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18일 (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O 농업진흥구역재조정방안
- O 관내공시청안테나부실로인한난시청지역해소대책
- O 갑곳·용정·옥림지역농경지내의생활폐수유입으로인한피해대책과현대아파트인접도로관련분쟁대책
- 심사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
- O 농업진흥구역재조정방안
- O 관내공시청안테나부실로인한난시청지역해소대책
- O 갑곳·용정·옥림지역농경지내의생활폐수유입으로인한피해대책과현대아파트인접도로관련분쟁대책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 발안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구역재조정방안에 대하여 안청수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 발안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구역재조정방안에 대하여 안청수 의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원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2천년대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홍보 및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본 의원은 적극 환영하며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기에 본군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행정제도라든가 본군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 농어촌 발전에 이중적 개발구상의 문제점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91년도 말경 본 군 경지면적 173.19㎢중 70.2%인 121.69㎢를 ’91년도 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자료를 살펴볼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진흥지역의 지정목적과 배경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며 특히나 지정후의 대민홍보가 잘 안되어 농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마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본 군은 관광농어촌 개발을 우선으로 볼 때 각 읍면별 지정 확정이 비효율적인 위주로 지정 행정 편익쪽으로 고시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농어민과 농어촌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사 아래로 가장 중대한 고민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군 농경지 면적의 영세성과 분산된 필지수, 일손부족, 농어업 기술의 저위성,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성, 시장유통의 전근대성, 도농간의 소득격차, 농어가의 부채 누적,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압력 등 크고 작은 수십개 이상의 농어촌 문제가산적된 시점에서 볼 때 지정 이전에 현안문제를 연구 분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통계에 다르면 전국경지면적의 48%가 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경지면적의 70.2%를 지정했다는 것은 관광개발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 취지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본군 실정으로 보는데, 타 시간에 비해 행정지원이 부족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고랭지 농산물이라든가 무공해 농산물, 더 나아가 유기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었고 부가가치를 유도하는데 각종매개체를 통하여 홍보되는데 비해 본군은 전근대적 행정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점면 부근리, 당초에는 농공단지로 농가부업 소득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생각되는데 기간중 지방공업단지로 변경되어 현재 입주업체 현황으로 볼 때 전문인력이 아니면 취업이 불가능하며 향후 예상되는 공장폐수로 토양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질적 저하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면 고천 3·4리가 전에는 강화읍이 화목으로 필요로 할 때에는 나무를 조달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는데 이 지역은 경지면적이 적고 기후에 따라 한해가 심한 지역으로 이농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진흥구역이 외 지역으로 전용, 레저 및 관광농업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쾌적한 자연환경을 근간으로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제공 및 지역의 균형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군 2천년대 미래상이라면 더더욱 의구심이 나는 것이 현실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군 4천여 양축농가의 축산물폐기물처리라든가 도시권 오·폐수정화시설이라든가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앞서 최서한 군도라든가 지방도의 지정도 못 받고 마을안길 포장만 해서 3천년대를 맞이하려는 계획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양도면 도정리 럭키천경의 경우 당초 공장부지 약 300평을 매입 본공장을 착공 운영하여 오다 부속건물 신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다 하여 사업투측에 경영상지정을 초래한 예를 들어 볼 적에 당초 진흥지역지정은 탁상공론내지는 산술적인 행정으로 보며 적게는 개인기업의 기업경영 차질을 주었으며, 크게는 도장리 일대 유휴노동력 취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집향부는 이 지역을 재조사하여 진흥지역외로 전용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기에 본군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행정제도라든가 본군이 지향하고 있는 관광 농어촌 발전에 이중적 개발구상의 문제점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91년도 말경 본 군 경지면적 173.19㎢중 70.2%인 121.69㎢를 ’91년도 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자료를 살펴볼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진흥지역의 지정목적과 배경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며 특히나 지정후의 대민홍보가 잘 안되어 농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마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본 군은 관광농어촌 개발을 우선으로 볼 때 각 읍면별 지정 확정이 비효율적인 위주로 지정 행정 편익쪽으로 고시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농어민과 농어촌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사 아래로 가장 중대한 고민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군 농경지 면적의 영세성과 분산된 필지수, 일손부족, 농어업 기술의 저위성,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성, 시장유통의 전근대성, 도농간의 소득격차, 농어가의 부채 누적,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압력 등 크고 작은 수십개 이상의 농어촌 문제가산적된 시점에서 볼 때 지정 이전에 현안문제를 연구 분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통계에 다르면 전국경지면적의 48%가 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경지면적의 70.2%를 지정했다는 것은 관광개발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 취지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본군 실정으로 보는데, 타 시간에 비해 행정지원이 부족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고랭지 농산물이라든가 무공해 농산물, 더 나아가 유기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었고 부가가치를 유도하는데 각종매개체를 통하여 홍보되는데 비해 본군은 전근대적 행정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점면 부근리, 당초에는 농공단지로 농가부업 소득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생각되는데 기간중 지방공업단지로 변경되어 현재 입주업체 현황으로 볼 때 전문인력이 아니면 취업이 불가능하며 향후 예상되는 공장폐수로 토양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질적 저하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면 고천 3·4리가 전에는 강화읍이 화목으로 필요로 할 때에는 나무를 조달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가 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는데 이 지역은 경지면적이 적고 기후에 따라 한해가 심한 지역으로 이농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진흥구역이 외 지역으로 전용, 레저 및 관광농업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쾌적한 자연환경을 근간으로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제공 및 지역의 균형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군 2천년대 미래상이라면 더더욱 의구심이 나는 것이 현실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군 4천여 양축농가의 축산물폐기물처리라든가 도시권 오·폐수정화시설이라든가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앞서 최서한 군도라든가 지방도의 지정도 못 받고 마을안길 포장만 해서 3천년대를 맞이하려는 계획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양도면 도정리 럭키천경의 경우 당초 공장부지 약 300평을 매입 본공장을 착공 운영하여 오다 부속건물 신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겠다 하여 사업투측에 경영상지정을 초래한 예를 들어 볼 적에 당초 진흥지역지정은 탁상공론내지는 산술적인 행정으로 보며 적게는 개인기업의 기업경영 차질을 주었으며, 크게는 도장리 일대 유휴노동력 취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집향부는 이 지역을 재조사하여 진흥지역외로 전용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질문에 먼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안청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흥지역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말씀 올리면 농지면적 1만 9,935.5ha중 농업진흥구역은 6만 2,493필지 1만 3,383.9로 67.2%입니다. 안의원님이 전국 경지면적 48% 진흥지역 지정은 우리군의 조사대상 면적 대비 2만 4,544.7ha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6만 2,493필지 1만 3,389.3ha중 농업진흥구역은 5만 4,542필지 1만 2,215.3ha이고 농업보호구역은 7,951필지 1만 1,168.6ha가 되겠으며 진흥지역은 4만 7,016필지 6,551.6ha로 총 농지면적의 64.9%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림수산부 농지 2만 7,210호-115호 ’91년 11월 18일자로 시달된 농업진흥 지정요령에 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위의 현황은 조사 집계된 수치이며 그 이후 수정 수치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증식을 위한 저희군의 경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시점에서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행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신 그런 적절한 지적을 하주셨는데 저희의 농업여건이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해서 주위에 마니산, 역사유적지등 박물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농업인구가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벼농사가 주소득원입니다. 기후여건 등이 특수해 가지고 저희군의 경우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역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리 군이 대부분 청정지역으로서 특화작물을 제일의 농업으로 개발해서 고품질농업을 실현하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농업내지 축산단지 등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해 나가며 서울과의 교통망확충을 해가지고 도로포장 및 강화대교가 개통되면 유통기간이 지정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정비라든지 지역특산물 육성 및 농외소득개발원등 농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92년부터 2001년까진 생활기반정비,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생활환경개선, 유통시설확충, 농외소득개발 우선순위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서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4,407억원을 투자하는데 1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예농산물 인력육성 내지 농지종합정비, 영농기계화, 경영합리화,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유통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유통시설, 저장시설, 가공시설, 수송시설, 품질개선 등 20개 사업에 걸쳐서 211억원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확충사업으로는 생활환경 정비교육, 환경의 유료환경개선, 농어민 복지향상등 25개 사업 1,782억원을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농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연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점면 공업단지에 전문인력이 아니면 꾸준한 취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입주업체별 고용 현황을 예상을 해서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직 121명, 기술자가 151명, 기술노동 204명, 견습공이 213명, 기타 120여명해서 809명입니다. 하점공단 입주업체수는 총 17개 업체로 현재 1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완료했습니다. 공단내 입주업체가 가동이 될 경우는 약 800여 명의 종업원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기술자, 기술공을 제외한 330여명이, 견습공 내지 기타 일반 인력은 회사별 모집 방법에 의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군청 사회과나 읍면 취업 알선센터에 취업신청을 해주시면 입주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럭키천경에 관한 것은 진흥지역 제외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안청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흥지역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을 말씀 올리면 농지면적 1만 9,935.5ha중 농업진흥구역은 6만 2,493필지 1만 3,383.9로 67.2%입니다. 안의원님이 전국 경지면적 48% 진흥지역 지정은 우리군의 조사대상 면적 대비 2만 4,544.7ha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6만 2,493필지 1만 3,389.3ha중 농업진흥구역은 5만 4,542필지 1만 2,215.3ha이고 농업보호구역은 7,951필지 1만 1,168.6ha가 되겠으며 진흥지역은 4만 7,016필지 6,551.6ha로 총 농지면적의 64.9%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림수산부 농지 2만 7,210호-115호 ’91년 11월 18일자로 시달된 농업진흥 지정요령에 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위의 현황은 조사 집계된 수치이며 그 이후 수정 수치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증식을 위한 저희군의 경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시점에서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행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신 그런 적절한 지적을 하주셨는데 저희의 농업여건이 서해안 최북단에 위치해서 주위에 마니산, 역사유적지등 박물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농업인구가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벼농사가 주소득원입니다. 기후여건 등이 특수해 가지고 저희군의 경우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역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리 군이 대부분 청정지역으로서 특화작물을 제일의 농업으로 개발해서 고품질농업을 실현하고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농업내지 축산단지 등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해 나가며 서울과의 교통망확충을 해가지고 도로포장 및 강화대교가 개통되면 유통기간이 지정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정비라든지 지역특산물 육성 및 농외소득개발원등 농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92년부터 2001년까진 생활기반정비,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생활환경개선, 유통시설확충, 농외소득개발 우선순위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서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4,407억원을 투자하는데 1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예농산물 인력육성 내지 농지종합정비, 영농기계화, 경영합리화,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유통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유통시설, 저장시설, 가공시설, 수송시설, 품질개선 등 20개 사업에 걸쳐서 211억원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확충사업으로는 생활환경 정비교육, 환경의 유료환경개선, 농어민 복지향상등 25개 사업 1,782억원을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에 농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연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점면 공업단지에 전문인력이 아니면 꾸준한 취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입주업체별 고용 현황을 예상을 해서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직 121명, 기술자가 151명, 기술노동 204명, 견습공이 213명, 기타 120여명해서 809명입니다. 하점공단 입주업체수는 총 17개 업체로 현재 1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완료했습니다. 공단내 입주업체가 가동이 될 경우는 약 800여 명의 종업원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직, 기술자, 기술공을 제외한 330여명이, 견습공 내지 기타 일반 인력은 회사별 모집 방법에 의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군청 사회과나 읍면 취업 알선센터에 취업신청을 해주시면 입주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럭키천경에 관한 것은 진흥지역 제외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점면 공업단지 공장폐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공업단지 입주업체는 16개소이며, 그중 폐수를 출하는 업체는 4개소입니다. 모두 섬유 염색업을 위주로 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하루 최대 배출량은 400~600톤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의 배출 허용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상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보유 물질량 등은 150ppm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은 농업용수를 위주로하는 농촌으로 농업용수 사항과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기준이 150ppm에서 1/3인 50ppm 이하로 폐수를 방류토록 적극 권장하고 하점면 부근리 300-1번지내에 폐수 처리장을 3차 처리토록 시공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도한 연도별 오염의 수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단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송해면 다송천 주변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경 저희가 수질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또한 공단내에서 수은이나 시안이나 크롬,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 공장 가공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지역이라든가 주일 야간을 틈타서 무단 방류 및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사 발생할 것을 우리가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주민생활 및 농업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공업단지에 17개 업소중에서 우리 산업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배출하는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저희군의 심사위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듯에서도 접수는 하지 않고 여기에 등록을 우리가 포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아치겠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공업단지 입주업체는 16개소이며, 그중 폐수를 출하는 업체는 4개소입니다. 모두 섬유 염색업을 위주로 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하루 최대 배출량은 400~600톤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의 배출 허용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상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 보유 물질량 등은 150ppm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은 농업용수를 위주로하는 농촌으로 농업용수 사항과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 허용기준이 150ppm에서 1/3인 50ppm 이하로 폐수를 방류토록 적극 권장하고 하점면 부근리 300-1번지내에 폐수 처리장을 3차 처리토록 시공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도한 연도별 오염의 수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단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송해면 다송천 주변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경 저희가 수질을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천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또한 공단내에서 수은이나 시안이나 크롬,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 공장 가공시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지역이라든가 주일 야간을 틈타서 무단 방류 및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사 발생할 것을 우리가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주민생활 및 농업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공업단지에 17개 업소중에서 우리 산업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소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배출하는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만 저희군의 심사위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듯에서도 접수는 하지 않고 여기에 등록을 우리가 포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아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합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의경을 지금 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의 군정질문때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줄 생각이 없느냐 해서 ’92년도에 1억 5,000만원,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할 때 그것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이것이 어물어물하다 용역비마저 없어져 버렸다고 기획계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계장님 답변이 “방대한 계획이 돈이 많이 드는 계획이 돼서 아무리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뭘하냐, 도나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헛 계획이다 그래서 아주 없애버렸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돈은 없어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쪽으로 계속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먼저번에도 없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어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돈은 없어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쪽으로 계속 우리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먼저번에도 없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어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네 기획실장입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기왕에 우리군에서 계획을 했던 강화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취소가 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면서 예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 그때에도 보충질문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방대한 계획이고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우리군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애정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 5월중에 그 계획을 수립하던 사항은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법상 적용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된 후에 다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1억5,000만원을 지난 1회 추경때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고가 됐고,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우리군의 장기종합계획은 수립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관련되는 부서, 또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유관기관에도 강화군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그러한 개발 계획들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94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필수적 경비를 계상을 하고, 또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재원의 투자가 가능한지는 더 있어보아야 판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금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우리가 돈을 조달할 수 없는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의 개발계획을 맞춰나가자 그러한 뜻에서 1억 5,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면서 예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고, 또 그때에도 보충질문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방대한 계획이고 저희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우리군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애정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 5월중에 그 계획을 수립하던 사항은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법상 적용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된 후에 다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1억5,000만원을 지난 1회 추경때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이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고가 됐고,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우리군의 장기종합계획은 수립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관련되는 부서, 또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유관기관에도 강화군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그러한 개발 계획들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94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필수적 경비를 계상을 하고, 또 강화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재원의 투자가 가능한지는 더 있어보아야 판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금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우리가 돈을 조달할 수 없는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의 개발계획을 맞춰나가자 그러한 뜻에서 1억 5,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 안청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 세분 군수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지희관의 방침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씩은 가야 되겠지만 이 지역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같은 것, 강화의 원 목적을 끌고 나가는 것의 기본은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시키는 것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이 서 있고 방향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김충호 군수님때 방향이 달라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것이 다 틀어졌다가 또 김학재 군수님때 방향이 또다시 틀어지고 이렇게 군수님이 바꿜 적마다 이것이 자꾸 변절이 되게 되면 강화가 뒤죽박죽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주관성 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강화군을 관광강화로 한다해 가지고 회주도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주도로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좋아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영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역구역마다 간이골프장을 한다든지 간이 관광시설이라도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고, 또 그분들이 돈도 좀 쓰고 가게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될텐데, 이것이 오히려 법에 묶여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님 들으세요.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이 적어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와서 할 때 말이예요, 그 사람들에게 강화의 방향 정도는 일러 주어가지고 이런 정도는 우리 강화가 갈 방향이니 좀 모색을 해달라 하며 절충을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요령에 의해서 무조건 하란다고 여기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화의 특성이 없는 것 아녜요. 지금도 모든 것이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하나도 행동을 못하는데 강화인의 자부심도 없는 겁니다. 꿈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바로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래 ㅣ런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구역구역마다 지금 자연경관이 좋은곳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쓰레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쪽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구역을 법적으로 풀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같은 것, 강화의 원 목적을 끌고 나가는 것의 기본은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시키는 것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이 서 있고 방향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김충호 군수님때 방향이 달라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것이 다 틀어졌다가 또 김학재 군수님때 방향이 또다시 틀어지고 이렇게 군수님이 바꿜 적마다 이것이 자꾸 변절이 되게 되면 강화가 뒤죽박죽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주관성 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강화군을 관광강화로 한다해 가지고 회주도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주도로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좋아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영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역구역마다 간이골프장을 한다든지 간이 관광시설이라도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자주 이용하고, 또 그분들이 돈도 좀 쓰고 가게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될텐데, 이것이 오히려 법에 묶여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과장님 들으세요.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이 적어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와서 할 때 말이예요, 그 사람들에게 강화의 방향 정도는 일러 주어가지고 이런 정도는 우리 강화가 갈 방향이니 좀 모색을 해달라 하며 절충을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요령에 의해서 무조건 하란다고 여기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화의 특성이 없는 것 아녜요. 지금도 모든 것이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하나도 행동을 못하는데 강화인의 자부심도 없는 겁니다. 꿈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바로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래 ㅣ런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구역구역마다 지금 자연경관이 좋은곳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쓰레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쪽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구역을 법적으로 풀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농업이 주된 지역입니다. 인구면이라든지 경지면이라든지 그것이 주지의 시설인데, 물론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것을 많이 참작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개발 계획이 연전에 수립 된 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재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복내지 누락된 것을 심사를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시계획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폐수가 유입된 지역이라든지 한·수해가 상습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인지 또는 여러 가지 그간에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와 거의 대동소이하며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그 만큼 진흥지역안에 있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이라고 해서 꼭 제한을 많이 허용한다든지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제한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흥지역 안에서도 전용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모근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리아고 해서 투자대상이 된다든지 그것도 또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군의 여건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간 군정을 펴면서 강화읍권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도서권이라든지, 온수권이라든지 권역별로 특성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환경 오·폐수물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좋은 장소인데 그런 곳을 활용을 안하느냐 하시는데 다 감안을 해서 장기개발 계획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계획히고 있습니다.
얀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재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복내지 누락된 것을 심사를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도시계획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폐수가 유입된 지역이라든지 한·수해가 상습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인지 또는 여러 가지 그간에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와 거의 대동소이하며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그 만큼 진흥지역안에 있는 것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이라고 해서 꼭 제한을 많이 허용한다든지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제한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흥지역 안에서도 전용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모근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리아고 해서 투자대상이 된다든지 그것도 또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군의 여건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간 군정을 펴면서 강화읍권이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도서권이라든지, 온수권이라든지 권역별로 특성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환경 오·폐수물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좋은 장소인데 그런 곳을 활용을 안하느냐 하시는데 다 감안을 해서 장기개발 계획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계획히고 있습니다.
얀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 안청수 의원 수도권정비계획, 군사보호지역보다도 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지금 더리미 나가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 문화재관리위원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이 문제의 답변은 제 소관이 아니며 이는 범위내에서는 말씀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
○ 안청수 의원 아니,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그렇게 할 생각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현 공보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관계로 강화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5진7보 53돈대를 포함한 해안돈대를 위시한 99.2km에 전반에 걸친 문화재보호법의 심의대상을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 경기도 문화재심위원회에서 계속 8월부터 심의가 됐는데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려서 10월말쯤에 다시 도 문화재심의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사료됩니다.
○ 안청수 의원 공보실장님, 우리 의원들하고 문화재관리위원들하고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 문화공보실장 최태현 문화재심의위원 되시는 분이 대개가 대학교수고 해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권위의식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하여튼 제가 도에 건의0를 해서 저희 강화군 의원님들하고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안청수 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경제는 그래도 축산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축산폐기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문제점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벌금형으로만 단속을 하려는 하는 의도인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꼭 벌금형식으로만해서 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축산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안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사실 우리 강화는 환경오염이 다른 분야보다도 축산농가로 하여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서 저희가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1주일 걸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참석률이 한 200%이상 참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여기에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따라 축산농가 주민들도 여기에 호응해서 그 만큼 참석률이 높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축산폐기물 투기 오염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는 우리가 보다 축산농가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교육 했습니다. 축분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하는 인식을 높여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축분위생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천여명 이상의 축산농가가 교육에 임해서 약 90%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기에 호흥해서 저희가 각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불은면 삼동암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가 70ppm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폐수의 허용기준 관계법령 기준이 150ppm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주민들한테 더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한다면 축산폐수로 인한 우리 환경의 오염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강화는 환경오염이 다른 분야보다도 축산농가로 하여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서 저희가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1주일 걸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참석률이 한 200%이상 참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여기에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우리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따라 축산농가 주민들도 여기에 호응해서 그 만큼 참석률이 높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축산폐기물 투기 오염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는 우리가 보다 축산농가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교육 했습니다. 축분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하는 인식을 높여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축분위생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천여명 이상의 축산농가가 교육에 임해서 약 90%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기에 호흥해서 저희가 각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만 불은면 삼동암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가 70ppm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폐수의 허용기준 관계법령 기준이 150ppm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주민들한테 더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한다면 축산폐수로 인한 우리 환경의 오염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진흥지역 지정 후에 농업용으로 농민이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지만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용도변경이나 종합변경을 할 시에 상위법과의 관계는 어떻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산업과장께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하십시요.
○ 산업과장 유중현 농지의 지목변경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네, 지목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타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소득이 높은 그런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될 때 상위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를 타 용도를 활용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로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따져야 됩니다.
경기지역이나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도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수도권 배치법이 똑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수도권 배치법에서는 경지정리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행위중에도 수도권 배치법에서는 도시형 공장이냐, 농촌형 공장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수도권 배치법에 보면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3,000㎡까지는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도시형 공장이 들어오려면 지금 현재로는 각종 규제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쭉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강화군의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위법에서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으로 접수된다 하더라도 처리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제 완화는 한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한 내용을 보아도 그렇게 크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강화지역이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는 그런 지역에서 제외된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입법예고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농지는 보존에 대한 가치가 큰 것이고 전용이라는 것은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예외규정을 많이 완화해 주지 않는 경색된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도 통상 느끼는 것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각종 법류라는 것은 상당한 신축성이 없는 경색된 법규를 운용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별로 생산가치도 없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이 높은 그런 방면으로 과감히 전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신 것같은데 일단은 법규가 있는 한은 저희들은 지금의 법규를 지키고 또 집행해야 되고 그런 고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경기지역이나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도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수도권 배치법이 똑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수도권 배치법에서는 경지정리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행위중에도 수도권 배치법에서는 도시형 공장이냐, 농촌형 공장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수도권 배치법에 보면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3,000㎡까지는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신규로 도시형 공장이 들어오려면 지금 현재로는 각종 규제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쭉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강화군의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위법에서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으로 접수된다 하더라도 처리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제 완화는 한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한 내용을 보아도 그렇게 크데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강화지역이 도시형 공장이 유치되는 그런 지역에서 제외된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입법예고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농지를 전용한다는 것은 농지는 보존에 대한 가치가 큰 것이고 전용이라는 것은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예외규정을 많이 완화해 주지 않는 경색된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도 통상 느끼는 것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각종 법류라는 것은 상당한 신축성이 없는 경색된 법규를 운용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별로 생산가치도 없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이 높은 그런 방면으로 과감히 전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신 것같은데 일단은 법규가 있는 한은 저희들은 지금의 법규를 지키고 또 집행해야 되고 그런 고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박성엽 의원 저희들이 관광진흥지역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 지역은 60%이상이 농민입니다. 전국 경지면적의 평균을 볼 때 48%가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강화군의 미래 발전을 예고할 때는 진흥지역이 과중하게 많다는 것이 지역발전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좀 더 완화해서 상대농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좀 더 완화해서 상대농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하는 개념은 종전까지는 그것은 이용하고 적용했는데요. 지금은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비율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67%가 진흥지역 나머지가 진흥지역 밖입니다. 말씀드린 바가 자꾸 중복됩니다만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해규정, 단서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보존자원이라든지 가치가 있다면 또 관광진흥법에서 그것을 우선해서 그 법이 우선 법이니까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개발하면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느냐 도지사에 있느냐, 면적규모등 그런 것뿐이지 저희가 여기 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관광개발 못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맞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밖이다 하는 것은 자꾸 진흥지역 밖만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규정으로 단서규정으로 다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비율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67%가 진흥지역 나머지가 진흥지역 밖입니다. 말씀드린 바가 자꾸 중복됩니다만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해규정, 단서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보존자원이라든지 가치가 있다면 또 관광진흥법에서 그것을 우선해서 그 법이 우선 법이니까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개발하면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느냐 도지사에 있느냐, 면적규모등 그런 것뿐이지 저희가 여기 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관광개발 못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맞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밖이다 하는 것은 자꾸 진흥지역 밖만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규정으로 단서규정으로 다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하점단지공업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실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업단지에서 건축이나 무슨 시설을 하는데 대형 차량이 야간에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차량도 군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는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 용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흙을 파놓고 길에는 포장한 길인지 포장을 안한 길인지 알 수 없는데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6월말까지 용지조성을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준공이 아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발전을 해서 사용하는 공장을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전기도 거기까지 나와 있고 내선 공사다 해놓고 인입만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늦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공단조성에 대한 공사는 원래 도시과장이 답변해야 될것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토목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거의 다 됐습니다. 준공검사까지는 미필인지 몰라도 지금 입주공단중에서 16개 업체가 나름대로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아직 착공하거나 미착공 상태이지만 지금 착공된 것이 9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7개소입니다만 지금 귀책사유가 그분들이 말씀하기 쉬운대로 강화군 행정당국에서 공사가 지연되서 그렇다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자기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득하지 못하고 설계가 미제출 되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거의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업체가 있는 것만 봐도 미루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당초에는 저희도 공단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그 개발 이득 차원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노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같은 것을 전기를 인입하려고 하면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입주업체 부담으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설계공사비용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다해 주었는데 인입은 자기가 해야지 내선까지도 강화군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니,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시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25톤 차량을 포함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기계가 어떤 것은 제한하는 톤수를 상당히 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바지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하고, 또 가교가 가설되면 40톤까지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당초에는 저희도 공단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그 개발 이득 차원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노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같은 것을 전기를 인입하려고 하면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입주업체 부담으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설계공사비용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다해 주었는데 인입은 자기가 해야지 내선까지도 강화군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아니, 야간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시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25톤 차량을 포함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기계가 어떤 것은 제한하는 톤수를 상당히 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바지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하고, 또 가교가 가설되면 40톤까지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아니요, 지금 자제운반은 나중이고 시멘트 같은 것을 운반하는데 군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싣고 건너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관내에 52대 중기들이 있습니다. 중기를 움직이는 그분들을 우선권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계대책 등을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에 군에서 관내에 등록된 중기 52대 차량에 한해서만 야간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과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런데 시멘트 회사나 무슨 철근같은 것을 싣고 올리면 그 회사에서 싣고 오는 차량이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강화 차량은 건너 다니고 강화에서 쓸수 있는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은 들어 올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그래서 통진쪽에 임시 하치장을 만들어 놓고 강화읍 갑곳리쪽에 임시 하치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50톤 짜리면 반반씩 나누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장에 들어오는 차량을 들어오라고 하면 지금 강화대교도 상당히 안좋고 위험수위도 높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한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장을 관장해야 되고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으로서 공장에 들어오는 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데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입주 업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이 기계가 들어올 때를 걱정을 했지 자재가지고는 아직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장에 들어오는 차량을 들어오라고 하면 지금 강화대교도 상당히 안좋고 위험수위도 높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한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장을 관장해야 되고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으로서 공장에 들어오는 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데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입주 업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이 기계가 들어올 때를 걱정을 했지 자재가지고는 아직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문제요, 몇 개 공장을 가보니까 내선 공사가 안된 곳에는 자가 발전해서 전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내선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인입까지는 원래 한전에서 일반공업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 문제요, 몇 개 공장을 가보니까 내선 공사가 안된 곳에는 자가 발전해서 전기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내선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인입까지는 원래 한전에서 일반공업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그 공사는 도시계장님이 전부 주관을 했습니다. 도시계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도시계장 황명섭 도시계장 황명섭입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기를 한전에 신청해서전기가 가설이 다 됐습니다. 도로를 쫓아다니면서 전주가 박혀 있는데 까지 전기 가설은 다됐는데 그 전주에서 공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입주 업체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동기를 가동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공장 업체들이 전기가 안 들어 왔을 때 철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들여다 쓰던 기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현장 근처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업체에서 공장을 가설하기 위해서 우측에는 지하실 공사를 한다고해서 흙을 파가지고 쌓아 놓은 것인데 좌측에 있는 것은 현재 자반을 도로보다 높여서 한다고 흙을 갖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 입주업체들이 저희가 부지 정리한 것보다도 두자정도를 높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업단지를 보시면 현장이 난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전기를 한전에 신청해서전기가 가설이 다 됐습니다. 도로를 쫓아다니면서 전주가 박혀 있는데 까지 전기 가설은 다됐는데 그 전주에서 공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입주 업체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동기를 가동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기존에 공장 업체들이 전기가 안 들어 왔을 때 철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들여다 쓰던 기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현장 근처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업체에서 공장을 가설하기 위해서 우측에는 지하실 공사를 한다고해서 흙을 파가지고 쌓아 놓은 것인데 좌측에 있는 것은 현재 자반을 도로보다 높여서 한다고 흙을 갖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 입주업체들이 저희가 부지 정리한 것보다도 두자정도를 높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공업단지를 보시면 현장이 난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입주업체가 지금이라도 가설하면 쓸수 있겠지요.
○ 도시계장 황명섭 네.
○ 심홍택 의원 내가 가니까 지하수를 파 놓았는데도 물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물을 줄 수가 없고 지표수를 그 전에도 썼는데 지표수도 53대대에서 막아 가지고 물을 줄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 하는데 물을 실어다 콘크리트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이 준비가 되었으면 입주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주어야지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계장 황명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가동해서 물을 썼습니다. 퍼서 물을 쓰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공업단지 맞은편 즉 고인돌 아래 농가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항의를 했느냐 하면 벼를 베어야 하는데 논이 마르지 않아서 벼베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만 물을 푸는 것과 물을 버리는 것을 삼가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업단지내 총무인 백광섬유 사장하고 합의를 해 물을 안 퍼올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체로 쓰는 것은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에서 쓰는 물로 소량을 쓰게 해서 물을 안 버리게 했는데 지난 주 5일 제가 또 나갔었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물을 바로 푸게 해달라도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나가서 주민하고 공장측하고 얘기를 하여 주민한테는 5일까지 기다린 후에 벼베는 것으로 했고 공장측에다 5일 동안만 더 물을 못 푸게 된다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공장측에서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나면 저희가 바로 물을 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자체로 쓰는 것은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에서 쓰는 물로 소량을 쓰게 해서 물을 안 버리게 했는데 지난 주 5일 제가 또 나갔었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물을 바로 푸게 해달라도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나가서 주민하고 공장측하고 얘기를 하여 주민한테는 5일까지 기다린 후에 벼베는 것으로 했고 공장측에다 5일 동안만 더 물을 못 푸게 된다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공장측에서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나면 저희가 바로 물을 퍼 올릴 것입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5일 있다가 벼벤 후에는 물을 내려보내도 괜찮고 그러면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습니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아닙니까?
○ 도시계장 황명섭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는 벼베는 것까지 하고 내년도 관계에 대해서는 하천이 논보다 높기 때문에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자체가 스며서 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하천보다 얕게 묻어서 빼는 안이나 또는 하상을 정리해서 하천을 논보다 얕게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금년도는 벼베는 것까지 하고 내년도 관계에 대해서는 하천이 논보다 높기 때문에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자체가 스며서 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하천보다 얕게 묻어서 빼는 안이나 또는 하상을 정리해서 하천을 논보다 얕게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농사는 농업진흥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분리가 됐어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범위 규제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작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년간 유예를 두어서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재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사는 농업진흥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분리가 됐어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범위 규제를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작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년간 유예를 두어서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재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산업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조사 지역으로 경기도 관내에서 여주, 강화, 안성 이렇게 3개 지역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황인남 의원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산업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강화군은 60%로 이상이 농민입니다. 농민의 소득과 생활이 도시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에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농민이 많이 이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이나 지도소장님은 이점을 잘 연구하셔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문화혜택, 생활개선 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이나 지도소장님은 이점을 잘 연구하셔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문화혜택, 생활개선 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박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군정을 펴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류동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질의에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모두 답변이 시원치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폐수처리가 잘된다 또 앞으로 우리 강화가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게 뭐냐 하면 물 70ppm 나오고 150ppm 넘지 않으면 된다. ppm 많이 나오는데 가서 재야지 지금 폐수처리장이다 뭐다 해놓은 것이 바로 사용을 합니까.
사람 안보이는 곳에서 아침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소똥이소 돼지똥이고 내천으로 마구 끼얹어 내고 있어 처리장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처리장으로 집에 넣고 그 처리장 수거해 가는 것이 각 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수질검사 하는 것이 좋은 곳에 가서 검사하고 지금 동락천 단장 내려가 보세요. 냄세 때문에 코를 들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강화가 좋다고 합니까? 다음 세대에 가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마을에는 지금 물이 나쁘다고 해서 다시 뚫은 일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차량관계, 언제까지나 그런식으로 차량을 운영한다면 우리 강화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또 강화다리가 위험이 있어서 몇 톤 이상은 못 건너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가보게 되면 어제의 경우 찬우물, 송해, 지서같은 곳에는 차가 빽빽하게 밀렸습니다. 그 차가 모두 어디로 건너는 것입니까? 또 이 차들이 한 대한대 건너 갑니까?
줄줄이 이어서 갑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행정입니까?
강화군민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이중삼중으로 인부며 차량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책상 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런 계산이나 해가지고 안된다. 된다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강화에 지금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선이 ’95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면 폭주하는 차량을 강화의 어디에다 소비할 것입니까?
배이상 늘어날텐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우회도로라든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계산은 안하고 당장 그때그때 답변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날까지 질문한 것이 한가지나 실행이 됐는가! 한가지도 안됐어요. 여기 앉아서 네, 네 하죠하죠 하면서 그만이예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보이는 곳에서 아침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소똥이소 돼지똥이고 내천으로 마구 끼얹어 내고 있어 처리장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면 처리장으로 집에 넣고 그 처리장 수거해 가는 것이 각 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수질검사 하는 것이 좋은 곳에 가서 검사하고 지금 동락천 단장 내려가 보세요. 냄세 때문에 코를 들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강화가 좋다고 합니까? 다음 세대에 가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이 모두 땅속으로 스며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마을에는 지금 물이 나쁘다고 해서 다시 뚫은 일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차량관계, 언제까지나 그런식으로 차량을 운영한다면 우리 강화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또 강화다리가 위험이 있어서 몇 톤 이상은 못 건너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가보게 되면 어제의 경우 찬우물, 송해, 지서같은 곳에는 차가 빽빽하게 밀렸습니다. 그 차가 모두 어디로 건너는 것입니까? 또 이 차들이 한 대한대 건너 갑니까?
줄줄이 이어서 갑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행정입니까?
강화군민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이중삼중으로 인부며 차량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책상 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런 계산이나 해가지고 안된다. 된다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강화에 지금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선이 ’95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면 폭주하는 차량을 강화의 어디에다 소비할 것입니까?
배이상 늘어날텐데.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우회도로라든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계산은 안하고 당장 그때그때 답변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날까지 질문한 것이 한가지나 실행이 됐는가! 한가지도 안됐어요. 여기 앉아서 네, 네 하죠하죠 하면서 그만이예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먼저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다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류동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안청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한 요지는 수질채수 검사의 위치는 삼동암천의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은 삼동암천 다리 200m 아래 지점에서 저희가 수질을 채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보다는 좀더 주민의 홍보로 인해서 주민 스스로가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해서 관내 축산농가 전원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 했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축산오물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농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대부분의 정화조 청소를 축산농가에서 자가 모터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대부분의 농가가 자기 주위의 밭이나 또는 과수의 펌프로 흡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축산분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조시켜서 제2의 재생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보다는 이러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홍보를 해서 자체 위생처리로 인한 축분오염으로 인한 우리 토양이라든가 수질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눈을 속여서 공장폐수나 또는 축분을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감시원 2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감시원으로 하여금 항상 정보제공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축분 또는 공장폐수를 방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단속을 강화해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보다는 좀더 주민의 홍보로 인해서 주민 스스로가 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해서 관내 축산농가 전원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 했고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축산오물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농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대부분의 정화조 청소를 축산농가에서 자가 모터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대부분의 농가가 자기 주위의 밭이나 또는 과수의 펌프로 흡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축산분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조시켜서 제2의 재생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법보다는 이러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홍보를 해서 자체 위생처리로 인한 축분오염으로 인한 우리 토양이라든가 수질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눈을 속여서 공장폐수나 또는 축분을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감시원 26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감시원으로 하여금 항상 정보제공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축분 또는 공장폐수를 방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단속을 강화해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이것 보세요, 답변하신 것이 너무도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 가면 어느 마을이나 개울이 다 썩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냐 하면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돼지나 소먹이는 것을 보조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보조까지 해주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한단 말씀이예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 침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면 벌금을 3만원씩 물리지요, 그런 것도 벌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벌칙이 어째서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도 농촌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감독해줘야 될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규정을 만들어 벌금을 내게 하면 좀 삼가할 것 아닙니까? 몇십만원 때려 보세요, 버리겠나. 지금 아침에 동네를 다니면 전부 물로 소똥이나 돼지똥을 다 개울로 내리 쏟습니다. 낮에는 안 내리 쏟아요. 그런 것을 좀 감독을 해야지 지금 어디 뭐 삼동암리 잰 것 ppm,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네 언저리에서 재보세요, 먹어들지. 동네 언저리 것이 저 먼데 바다까지 내려갑니까? 동네에 먹어들게 되면 그 물을 누가 먹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먹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독을 해달라는데 지금 동락천에 당장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코를 들고 못 들어갑니다. 방독면을 써야지,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곳은 안 재고 다른 개울가에 가서 재라며 ppm 안 나오는데 가서 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 침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면 벌금을 3만원씩 물리지요, 그런 것도 벌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벌칙이 어째서 없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도 농촌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감독해줘야 될 아닙니까?
그것을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단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규정을 만들어 벌금을 내게 하면 좀 삼가할 것 아닙니까? 몇십만원 때려 보세요, 버리겠나. 지금 아침에 동네를 다니면 전부 물로 소똥이나 돼지똥을 다 개울로 내리 쏟습니다. 낮에는 안 내리 쏟아요. 그런 것을 좀 감독을 해야지 지금 어디 뭐 삼동암리 잰 것 ppm,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네 언저리에서 재보세요, 먹어들지. 동네 언저리 것이 저 먼데 바다까지 내려갑니까? 동네에 먹어들게 되면 그 물을 누가 먹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먹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독을 해달라는데 지금 동락천에 당장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코를 들고 못 들어갑니다. 방독면을 써야지,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곳은 안 재고 다른 개울가에 가서 재라며 ppm 안 나오는데 가서 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 의장 유재식 환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존법에 축산폐수 관계법령을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 또는 가축분뇨의 처리규정이 축사에 대해서는 1,200㎡이상 시설물이 한해서만 관계법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돈사 시설에 대해서는 1,400㎡ 이상만 관계법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사는 1.200㎡ 돈사는 1,400㎡ 그것이 허가대상 시설물이고, 그 이하 신고대상은 250㎢….
그러면 우사는 1.200㎡ 돈사는 1,400㎡ 그것이 허가대상 시설물이고, 그 이하 신고대상은 250㎢….
○ 류동환 의원 아아 알았어요. 이것 보세요, 허가 대상문제가 아니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동환 의원 이것 봐요, 보조를 해주었으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었단 말씀이야, 이것은 폐수처리장 보조 나간 것은 허가 나간 것이예요, 규정을 감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규정에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허가규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우선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250㎡ 내지 350㎡이상은 신고대상입니다. 1,200㎡ 1,400㎡이하 250㎡, 350㎡이상은 신고대상이고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만이 우리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법으로 이것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 계몽 또는 홍보교육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정화 또는 위생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신고나 허가대상 업체에서는 관계법에 의해 나름대로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소 5마리, 10마리, 돼지 5마리, 10마리, 30마리, 이러한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주민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의 시설은 관계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화조도 청소를 잘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가 교육과 주민 홍보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 계몽 또는 홍보교육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정화 또는 위생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신고나 허가대상 업체에서는 관계법에 의해 나름대로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소 5마리, 10마리, 돼지 5마리, 10마리, 30마리, 이러한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주민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의 시설은 관계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화조도 청소를 잘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가 교육과 주민 홍보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동환 의원 이것 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 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정화조를 보조해 준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못 다스리게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 류동환 의원 오물차를 들이대서 푸는 것 봤습니까?
지금 우리 신당리만 하더라도 서너군데가 있으나 한번도 푸는 것 못보고 지금 당장 가보면 아마 그 밑이 엉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실래요.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내가 몇 군데 가보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법규정을 지킨다. 이건 도대체….
여기서 과장님께 질문을 할 때에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장소를 가서 다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규정을 지킨다는 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규정을 지킨다는 소리…. 지금 당장 가보면 똥물이 얼마만큼 당장 가보면 똥물이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지 당장 발견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원, 앞으로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법규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신당리만 하더라도 서너군데가 있으나 한번도 푸는 것 못보고 지금 당장 가보면 아마 그 밑이 엉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실래요.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내가 몇 군데 가보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법규정을 지킨다. 이건 도대체….
여기서 과장님께 질문을 할 때에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장소를 가서 다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규정을 지킨다는 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규정을 지킨다는 소리…. 지금 당장 가보면 똥물이 얼마만큼 당장 가보면 똥물이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지 당장 발견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원, 앞으로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법규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아니요, 아직 안됐습니다. 산업과장님 차에 대해서 좀….
○ 산업과장 유중현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48법 국도는 수원 국토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교 차량통행 통제 역시 그곳에서 통제를 해서 통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재 포함 15톤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교통행의 불편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강화대교를 가설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기공이 되어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당분간 감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의 경우도 9월말 현재 7,795대, 약 7,800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한 800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저희 강화는 관광지가 되어서 공휴일이면 발 디딜 틈도 없이 곳곳이 차량들로 꽉 차 가지고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화를 속시원히 다닐 수 있는 회주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내용으로 다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95년도부터는 차량을 차고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차량을 구입토록 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차도지가 있다해도 교통체증 현상은 어떤 사람이 산업과장으로 왔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땅을 내놓고 차고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또 지방행정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것이 교통문제이고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개 산업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의원님에게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뿐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같이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재 포함 15톤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교통행의 불편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강화대교를 가설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기공이 되어 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당분간 감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가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의 경우도 9월말 현재 7,795대, 약 7,800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한 800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저희 강화는 관광지가 되어서 공휴일이면 발 디딜 틈도 없이 곳곳이 차량들로 꽉 차 가지고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화를 속시원히 다닐 수 있는 회주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내용으로 다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95년도부터는 차량을 차고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차량을 구입토록 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차도지가 있다해도 교통체증 현상은 어떤 사람이 산업과장으로 왔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땅을 내놓고 차고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또 지방행정에서도 골머리를 앓는 것이 교통문제이고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일개 산업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의원님에게 속시원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뿐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같이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동환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강화에서 큰 차량을 못 다니게 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갑곳리까지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막히는가, 말듣기는 한 대 한 대 큰차 보내고 보내고 해서 막힌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아녜요. 시원스럽게 빠지는데 원래 차가 많이 들어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스럽게 빠지는 그 무게, 또 한 대 한 대씩 가는 무게, 그것의 중량을 따지게 되면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살살 다니게 되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막히는가, 말듣기는 한 대 한 대 큰차 보내고 보내고 해서 막힌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아녜요. 시원스럽게 빠지는데 원래 차가 많이 들어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원스럽게 빠지는 그 무게, 또 한 대 한 대씩 가는 무게, 그것의 중량을 따지게 되면 큰 차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살살 다니게 되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산업과장 유중현 방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 류동환 의원 그 차가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아마 그 다리의 거리에 차가 있는 무게를 따지게 되면 그것의 몇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는 한 대한대 건너가는 것도 아닌데 건너보내면서 어떻게 큰 차를 못 다닌다고 합니까?
강화군민이 지금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모든 공사가 레미콘으로 하던 것이 못하게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설계를 하므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말씀입니다.
강화군민이 지금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모든 공사가 레미콘으로 하던 것이 못하게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설계를 하므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교 통행관계는 산업과장 소관이 아니고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통행에 관한….
○ 류동환 의원 그러면 어느 담당인지 담당하는 군수, 부군수 모두 와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요.
○ 산업과장 유중현 그리고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통행 제한은 지금 현재 가교가 금년 말까지 놓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놓아지면 40톤급 화물은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삶에서 도박이 많고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현금 즉,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매력을 느끼고 끊이질 않습니다. 류동환 의원이 저하고는 시각차가 있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조금만 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소도 두 마리 , 세 마리 또 돼지도 두 마리, 세 마리 다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세한 사람들을 다 규제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 즉,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면서 한다는 것이 농어민들의 중농정책과 어긋나지 않겠나해서 본 의원이 환경과장님께 건의코자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적어도 소농, 영세농들을 보호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폐수를 방류 안하는 방향, 오·폐수를 다시 수거해 가지고 재처리, 비료화해서 농토로 들어가게 되면 이중, 삼중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강화에서 거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삼도농협같은 곳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면마다 한 두 개씩 설치해서 하게되면 폐수는 폐수대로 자연환경이 덜 더렵혀지게 되고 또 자원은 자원대로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농이라든지 축산농가도 보호하게 되고 농작물도 무공해 농작물을 생산하게 되므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이것은 조그만 것에 급급해 가지고 지금 답변들도 핵심을 답변해 주지 않아요. 어물어물 지나가 버리고 말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 방향 전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안청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삼도농협에서 축분재활용 추진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이 사실 관내에도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보물 관계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해당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시설이라도 일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검토하고 현지의 소규모 시설 축산농가에 대한 견학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처리라든지 축사 위생처리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지루하니까 오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유재식 네, 박응재 의원께서 오후로 질의를 연기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이후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차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전에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관내공시청안테나부실로인한난시청지역해소대책에 대하여 질이 하겠습니다.
본군 적가시지역(강화읍, 하점, 양사, 교동)일대 30여개소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은 시청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 자치운영위의 재정부담으로 위임 관리되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소정의 기술자를 지정, 출장비를 지급했으나 그 재정 부담능력이 없어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설치 목적을 근거로 적가시 지역 주민내지 난시청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정보혜택을 받을 권리인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왕이듯 주민이야 말로 극진한 행정서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군 공시청 안테나는 ’82년부터 ’86년에 걸쳐 30개소에 2억 9,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되온 바 본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재정 능력이 부족한 마을 운여위에 사후 관리를 위임함으로 시설 자체가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폐허상태가 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점면 이강리의 경우 무인 T·V·A송신탑이 설치되어 난시청지역 일부가 해소되고 있는줄 아는데 그 외 지역도 중앙에 건의해 송신탑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집행부 입장은 ’95년이면 전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행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95년쯤이면 해소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성계획은 ’9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기다려라 하는 막연한 행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곳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주민 편의 행정 차원에서 ’94년 본예산에 수리비 및 설치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군 적가시지역(강화읍, 하점, 양사, 교동)일대 30여개소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난시청지역 주민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은 시청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 자치운영위의 재정부담으로 위임 관리되어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소정의 기술자를 지정, 출장비를 지급했으나 그 재정 부담능력이 없어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설치 목적을 근거로 적가시 지역 주민내지 난시청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자 정보혜택을 받을 권리인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왕이듯 주민이야 말로 극진한 행정서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군 공시청 안테나는 ’82년부터 ’86년에 걸쳐 30개소에 2억 9,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되온 바 본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재정 능력이 부족한 마을 운여위에 사후 관리를 위임함으로 시설 자체가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폐허상태가 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점면 이강리의 경우 무인 T·V·A송신탑이 설치되어 난시청지역 일부가 해소되고 있는줄 아는데 그 외 지역도 중앙에 건의해 송신탑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집행부 입장은 ’95년이면 전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행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95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95년쯤이면 해소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성계획은 ’9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기다려라 하는 막연한 행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곳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주민 편의 행정 차원에서 ’94년 본예산에 수리비 및 설치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의원의 질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현 문화공보실장 최태현입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공시청안테나부실로인한난시청지역해소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 관내 30개 개소의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가 ’82년도부터 ’86년에 걸쳐 약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설되었는바 재정능력이 빈약한 마을 운영에 위임함으로써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두 번째, 하점면 이강리 무인 T.V.A송신탑 설치로 난시청 지역 일부가 해소되었는데 그 외 지역도 중앙에 건의 송신탑설치 용의와,
세 번째, ’95년도에는 전군의 난시청 지역이 해소된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이 가능한 근거와,
네 번째, ’94년 본예산에 수리비 및 설치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는 북한 TV방송 공세로 대남 흑색방지 및 국내 TV방송 난시청 해소를 정주의욕 고취와 함께 집적지역 주민안보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시설 설치된 것입니다.
’92년 말 현재 TV난시청 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청 안테나 설치 현황은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30개소 25개 마을 2,038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사업투자 현황 보고를 드리면 ’82년도 2,500만원, ’85년 1억 5,400만원, ’86년도에 1억 2,000마원을 투자해서 총 2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이후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87년 2월 4일 TV공시청 안테나 관리 체제는 군단위 통합관리로 2개 권역 본도 강화, 양사, 송해, 도서지방, 교동등 2개 권역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는 TV 한 대당 월 1,300원을 징수해서 관리운영 위원 매월 25일 고지서를 발부해 운영위원이 호별 방문, 예금구좌에 입금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관리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87년도에 1,562만원 중에서 82%가 징수되고 ’88년도에는 1,789만 4,000원에 63%가 징수되었습니다. 그 징수율은 강화읍이 26%, 양사가 72%, 송해가 32%, 교동이 100%입니다.
TV공시청 안테나 기능상실 사유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T·V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위원회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국방송공사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TV시청료도 면제해 주고, 다만 관리비 1,300만원을 징수해서 시설관리 운영토록 했는데 그 당시 타지역에서 시청률 거부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무료 시청의식의 팽배와 개인인 이기주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미납지역의 수혜, 각종 고장시 수리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 ’89년부터는 운영비가 징수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노후화 된 상태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 TV난시청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91년 12월 16일 난시청지역을 현황 파악해서 ’92년 1월 8일 경기도에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9일 교동면 난시청 전지역 관계 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동년 5월 15일 한국방송공사 기술 제작부 및 수신 기술부로 저희가 TV난시청 해소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5일 한국방송공사에서 그 해소방안을 회시했는데 방송공사측은 무선방식에 의한 방송중계시설 설치시 난시청 해소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TV저지기능이 없으므로 난시청 해소 효과와 북한 TV 저지 기능이 있는 CATV 방식에 의한 해소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현안 문제인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CATV의 기능욕구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에서 제1차로 ’92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2월 24일 2회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92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1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교동면 무학리 이장단에서 1,330만원 소요예산을 요청을 했고, 또 ’93년 3월 11일자로 다시 추가소요예산 1억 3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술진으로는 도저히 예산판단이 어려워서 ’93년 3월 24일 한국방송공사에 다시 TV 난시청 정비의 따른 기술 지원 의뢰와 청내 TV 난시청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을 의뢰한 동시의 저희 내무과 통신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한국방송공사 두 개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저희 내무과 통신계에서는 4억 6,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통보를 하고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약 7,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느데 거기에 따른 기초 설계 부문과 전주로 활용하는 방안,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진할수 없다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판단된다고 해서 ’93년 5월 4일 도비사업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속 검토한 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9월 15일 다시 ’93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건의한 바 도비지원 건의사업은 지역주민의 안보고취 및 난시청 해소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95년도 무궁화호 위성이 발사되면 사업 효과성이 저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원칙에 위배되며, 부득이 설치하여야 한다면 공시청 안테나 관리운영 위원회의 규약에 의거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점면 이강리 무인 T·V·A 송신탑의 현황은 현재 출력 10~50W로 KBS, MBC, EBS 방송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송신탑에 대한 자료는 현재 수집중에 있으며 검토후 송신탑 설치 해당사항이 된다면 즉시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난시청 지역은 비단 본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새로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 중동 신시가지가 건설됨으로써 인위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5년도 통신위성 무궁화는 발사예정으로 직접적으로 전파가 발생되면 강화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금년 10월 31일까지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국이 김포, 강화 지구에 한 개 방송국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분이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지만 한국방송공사에서 이미 말씀드린 전국적인 난시청 지역이 산재해 있어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무궁화호 발사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으로 보아서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과 보수수리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공시청 안테나의 활용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점면 이강리 무인 T.V.A송신탑 설치로 난시청 지역 일부가 해소되었는데 그 외 지역도 중앙에 건의 송신탑설치 용의와,
세 번째, ’95년도에는 전군의 난시청 지역이 해소된다는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이 가능한 근거와,
네 번째, ’94년 본예산에 수리비 및 설치비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는 북한 TV방송 공세로 대남 흑색방지 및 국내 TV방송 난시청 해소를 정주의욕 고취와 함께 집적지역 주민안보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시설 설치된 것입니다.
’92년 말 현재 TV난시청 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청 안테나 설치 현황은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30개소 25개 마을 2,038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시청 안테나 사업투자 현황 보고를 드리면 ’82년도 2,500만원, ’85년 1억 5,400만원, ’86년도에 1억 2,000마원을 투자해서 총 2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이후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87년 2월 4일 TV공시청 안테나 관리 체제는 군단위 통합관리로 2개 권역 본도 강화, 양사, 송해, 도서지방, 교동등 2개 권역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는 TV 한 대당 월 1,300원을 징수해서 관리운영 위원 매월 25일 고지서를 발부해 운영위원이 호별 방문, 예금구좌에 입금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관리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87년도에 1,562만원 중에서 82%가 징수되고 ’88년도에는 1,789만 4,000원에 63%가 징수되었습니다. 그 징수율은 강화읍이 26%, 양사가 72%, 송해가 32%, 교동이 100%입니다.
TV공시청 안테나 기능상실 사유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T·V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위원회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한국방송공사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TV시청료도 면제해 주고, 다만 관리비 1,300만원을 징수해서 시설관리 운영토록 했는데 그 당시 타지역에서 시청률 거부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무료 시청의식의 팽배와 개인인 이기주의 통합운영으로 인한 미납지역의 수혜, 각종 고장시 수리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 ’89년부터는 운영비가 징수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노후화 된 상태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 TV난시청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91년 12월 16일 난시청지역을 현황 파악해서 ’92년 1월 8일 경기도에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9일 교동면 난시청 전지역 관계 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동년 5월 15일 한국방송공사 기술 제작부 및 수신 기술부로 저희가 TV난시청 해소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25일 한국방송공사에서 그 해소방안을 회시했는데 방송공사측은 무선방식에 의한 방송중계시설 설치시 난시청 해소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TV저지기능이 없으므로 난시청 해소 효과와 북한 TV 저지 기능이 있는 CATV 방식에 의한 해소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현안 문제인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CATV의 기능욕구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에서 제1차로 ’92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2월 24일 2회에 걸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92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1일부터 22일까지 2차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교동면 무학리 이장단에서 1,330만원 소요예산을 요청을 했고, 또 ’93년 3월 11일자로 다시 추가소요예산 1억 3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술진으로는 도저히 예산판단이 어려워서 ’93년 3월 24일 한국방송공사에 다시 TV 난시청 정비의 따른 기술 지원 의뢰와 청내 TV 난시청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을 의뢰한 동시의 저희 내무과 통신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한국방송공사 두 개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저희 내무과 통신계에서는 4억 6,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통보를 하고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약 7,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느데 거기에 따른 기초 설계 부문과 전주로 활용하는 방안,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진할수 없다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판단된다고 해서 ’93년 5월 4일 도비사업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속 검토한 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9월 15일 다시 ’93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건의한 바 도비지원 건의사업은 지역주민의 안보고취 및 난시청 해소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95년도 무궁화호 위성이 발사되면 사업 효과성이 저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원칙에 위배되며, 부득이 설치하여야 한다면 공시청 안테나 관리운영 위원회의 규약에 의거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점면 이강리 무인 T·V·A 송신탑의 현황은 현재 출력 10~50W로 KBS, MBC, EBS 방송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송신탑에 대한 자료는 현재 수집중에 있으며 검토후 송신탑 설치 해당사항이 된다면 즉시 건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난시청 지역은 비단 본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새로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 중동 신시가지가 건설됨으로써 인위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5년도 통신위성 무궁화는 발사예정으로 직접적으로 전파가 발생되면 강화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난시청 해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금년 10월 31일까지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국이 김포, 강화 지구에 한 개 방송국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두분이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했지만 한국방송공사에서 이미 말씀드린 전국적인 난시청 지역이 산재해 있어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무궁화호 발사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으로 보아서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의견과 보수수리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공시청 안테나의 활용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부의장 보충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 서정길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부의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시골에 가끔 가보면 정말 농촌에서 뉴스 한번 못볼 때 소외감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각 면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각 리로, 배분, 법정리가 속한 곳을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정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네, 서정길 의원입니다. 난시청지역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삼산면에는 매음2리, 본문사 지역, 석모3리 지역에는 현재 시청료를 못 받아 갑니다. 수금원이 있는데 시청료를 받으러 나왔다가 이 사람들이 TV를 실제로 틀어 보고 받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약 2~3년까지 안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91년치를 받아가면서도 어떤 때 와서는 받아 가는 집도 있는데 현재 그 쪽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왜 빠졌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사과정에서 누가 조사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치를 받아가면서도 어떤 때 와서는 받아 가는 집도 있는데 현재 그 쪽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을 때 왜 빠졌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사과정에서 누가 조사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현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26일자로 한국방송공사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일원에 대한 TV수신 장애 상태 1,2차 조사결과를 비교 요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파주군 문산읍, 파주군 금천읍, 일산 신시가지 지역, 김포군 월곳면,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등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북부지역을 난시청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삼사면 매음2리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국방송공사에 협조 의뢰를해서 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삼사면 매음2리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국방송공사에 협조 의뢰를해서 조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에 ’92년도에 석모 3리 반상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반응이 없고 또 반응보다는 실제 이북방송이 오히려 더 깨끗이 잘 나와요. 그런 지역인데도 책정이 안됐고 딴 곳은 4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기구는 ’92년도에 집어넣으실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2개 기구는 ’92년도에 집어넣으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현 매음2리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토록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정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갑곳·용정·옥림지역농경지내의생활폐수유입으로인한피해대책과현대아파트인접도로과련분쟁대책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갑곳·용정·옥림지역농경지내의생활폐수유입으로인한피해대책과현대아파트인접도로과련분쟁대책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갑곳·용정·옥림지역농경지내의생활폐수유입으로인한피해대책과현대아파트인접도로과련분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삼화빌라, ’88년도 신축한 것입니다. 그 신축으로 인하여 현행도로를 무단 점유 인근 20여 가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두승건설사업주식회사의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100년이 넘은 현행도로가 차단이 되어 주민들의 통행이 두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라 함은 주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첫째 조건인 기반시설이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선진주민사회에서 흔히 나라살림의 주체는 행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착오이든 묵인이든간에 창의력 부족과 현지답사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마땅함에도 불구, 주민의 생활권의 침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삼화빌라 신축과정에서 현행도로에 약 0.8m가 침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동기와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치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두승건설산업주식회사의 현대 아파트 신축으로 현행도로가 막히는 등 현재 주민들의 통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건축허가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나 설계서 제출 당시 집행부가 주민 행정 서비스 변에서 현행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도,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사회, 도덕적 측면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도로를 막으면서 사유재산이라 하여 인정 허가 해준 사실을 집행부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갑곳리 664번디 최석주씨의 부속건물이 현행도로를 침범하여 도로가 막혔다고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철거 원상 복구를 하여 마땅하나 100여년이 넘도록 방치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철거를 요구한다면 관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유발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십기요.
네 번째로는 환경과장과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강화읍 갑곳 일대는 도시구역외지구라 대형주택인 다세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조차 무질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정화시설이 요량초과로 제구실을 못하고 인근 갑곳리 조산들(약 120ha)로 생활폐수가 넘쳐들어가는 실정으로 일부 농민들은 짐목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 건축시 정화시설 및 하수도 용량이 규격에 맞았는지 의구심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이 지역을 조사, 지적 및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 도시과장님께서는 각각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현재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동락천 석수문 자리에서 옥림리 및 용정리 일부지역에 용수로가 설치, 옥림리 장승마을 곳감부락(약 78ha) 및 용정리 일부지역의 농업용수 전용수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다세대 및 아파트등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를 합류시켜 토양오염은 물론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의 악취로 오염되어 자급 및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읍 갑곳리 삼화빌라, ’88년도 신축한 것입니다. 그 신축으로 인하여 현행도로를 무단 점유 인근 20여 가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두승건설사업주식회사의 현대아파트 신축으로 100년이 넘은 현행도로가 차단이 되어 주민들의 통행이 두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라 함은 주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첫째 조건인 기반시설이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선진주민사회에서 흔히 나라살림의 주체는 행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이 착오이든 묵인이든간에 창의력 부족과 현지답사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마땅함에도 불구, 주민의 생활권의 침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강화읍 갑곳리 삼화빌라 신축과정에서 현행도로에 약 0.8m가 침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동기와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치 않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두승건설산업주식회사의 현대 아파트 신축으로 현행도로가 막히는 등 현재 주민들의 통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건축허가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나 설계서 제출 당시 집행부가 주민 행정 서비스 변에서 현행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도,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사회, 도덕적 측면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도로를 막으면서 사유재산이라 하여 인정 허가 해준 사실을 집행부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갑곳리 664번디 최석주씨의 부속건물이 현행도로를 침범하여 도로가 막혔다고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철거 원상 복구를 하여 마땅하나 100여년이 넘도록 방치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철거를 요구한다면 관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유발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십기요.
네 번째로는 환경과장과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강화읍 갑곳 일대는 도시구역외지구라 대형주택인 다세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조차 무질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정화시설이 요량초과로 제구실을 못하고 인근 갑곳리 조산들(약 120ha)로 생활폐수가 넘쳐들어가는 실정으로 일부 농민들은 짐목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 건축시 정화시설 및 하수도 용량이 규격에 맞았는지 의구심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이 지역을 조사, 지적 및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환경, 도시과장님께서는 각각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현재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만 동락천 석수문 자리에서 옥림리 및 용정리 일부지역에 용수로가 설치, 옥림리 장승마을 곳감부락(약 78ha) 및 용정리 일부지역의 농업용수 전용수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다세대 및 아파트등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를 합류시켜 토양오염은 물론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의 악취로 오염되어 자급 및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질문에 먼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황명섭 도시과 도시계장 황명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하는데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도시과장 어디 갔어요?
○ 도시계장 황명섭 지금 출장중이십니다.
○ 류동환 의원 오늘 답변하는 것 알고 있어요?
○ 박응재 의원 지금 출장중이예요?
○ 도시계장 황명섭 네.
○ 박응재 의원 솔직히 말씀해 봐요.
○ 류동환 의원 도시과장 와서 답변하라고 하시요.
○ 박응재 의원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고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것인데······.
○ 의장 유재식 답변하세요.
○ 도시계장 황명섭 박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승건설의 현대아파트 신축 현행도로가 막혀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일이 ’92년 5월 21일 승인되어 ’92년 8월 28일 착공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1,537㎡ 약 3,49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15층, 219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원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 부속상가 건물 1층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나 사업주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한 결과 현행도로가 사업주의 도로이고 현행건물을 신축하여 도로를 패쇄해도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현행 도로부지에 상가를 신축함으로써 근거리 통행도로가 막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와 인접해 있는 용정리 664번지에 거주하는 최석주씨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국유도로 폭 3m, 면적 54㎡를 부속사와 생울타리를 설치 무단 점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물 현황 측량은 ’93년 9월 28일에 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건물과 최석주씨 건물 사이에 있는 공부상의 도로를 ’93년 9월 24일 확인 측량한 결과 최석주씨 주택의 생울타리 및 부속건물이 무단 점용하고 있는 바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생울타리를 없애는 방법등으로 최석주 및 사업주체,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곳리 삼화빌라 신축과정에서 현행도로의 0.8m를 침범하였는데 준공검사를 필한 동기와 지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번지의 배봉식씨로서 건축허가 연월일은 1987년 11월 21일, 준공은 ’88년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35㎡에 건축면적은 108㎡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심화빌라 신축시 도로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한 후 준공검사를 필한 동기는 건축사 수임건물로 건축사가 검사조서에 의거 서면으로 처리한 사항으로서 도로의 침범한 담장에 대하여는 ’93년 10월 15일자로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 명령토록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일이 ’92년 5월 21일 승인되어 ’92년 8월 28일 착공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1,537㎡ 약 3,49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15층, 219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원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 부속상가 건물 1층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나 사업주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한 결과 현행도로가 사업주의 도로이고 현행건물을 신축하여 도로를 패쇄해도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현행 도로부지에 상가를 신축함으로써 근거리 통행도로가 막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와 인접해 있는 용정리 664번지에 거주하는 최석주씨가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국유도로 폭 3m, 면적 54㎡를 부속사와 생울타리를 설치 무단 점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물 현황 측량은 ’93년 9월 28일에 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건물과 최석주씨 건물 사이에 있는 공부상의 도로를 ’93년 9월 24일 확인 측량한 결과 최석주씨 주택의 생울타리 및 부속건물이 무단 점용하고 있는 바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생울타리를 없애는 방법등으로 최석주 및 사업주체,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곳리 삼화빌라 신축과정에서 현행도로의 0.8m를 침범하였는데 준공검사를 필한 동기와 지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번지의 배봉식씨로서 건축허가 연월일은 1987년 11월 21일, 준공은 ’88년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35㎡에 건축면적은 108㎡가 되겠습니다. 다세대 심화빌라 신축시 도로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한 후 준공검사를 필한 동기는 건축사 수임건물로 건축사가 검사조서에 의거 서면으로 처리한 사항으로서 도로의 침범한 담장에 대하여는 ’93년 10월 15일자로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 명령토록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박응재 의원님 질의에 대한 용정·옥림지역농경지내의 생활폐수유입으로인한피해대
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군 관내에는 정화조가 733개소가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56개가 있고, 공장폐수 배출업소가 5개시설이 있으며 동시설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 년1회이상 청소는 물론 정상유지 관리토록 지도점검과 아울러 특히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아울러 특히 전주민에게 적극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민에 대해서는 특히 자생조직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면서 주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하수 및 공장폐수의 오염도를 절감시킴으로써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정하수, 즉 합성세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식물성 세제를 사용토록 홍보하여 환경에 대한 수질, 해양오염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 실시, 계획하고 있는 ’96년도 동락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동락천의 수질오염도 예를 들어서 동락천에서 나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조산뜰이나 또는 갑곳·용정·옥림 벌판의 농업용수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갑곳지역의 정화조에 대한 규격여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지 상세한 조사를 실시해서 정화조의 규격 미달이라든가 원인규명을 해서 문제점은 조만간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월 29일 신고가 들어왔는데 동락천 복개 끝에 동물의 사체를 투기해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한 바 있고, 10월 14일입니다만 국화리 저수지 밑에도 동물시체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 가지고 그 물이 동락천으로 유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주민홍보는 물론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런 오물을 투기하는 자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주민 홍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팔당수원이 강화에 현재 4천톤이 오고 있습니다만 오기 전에는 우리 자체 처리로 약 한 2,000톤~2,500톤을 국화저수지 또는 신당리, 공설운동장 주변의 지하수로 인해서 급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팔당상수원이 4,000톤, 자체 1,000톤해서 5,000톤의 상수원으로 인해서 동락천의 수질이 아주 많이 절감 됐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동락천의 복개끝 지점에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33ppm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동락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군 관내에는 정화조가 733개소가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56개가 있고, 공장폐수 배출업소가 5개시설이 있으며 동시설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서 년1회이상 청소는 물론 정상유지 관리토록 지도점검과 아울러 특히 오수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아울러 특히 전주민에게 적극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민에 대해서는 특히 자생조직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면서 주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하수 및 공장폐수의 오염도를 절감시킴으로써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정하수, 즉 합성세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식물성 세제를 사용토록 홍보하여 환경에 대한 수질, 해양오염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서 실시, 계획하고 있는 ’96년도 동락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동락천의 수질오염도 예를 들어서 동락천에서 나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조산뜰이나 또는 갑곳·용정·옥림 벌판의 농업용수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갑곳지역의 정화조에 대한 규격여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지 상세한 조사를 실시해서 정화조의 규격 미달이라든가 원인규명을 해서 문제점은 조만간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월 29일 신고가 들어왔는데 동락천 복개 끝에 동물의 사체를 투기해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한 바 있고, 10월 14일입니다만 국화리 저수지 밑에도 동물시체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 가지고 그 물이 동락천으로 유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주민홍보는 물론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런 오물을 투기하는 자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주민 홍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팔당수원이 강화에 현재 4천톤이 오고 있습니다만 오기 전에는 우리 자체 처리로 약 한 2,000톤~2,500톤을 국화저수지 또는 신당리, 공설운동장 주변의 지하수로 인해서 급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팔당상수원이 4,000톤, 자체 1,000톤해서 5,000톤의 상수원으로 인해서 동락천의 수질이 아주 많이 절감 됐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동락천의 복개끝 지점에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33ppm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동락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 박응재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승건설에서 지금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상가라는 명목으로 2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은지가 금년도 3월달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몰랐는데, 15층 건물 209동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 건축물을 정문 앞에다 짓는데 기존 100여년 된 도로를 가로질러 자기 땅이라고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요즘 한참 추수기에 경운기조차 다니지 못하고 사람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건립 당시 한번 나가서 봤는지 두승건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현재 현대건설에서 일단 두승건설로 넘겨주었습니다만 두승건설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땅 두평반이라는 것을 막아 가지고 상가를 짓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부락민들 전체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지을 당시면 하더라도 최석주씨네 집을 사든지 도로를 먼저 내놓고 그 집을 짓든지 해야지 주민들의 통행로가 막힌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추수가 한창인데 경운기는 둘째치고 도로를 완전히 막아놔서 사람들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두승건설을 아파트 지을 때 한번이라도 나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은지가 금년도 3월달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몰랐는데, 15층 건물 209동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 건축물을 정문 앞에다 짓는데 기존 100여년 된 도로를 가로질러 자기 땅이라고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요즘 한참 추수기에 경운기조차 다니지 못하고 사람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건립 당시 한번 나가서 봤는지 두승건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현재 현대건설에서 일단 두승건설로 넘겨주었습니다만 두승건설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땅 두평반이라는 것을 막아 가지고 상가를 짓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부락민들 전체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지을 당시면 하더라도 최석주씨네 집을 사든지 도로를 먼저 내놓고 그 집을 짓든지 해야지 주민들의 통행로가 막힌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추수가 한창인데 경운기는 둘째치고 도로를 완전히 막아놔서 사람들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두승건설을 아파트 지을 때 한번이라도 나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도시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최철희 주택계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발단은 상가아파트 건물 기초공사할 때에 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경계측량을 실시한바 없어서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을 짓다보니까 공사착공을 해서 경계 측량하고 상가건물을 짓다보니까 상가건물 위치내에 현행도로가 있고 옆건물인 용정리 664번지 최석주씨 대지의 생울타리하고 부속사 일부가 지적공부상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건물 인허가를 처리할 때에는 법상으로는 명시된 바는 없지만 물론 공부상에는 도로에 건물을 짓거나 어떠한 구축물도 구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상에 없는 도로인 현행도로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통행로가 단일 통행로인 경우에는 현행법애 의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정황으로 볼 때에 현재 두승아파트 부지내에 현행도로를 개소한다고 할지라도 다만 근거리 도로는 막히지만 그 외에 통행로가 있어가지고 주민 통행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사항을 따진다면 인허가 처리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군청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저희가 사업주체인 두승건설측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종용해 본 바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저희가 법 절차에 의해서 제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는 못하고 가능한 주민을 위하는 목적에서 그 도로를 양보했으면 이러한 문제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사코 두승건설측에서는 또 아파트 건물이면 모르겠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이 아파트처럼 일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가이기 때문에 두승건설측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으며 저희들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조치를 못하고 사업주체와 또 수십년간 공부상에도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최석주씨, 또 마을 대표와 협의를 해서 최석주씨에게도 피해가 적고, 또 사업주측에도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부속사 일부를 버리든지 아니면 생울타리를 버리고 두승건설측에 다시 담장이나 부속사를 건축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인허가를 처리할 때에는 법상으로는 명시된 바는 없지만 물론 공부상에는 도로에 건물을 짓거나 어떠한 구축물도 구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상에 없는 도로인 현행도로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통행로가 단일 통행로인 경우에는 현행법애 의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정황으로 볼 때에 현재 두승아파트 부지내에 현행도로를 개소한다고 할지라도 다만 근거리 도로는 막히지만 그 외에 통행로가 있어가지고 주민 통행에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사항을 따진다면 인허가 처리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군청에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저희가 사업주체인 두승건설측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종용해 본 바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면 저희가 법 절차에 의해서 제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는 못하고 가능한 주민을 위하는 목적에서 그 도로를 양보했으면 이러한 문제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사코 두승건설측에서는 또 아파트 건물이면 모르겠지만,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이 아파트처럼 일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가이기 때문에 두승건설측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으며 저희들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조치를 못하고 사업주체와 또 수십년간 공부상에도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최석주씨, 또 마을 대표와 협의를 해서 최석주씨에게도 피해가 적고, 또 사업주측에도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부속사 일부를 버리든지 아니면 생울타리를 버리고 두승건설측에 다시 담장이나 부속사를 건축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의원 그런데 말씀이지요. 2개월 전에 저하고 군 도시과 공 주사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주사 말씀이 현재 도로를 뚫게끔 해주겠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봐주겠다, 그리고 2개월을 끌고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할 것이냐, 또 본인인 최석주씨가 그것을 담당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공주사가 확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아까 말씀대로 추수기인데 손수레도 하나 다니지 못하고 하는 판국이 되어서 요즘 여론이 많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 도로가 일반도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 30가구가 통행을 하는 도로입니다. 차를 타더라도 그리고 나와서 타는 형편인데 꽉 막아 놓으면 현대건설이 너무 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주사 말씀이 우리가 협조해서 뚫어 주겠다, 강제로라도 철거해서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또 다음으로 미루는데 얼마나 이것을 미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도록 아까 말씀대로 추수기인데 손수레도 하나 다니지 못하고 하는 판국이 되어서 요즘 여론이 많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 도로가 일반도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 30가구가 통행을 하는 도로입니다. 차를 타더라도 그리고 나와서 타는 형편인데 꽉 막아 놓으면 현대건설이 너무 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주사 말씀이 우리가 협조해서 뚫어 주겠다, 강제로라도 철거해서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또 다음으로 미루는데 얼마나 이것을 미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최철희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석주씨가 공부상의 도로부지를 점유한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관에서 불법사항이라고 해서 부속건물이나 생울타리를, 물론 땅은 국가 땅이지만 그 지상에 있는 그 나무라든가 부속건물은 개인의 재산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할 구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있지만 시공자는 사업주체에서 그 공사를 마치는데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시공을 해서 얼마에 주기로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시공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문제라든가, 부속사 보상문제, 또 담장설치 문제, 또 현제 사용하는 대지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 등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체의 대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할 구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있지만 시공자는 사업주체에서 그 공사를 마치는데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시공을 해서 얼마에 주기로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시공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문제라든가, 부속사 보상문제, 또 담장설치 문제, 또 현제 사용하는 대지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 등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체의 대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의원 글쎄, 여기서 길게 말씀 안드리겠는데 언제까지라도 그냥 말씀하신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겠느냐, 벌써 그 얘기를 들은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하는 데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주택계장 최철희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측량한 것은 두 번이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장님들을 비롯하여 몇몇 이하관계 되시는 분이 지적공사에 구도로 측량을 의뢰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측량한 바 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최석주씨의 대지가 분명히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밝혀져서 최석주씨에게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좀 내주십시오. 했더니 최석주씨는 수십년간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생울타리가 내 경계다, 하면서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말하다가 어색하고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11월달까지는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의원 그리고 다음은 삼화주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8m나 되는 도로를 침범했는데 준공검사를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계장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전체 도시계장의 답변을 내용대로 보면 건축사 수임 건축물로 해가지고 건축사 검사조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준공검사 처리된 것입니다. 그 후에 축량을 한 결과······.
○ 박응재 의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사 수임 건축물로 건물 검사 조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 박응재 의원 서면으로도 준공검사가 처리됩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사 수임 건축물······.
○ 박응재 의원 그러면 당초 건축전에 측량은 안하고 건립하는 것입니까? 사전측량은 없어요?
○ 건축계장 차영서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해 가지
고······.
고······.
○ 박응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전 측량이 있어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곳에나 지어놓고 준공검사도 그러한 식으로 준공검사 합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준공조서는 건축물의 현황 측량 성과 도만 첨부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응재 의원 도로로 들어간 것도 모르고요?
○ 건축계장 차영서 도로 담장관계는 건축사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 박응재 의원 적법하다고요.
○ 건축계장 차영서 그러니까 건물 현황축량을 제출할 때는 담장을 표기 안하고 건물만 표기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88년도에 사용검사를 내줄 때는 적법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의 아파트 도로 인접관련 분쟁이 나서 축량을 한 결과 도로에 담장이 0.8m가 접혔다 해서 금년도 10월 15일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시정 기한은 11월말까지 주어진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응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안청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박응재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다른데 도시과 계장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이 정말로 의회를 중시하고 또 의견수렴을 하신다면 아무리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되도록 이면 여기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사정이 있으니까 계장님들 답변으로 대처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강화로 발령이 나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강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강화의 전통이라든지 습관, 미래, 또 주민들의 기대치 정도를 정말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 도시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강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과 업무를 모두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도시과의 계장님들과 기획실장님은 군수님에게 건의하셔서 가능하면 강화인으로 도시과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정말로 의회를 중시하고 또 의견수렴을 하신다면 아무리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되도록 이면 여기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사정이 있으니까 계장님들 답변으로 대처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강화로 발령이 나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강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강화의 전통이라든지 습관, 미래, 또 주민들의 기대치 정도를 정말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 도시과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강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과 업무를 모두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도시과의 계장님들과 기획실장님은 군수님에게 건의하셔서 가능하면 강화인으로 도시과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화·온수도시계획재정비 설명을 들으신 후 의원 여러분의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1차본회의시 상정된 조례 개정 및 폐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강화·온수도시계획재정비 설명을 들으신 후 의원 여러분의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1차본회의시 상정된 조례 개정 및 폐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