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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15일 (금) 오전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제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안제안설명건
  5.   O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6.   O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O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O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안제안설명건
  5.   O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6.   O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O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O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 박영배입니다. 제2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길 부의장외 두 의원께서 각각군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강화군수로부터 개정조례안이 3건, 폐지조례안이 1건, 총 4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요구가 있어서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바와같이 조례안 및 군정질문 사항이 있으므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회기를 갖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따른 제안설명을 발의의원이신 안청수의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관계 실과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농업진흥구역재조방안외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청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신 농업진흥구역재조방안외 2건의 군정질문에대한답변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의결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각각 답변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님을 제외하고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및 실과소장 퇴장)

3. 조례안제안설명건 
  O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O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의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별 첨」

  모쪼록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그 예산을 편입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사회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강화근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사회진흥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 첨」

  본군은 아직 지정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도조례 준칙에 의해서 재정된 것으로서 행후 화도면 동막리 해변이라든가 서도면 볼음도 해변에 이런 자리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오물을 줍는 수거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제안설명을 해주신 실과장님 모두 수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은 10월 19일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철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4회 임시회기 중 다루었던 강화읍 최종만씨로부터 제출된 청원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 심의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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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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