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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3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결위원장인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

(11시 22분 개의)

○ 의사계장 박영배  지금부터 제 27회 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일 1차본회의에서는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윤명길 부의장외 여섯 위원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기회기중 ’92년도 예산결산서심의와 ’94년도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예결특위에서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박응재 위원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응재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1시 24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위위원장과 간사는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으로는 구두추천에 의한 투표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회한 후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단합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되고 간사에는 정해왕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정해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 예결위원장인사의건 
○ 위원장 박응재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 

(11시 36분)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차성섭 전문위원으로부터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본 예산은 두세번, 결산도 두번, 그 다음에 추경도 3,4회에 걸쳐서 계속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다 보니 순서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장님은 절대 예산심의할 때 발의를 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은 다섯분 위원님이면 다섯분 위원에 대한 회의를 원만히, 또 효율적으로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회기때를 보면 위원석에서도 질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니까 규모가 있고 알차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질서가 없고 문란하게 되어서 심의를 받은 쪽에서도 그냥 어물어물하는 무성의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은 가능하시면 심의를 할 때 답변하는 집행부에 경고도주고 명쾌한 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제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심사요령은 유인물에 예산, 결산, 행정감사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위에서 만든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광역이고 우리는 기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질을 했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심의는 국회법이나 모든 광역이나 기초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로 유의하시고 심의에 임하시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92년도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가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되며 불용액 부분으로 37건에 1억 1,700만원, 이러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미집행된 예산 항목을 참고로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심의하셔도 본예산특위의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한 항목을 갖고 따지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1년동안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 또 촉구했던 사항, 이런 것이 예산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가, 이것은 여러위원님들 각자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지역개발을 군정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예산에 어떤식으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위원님들끼리 얘기지만 백번 군정질의를 해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회기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항을 다른 의원님 예결위원이 아닌 분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셔서 이번 예산결산심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참고 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으시면 전문위원님과 충분한 협의 검토를 하여 ’92년도 예산결산서심의일정과 ’94년도 예산안심의일정을 작성하셔서 특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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