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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19일 (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강화·온수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및의견청취
  3. 2. 조례개·폐지안심의의결
  4.   O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5.   O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O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O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화·온수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및의견청취
  3. 2. 조례개·폐지안심의의결
  4.   O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5.   O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O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O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1. 강화·온수도시계획재정비안설명및의견청취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온수도시계획재정정비안설명및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이번에 9월 1일부로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제가 강화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온수로 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72년 8월 23일부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1차적으로 ’76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고 ’88년도에 2차 정비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로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화·온수 재정비 계획의 제안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화 추세에 있는 강화·온수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정비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우선 강화읍이 도시계획정비를 결정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강화읍 행정구역 면적이 47.1㎢, 강화읍 24.9㎢, 송해면 22.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구역으로 결정된 것이 강화 총 7.5㎢ 227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0.98㎢, 공업지역이 0.76㎢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용도지역 변경 내역별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도면을 가지고 지역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는 쪽에서 이쪽이 강화대교에서 오는 입구쪽입니다. 입구에서 강화 중앙로를 타고 이 진고개를 넘어서 송해로 빠지는 길이고 여기서부터 인삼센터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전등사 쪽으로 빠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란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외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중에서도 진한 녹색으로 채워진 것이 근란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다시 녹색지역으로 된 것은 자연취락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국화리 넘어서 진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연 취락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금번에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여상 앞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양다리 밑에 있는 그 지역도 일부를 자연녹지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강화 인구가 더 집중이 되고 인구 소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이 밀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터미널을 강화에 중심도시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인삼센타에서 밑으로 보이는 교차 지점에다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서 이 지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물색을 하고 여론청취도 하고 의견수렴도 한 결과 이 지점이 사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점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시면 동락천을 복개한 지역이 있습니다. 동락천을 복개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여기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잡상인들이나 노점상등을 풍물시장으로 해서 여기다 유치를 시킨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 지역을 준주거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 중심도로의 도로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휴일이면 교통체증이 생기고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써 서문에서부터 남문까지 공원, 문화재 중심, 그 위치를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15m도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근린공원은 원래 주거지역에는 2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다리 앞에 그곳에 어린이 공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있는 생활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서 앞으로의 도시화 추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박응재 의원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 여기가 어민복지회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강화군 전등사로 빠지는 길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외성 옆에 있는 이 공원지역이 그전에 보면 상당히 불규칙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로를 펴서 이 지역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파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고개 넘어 가지고 송해로 빠지는 길에 자연녹지를 사실상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상당히 곤란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택정비 차원의 일환으로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앞으로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만 건폐율에 대한 것도 주거지역과 거의 준하게 하는 그런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 지역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연취락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이번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박응재 의원  진고개가 어딥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진고개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자연취락 지역으로 계획 해 왔습니다.
  이번에 도에 올리는 도시계획 안건은 전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건과 15m이상 되는 도로시설만 이번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여기에 따른 세부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소로계획 이런 것을 제가 전체적인 지적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는 일부 지적전에 착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지적처리가 끝나면 1/1200도면에다가 도로망을 일일이 계획을 해야 합니다. 다시 그것은 그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측량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 지적측량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도식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분할이, 대지 경계상의 분할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계획을 해서 다시 재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말이예요. 거기가 신설된 공업지역이예요?
○ 도시과장 신석철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안청수 의원  지금 공장들이 없죠?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의 도시계획에는 직장과 주거지역의 근교에 마련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준공업지역으로 한 것인데, 근방에 설치하도록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류동환 의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취락지역은 자연녹지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네.
류동환 의원  자연녹지에 취락개선 마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 의원  그러면 말이죠 고시계획을 소장상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취락 대상지······.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처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상 취락지구라는 것입니다. 
류동환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곳에 도시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짓게 되는 것입니까? 막 짓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 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연취락 지구의 정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 의원  그것이 왜냐하면, 그곳에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이 시정해 가지고 마구 부순다고······.
  모든 것의 설치를 애당초 안해 놓고 취락 허가만 내주면 마구잡이로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그 것에 무슨, 즉 길을 넓힌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집을 다시 헐어 부셔야 하는데 보상을 안해 주니까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애당초에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라는 이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로망 계획, 소로망 계획을 할 때 그것도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 때에 취락지구도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지금 왜 강화지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강화의 도시계획의 범위를 보니까 24.9 송해가 22.얼마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류동환 의원  차이가 얼마 없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 의원  네, 그럼 송해의 어느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엇하나 송해에는 해 놓지않고 말이죠.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아니, 그런데 의원님 거기에 보면······.
류동환 의원  강화읍에 할 것입니까? 송해에 할 것입니까? 
  송해는 무엇하나 해 놓은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여기서 이런 말씀은 아닌데, 지금 고중삼씨에게 와서 우회도로 낸다고 하는 선이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곳이 신당리인데 그 안에 허가내준 사람들이 군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등기도 안 내주고 무엇하는 겁니까? 
  먼저 과장님께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로를  옮기든지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지정을 해놓고 우회도로를 낸다고 하면서 집을 짓게 허가는 내놓고 등기는 왜 못해 주는 겁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올리고 당신들이 허가내주었다 이겁니다.  
정해왕 의원  의장!
류동환 의원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해왕 의원  발언 있습니다. 저 도시과장님이 질문 답변한 보충질의에서······. 
류동환 의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안닙니까?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느니까······.
류동환 의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 안건은 끝난 것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건은 다음에······.
○ 의장 유재식  충분히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류동환 의원  검토는 필요없고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보충질의고 뭐고······.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송해와 강화읍의 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행정구역상 면적이 24.9와 22.2㎢이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강화가 7.1㎢, 송해면이 0.4㎢입니다. 송해는 이쪽의 일부 녹지에 관한 것 즉, 이 지역만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안 받는데 무슨 보충질의야. 보충질의가······.
○ 의장 유재식  아니, 설명이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 의원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다음에 할 것인지, 왜 또 보충질의를 받아요.
박성엽 의원  과장님! 주차장이 길상 인삼조합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완행버스 주차장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따라서 현재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만 일단 유치문제는 이 지역에 현행 완행 버스를 그냥 두는 방법도 있는 직행만 빠져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박성엽 의원  그래서 그 쪽으로 주차장을 옮길 때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나 학생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완행주차장을 현행 버스정류장이나 구산업조합 자리에 유치를 하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 방향,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이쪽에 이 도로가 현행 15m이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터미널이 다 빠져 나오게 되면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 차령은 이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하는 방법 여기다 중간중간에 정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려서 이 지역주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재 의원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완행하고 직행하고 따로따로 별개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주차장 이전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을 불편한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 자리에 군내버스 다니는 것을 그 자리나 그렇지 않으면 구산업조합 자리의 땅주인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응재 의원  그리고 강화군에 소방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만약에 화재시라든가 통행에 불평이 많은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에는 도로망을 넓게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6m이상 도로로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도시 계획시설 결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12m이상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망, 소로망 계획에 의해서 6m, 8m, 10m까지는 그냥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어떤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전문인한테 의뢰를 했다든지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이 사항은 전문용역 회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의 도시계획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을 현지에 내려와서 보셨고 전문  교수님들도 한번 초빙을해서 먼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 결정을 갖다가 그때 자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에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군에 이런 안을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상정을 해서 도에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그러나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불합리한 것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회도로 난데 한쪽에는 녹지대가 풀리고 한쪽은 그냥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다리도 어떻게 해서 거기도 허가를 하나도 안내줘서 공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강화에 공장의 선원면 창리에 다 있습니다. 선원면이 강화에서 공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공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지금 녹지대도 반쪽은 풀고 이쪽은 안 풀어 준다면 현재 거기가 폐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풀리면 이번에 다 풀어줘야지······.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발전 전망을 봐서 했는데 앞으로 강화읍의 장래발전, 어차피 이 계획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광상 의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잖아요. 5년에 한번씩 한다고 해서 5년이 있다가 해주기로······.
○ 도시과장 신석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인구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놓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광상 의원  앞으로 거기에 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한쪽은 녹지대를 풀어주고 한쪽은 안 풀어진다고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의를 달고 나온다고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도 이의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윤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저하고 의장님이 군수님께서 주최한 대책 회의 때 참석했는데 사실 터미널은 10년 앞을 보고 외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 갖고 그 자리가 좀 낫다해서 가운데 나둔 것을 그나마 풀면 그것을 1년 안에 또 지으면 똑같은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다음으로 하고 놔두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엽 의원님도 일단 터미널은 한군데로 가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법에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 직행부터 나가고 해서 다 여러모로 해서 의견들을 맞춘 것이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터미널을 거기다 정했는데 거기를 전부 풀면 거기가 너무 복잡성을 띄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고, 다음은 박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곳으로 주차장이 나가되 군내버스는 이 안에다 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터미널 조정을 할 적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결정을 할적에 현재는 용도지역 지구 지정입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지역 지정이고 앞으로 시설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적에 주민이나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지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수지구 재정비는 ’74년도에 제일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87년도에 1차로 재정비를 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 2차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온수리 쪽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길상 주유소에서부터 온수지구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그 입구에서 양도 방향으로 대로 신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수리 중앙으로 흘러 들어가는 도로를 갖다가 우회시켜서 전등사 쪽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을 했고, 또 앞으로의 강화 제2대교나 이쪽에 수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외곽 우회도로를 35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과 연결되어 도로망계획을 했고, 유원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진입로의 도로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유원지를 밑에다 별도의 유원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근린공원을 도시계획 주거지역 가깝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길상 재정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강화는 터미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는 주차장이 없는데 외곽도로로 도로를 유치하다 보니까 도로가 그 전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제가 앞으로 시설계획을 하게 되면 현재 이 붉은 것이 상업지역 입니다.
정해왕 의원  그 위치가 시장 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 의원  양도, 화도, 강화읍 거기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현재의 중앙부 기준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거리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그 밑에 터미널이 있었는데 그 터미널 위치를 이제 변경시켜 갈 경우입니다. 그 위치가 좀 앞으로도 강화군이 더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기왕에 도시로 변경시키자면 어느 부분의 위치나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까지는 현재 있는 터미널 위치를 일단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왕 의원  지금 범위도 안되고, 앞으로의 추진력을 보면 터미널 유치에 대한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고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자꾸 주택이 증가되고 하니까 터미널은 있을 수 없다고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상업지역에서는 어느 곳은 막론하고 터미널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내에서는 강화군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고······.
정해왕 의원  제 말씀은 지금 강화가 다시 터미널을 동락천 쪽으로 옮긴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얼마 안가서 또 이제 거기도 그런 이유가 생길 것으로 보았을 때 기도시계획선에서 위치를 딱 이렇게 못박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계장 황명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수리 사거리가 여기쯤 되겠습니다. 여긴데 지금 현재 터미널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경계가 있는 곳쯤에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업지역 구역내에서 주차장 터미널 지구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현재 상업지역내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현 상태에서 길상지구의 대해서는 터미널 지역을 이부분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세밀한 내용은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왕 의원  길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 도시계장 황명섭  네, 길상면사무소에서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2회에 걸쳐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현지주민들의 여론도 칭취했습니다.
정해왕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강화·온수 도시 계획재정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군내 버스주차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문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개·폐지안심의의결 
  O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O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조례개·폐지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손이 바쁘신 농번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추진에 바뿌신 가운데에도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애써주신 간부공무원들과 이하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강화군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폐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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