회사 세모에서 데모크라호를 줘서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백령도에 도착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는 그보다 10분의 1거리도 안되는데 2시간 반이상 많은 시간을 소요함은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도서지방 교통행정에 너무 불성실하고 또 너무 보수적이어서 앞으로 진전이 부진한 것을 볼 때 도서지방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군에서도 적어도 도서지방 주민들의 설움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도서운항 시간의 단축 그리고 새로운 배의 건축을 해서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도서지방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줘서 일일생활권 내지 본도 주민들과 같이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교통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입니다만 도서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운항은 건설과 소관인데 그 문제는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건설과나 산업과나 다 관내 행정을 다루는 부서로서 적어도 타지역 주민들보다 강화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지역발전에 많은 저해가 되는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미진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공무원이 7백여명 아니라 천명이 되면 뭘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서도에도 여름해상 공원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해수욕을 유치해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적지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개발하는데 공무원들이 또 선진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면서 주민복지 향상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주민보다 공무원이 더 먼저 알게 됩니다. 도서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래 강화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계획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도서민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제반시설을 갖춰나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관광지농산물직판장설치에관한건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 사항이 없으시므로 관광지농산물직판장설치에관한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상설 시장 및 관광지 주변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군은 물 맑고 공기 좋은 휴식공간과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어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토종의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무한 실정에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서는 쌀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며 농정실측론까지 거론되는 그야말로 농촌경제의 심각성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개방과 수입자율화로 농촌일손을 더욱 무겁게 하는 실정인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농촌에 용기와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상거래 유통질서는 물론 토종 농산물을 소비자 기호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토종 농산물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는 강화읍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순수한 토종 농산물을 혼합하여 우리 농산물이 왜곡되는 실정으로 농촌을 사랑하고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주는 예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타 시,군이 관광지나 국도변에 상설 시장을 열어 으뜸 농산물 판매장이나 민속 음식판매장을 설치, 보호 육성하는 것과 같이 본군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는 간접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생산지 직판장 설치 예산 500만원을 세워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일선행정이 형식적이며 산술적인 테두리에서 맴도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좀 더 연구 노력하여 농촌진흥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화도출신 관계로 지역적인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마니산 주변이나 함허동천 주변에 관광지로 지정 모든 인, 허가 사항이 제반법에 묶여 산재돼 있는 상가나 음식점, 도로점유 노상 상거래가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환경까지 오염될 우려를 갖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나 빈약한 시설과 몇몇 안되는 대중서비스 업체로 관광객을 맞는 다는 것은 마니산 관광진흥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매표소나 도로인접 지역에 농어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 농촌을 아끼며 살아가는 단체를 대상으로 화도면 토종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곳으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농산물직판장설치의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일손부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심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책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자 대도시 소비처인 서울 롯데월드와 새마을지도자 회관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93년도에는 생산지인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 간이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찬우물, 전등사, 마니산 주차장내, 함허동천, 외포 선착장등 입니다. 평소 내방객이 많은 관광지역이므로 이곳에 개소당 5~6평의 판매장을 설치코자 군비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설치장소와 농산물 판매위치, 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은 해당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이 완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년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과장님께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500만원에 대한 직판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촌은 농민이 7~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개소에 500만원 갖고 직판장 설치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토산품 센터만 보도라도 이 지역은 강화에 대한 좋은 건물을 설치해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강화에 대한 토산품 센터라고 보는데 강화에 대한 토산품 센터인지 중공산에 대한 토산품 센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 관리한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 주변에 이렇다 할 만한 커다란 직판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판장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관계를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직판장 판매 관계를 말씀드리면 롯데월드는 작년 8월 18일날 개장해서 그간 총 판매액이 8,452만2,000원으로 일일 판매액이 52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회관에는 10월 2일날 개관해서 총 판매액이 5,695만원으로 일일 판매액이 85만원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진한거는 혹한기에다 1월중 명절이 많아서 각 업소 전체가 부진했으며 봄철을 맞이해서 홍보를 하면 다량소비처 등에 납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 면이라든지 재무과를 통한 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 현황도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자매결연 맺은 개소수가 29개소입니다. 아파트가 10개소, 행정기관 읍, 면과 자매결연이 10개소, 농협이 5개소, 단체가 3개소, 회사가 1개소, 그래서 작년도의 직거래 실적이 최종거는 아닙니다만 쌀, 인삼, 영지버섯, 마늘, 녹말가루, 채소등 강화 농산물을 173억7,709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토산품 센터의 중공산 문제는 강화완초공예협동조합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을 시켰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보조 3억을 받아서 비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완초공예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그것을 다시 판매할 예정인데 입주상인과 혐동조합간에 약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중공산 같은 것은 막아지리라 그런 전망입니다. 형식적 운영이 될 것 같은 직판장 설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가지 예산제약등으로 인해서 개소당 100만원이라면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는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 시킨 것이고 앞으로 토산품에 대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락천 복개 지점에 풍물시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풍물시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금년에 납품 받아서 5월중 안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풍물시장이 생기면 노점상도 거기로 유치하고 여러가지 운영상태를 보면 강화농산물에 대한 거래가 판매량수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못 팔려 나가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등이 빨리 조성되도록 하고 또 그옆에는 나름대로 강화인삼센터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문제를 활발히 촉진시켜서 유통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풍물 시장이나 토산품 센터다 이런데는 감독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직판장을 설치하여 감독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강화읍에 노점상인을 볼 것 같으면 출하시에 마늘, 고추 이런 것이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관리 감독을 잘한다면 타지산이 들어와 갖고 같이 둔갑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판장이 필연코 과연 있어야 된다. 또 그걸 감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진열하지 못하고 관리는 못할 것이 아니냐 또 우수한 강화산을 외지분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강화산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갖고 온 분들이 갖고와봐야 강화산이 아니고 전부 들어와 갖고 발각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공산인 참깨나 삼까지 들어와서 강화산으로 둔갑해갖고 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직판장에 대한 시설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판매를 못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만이 우리 강화산을 외지로부터 홍보활동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줄께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직판장 설치비가 사실 인색한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는 좀더 낳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만 1개소라도 추경에 바람직한 직판장이 운영될 수 있는 거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산 반입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강화대교를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거를 관계부서에다 협조를 내고 나름대로 했는데 일과시간 후에 주로 새벽이라든지 또 아니면 통행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냥 한시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거리에 나와서 파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난 가을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외지산 참깨를 받아서 강화참깨 마냥 파는 분들이 하루에 10만원을 남겼니, 8만원을 남겼니 이런 여러가지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외지산을 취급하는 강화 농민들에 대한 의식도 전환시켜서 강화 농산물이 우수하다는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를 자초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는 일부 농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사 하시는 분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는거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산업과면 산업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산 문제도 토산품센터내에 상인들이 비수기에 그나마 그거라도 팔아야만 유지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주시켜서 그런거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여러가지로 복잡하실 줄 압니다만 현재 강화에도 특화작물재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 대비해서 쌀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전 작물을 다 물릴 순 없는 실정이므로 농민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작물 재배에 있어서 농민들이 재정 부족으로 재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에 대한 소득이 많이 증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조나 융자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올리겠습니다. UR 대비를 위해서 ’93년도 농작물 경쟁력 재고대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는 참가 농가수를 504호로 보고 사업비가 7,024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기계공동 보관창고라든지 관정시설 채소 또 여러 가지 화훼 난방비라든지 어석건조기, 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마는 다양한 부분에 경쟁력 재고대책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93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6개분야에 3억4,403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시책 사업에 휴게소나 도로주변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찬우물, 전등사 주차장, 마니산 주차장, 함허동천, 외포리 선착장 이렇게 돼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일개 주차장에 100만원씩 해서 휴게소에 백만원 가지고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뭘 차린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웃 김포군에서는 도로주변에 모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천막이나 시설물을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도로주변에 뭐좀 해보려면 불법이라고 해서 다 허물어치고 오히려 그걸 막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산물을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강화군 농산물의 우수성과 애호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업추진 계획은 서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게 뭐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앞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개 찬우물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주변에 농민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뭐 되 야지 불법이라고 허물어내고 이웃 김포군 같은데는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데 왜 강화군에는 안되느냐 이거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 군에서 안된다고 단언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전용은 일시적으로 농지전용이 있는데 농산물 거래를 위한 일시전용을 누가 안 해줍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런 거는 관에서 운영하는 거라기보다도 그런 편의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시범케이스 사업인데 우선 부지가 5~6평되는 토지 소유자의 승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고 그리고 간이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파이프 골조에 천막지 사용해서 하는 거지 이걸 차려놓고 시설비도 못 뽑는 그런 운영해서 못 뽑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김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김포는 48번 국도변에 딸기라든지 참외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판매소를 만드는 거가 많은 상태고 그걸 지원해 줬는지 여부는 몰라도 아마 행정적으로 도로변이니까 환경이라든지 미관 측면에서 규격으로라든지 그걸 통일 시켜 준거지 지원해준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김포지역같이 도로변에 많은 참외를 심는다든지 토마토를 심는다든지 수박을 심는다든지 딸기를 심으면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는 한 그런거를 짓는 거를 가지고 불법이라고 철거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직을 걸고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해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500만원 가지고 조성한다는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일단 승락을 받아야 되고 간이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추운데 나와서 팔수도 없는 거고 또 누가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절이 따뜻한 계절에 성수기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거대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를 사전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현재 5군데 선정을 해놓으신거를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한시적이 아니고 이거는 사시사철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몇 일전에 제가 개발계장님하고 않아서 의논도 해 본적도 있고 파악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부지 문제라든가 장소에 가서 조사조차 안 했고 아무 추진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리도 알아본 것도 없고
○ 산업과장 유중현  그 문제는 추진과정에 있는 겁니다. 군과의 약속사항을 시책 사업을 안 하면 업무라는걸 다 심사숙고하는데 시설표에 보면 추진하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김포에서는 지원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김포에서는 지원해준건 사실입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군청에서 농민들한테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사실상 재배를 안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자리에 심지 않는데 그것만시킬 수도 없는 거고 가만히 보세요. 찬우물 지나서 온수선이라든지 외포선으로 볼 때 또 화도선으로 볼 때 과연 노면에 김포와 같이 활발히 재배를 안하 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정길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관광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좋으신 답변하셨습니다만 5개소에 100만원씩 들여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물론 그 지역도 좋지만 삼산에 일일 관광객이 공휴일때는 약 4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석포리 선착장, 보문사 주변에 대고 있는데 인원이 1,500에서 2,000명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도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셨겠지만 평일때는 약 30분이 나와 토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때는 한 60호가 나와 팔고 있는데 거기에 수입을 본다면 노인, 할머니나 그 연령층에서는 그런 수입이 없습니다. 1년에 한 400~500만원 수입을 할 수 있는 자기 집에서 직접 난 특산물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 5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이렇게 바라지 않고 그 지역에 장소를 정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좀 깨끗하게, 지역의 특산물을 팔더라도 거기 가니까 돼있더라, 또 우리가 관광지 어디를 가든지 골조로 만들어서 천막을 치고 나서라도 물건 하나 살 적에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람만 불면 전부 먼지 않은 이런 특산물을 오히려 저버려서 보기 싫은 관광객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판매를 하고 있으니 골조로 만들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산면 석포지구는 사실 토산품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런거를 가지고 나오셔서 말하자면 노점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가 공유지입니다. 공유지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자리세 임대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농민의 소득 측면에서 묵과시켜주는 현상이거든요. 행락철이라든지 관광지 그런 주변에 있는 행상들은 어떻게 보면 단속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문제는 훌륭하신 지적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관계부서하고 같이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공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벌써 주차장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준공이 안 돼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준공여부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서정길 의원  그럼 물량장 주변을 제외하고 개인 땅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할 수 있는데 지목이 합당한가 여부를 알아봐야겠죠. 참고로 어느분이 주유소를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들렸더랬어요 먼저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가 일요일이나 관광철에는 물량장이나 선착장이 비좁아서 먼저 한번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논을 매립을 해서 주유소를 하겠다는 의논을 하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유소 그사람이 시설할 때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보시겠지만 수익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문사 주변이나. 그런데 할머니나 연세적으로 가정에서 일 못하실 분들이 나오셔서 연간500~600에서 700~800의 수입이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철만 지나면 다 버리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 단속해서 말리는 건 아닙니다. 또 말릴 수도 없어요. 말리다 보면 맨 날 직원이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먼저 시장처럼 골조 몇 개 세워놓고 누가 봐도 좀 깨끗하게 또 바람이라도 불면 어느 정도 의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걸 제가 물은 겁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물량장이 공유시설이고 그러니까 인근 어민이라든지 또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수산과라든지 재산관장하는 재무과라든지,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외국산 수입을 통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셨고 토산품 판매장을 500만원 범위내에서 5군에 정도를 간이 시설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속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무 농산물이나 막 가서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각 시골에 아주 순박한 부인들이 주름진 손에 의해서 강화참깨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아침 저녁 출, 퇴근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정길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이나 유광상 의원이 말씀하신 지역이나 찬우물 같은 데는 24시간 풀가동 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영구적으로 제대로 해서 강화에서 공영개발 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외포리 공유수면을 공영개발해서 팔아서 쓸 수도 있는 거에요. 채권 발행해서 그 돈을 유용해서 쓸수도 있는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하고 연구를 안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외포리 같은데도 공영개발하는데 당장 100만원을 들여서 하는것 보다는 공영개발하게 되면 거기 땅이 많이 남습니다. 일부 땅은 그것을 하지 말고 상설시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입 농산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방법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이곳에 가게 되면 강화 농산물만 판다. 이런 인식이 뿌리 박혀 질 때는 외국산 수입이 범람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든든하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것이 장사를 하는데는 자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찬우물 같은 경우도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문제를 공영개발 측면에서 먼저 가신 군수님께서도 선원 면장님한테 거기를 공영사업 측면에서 한번 개발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행 안된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찬우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어요. 못한거에 대한 것은 제 책임입니다만 저희 공무원 책임입니다만.
안청수 의원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사유지를 팔겠다고 내논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안했을 뿐이지 우리가 노력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유지를 내놨다고 하면 그분이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 사유지로 내놓은지 아십니까? 평당 100만원 이상 호가합니다. 또 외포리 같은 경우도 물론 공영개발로 공지를 매립하는 장소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몰라도 물량장 하는 장소에다 그걸 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노력해서 의도하시는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월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농산물 임시 판매장을 해 본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에 작년에 농촌개발 현장에서 농촌 지도자에 의해서 한여름동안 쌀, 배추, 마늘, 고추등 일상생활에서 먹다 남은 모든 농산물과 새우젓등 수산물까지 농촌 현장에서 팔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실히 느낀 것은 판매다이라든가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이라든가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안내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촌 지도자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일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해 해봤더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자유롭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금년에 다면 100만원이라도 그런 실례와 성공한 현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은 의견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추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상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설 시장이 용역을 줘서 거의 끝났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독일장 인근 상설시장을 해놓고서 효과를 못보고 큰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설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여기 용역 준 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며 어떻게 된 내용이며 어떻게 앞으로 시장을 개설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설시장이라는게 아니고 풍물시장이라고 지칭하는데요. 과거에 독일장 뒤에는 사유지였습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돼 상설 사장의 문제에서 생긴 건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과거로부터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성공을 거두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생계와 직결됐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도 투입하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물론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여러가지 질서확립 측면에서라도 어떠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달했기 때문에 풍물시장을 동락천 복개지점에다 개설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설계한거는 그 지점이 복개지점이고 또 우회도로라든지 48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교통상의 기능, 또 설치할려고 하는 장소의 주차요금, 점포나열 그런 것에 대한 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설계 내용에 대한 거는 보지도 않았고 건설과에서 의뢰했습니다. 풍물시장을 그쪽으로 개설하고 거리질서를 단속한다는 측면의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동환 의원  그러면 먼저 독일장 인근에 사유재산에다 시장을 개설했었죠?
○ 산업과장 유중현  네, 그걸 했었습니다.
류동환 의원  그럼 거기에 했을적에 어떻게 실패했으며 또 앞으로 현재 저기 나간다는 것이 사유재산이 아니고 그러면 군재산이라고 해서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성급하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류동환 의원  그걸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상설시장을, 제가 알기로서는 돈을 주고 했던 모양인데 그런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어떻게 성공한다는 보장없이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 인력이 다 뭐다 투입시켜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또 변경을 하고 이것이 성공하란 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 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직판장 설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판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산물 판매관계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공산이 들어와 둔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직판장을 군에서 제대로 해서 그 장소에다만 진짜 강화특산물이다 하게끔 유도를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 에요. 돈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1,000만원 주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 특산물을 살리는 방법, 이런건 연구않고 무조건 거리질서 측면에서 내쫓는다.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똥물바가지나 쓰고 새우젓 바가지나 쓰고 군수가 나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일을 하실려면 확고부동하게 화끈하게 밀어붙이든가 하다가 주춤하고 상설시장을 개설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유재산에다가. 실패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그 밑에 내려가서 누가 장사하며 누가 주민이 그리 간다고, 또 그게 실패 안하리라고 못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특산물 직판장 운영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되서 개설하는 겁니다. 찬우물은 찬우물 약수물이고 전등사는 전등사···.
류동환 의원  찬우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 산업과장 유중현  제가 말씀을 마저 올리겠습니다. 또 마니산이면 마니산 외포리면 외포리 나름대로의 목이 있고, 그러한 장소 제공인데 노점상 문제도 노점에서 팔라고 그래서 파는건 아니지만 장소제공을 해주고 거기로 안들어갔을 때 단속을 강력하게 하더라도 주민이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류동환 의원  알았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거리에다 그려놓고 차 세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거리에 장사하는 사람 내쫓는단 말이오. 내가 장사한다면 안나갑니다.
  왜 , 당신네들은 길가에다 그려놓고 돈 받아가면서 왜 농민들 장사하는 거 장사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에요. 우리도 돈 내고 장사하면 될거 아닌가 이거야.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회기때 마다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겁니다만 주차장을 빨리 옮기는 방법을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빠를 겁니다. 아마. 내쫓지 않아도 나갈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장사한다면 절대 안나갑니다. 누가 와서 따지면 당신들 거리에다 차 다니라고 한 거리에다 교통 차단해가면서 주차를 세워놓고 돈 받으면서 왜 촌놈들 쌀바가지나 깨바가지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거 발길로 내차고 그래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걸 시정을 분명히 해야죠 어떻게 그런 당신네들 유리한 쪽으로만 할려고 그래. 농민들도 살리라 그거 에요. 여기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단단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주차장 이전문제 하고 노점상 풍물시장 유치문제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하점공단단지조성촉구건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하점공업단지조성촉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하점 공업단지에 대한 군정질의가 본 의원이 오늘로서 3회에 걸쳐 집행당국에 기반시설 공사추진 실적과 향후 입주 운영계획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본군에서는 균형적 지역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와 산재되어 있는 군수업체를 단지내 흡수, 보다 나은 지역활동에 일익을 주자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애써 사업목표에 적극 노력,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90년 착공 금년들어 4년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부서 자료에 의하면 기반시설 공사 완료가 6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척 상황으로 볼때 완공일이 성급한 결정일뿐더러 자료에 의하면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로부터 17개 업체를 선정,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으나 본 의원이 입주업체를 검토한 결과 본군  공업배치법상 불가한 환경 관련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시하여 지적하며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이 선정된 것에서 심의 배경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종합해서 재차 촉구합니다만 본 사업이 본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특히 총사업비 8억2,400여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제1차 사업으로 중요성을 가져야만 될 것이며 제2, 제3의 단지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미루어보아 부단한 노력과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 도시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입니다.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점공업단지내 입주업체 선정완료와 환경관리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업체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소규모 공업단지 및 분양지침에 의하면 소규모 공업단지내에서는 공업용수, 다소비 업종 및 수질환경 보존법,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특정수질 위험물질 또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을 입주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군내 소재한 이전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용수 공급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공업단지 분양신청 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하점공업단지내 입주예정 17개 업체중 섬유가 5개업체, 금형, 철물 관련 7개업체, 타이어 재생이 3개업체, 기타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대상업체는 없으며 공업용수 다소비 업체는 섬유계 업체인 본군내 이전공장이 되겠습니다. 백광섬유, 삼보실업, 패션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향후 공업용수 다소비 업체간에 제조공정의 통합관리를 유도하여 공업용수의 효율적 운영 및 업체의 공영을 신장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심홍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기간에 대한 계속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24일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개발유보권내 6만평방미터를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허용됐습니다. ’90년 2월 23일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은바 있고 ’91년 12월 15일 에서 12월 28일까지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92년 4월 14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경지지역에서 공업용지 지구로 경기도 고시 제93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 촉진지역 시설을 허용토록 했고 ’92년 8월 6일 공업단지에 대한 지정 및 개발기본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 8월 16일 1차 공사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서 부지 1차 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92년 9월 28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92년 12월 19일 2차공사 고가 수지라든지 상수도 도로 포장이 발주되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 2월 6일에 부지 고성 공사가 완료됐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93년 6월에 기반시설을 전체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나 오폐수 처리 정화 시설이 전부 끝난뒤인 6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공사 발주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가수지 1개소와 도로포장 461미터, 석축 617평방미터, 원수관로가 37미터등 2차공사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3차에 오, 폐수 처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되는대로 공사를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현재하고 있는 수송산업에서 6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각종 법절차 이행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입주업체 선정 지원으로 기반시설 및 오, 폐수 정화 시설설계가 늦어졌으나 부지조성을 위한 착공시기 ’92년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의 공사진행상으로 볼때 ’93년 6월말까지는 공사완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선정된 공장 회사명을 봤을때 타이어 공장이 들어와 있고 염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염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거는 오염이 안되는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해가 없고 그러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업체가 공업단지에서 설립은 해 놨는데 나중에는 공해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사실 그 공업단지가 없는 것만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하등의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니까 전 그렇게 믿고 그냥 질문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번째 정식으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표조사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됐다 또한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공사명이 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작년만해도 용지조성은 12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문하기를 시기적으로 토목공사는 12월달이 되서 한기가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일반 토목공사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틀림없이 끝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가 끝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공사는 공사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점공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면적이 5만9,218평방미터로서 약 1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해서 2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차 부지예비공사는 토공이 7만5,600미터를···.
심홍택 의원  공사비용이나 그런데 대해서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설명을 드릴 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답변을 들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토공이 7만5,600입방미터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옹벽이 220미터가 완료가 돼 있으며 흄관 686미터가 몇일전에 완료됐고 상수도 배관이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휀스공사는 1,285미터가 완료됐고 1차 공사의 내역으로서는 토공하고 옹벽, 흄관, 휀스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조성이 부지정리가 됐고 2차 기반시설 공사는 고가수조가 있습니다. 옥탑으로 해서 집수정에서 옥탑으로 일단 물을 올려서 자연유화식으로 각 공장으로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가수조가 1개소가 거푸집이 다 됐습니다. 철근 배근이 다 끝났으므로 날씨가 그동안 기후가 영하로 떨어지고 동절기 공사때문에 공사는 안된 상태가 있지만 철근배근과 거푸집이 다됐기 때문에 이것도 수일내로 완료할 걸로 봅니다. 거기 461미터의 도로포장구가 있습니다. 중앙에 12미터 도로가 379미터고, 6미터 도로가 82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 기층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러더라도 이건 3월이내는 전부 완료될 걸로 봅니다. 석축은 이미 617미터가 다 끝났습니다. 원수 관로 37미터가 있는데 이것도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마칠려면 3월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겠으며 오,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종합적으로 한데로 몰아서 종합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사가 지연되서 6월까지는 마칩니다. 4월중에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입주업체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는 기반조성이 3월 끝나는 시점으로 바로 건축허가를 해서 공장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코자 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기반조성 공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기반조성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면 작년 질문에 답할때는 12월말까지 미치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어떻게 되서 늦었냐고 질문을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배수관 공사, 상수도 공사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반조성 공사를 12월말까지 끝내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공사가···.
심홍택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늦어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꾸 단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기반조성 공사를 ’92년 12월말일까지 마치겠다고 분명히 대답한 걸로 기억됩니다. 어떻게 관계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까지 마치겠다고 그랬으면 마치지 못하면 이건 뭣 때문에 무슨 사고로 이월해서 마치지 못하고 공사가 이월이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 한마디도 없잖아요.
○ 도시과장 신귀근  그건 아까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연사유가 각종 법절차 이행과 입주업체 선정 지연 및 오폐수 처리장 설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지조성이 늦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는 겁니다. 발주가 작년 8월 16일날 되서 늦어서 공사가 늦었습니다.
심홍택 의원  알았습니다. 작년 대군정 질문 당시에는 지표조사가 늦어져서 이게 원래 ’91년까지 조성하겠다고 한겁니다. 그런 건데 또 ’92년까지 연장이 돈 건데 지표조사가 늦어서 늦어졌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지표조사는 몇년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제가 반문을 드린 기억이 있고 또 12월 감사때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그때는 지연된 이유가 다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때나 그때그때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꼭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공무원이 신성한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한다면 이거 답변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고생도 하시는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나 일단 답변을 하실때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층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까 차고지허가문제에관한건에 대한 군정질문 진행중 하점 신삼리 차고지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현지확인후 계속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는 금일중 현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4차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으니 산업과장께서는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께서 산업과장이나 도시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과장한테 질문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한 자리니까 심홍택 의원이 질의한 그 부분이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보호대책에서 공보실하고 도시과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길상, 강화, 내가지역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목적세만 받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하는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민원이 각 행정부에도 들어가고 의원들께도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시,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향도 잡아가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캄캄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결여된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강화같은데 도시계획이 세워진지 20년 이상이 됐는데 20년 이상이 되면서도 도시계획을 시행치못할 시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강화읍 말고 갑곳리나 남문밖쪽에 도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그 부분쪽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 놓아두게 되면 현재 강화읍내에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서 먼 훗날에 어쩔수 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방향, 갑곳리라든지 남문밖 또 온천고시 지역으로 선정된 삼성리 이런데 구상같은 거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자료준비는 못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 관련 공보실 협의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재 계획대로 48번 국도는 기 도시계획선이 그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고 재정비에 있어서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받아두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에 도시계획구역이 강화읍과 온수, 내가, 교동, 네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하는 거는 강화읍하고 길상면에 온수리 도시계획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없고 또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만 결정됐지 사실상 사업을 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면하고 강화읍에는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거는 과감히 수정하고 있지만 도로에 민원발생 부분에 대한 거는 세밀히 현지 확인을 비롯해서 민원인편에 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공문을 드리겠지만 3월초에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의결을 들을 겁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도에다가 결정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심층 분석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 군은 주민편의에 대해서 가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왜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군에도 ’83년 이전의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그전에 양성화를 해줬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가건물로 설치하고 만약 도시계획을 실시할때 철거한다 이런쪽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끔 해주는 시, 군들이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도시과장 신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회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강화에서 건물 허가를 철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났을때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해준 모양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그런 것이 하나 들어와서 안된다고 반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간이면 1년간, 2년간이면 2년간이라도 가건물 설치를 해 줬을때 만일의 경우에 철거를 안한다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불법건물이라도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로를 할 때는 전부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될 때는 다시 군의 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우후죽순격으로 너나나나 가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심도 있게 분석이 돼야 할 걸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시계획 도로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어느 시에도 그렇다고 그랬지만 이게 지어 주었을 때 철거를 안하고 했을 때는 도로가 영원히 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돈이 확보가 되고 바로바로 사업시행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겠는데 강화같은데는 재정이 없어서 장기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장기유치 계획내에서는 검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곳리 건물관계는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농지일 경우엔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60평이하는 강화읍에서는 읍장이 하는 것이고 넘었을 때는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건축통제를 한번 고려해서 현재 여건하에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가건물 시설시 혹 민원인이 각서라도 쓴다든지 어떤 공증을 하고 이 다음에 이의를 제기 안 한다고 할 때는 가능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신귀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했다 안했다 그것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심층연구 과제일줄 압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시면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엽 의원께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셨지요?
박성엽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 민통선상향조정건의건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남북합의서가 채택된지 만 1년이 되는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평소 본군 발전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민통선상향조정 본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찬란한 문화 유적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등 천혜의 관광휴양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4면이 둘러싸인 바다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옛 고구려, 이조, 일제 탄압과 6.25의 조국 분단 등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수도를 방어했던 국방의 요새지요, 해상 교통지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꿈과 역사의 숨결이 격동하는 이 강화에 북한의 남침과 휴전선은 분단의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여름 강화남단 양도면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간첩단 출현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나날이 변천하여 구소련과 국교를 정상화 하였고 중국과도 수교를 하였습니다. UN에도 동시 가입하였고 남북합의서도 채택되었습니다. 경제 교류와 이산가족 만남이나 정부 또는 민간 단체에서 공식, 비공식 접촉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머지않아 북한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돌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은 조국수호와 안보때문에 기본권의 침해와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인, 허가의 군사등의 문제, 민간인 통행과 관광객의 마음놓고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화지역 개발과 민통선 조정여부를 확인하고자 우리 지역과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한 파주군, 여천군을 찾아가 비교 확인 등을 하였고 우리와 같이 바다로 둘러싸인 옹진군을 방문하여 강화군과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육지와 적과 대치한 곳에서는 휴전선과 남방 한계선이 분명하게 있지만 강을 끼거나 바다를 낀 곳에서는 그 거리의 제한과 규정도 모호하여 파주군 탄해면 상동리 오두산 첨성대 밑에서는 6백m 내지 1km 미만인 곳에서 138억원을 투자혀여 국립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철조망 부근에서는 포장마차와 상점 등이 있었고 사진촬영 등 자유로이 전방을 관망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화군은 천혜의 요새인 바다가 지켜주고 있고 희망찬 새강화를 건설하려면 각종 민통선이 상향조정되어 자유롭게 관광객이 강화 전지역을 왕래할 수 있고 민통선 이남에서는 활기차게 지역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때라고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의회는 안보는 국방을 담당하는 국군이 이 지역안보를 책임져 주고 군과 민이 하나되어 내고장 발전과 침제된 농촌경제 회복과 강화 건설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전술 전략적으로 주요한 곳이라면 군부대가 증원되어야 하고 주민의 기본권 침해나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재조정이 시급합니다. 파주군, 연천군 등 육지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이어 제5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10조에 의거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국방부 장관재가로 조정한 사례가 있고 옹진군은 38선 근처 옹진반도와 12km내지 14km밖에 안떨어져 있지만 해병 6여단이 이 지역을 방어하여 주민 통행과 생업에 불편이 없고 주식회사 세모에서 여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개월, 3개월전부터 배표 예매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는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되지만 각종 상위법의 제한이 많아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를 역임한 임사빈 의원님께서도 국회 대정부 질문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한과 각종 상위법을 완화해 줄 것을 질의하여 우리의 고충이 정치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30년만에 처음 문민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새정부 새시대에 우리의 숙원인 민통선 북방지역을 조정하여 도서지방교통문제, 자유로운 지역개발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활기찬 강화건설을 앞당기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방부 장관, 대통령, 국회, 국방위원회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민통선 상향조정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민통선상향조정건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건의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송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박성엽 의원의 제안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건의서를 작성 상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3차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4차본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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