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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19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원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청원에대한심사사안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청원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청원에대한심사사안의건

(11시 21분 개의)

1. 청원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2. 청원에대한심사사안의건 
○ 위원장 류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4회 임시회 회기중 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오늘 2차 본회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차성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때 이미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시 의아심이 있으실까해서 도움 말씀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대지가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편입도어서 소유재산에 침해를 받고 잇는 현실입니다. 청원인의 취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보상이 집행되어야 마땅하나 지금 강화읍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사업 소유액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해서 보상액이 6,500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심사의위원회에서는 역시 청원법에 의해서 이를 처리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사해 온 과정에 의해서 최종만씨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다, 줄수 없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 내용은 강화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2호를 말씀드리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10조에서 말하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청원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 설명도 그렇고 예산을 신청했으며 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될지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위원회에서는 제10조2호를 예를 들어 청원인에게 회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위원  지금 강화군 실정으로 봐서 매년 자립도가 현재 24%가 안 되는 현상에서 도로망까지 뚫는다는 것은 힘들고 예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해서 그것이 승인이 죈다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불가피한 일이니까 우선 예산을 세우면 도로보상비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류동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 류동환  네,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 행정의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주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오늘 청원심의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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