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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의건
  3. 2.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의건
  3. 2.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계획승인신청제안설명
  5. 4.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 51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안과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강화공설운동장 이전계획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의건 
2.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 의장 유재식  먼저 의사일정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93년도제2회추경예산의결의건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특히 운영 사항 및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졍예산안및’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의원외 여섯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는 본인이, 그리고 간사에는 정해왕 의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에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4억 7,662만 3,000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국·도비 내시 사업과 부득이한 필수경비 부족액 등이 계상된 것으로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으로 특위 위원이 모두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총 715억 9,157만 5,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비와 기존의 인력을 활용, 절약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등 총 6,303만 8,000원을 삭감코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예산안은 6,303만 8,000원이 삭감된 715억 2,853만 7,000원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4억 7,66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예산안 유인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변단체에서도 다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산업경제비에서 4-H연맹기금 지원액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앞으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이농할 현상이 더 있게 되고….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93년도 수정안이에요.
박성엽 의원  어쨌든 1,000만원 예산을 살려주고 삭감액 6,303만 8,000원을 5,303만 8,000원으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식  이것은 ’93년도 수정안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다루고 조금 있다가 다루어 주세요.
박성엽 의원  이것이 수정예산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4-H 지원 1,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그대로 살려 주고 우리 확정액이 6,303만 8,000원이 5,303만 8,000원이 되고 통과액이 715억 9,157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4억 7,662만 3,000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715억 9,157만 5,000원중 6,303만 8,000원을 삭감한 715억 2,853만 7,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이의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말씀하세요.
박성엽 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4-H연맹 보조는 농촌에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될 형편에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 농촌 이농현상이 심화됨으로 민간 자본보조 1,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살려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식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농촌지도소 산업경제비 4-H연맹 기금 지원금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 달라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4-H연맹 연합회에 기금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에 대한 규정에 보면 개인이나 지방지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강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급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4-H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4-H연합회 후원회라는 것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H연합회 후원회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단체는 4-H연합회도 아닌 과거에 4-H를 하셨던 분들끼리 저희 강화군 4-H를 후원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과거에 4-H생활을 하셨던 분들로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줄 수가 없는 단체로 최종 업무 검토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다른 관변단체에 우리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수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화군에는 농민이 60%가 넘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앞으로 농촌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젊은 사람들의 이농이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농민단체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지원을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이의있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반드시 이것은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살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류동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단체는 보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어야지 1,000만원을 올려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당초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적 검토가 거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 검토가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4-H연맹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4-H연맹이 아닌 4-H 출신의 연합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를 가져 왔고 최종적으로 4-H연맹이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4-H 출신 연합회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재확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환 의원  애당초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와서 안되는 것을 해 주었다는 것이 답변도 틀렸고, 여기에 대해서 올리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지도소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류동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성엽, 류동환 두 의원님께서도 반복, 강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개방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농촌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농촌지도소장 회의가 있어서 12월 14일부터 15일, 16일 3일간을 다녀왔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우리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는 추상같은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차제에 4-H연맹하면 그 단체가 4-H연맹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강화군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1년반이 됐습니다만 이 모임에 기금이 10원 한 장 없습니다. 경기도 산하 시군의 예를 보면 타군은 상당한 기금을 다 확보하고 보조를 받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자회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1,500만원, 또 올해는 농촌지도자회가 아닌 4-H연맹에 1,000만원, 제 소신 같아서는 내년에는 후계자, 내후년에는 농민여성단체인 고리회, 전농단체인….
○ 의장 유재식  지도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네, 이러한 곳에도 군정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소신에서 필요 예산을 군에 올렸습니다. 군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중첩이 되어 있고, 또 어려운 여건이 점점 예상되는데 4-H연맹활동기금 1,000만원을 올린 것을 의회에서 삭감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서 이 지역과 농촌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호소의 말씀을 올린다면 의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살려 주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4-H연맹 회원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채찍이 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93년도에는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2,000만원을 올려서 우리가 1,500만원으로 교류를 해서 예산집행을 했고 ’94년도에 지도소에서 1,000만원을 4-H연맹 기금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서 밝혀졌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대한 예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은 편성기준이나 각종 법률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분야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급기관청 주요부서에 자문을 받아 보았고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자연합회와 관련되는 분야의 상급기관에 가서 협의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작년도의 예산편성 검토관계가 최종적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법규에 보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조례에 의한다라는 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그러한 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서 4-H연맹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작년도에는 그러한 판단에서 농촌지도소장님의 의사는 상당히 존중을 하고 우리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나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학식과 덕망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책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박성엽 동료의원 말씀대로 1,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갈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나 기획실장께서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 또 조례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정해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원안대로 삭감이 아니고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박성엽 의원 의견에 동의를 제창합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도 아닙니다. 또 강화에 무수한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지금 4-H연맹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과연 우리 농촌이 활성화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에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심홍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유재식  아니, 그러니까 세분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심홍택 의원  아니, 지금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듣고나서 동의를 하든지 판단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 의장 유재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곽노중  심홍택 의원님께서 4-H연맹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4-H연맹 이름으로 저희 군에서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방재정법에 적합한 사업을 할 때는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상적인 보조, 예를 들어서 사무비를 집행하겠다, 운영비를 쓰겠다 하는 것은 예산 관련되는 법규에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상비가 아닌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이 우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사업비에 성격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사업비다, 물론 운영하는 것 가지면 보조금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자체 투자 계획을 세워서 증식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단체에서 일반적인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요구한 사항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그 단체를 위한 막연한 사업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결론을 내려 드리면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사업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그 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방재정법이나 우리군 조례와 맞을 때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운영비나 투자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과 관련되는 법규에 있어서는 불과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판단이 나지 않았을 때 작년도에 지도소장님께서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만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질문 받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유재식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의장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감사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가부를 결정 짓고 지나가야지 이것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겠어요.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의원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지워서 지원해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그런식의 얘기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 올린 것이 기획실에서 잘못했건, 어디서 잘못했건 지금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줄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구태의연한 설명이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했을 것이고 기획실에서 이것을 짤 때는 모든 것이 다 부합되게 예산을 짰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짤 때 잘못되어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둘중에 하나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의장 유재식  기획실장께서는 심홍택 의원의 질문에 되느냐 안되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엽 의원  우리가 기획실장께 물을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윤명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부의장인데 지금에야 받았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인데 이것을 갑자기 오늘 여기서 주었는데 예결위원들은 무엇입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4-H연맹인지 4-H연맹을 후원하는 단체인지 이것만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예결위원들은 4-H연맹 지원기금이라고 해서 통과가 됐던 것인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H연맹 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실장 곽노중  현재 4-H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 지도해 주기 위한 과거에 4-H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단체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4-H 회원은 아닙니다.
안청수 의원  그렇지요. 4-H연맹기금 지원이 한번 다시 넘어 가지고 말이 된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4-H연맹이 아니고 4-H연맹을 후원하기 위해서 있는 사설단체 아닙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명칭은 4-H연맹인데 그 4-H 활동하는 회원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윤명길 의원  제가 4-H연맹 강화군 부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4-H연맹이 중앙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예산이 서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삭감을 하려면 최소한도 예결위원한테 말씀드리고, 여기 유인물이 작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배부가 되어야지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금이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을 안 하신 것입니까?
윤명길 의원  안한 것입니다. 지금 박성엽 의원, 정해왕 의원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차의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차의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의원  네, 차의남 의원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지침서도 잘못 됐고 또 양이 많지 않은 금액인데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사기 성향도 있고 하니까 박성엽 의원의 동의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동환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기금 조성이 다른 단체는 써서 없어지지만 여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금 조성이라는 것이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업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이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을 살리는 것으로 동의 제청합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거수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윤명길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4-H연맹 기금이 삭감되는 것을 살리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표결 결과 의원 11명중 찬성이 6명, 기권이 5명입니다.
그러면 찬성자는 있고, 반대는 없고 기권이 있기 때문에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 관계로 다시 번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715억 9,157만 5,000원중 5,303만 8,000원을 삭감한 715억 3,853만 7,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5,303만 8,000원이 삭감된 715억 3,853만 7,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계획승인신청제안설명 
4.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1시 31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제안설명건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3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이준형입니다. ’93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3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변경계획을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있어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상반기에 1건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이번 승인요청한 30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상면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27필지의 토지를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필지에 대한 취득과 북문주차장에 대한 3필지를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취득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뒷면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공보실장 최태연입니다.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승인신청 및 조례개정안은 12월 23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으며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 논의한 후 합의된 내용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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