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
- 2. 군정질문
- 3. 조례개정안심의의결의건(3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1992회계년도강화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동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강화군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정한바에 따라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의 유광상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하는 3인의 결산위원들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사업비 45억 3,929만 3,000원을 포함하여 628억 9,358만 4,000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684억 6,101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액 628억 9,358만 4,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3,929만 3,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 예산액은 674억 32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은 575억 9,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이 108억 6,917만 5,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결과는 명시이월이 20억 365만 5,000 사고 이월이 28억 5465만 5000원이었고 국비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938만 4,000원으로써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4,1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6,031만 3,000원으로써 해일 피해로 붕괴된 군관리 방조제 복구비로 5,638만 2,000원을 지출하는 등 공무원 교육여비, 섬돌모루 복구비, 방조제 등 3가지 용도에 6,818만 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9,133만 1,000원은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질문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1992회계년도강화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동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강화군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정한바에 따라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의 유광상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하는 3인의 결산위원들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사업비 45억 3,929만 3,000원을 포함하여 628억 9,358만 4,000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684억 6,101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액 628억 9,358만 4,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3,929만 3,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 예산액은 674억 32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은 575억 9,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이 108억 6,917만 5,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결과는 명시이월이 20억 365만 5,000 사고 이월이 28억 5465만 5000원이었고 국비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6,938만 4,000원으로써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4,1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6,031만 3,000원으로써 해일 피해로 붕괴된 군관리 방조제 복구비로 5,638만 2,000원을 지출하는 등 공무원 교육여비, 섬돌모루 복구비, 방조제 등 3가지 용도에 6,818만 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9,133만 1,000원은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질문
(10시 39분)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초 내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들이 모두 모이신 자리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초 내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들이 모두 모이신 자리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 재정운영 현황과 결산내역 부분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2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419억 8,8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1.83% 증가하였으나 년도중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498억 6,691만 4,000원이 되어 ’91년도 최종 예산대비 32.8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95억 7,547만 9,000원이었으나 3차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130억 2,667만원이 되어 ’91년도 최종예산대비 334.6%가 증가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1%인 549억 2,948만 2,000원으로 11억 4,174만 7,000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472억 7,859만 7,000원으로 이월결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41억 3,769만 3,000입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76억 5,088만 5,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 재원 27억 3,305만 6,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9억 1,782만 9,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은 대부분이 세수초과에 따른 것이며, 보통세(2억 3,017만 9,000원), 목적세(2,494만 2,000원), 경상적세외수입(3억 7,860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44억 9,843만 8,000원) 등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보통세에서 2억 3,017만 9,000원의 세수초과 발생원인은 종합토지세, 주민세는 과표현실화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는 수요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을 갖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대수입(3억 1,380만 5,000원) 발생은 하점 지방공업단지매각대 및 이월금(39억 2,081만 8,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 미계상분으로 발생요인인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계획을 보면 세계잉여금 발생분 76억 5,088만 4,000원중 명시이월(9억 9,866만 5,000원) 사고이월(13억 7,278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52억 7944만원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35억 3,152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억 1,323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억 1,829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24억 8,687만 5,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7억 3,141만 3,000원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도 ’91년, ’92년 3년간 평균 47억원을 상회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3년 평균 47억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 주요원인은 세입초과에 있습니다. 세입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예산편성 시점의 경제전망 예측이 빗나감으로서 발생한 요인도 있지만 예산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본군 실제로 보아 ’92년도 총 예산규모 628억 9,358만 4,000원중 자체재원 42.3%에 해당하는 266억 1,698만 9,000원과 의존재원 57.7%(362억 7,659만 5,000원)의 예산편성으로 볼 때 위해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규모, 경제전망, 잉여금 발생요인과 원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세종 및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 제도화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세입이 증가한 만큼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이 흑자를 의미하며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경쟁력은 예산액 7억 6,031만 3,000원, 대비 9,1%인 6,898만 2,000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결정액 대비 99.7%인 6,878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0만원이 불용 처리됨으로 영림관리비로 이월되었으며 6억 9,13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해일 피해로 붕괴된 군관리 방조제 복구비로 5,638만 2,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1,000원, 섬돌모루내 불법 산림훼손행정대집행비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 및 종말예산에서 예비비계상은 예산 회계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계상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볼 때 12월 3회 추경(종말)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3%의 8,5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예산대비 9%가 지출 6억 9,133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예산 재원으로 된다고 볼 때 57.7%의 의존재원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인바 예비비 증액은 주민 숙원사업 및 기타 필요한 재원이 산적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상 부기 및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세입예산의 편성기준)에서는 일반회계의 이월금 내역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이월 부기하게 되었으나 ’92년도 결산부기를 살펴보면, 총괄조서에는 국·도비 집행잔액을 이월금으로 표기하고, 세출부기에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부기 내용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점과 관행에 의한 관습으로 볼 때 복잡 다변한 일반회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뿐더러 실제로 ’92년도 결산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불용액 41억 3,769만 3,000원중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61만 1,000원의 이월금(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어 순불용액은 이월금을 제외한 37억 7,600만 2,000원으로 불용액 산출내지 순잉여금 산출에 맞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돕는데 지장을 받을뿐더러 계수 계산에 있어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집행부의 연구 노력, 시정이 요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92년도 총세출예산액 628억 9,358만 4,000원 대비 7.2%의 불용액(45억 1,333만 8,000원)이 발생된 내용은 의무적 예산절감 및 자율절감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측면으로 볼 때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이해가 되나 이중 1억 1,764만 5,000원의 37건이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예산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무적, 자율적 사업 미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큰 의미로 볼 때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소극적인 집행요인이 있다고 보며 짜임새 없는 예산계상과 예측이 빗나간 재정 운영으로 보며, 본군 재정자립도 25.4%임을 감안, 보다 더 예산 수립에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 재정운영 현황과 결산내역 부분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2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419억 8,8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1.83% 증가하였으나 년도중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498억 6,691만 4,000원이 되어 ’91년도 최종 예산대비 32.8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95억 7,547만 9,000원이었으나 3차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130억 2,667만원이 되어 ’91년도 최종예산대비 334.6%가 증가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0.1%인 549억 2,948만 2,000원으로 11억 4,174만 7,000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472억 7,859만 7,000원으로 이월결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41억 3,769만 3,000입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76억 5,088만 5,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 재원 27억 3,305만 6,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9억 1,782만 9,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은 대부분이 세수초과에 따른 것이며, 보통세(2억 3,017만 9,000원), 목적세(2,494만 2,000원), 경상적세외수입(3억 7,860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44억 9,843만 8,000원) 등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보통세에서 2억 3,017만 9,000원의 세수초과 발생원인은 종합토지세, 주민세는 과표현실화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는 수요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요인을 갖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대수입(3억 1,380만 5,000원) 발생은 하점 지방공업단지매각대 및 이월금(39억 2,081만 8,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 미계상분으로 발생요인인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계획을 보면 세계잉여금 발생분 76억 5,088만 4,000원중 명시이월(9억 9,866만 5,000원) 사고이월(13억 7,278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52억 7944만원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35억 3,152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억 1,323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억 1,829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24억 8,687만 5,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7억 3,141만 3,000원을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도 ’91년, ’92년 3년간 평균 47억원을 상회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3년 평균 47억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 주요원인은 세입초과에 있습니다. 세입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예산편성 시점의 경제전망 예측이 빗나감으로서 발생한 요인도 있지만 예산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본군 실제로 보아 ’92년도 총 예산규모 628억 9,358만 4,000원중 자체재원 42.3%에 해당하는 266억 1,698만 9,000원과 의존재원 57.7%(362억 7,659만 5,000원)의 예산편성으로 볼 때 위해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규모, 경제전망, 잉여금 발생요인과 원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세종 및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 제도화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세입이 증가한 만큼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이 흑자를 의미하며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경쟁력은 예산액 7억 6,031만 3,000원, 대비 9,1%인 6,898만 2,000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은 결정액 대비 99.7%인 6,878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0만원이 불용 처리됨으로 영림관리비로 이월되었으며 6억 9,13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해일 피해로 붕괴된 군관리 방조제 복구비로 5,638만 2,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으로 1,000원, 섬돌모루내 불법 산림훼손행정대집행비로 24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 및 종말예산에서 예비비계상은 예산 회계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계상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볼 때 12월 3회 추경(종말)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3%의 8,5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예산대비 9%가 지출 6억 9,133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예산 재원으로 된다고 볼 때 57.7%의 의존재원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인바 예비비 증액은 주민 숙원사업 및 기타 필요한 재원이 산적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상 부기 및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세입예산의 편성기준)에서는 일반회계의 이월금 내역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이월 부기하게 되었으나 ’92년도 결산부기를 살펴보면, 총괄조서에는 국·도비 집행잔액을 이월금으로 표기하고, 세출부기에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부기 내용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점과 관행에 의한 관습으로 볼 때 복잡 다변한 일반회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줄뿐더러 실제로 ’92년도 결산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불용액 41억 3,769만 3,000원중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161만 1,000원의 이월금(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어 순불용액은 이월금을 제외한 37억 7,600만 2,000원으로 불용액 산출내지 순잉여금 산출에 맞지 않고 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돕는데 지장을 받을뿐더러 계수 계산에 있어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집행부의 연구 노력, 시정이 요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92년도 총세출예산액 628억 9,358만 4,000원 대비 7.2%의 불용액(45억 1,333만 8,000원)이 발생된 내용은 의무적 예산절감 및 자율절감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측면으로 볼 때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이해가 되나 이중 1억 1,764만 5,000원의 37건이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예산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의무적, 자율적 사업 미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큰 의미로 볼 때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소극적인 집행요인이 있다고 보며 짜임새 없는 예산계상과 예측이 빗나간 재정 운영으로 보며, 본군 재정자립도 25.4%임을 감안, 보다 더 예산 수립에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10일부터 13일까지 심의를 하셔서 12월 14일 제4차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개정안심의의결의건(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10일부터 13일까지 심의를 하셔서 12월 14일 제4차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개정안심의의결의건(3건)
(10시 52분)
○ 의장 유재식 의상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은 요구의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조례개정안심의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4차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과 ’92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운영결과보고및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4차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과 ’92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운영결과보고및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