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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13일 (토)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O 농어촌환경대책방안촉구
  4.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3.   O 농어촌환경대책방안촉구
  4.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3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O 농어촌환경대책방안촉구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질문은 답변과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환경대책방안촉구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금년들어 상반기 회기를 통하여 본군이 당면하고 있는 도시 및 농어촌 환경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 답변은 주로 현황내지 교육,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에서, 더 나아가서는 예산타령으로 발등에 불을 끄듯이 임기응변으로 답변이 불성실할뿐더러 본회의장을 토론의 광장으로 착각하는 느낌마저 주는 것을 개탄하면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분리수거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밀봉된 용기를 터트려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용기를 투명체로 하여 규격품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용의를  묻습니다.
둘째, 각종 음식물 찌꺼기가 매립용으로 수거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찌거기를 별도로 수거 적절히 처리하면 고단백질 유기질비료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지난 24회 군정질의에서 본군 양축농가 4,319호에서 축산물폐기물이 매월 3만 5,000여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화처리하는 과정으로 2~3년간에 걸쳐 17억 5,000여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재원을 방치, 토양, 대기, 수질 등에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소비쪽으로 계획, 그나마 처리하는 수단과 예산이 전전긍긍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국토보전을 위하여 음식물찌꺼기, 가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유기질비료 생산 공영개발을 유치 발족하여 자손만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을 물려주고 다가오는 UR대처 고부가가치의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 생산에 행정의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환경당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를 권장하는 것으로 보는데 요즘 해안가 주변 음식점에서는 주재료가 어물로 냄새제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합성세제를 다량 사용하여 바닷가로 방류, 주변 생태계 서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집행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농어촌 쓰레기는 주종은 비닐, 종이류 등 재생가능한 것과 가연성 및 유리, 철제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거과장에서 유리는 파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고철 역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25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집단양축농가는 폐기물처리가 잘되었고 영세 양축농간에만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구비여건만 맞으면 신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집단 양축업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집단 양축업 실태를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선원면 연리, 화도면 흥왕, 여차리간에 있는 집단양축농가의 하수가 바다로 설치되어 폐기물을 직접 방출하거나 우기에 넘쳐 흘러 농경지 내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와 불은면 청주농장의 경우 계분을 야적 태양열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토양, 대기, 수질을 오염시키는 전근대적인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당국의 단호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에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요컨대 환경에 기본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적절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가 균형, 유지됨으로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당부하며,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불합리하게 집행된 행정을 바로 잡아 좀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주민건강과 복지환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밀봉된 용기를 터트려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포장용기를 투명체인 규격품으로 공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시 전국적으로 재활용쓰레기는 검은색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토록 홍보하여 지금은 동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분리 배출 여부 확인이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매립용쓰레기를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주민들에게 쓰레기의 대한 혐오감을 주게 되어 분리수거집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 배출용 비닐봉투 교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강화, 매립용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여 용기를 터트려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의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찌꺼기 및 가축 폐기물을 유기농법에 의한 재활용을 위해 행정지원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음식점에서 1일 약 5,720kg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130개 축산농가에서 약 4,900kg을 회수, 가축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약 520kg은 조만간 관내에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토록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가축 폐기물의 유기질 비료화를 적극 권장 현재 16개 축산농가가 톱밥발효상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축산 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2억 7,000만원을 지원, 톱밥발효상 7개소, 톱밥발효축사 16동을 설치 완료중에 있고, 또한 ’94년도에는 25개 축산농가에 10억원을 지원 톱밥발효상 및 톱밥 발효축사시설을 연계설치 할 계획이며 계속 소규모 축산시설까지도 동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 유도하여 축산물폐기물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저감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대상 축산농가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한 홍보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 인식제고에 더한층 환경오염이 저감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가 주변 음식점에서 합성세제가 바다로 유입, 주변 생태계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가 주변 음식점은 대다수가 일반음식점으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 미만이므로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업주의 자율적인 배출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오물 등을 해안가에서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앞으로 환경감시원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토록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시정코자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정기 및 수시위생교육과 위생검열시 강력한 지도계몽을 통해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공해 세제로의 사용 전환과 음식물찌꺼기 등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하여 인근해안 생태계의 보전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쓰레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페비닐, 종이류, 유리, 철제에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비닐, 종이, 유리, 철제 등 모든 재활용품은 그 동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녀회, 노인회, 학교, 교회, 공공기관, 기타 유관단체에서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줌으로써 저희가 운반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쓰레기중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군자체 재활용 차량을 이용 수거 판매하고 앞으로 도서지방에도 카페리선을 이용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매각한 것이 약 4,000여만원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소요소 농촌지역까지, 특히 서도 카페리호가 운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에 협조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곧 서도까지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 운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에 접한 양축농가 실태조사 사실과 연리, 흥왕, 여차리의 양축농가에서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고 청주농장의 계분으로 인해 토지, 대기,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2,044호의 양축 농가가 있으며 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해안 지역에는 99개 양축농가가 있습니다. 그중 6농가 및 청주농장은 법규제 대상 농가입니다만 ’92년 9월 15일에 발표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침에 의거 ’93년 11월 30일까지 축산정화시설설치 및 단속을 유예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정기점검 및 지도계몽을 강화, 위법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정에 의거 위법조치, 시정토록 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지난번 25회 임시회때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를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도 도로변내지 골목길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보아 의원질문에 대해서 회피성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 쓰레기차 배차를 특별청소기간이란 이름으로 지위 한정된 곳만 배차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 지역에 생활쓰레기, 관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청소구역을 운영하며 지역 외지구에 청소차를 배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산확보로 현재 쓰레기차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읍·면에 최소한 한 대라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간이쓰레기 소각드럼통을  한300여개를 설치해서 요소요소에 배치 소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저희가 뒤편으로 전부 치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집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다시 도로변으로 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주민계도와 아울러서 저희가 주민의 불편이 없는 곳으로 이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이나 또는 각 단체에서 읍면을 통하든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도 1일 이내에 우리 관내의 재활용 운행차량을 현지에 배차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가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7월 2일부터 수도권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운반하고부터는 재활용품외에 일반쓰레기를 운반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한층 일반쓰레기는 자체에서 소각, 재활용한 품목에 쓰레기만을 우리 재활용차가 수집·운반하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청소구역외 지역에 청소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에는 저희가가 재활용차량 한 대를 도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재활용차 증원으로 인해서 원활한 지역 구간내에 재활용쓰레기 수집에 더 적극적으로 경주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네, 제가 해변가 음식점이 많이 다니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찌꺼기를 바다로 방류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도나 해변가를 다니다 보면 음식찌꺼기를 갈매기밥을 준다고 해서 버리지만 갈매기가 생선등의 어류만 먹지 나머지는 밥찌꺼기 같은 것은 먹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분리수거를 해야 할텐데, 아마 가축을 사육하는 외지사람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지라든지,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담배꽁초 같은 것은 집어넣어서 가축사육자가 수거해 가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것들을 재할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은 현재 폐건전지의 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처리하여 매월 수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건전지는 수은 성분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인체내에 상당히 좋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좋지못한 폐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수집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 음식점 찌꺼기는 재할용에 대해서는 먼저 관내음식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에 10개소가 있고, 선원면에는 신정리에 9개소가 있고, 길상면에 4개소, 화도면에 12개소해서 우리 관내 해안가에 음식점이 모두 44개소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개나, 오리, 돼지를 사육하여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기 위생교육 또는 정기 수시 위생검사를 해서 현지 업소에 음식점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홍보를 해서 지금 걱정해 주신 해안가 주변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하여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집 실적은 저희가 월 한 20톤의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여만원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 폐건전지 수집함을 80개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배부하여 폐거건전지함으로 하여금 수집을 하고 특히 강화관내 약사회에서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알루미늄이나 또는 건강 영양제를 하나씩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폐건전지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의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왕 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12월이면 양축농가에 폐기물처리장을 갖지 못한 농가나 시설이 안되어 있어 부당하게 운영·관리되는 농가에 환경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속에 앞서 대책마련에 어떻게 되는지, 사전 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며 밝혀주시고 집행부의 따르면 본군에 1,619호가 양축농가로 집계되어 있으며 신고 및 허가사항 연처리가 10월말 내가면 기준으로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486호의 양축농가 신고 및 허가사항은 미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경법을 적용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향후 지도단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흥왕리에서 축산을 하는 유은석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오물을 지금 바로 방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다로 방출시키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농가에는 새나 쥐 이런 것으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나가셔서 조사를 하시고 보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15일 정부에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지도 계몽을 해왔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물을 통해서 1,400㎢이상의 축산농가는 11월 30일 이전에 신고 또는 허가토록 계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단속 계획은 저희가 1년동안에 많은 교육과 지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는 관계법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조치 시정토록 하고 여차리, 장화리, 흥왕리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1월 1일부터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입법조치 시정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네, 박응재 의원입니다. 각 읍면이 공히 똑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부락마다 쓰레기를 하치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되었는냐 하면 한 15년전 내지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치장을 보면 블록을 쌓았기 때문에 불럭도 겉에는 안바르고 블록만 쌓았기 때문에 그냥 뒤로 기울어져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똑같은 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보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
  그냥 난발이 되어서 전부 흘러내려 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분리수거를 안했다고 해서 다니던 차가 강화읍 관내에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차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됐다고 해서 안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쓰레기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쓰레기 적치장도 우선 만들어 주시고 또 쓰레기 수거를 안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 읍면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 사실을 미관이 저해될 정도의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저희가 행정 지시를 해서 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이후부터는 쓰레기 하차장이 정상운영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정리의 철저를 기하고 쓰레기의 정상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현지조사와 직접 순회를 해서 요소요소 골목골목에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인 쓰레기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현재 마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근거리 사람들은 갖다놓습니다. 그런데 먼곳의 사람들은 마을에 한 70여호 되는 갑곳 2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70여호가 사는 동네인데 손수레를 갖다가 실어다 놓으면 그냥 한 무더기가 되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적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달전부터 쓰레기차가 안 나옵니다. 나오되 관광식당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만 나와서 그 사람네 것만 싣고 가지 쓰레기 적치장에 있는 쓰레기는 안 치워 갑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폐쇄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부락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놓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차가 과연 우리집까지 올 것이냐, 70여호되는 부락에 그런 의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분리함을 예산에 상정해서 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요소요소에 가까운 거리에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토록 하고 또한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제조사한 현지 확인을 해서 주민의 생활에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열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유화열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의원  유화열 의원입니다. 7월부터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91년도 정부종합계획에 의하면 강화해안이 장차 쓰레기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역시 두가지가 다 유보됐습니다. 장차 쓰레기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정부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정부 계획을 보면 장차 쓰레기장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해안 매립지가 얼마든지 있고 계획도 많습니다. 강화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구태여 쓰레기 수거 처리료의 막대한 돈을 내면서 김포쓰레기장에 내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많이 방치하고 하는데 강화안에 해안매립지를 매립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유화열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해안매립지의 적지를 선정해서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의 참모들이나 지역 유지분들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쓰레기를 관내에 매립하는 것보다 이것을 김포분이나 타지역 분들께는 참 염치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우리 국토의 토양오염에 영원한 오염원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의 개인 의견은 소각을 해야만이 후세에 대한 국토의 오염원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안되고 또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최종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해안매립지를 적정지를 선정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는 궁극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국토를 오염시키기 싫다는 뜻에서 사실 적극성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식이라든가 저 자신도 쓰레기를 소각해서 단 한톨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쓰레기처리에 철저를 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쓰레기를 매립해서 해안 쓰레기 정화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 뜻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네, 박홍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25회 임시회의 답변에서 동락천 수질의 오염도를 위험수의 이하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락천 및 불운면 삼동암천, 선행천 등의 생활환경보전기준치 소위 수소이온농도(pH)와 BOD, 부유물질, DO의 량을 측정한 결과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그 기준치보다 높으면 시정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보충질의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이도 법정 하천오염도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 COD, SS, pH의 농도 등에서 pH를 제외하고는 BOD, COD, SS는 관내 150ppm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요하천의 오염도 검사기준은 71ppm이라는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그 중에서도 동락천과 삼동암천이 제일 오염이 심한 것으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주민들이 알고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71ppm의 수질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의원  네,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세밀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지나가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 물이 정말 검푸르고 어떤때는 심지어 비누거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걱정을 안해도 될 기준치에 달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육안으로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서울을 가다보면 김포공항 채 못 가서 굴포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굴포천이 부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환경처에서도 그곳을 일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5pp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굴포천하고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해서 하수가 나오는 동락천이나 축사에서 오물이 많이 나오는 삼동암천을 비교한다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내에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에 대해선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이것은 사담이 되겠습니만 제가 일전에 삼동암천의 수질검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오셨는데 금년에 거기에서 메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경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개울에서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을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가서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했는지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축폐수가 나오는 것은 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즉 아침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청소할 때에, 또 아니면 계속 방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 나가다 보면 나가는 도중에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곳을 조사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이 계셔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사실 가축이라는 것이 청소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돈사면 돈사, 축사면 축사에서 청소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제 수질관계를 검사해 보셨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한적한 때, 폐수가 다 가라앉는 그런 시기에 해 보셨는지, 또 이러한 것을 저희들과 같이 나가서 물을 떠다 다시 측정해 볼 용의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지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요하천의 수질검사를 제일 갈수기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3월에 주로하고 5월달, 7월달에 했습니다만 장마가 개고 가뭄이 좀 있을 때 위험도가 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는 시기를 택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
정해왕 의원  아니, 시간적으로 어느 때쯤에 와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낮으면 오염도가 덜 나오고 기온이 높으면 오염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요하천 수질검사시에는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아니,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형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가축사유가가 청소하다 보며 아침, 아니면 저녁입니다. 그런 때에 해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지 일반시에도 정확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여기에 산업과장님께서 계십니다만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흥왕리에 보면 전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개간지로서 농토가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흥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어떻게 해서 한쪽에 진흥지역밖 잡종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질문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기왕에 질문하신 것이니까 산업과장께서 범위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해 쥐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축소가 있는 지역인데 그 축사가 강화사람도 아닌 외지에서 와서 주민등록을 갖다 해놓고 또 이 지역 사람것을 볼 것 같으면 허가가 되지 않고 외지에서 온 분이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도 많고 농가에 대한 피해도 많아 자꾸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얻던 문제로 해서 한쪽은 잡종지이며 한쪽은 똑같은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하면 이제 자기네들로서도 막을 길이 없다. 잡종지에는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군 지역분들 이의가 없는데 타지에서 온 그 분들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얘기가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때 가축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하여금 환경보호과장님께 지적을 할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는 축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 자꾸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본 질의는 아닙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정해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유중현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은 지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실정을 했고요, 지금 흥왕리는 과거에 간척지를 막아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하다가 10여년 내지 15년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목설정은 지적법에 의해서 주로 답이나 유지도 있고 또 잡종지도 있습니다. 그 잡종지다, 전답이다 하는 실정은 지적법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또 진흥지역 밖이다, 아니다라는 지정은 그 이후에 된것인데요. 설령 잡종지라고 그래서만 유독 촉사같은 것을 지을 수 있고 또 전답인 지역에라도 진흥지역내에서 축사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용지정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행위인데요, 왜 잡종지 같은 것도 진흥지역내에서 포함시켜서 이지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못 짓게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진흥지역이라도 축사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기잡종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축사가 들어갈 때는 60평 미만은 읍·면장님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축사가 앉을 때는 신고절차를 밟아서 한동앉고 연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여건으로 볼때에는 주위에 농경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발생되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규제를 해갈 수 있는 것은 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급격히 증가하는 쓰레기로 지역의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우리 환경과 직원들의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 오시는 것이 늘 타성에 젖고 또 발전적이고 개선하는 쪽의 열의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지역 우리 환경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에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감시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감시원들이 바라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12월 1일부터 영세축산인들한테 입법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소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을 꼭 규제를 해서 벌금만 물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축산폐기물 또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유기줄 비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기질비료로 다시 재생하여 가지고 농토로 환원되고 또 한가지는 농민들도 보호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특별히 주문하는 것이 유기질 비료 생산체제는 좀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지원방향도 많으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져 환경감시원에 대한 사기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원에 대한 임무 부여와 책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군수님의 배려로 인해서 18일날 하루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그간 환경감시원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 간담회때 환경감시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주민들에 의한 무단투기 등등에 대하여 정보수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라든지 여기에 건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많은 실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명예감시원을 취약지는 더 늘려갖고 환경감시원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라든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시원에게 예우를 충분히 주어야 이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명명만 내놨지 실질적으로 한 행위가 미흡하다고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실정은 실적대로 없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부족하다면 홍보를 더하고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지 돈만 써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예우도 충분히 해야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예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본래 환경명예감시원들은 어떤 예우를 받지 않고 자기네 스스로 내가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당초의 임명과정에서 예우 관계에 대한 특별한 예산 조치는 안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사기를 돋는 것으로 예우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부터 축산양성화 기관관계에 대한 단속관계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홍보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인식이 많이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취약지에 대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토양이나 해양,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한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규제에 의한 단속을 해서 입법 조치하도록 각오를 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청수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세축산농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하여 그 지역을 관리한다고 해서 환경관리비도 주고 또 주고 또 지역관리비도 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최대한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예요. 과장님! 그럼 이 사람들이 양축을 하면서 생리적으로 대·소변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버릴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벌금만 물린다고 해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대책이 서야 된다 이것이예요. 지금 톱밥사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톱밥돈사를 전부 폐지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을 앞으로 노력하고 더 발전적인 쪽으로 해야지 늘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예요. 개선하고 노력하려는 것이 조금도 보이질 않아요. 그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아까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25개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발효상과 톱밥발효축사를 지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톱밥발효상의 시설을 유기질비료의 원천이 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만 15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토록 돼 있고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시설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청수 의원  네,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지금 자꾸 입씨름만 하게 되는데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먹이는 사람들이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먹인다고요. 그톱밥돈사는 톱밥을 사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쳐내는 과정에서도 중장비를 가져야 쳐낸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톱밥돈사는 이제는 기피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을 유기질비료 쪽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수지가 맞아야지 이 사람들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톱밥돈사하는 분들한테 한법 실질적인 자문을 받아 보세요. 과연 이것이 채산성에 맞는 사업인지, 그래서 먼저 얘기했지만 불은면에 축산폐기물로 하는데가 있고요, 또 내가의 삼도농협에서는 내년도 계획에 이미 축산폐기물이나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겠다고 계획서에 세워 놓았다고요. 적어도 강화에 두세 군데나 예닐곱 군데라도 만들어 놓으면 축산인들이 버리는 폐기물을 그 쪽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이 다시 재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토로 다시 환원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공해 농산물도 생산이 되고 무공해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품」자 여서 가격도 더 받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을 유도해야지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 의장 유재식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안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톱밥돈사가 관내에 한 7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톱밥돈사를 장려하고 있고 톱밥돈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우리실정을 보면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톱밥돈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실 것이고 또한 톱밥발효상의 시설도 물론 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강화의 축산농가에 많이 확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다섯분하고 제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내년도에 15억의 지원금으로 인해서 지금 톱밥발효현상이라든가 또 유기질비료에 대한 앞으로 방향정착에 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청수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제가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선원면 연리에 대한 것이 나와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면 연리는 집단농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삼동암리나 삼성리, 특히 불은면하고 군접되어 있는 그 쪽에서 집단농장들이 있어 가지고 삼동암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연리에 집단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면 기분나뻐 합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응재 의원께서도 각 지역의 하치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리에서 가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사무실에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치워주지 않으니까 리사무실의 마당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환경과에서는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같은 말씀이 나온 것이니까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38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의원  유화열 의원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회서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인이 그리고 간사에는 심홍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3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했으며 13분 위원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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