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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94년도예산안심의일정결정의건
  4. 3. 계수조정위원선임의건
  5. 4. 부서별예산심의의건
  6.   O 기획실
  7.   O 문화공보실
  8.   O 보건소
  9.   O 내무과
  10.   O 사회진흥과
  11.   O 재무과
  12.   O 지적과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94년도예산안심의일정결정의건
  4. 3. 계수조정위원선임의건
  5. 4. 부서별예산심의의건
  6.   O 기획실
  7.   O 문화공보실
  8.   O 보건소
  9.   O 내무과
  10.   O 사회진흥과
  11.   O 재무과
  12.   O 지적과

(10시 개의)

○ 위원장 박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위원장 박응재  먼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94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점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 규모는 199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1989년도이래 평균 26.2%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 편성되었고,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대비 16,9%의 증가로 편성되었의며, 19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대비 34억 9,016만 7,000원이 감소(5.4%)된 수준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에서 14.2%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별로 보고 지방세중 주민세(’93년도대비 66.6%증가)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93년도 대비 14.8%)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각각 ’93년도 대비 1.3%, 2.7% 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료(’93년도 대비 81.5%)가 증가되었고, 보건소 진료수입(’93년도 대비 197.2%)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군민 복지사업분야 67억 7,958만 1,000원, 환경보건분야 28억 6,000만원, 산업경제분야 245억 2,1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및 경지정리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16개 분야에 120억 1,5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9%가 증가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1993년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인 34억 9,016만 7,000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년도에 국민 각자가 자기 소득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국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한 지방세 총액은 58억 1,00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 ’94년도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는 2억 3,000만원(3.9%)이 증가한 61억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자립도 18.9로 ’93년도(20.2%) 대비 1.3% 감소하는 수준으로 볼 때 군민 1인당 수혜액은 84만 4.252원이 됩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회계 규모 609억 269만 6,000원의 81.1%에 해당하는 494억 227만 8,000원 의존세입으로 볼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 등으로 복지강화 근대화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1994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 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의존재원의 비중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예산안심의일정결정의건 

(10시 48분)

○ 위원장 박응재  다음은 본군의 ’94년도예산안심의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게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의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서별 심의를 실시하고 18일에는 심의결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심의일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일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선임의건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은 박성엽 위원, 유광상 위원, 안청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안청수 위원, 박성엽 위원. 유광상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1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4. 부서별예산심의의건 
○ 위원장 박응재  그러면 심의일정에 의거 기획실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 기획실 
박성엽 위원  군청 들어가는 상황판을 매년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용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상황실에 계수정리되는 사항과 역점시책이 바뀝니다.
  앞에 있는 제목하고 가운데 있는 지도외에는 양쪽에 있는 칸은 매년 바꿔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성엽 위원  상황판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곽노중  그렇지요.
박성엽 위원  내용만 바꾸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박성엽 위원  군수가 10월에 바뀌든 1월에 바뀌든 바뀔 적마다 군정시책 사업을 바꾼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지역여건을 보아서. 지역여건을 다 같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이것은 꼭 실현해 놓겠다 하는 지역을 운영하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바꾼게 잘못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제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공비가 ’93년도 대비 ’94년도에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말씀 올리겠습니다. 판공비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총액이 1억 7,32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억 7,929만원 해서 ’93년 대비 605만 9,000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를 저희들이 초과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 역시 기준에 맞춰서 했을때 605만 9,000원이 증가된 실정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총액중 직책급이 있습니다. 군수나 부군수에게 5급이면 5급, 예비군 중대장일 경우 직책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9,300만원입니다. 이것만 저희들한테 조금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액의 증액에는 재량권이 없고 그 9,300만원을 누가 쓸 것이냐, 예를들면 군수가 쓸 것이냐, 부군수가 쓸 것이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에게 효도잔치를 하겠다, 어린이 날 표창을 하겠다. 이러한 시책에 배분이 되고 나머지가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에게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응재  군수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정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군수님께서 쓸 수 있는 것이 직책급하고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책급은 4급 공무원인 군수직책, 가산금은 각급 기관장으로서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가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급이 240만원, 가산금이 685만원 해서 925만원이 ’94년도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93년도에는 922만 5,000원, 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이고 시책추진에 따른 종전의 정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300만원의 시책사업비 중에서 군수님께서 4,500만원, 부군수님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 예를 들면, 단위시책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어른이날 행사다, 노인효도잔치다, 군경위문이다,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를 격려한다 하는데 나머지 돈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7페이지, 일반회계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일반행정비와 기관관리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21억 1,248만 8000원하고 기획 관리비에서 50억 858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장별로 일반행정비가 총 150억, 이것이 내무과, 공보실, 재무과, 기획실 일반행정비로 편성이 됐는데 종전에는 인건비 개념이 각 실과소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종전에는 농수산비하면 농수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농수산비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신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를 전부 내무행정비에 계상하여서 일반 행정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 총 158억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두가지에 70억정도가 증가됐어도 인건비로 합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하고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데 모아서 그렇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볼수가 없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87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40여억 밖에 안 되는 이유가 특별회계가 변경이 되어서 양여금 특별 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 반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기획관리비가 57억 4,551만원인데 인건비가 기획관리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곽노중  분야는 내무과로가 있고 비목에는 기획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각과에 기획운영까지 다 통제되고 예산이 기획관리비에서 나가는지?
○ 기획실장 곽노중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비에서 인건비는 전부 추산을 해서 각 과로 봉급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작년도에는 왜 포함이 안됐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예산편성 체계를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을 해주는데 그 체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지난번 조례개정때 고문변호사를 한명 더 두고 봉급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여기는 한명만 계상되어 있어요.
○ 법무계장 황상식  예산서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년 치가 한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고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관내 여러가지 단체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여성단체협의회나 장애자단체, 이러한 단체는 경상경비를 기준으로 줄 수가 없고 지방재정법과 강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았을 때 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부에서는 1억원까지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 한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집행한 결과를 볼때 6,000만원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경비보다 적게 6,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강화군 보조금관리에 타당했을 때 우리군에서 필요로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타당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줘야 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안청수 위원  그러면 준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효과가 어떤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청수 위원  그냥 줄려니까 주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길 위원  69페이지, 자치법규집추록 발간을 해마다 2회씩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매년 2회씩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우리 군의 조례집을 3권으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자주 개정해 나갑니다. 그럴 때 변경된 부분을 인쇄해서 넣는 것입니다. 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제도입니다.
안청수 위원  68페이지, 민간인 산업시찰경비는 이것은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이것은 풀경비입니다만 청소인부나 수로원들에게 매년 위로 격려차 실시하고 있고, 그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해면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아서 그때 그분들을 모시고 다른 적환장 설치한 곳을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민원인들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시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예산이 주민들 위주로 편성이 안되고 요식행위쪽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공연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민간인 산업시찰경비는, 지금 특별히 매년 시행하는 사항으로는 수로원하고 청소부 밖에는 없고 그 외에는 사안에 따라 민원해결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안청수 위원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민원해결이 무슨 비용으로 해서 있더라구요. 데모하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섰더라구요. 그런데도 서있고, 이런데도 서있으면 이중으로  서는 것이 아닌가?
○ 기획실장 곽노중  그런데 이것은 경비의 성질상 예를 들면, 지역안정대책이란 말씀입니다. 지역안정대책에 특별판공비로 서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 명목에 맞아야 되고 산업시찰을 가려면 민간인한테 여비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맞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물론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마음대로 여기저기 쓰지만 특별판공비가 아닐 경우는 안됩니다.
안청수 위원  송해면 적환장 문제는 어쩌면 민원을 미리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서 있단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지역안정대책 밖에는 없을 것인데요.
정해왕 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매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아니 매년이 아니고, 예를들면 ’93년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
정해왕 위원  내년에 계획을…….
○ 기획실장 곽노중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정해왕 위원  지금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안청수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풀로 정했지요. 작년에도 대충 얼마나 나갔어요?
○ 기획실장 곽노중  어떤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청수 위원  그때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기준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금년도 현재까지 9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박성엽 위원  읍면도 기획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기획관리비 같은 것은 어느 종목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읍면에는 기획관리비가 아니고, 읍면에도 기획관리비가 필요하며 예산 계상은 됩니다. 그런데 읍면은 기획에 대한 업무는 없고 일반 내무행정에 소속이 된다고 봐야지요. 총무계가……
박성엽 위원  내무행정에 포함이 된다…….
○ 기획실장 곽노중  그런 것이 필요하면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읍면장도 기관조직을 운영하고 단체가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종목이 어느 과로…….
○ 기획실장 곽노중  민간경상보조 임의 보조나 민간인 산업시찰은 군청, 읍면이 관계 없습니다. 저희군에 읍면 다포함해서 경비가 필요할 때는 이 경비를 공통으로 쓰는게 풀경비입니다.
정해왕 위원  자산취득비도 군청에서만 하는게 아닌가요?
○ 기획실장 곽노중  자산취득비 역시 군·읍·면을 포함해서 각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각 과나 읍면별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 중에 예산되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다시 추경이라는 제도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적은 분야나 또 시급하게 어떤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풀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자산취득비에서 몇 %를 절감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예년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과거에요? 물론 매년 다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올해는요?
○ 기획실장 곽노중  1,400만원 중에서 920만원 집행했습니다.
정해왕 위원  각 실과소, 읍면별로 자산취득비 예산실적을 볼 때 그렇게까지 예산이 소요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기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예를들어 의지라든가 다른 뭐…….
○ 기획실장 곽노중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전부 자산취득비로 읍면에 계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증축해서 회의실을 늘린다 하면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계상되고, 그 다음 풀에서 하는 것은 그외에 불시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각 사업소를 다총괄해서…….
안청수 위원  예비비를 6억원으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예비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불시에 필요하거나 기존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모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각종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1%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산에 1%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1%가 아니고 1%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넘칠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유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극한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해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안청수 위원  그럼 이 예비비는 군수님이 쓰실 수도 있네요?
○ 기획실장 곽노중  예비비는 물론 군수님이 쓰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후에 그 사항에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집행부에서 타당치 않게 임의로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박응재 위원  일용인부임 및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군청에 근무하시는 일용인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용인부로 360일 근무하는 상용인부가 있고, 사업인부로 사역하는 분들은 연내 300일 또는 18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인부는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사업인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당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용인부임은 ’92년도부터 숫자가 동결이 되어 나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기관에서도 최소한에 인부를 넣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동결됐고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도 ’92년도부터 동결되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응재 위원  그것은 티오가 있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를 상용인부임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 기획실장 곽노중  지금 늘리지는 못하고 125명에서 축소해 나가라는 것이 상부기관에 지시입니다.
박응재 위원  예를 들어, 의사과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일용인부로 들어가 있어서 불과 얼마 안되는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곽노중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내려오고 있는 125명외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125명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감소되었을 때 새로 충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리지는 않고 그 범위내에서 새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결원이 생겼을 때 부서를 재배치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무과에서 자연 결원이 생겼을 때 내무과에만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상용인부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배치를 하고 또 예산도 역시 거기에 맞도록 변경을 하면 125명 범위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4분)


  O 문화공보실 

(13시 28분)

○ 위원장 박응재  오전에 이어서 공보실의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공보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보니까 문화재관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320점이라고 했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230점입니다.
안청수 위원  230점요? 그때 생각한 것이 과연 230점을 한번이라도 골고루 다닐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이 전혀 배려 안 되었죠? 
  제가 회의를 느끼는 것이 그러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고 가만히 보면 각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보지도 않고 있는 엄청난 신문이 밀려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요즘 자원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보다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집보를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 집보가 군홍보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도·군의원님, 반장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홍보위원이 12명, 이장·새마을지도자가 543명, 도·군 의원님은 경기, 경인 두분씩 해서 34부 반장이 1,18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08부가 나가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시각이 그래요. 적어도 언론은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고 주민의 눈을 뜨게 해 주고 파악하게 해 주는 것이 언론이 할일 아닙니까? 그러면 강화로서는 중앙지 하나 정도, 지방지 서너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눠 먹기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집보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저희가 한부씩 넣어주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신문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신문을 못 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어느 과장님이 신문을 못 봐서 업무수행을 못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정말 언론매체가 적고 신문을 못봐서 업무에 지장을 보는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아까 230점 관리하는 것에 예산을 배당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공보실장님이 그런 곳은 혼자 관리하게 하고 예산도 뒷바라지 못해 주면서 엉뚱한 것에 예산이 들어가게 합니까?
박성엽 위원  서울신문을 보면 374부가 올라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지방지보다 중앙지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지역실정을 소개하는 지방지도 많은데 중앙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중앙지 관계와 집보관계로 저희가 6월달에 전국 공보실장 교육을 이틀 받았는데 그때 전국 공보실장들의 말씀이 이 집보관계를 확실히 공문으로 시달해 주든지 해야지 지방지도 있는데 서울신문만 이렇게 해서 아주 곤란하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보실장만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니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해도 답변을 못합니다. 공보실장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안청수 위원  공보실장님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몇 부, 어디 몇 부하고 오히려 서울 중앙지에는 더 편중해 주었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신문이 경인·경기가 300몇부에서 했었는데 다른 8개 일간지에서 왜 3개 신문만 집보를 주냐 해서 서울신문이 474에서 100부 줄이고 경인·경기가 300 몇 부에서 217부로 줄이고, 나머지 100부로 해서 집보를 주었습니다. 지금 1,808부는 군 홍보위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의 숫자를 딱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이게 되면 반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안청수 위원  반장 등의 숫자만큼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금 강화군에 1,185개의 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못 받는 반장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808부는 아주 반장까지 한부씩 돌아가고 군위원님, 도의원님만 경인·경기 두부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1개신문 하나씩, 경기일보는 강화읍 신문리 1리에서부터 5리까지 명단을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각 과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것은 계장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하나씩 합니다.
안청수 위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신문구입이라고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장들에게 한부씩 해 드려고 넣는 것인데 나머지는 개인이 내는 것입니다. 읍면도 똑 같습니다. 면장, 부면장, 계장, 본청도 과장 계장, 이렇게 냅니다.
안청수 위원  우선 금년도에는 각과별로 한부씩 넣는다면서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각 과에 넣어주려고 말입니까? 그럼 각 과는 지금 신문을 못보고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계별로 한부씩 다 들어가요.
안청수 위원  아마도 그분들 보내주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알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신문값이 경기서부신문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월정 3,000원이고, 김포·강화신문은 김포광장도 나오고 김포·강화민 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면으로 하면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중앙지는 간섭을 못한다고 하면 김포·강화에 있는 신문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신문지대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간지도 경인, 경기, 인천, 한서, 경기도민, 수도권은 4,000원이고 새한일보는 5,000원 중앙일보는 3,500원 경인매일은 3,500원 해서 이렇게 모두 다릅니다.
박성엽 위원  다른 외지에 있는 신문도 아니고 김포·강화의 신문인데 김포군민이나 강화군민이 애용을 안해 주면 무슨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김포 문화공보실, 강화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으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나는데 지난주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잘못된 것은 지적해 준 것은 고맙지만 과장되게 보도된 자료도 있고 하나의 지면을 전부 회의를 비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비방하는 것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강화군민의 대표인 강화군의회를 비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의 일부 의원이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면단위까지 사람을 동원해서 배부하는 이런 실례는 없어야 합니다. 공보실에서는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할 때와서 참석을 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잘못 보도되어서 우리가 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되어 우리 지방의회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적어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공보실에서 이 신문기자들을 다른 기관지와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른 기자들과 소외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동일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공보실에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나친 사례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런데 일간지가 기자가 10명이고 주간지의 기자가 2명인데 기자가 오면 출입통보가 옵니다. 예전에는 5명이고 기자단을 만들었다고 조금 문제가 있어 이것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의 선례를 보면 기자들도 선후배가 있어서 행동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풀」이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도 없고, 또 기자단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기자단에 회장, 총무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한달에 2만원인가 얼만씩 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저녁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저도 일전에 군수님과 서장님, 교육장님, 의장님과 군수님 간담회를 했다가 안 와서 큰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공보실장으로서 어떻게 기자들에게 비위를 마춘다기보다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한 둘이 아니에요.
(13시 8분 속기중단)

(14시 속기계속)

○ 위원장 박응재  이제 결론을 내고 제가 한가지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행정예고료가 있는데 예고료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이것은 강도문화제때, 군민의 날 행사 그때 행정광고로 한판씩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예산도 없는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220만원을 신문사에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 줄것은 없고 신문사에 1년에 한번 군민의 날 행사때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방지 10개사, 주간지 2개사는 반판 110짜리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꼭 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일년에 한번씩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군민의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안청수 위원  내년도 독립기념비를 세웁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세우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삼별초 기념비와 3.1운동 기념비를 하려고 했는데 3·1운동기념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청수 위원  지원도 하나 없고 강화군 재정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위원장 박응재  80페이지에 가서 군정홍보위원 급식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꼭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연초에 한번 간담회 식으로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 홍보방향을 밝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는데 쓰는 급식비입니다.
박성엽 위원  일본 가나가와현과 방문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성립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김포도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엇인가 강화를 위해 교류를 해서 특산물이라도 팔려고 군수님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추진절차가 자매결연 추진대상국 추천의뢰를 저희가 도에 하면 도의 국제 교류계에서 저희와 가나가와현과 기후풍토도 맞고 토산품이나 이러한 유사한 것을 알아보고 일본의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의사표시가 오면 저희가 국제자면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쪽에서 ‘좋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제 자매결연 신청을 내무부장관에게 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추진을 합니다만 아직 확답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일본의 후코오카갱 소에다정, 가나가와현, 가고시마현 등 3곳에서 왔습니다.
  군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길상이나 화도도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년에는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에는 강화라이온스가 중화민국, 대만 돈라이온스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중앙라이온스가 쓰리게이시마라이온과 맺은 바 있고 청년회의소가 금산 국제 청년회의소와 맺은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안청수 위원  제 시각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은 강화군민들의 심부름꾼이고 일꾼인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자매결연을 맺은 후 부수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도, 북제주와 자매결연을 맺어 한번 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들만 즐거웠지 주민들에게 타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래서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기념품이나 주는 자매결연보다는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문화 교류같은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에다정이나 가고시마현이나 가나가와현에서 왔을 때 군수님 말씀이 우리는 유적지가 많으니까 문화교류 차원을 떠나서 실질직으로 강화군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문석, 화방석, 인삼, 영지버섯, 씨 없는 감자가 있으니까 농수협계통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박성엽 위원  일반 문예진흥에 민간인 경상보조가 있는데 작년에는 83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 5.03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작년에 문화원 보조정액 830만원만 넣었다가 우수전통민속과 지방문화원 육성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함께 묶은 것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비 지원은 600만원씩 용두레질 노래하고 시선뱃놀이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은 국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향토지 발간, 주부백일장, 청소년 문화강좌를 올해 1억원을 들여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할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박성엽 위원  문화원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화원은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보조금은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3,000만원이 보조가 된 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화원 운영보조금 정액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83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데 내년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1억을 받아서 시청각 교실, 청소년 오디오 시스템 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감독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박성엽 위원  도서관 주변정리 공사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도서관의 공정이 지금 85%가 되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투리땅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하고 조경사업은 해야 합니다.
박성엽 위원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고려궁지 옆의 외규장각터 바로 밑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지금 각종 사업을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주변정리 공사설계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는데 기획단에서 다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읍면별, 실과소별로 설계발주를 하게 되면 꾀부리는 사람도 있고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토목직은 기술이 똑같으니까 아주 기획단을 만들어서 너는 몇 건, 너는 강화와 송해 것을 몇 건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내년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300건이면 300건, 토목직 30명이 하게되면 10건씩 설계해서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설계시설비는 그 사업부서 예산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공보실을 말할 것 같으면 주변정리공사 설계관계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쓰는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 위원장 박응재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저희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기획단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설계해 줘야 돼요.
○ 위원장 박응재  기획안에 의뢰했으니까 부대비는 필요 없잖아요 
○ 위원장 박응재  부대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은 세워 두어야 합니다.
박성엽 위원  교동향교 주변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5,600만원 예산이 섰고 오늘 설계지침을 만들려고 도에서 나와 직원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원님과 지부장님이 오셔서 내년도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문을 받아 도직원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향교가 바라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엽 위원  5,600만원 가지고 담장수리비, 주변에 너저분한 것이 많은데 주변정리가 다 될 수가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하여튼 5,600만원 가지고 향교가 원하는 쪽으로 해야죠.
유광상 위원  86페이지 목에 402번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3.1운동 기념비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3.1운동 기념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3.1운동 기념비가 강화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없죠.
유광상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고려궁지 올라가는 선원선생 비각있던 자리에 홍재현씨와 문화원장님, 언론인들이 그곳이 옛날의 진무영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3.1운동 만세를 부르지 않았나 해서 그것에 세우려고 합니다.
유광상 위원  작년에 예산을 썼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그리고 그곳이 농협땅인데 선원선생 비각당은 도로 확장하면서 없어져 반평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5평의 사용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박성엽 위원  국민관광지 공휴일 급식은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닙니다. 마니산과 험허동천의 경찰들이 휴일이면 나와서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급식비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O 보건소 

(14시 10분)

○ 위원장 박응재  공보실에 이어 보건소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소장님, 유능한 의사를 초대하거나 할 때 의사의 수당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 보건소장 임정규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전문의하고 일반의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일반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은 61만 5,000원이고 전문의사가 69만 5,000원이라 한 8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사가 보건소에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병·의원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보건소장 임정규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의사일 경우에는 약 100만원의 차가 납니다. 그러나 전문의사의 경우에는 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형외과등 희귀한 과는 그 액수가 보건소하고 병원이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과 계열과 내과 계열도 300만원 정도의 봉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연차적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의 진료를 받고 싶어서 병·의원을 찾고 보건소를 기피하지 않나, 보건소의 서비스가 그만큼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임정규  강화군에는 군보건소외에 12개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외래환자 진료는 감소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0일에 전번기에 비해서 약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과 예방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활용하며 특히 노인층의 정형외과, 외과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특진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환자가 약 1.8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의료보험조합 운영을 보면 작년도의 이익금을 금년도에 감소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 이용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주민들이 의료보험료 내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더라고요. 보건소 이용률이 많을 때는 적게 냈는데 이용률이 적어지면서 부담이 더 가요. 문제는 강화 의료보험조합에서 금년도는 흑자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커버를 최대한 해주셔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험료 납부하는 부담액을 현 시점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채우는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업무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보게 되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92년도 1만 1,677건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도에는 1만 9.303건을 진료해서 63%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작년도에는 3.896만 6,000원이 수입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41만 6,000원으로 약 81%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확대, 치과실 운영쇄신, 공백없는 진료추진 등으로 금년도에는 많은 진료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안청수 위원  각 읍면별로 금년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임정규  현재 강화읍을 위시해서 12개면에 점차 소문이 나서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진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 추경에는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지금의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유광상 위원  402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사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특히 예상되는 것이 감염, 또 여름철에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 여기에 600여명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정규  404페이지 맨 위에 유료백신 해서 감염외 3종에 5,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염백신이나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백신, 장티푸스, 유료장티푸스는 주사약이 아니고 먹는 약입니다. 이 유료약은 환자에게 투약하여 돈을 받아 다시 군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 돈 5,000만원은 나가도 들어오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같습니다.
유광상 위원  약을 사서 개인한테 투약을 하고 돈을 회수한다. 알았습니다.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강화에서 몇명이나 발생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정규  작년에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액은 측정한 결과 의증 환자는 모두 14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이것으로 보건소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O 내무과 

(14시 33분)

○ 위원장 박응재  보건소에 이어 내무과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104페이지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의료보험금을 부담해 준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안청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예산이라든지 현재 우리 주민들 실정이라든지 작년도와 금년도의 사정이 썩 좋아지지 않았죠?
○ 내무과장 김현주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제적인 것은 신장이 되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나 교부세등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청수 위원  답답합니다. 예산이 짜여진 것이라든지,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고 내무과의 것을 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위문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짜여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는 혼자 230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전혀 예산을 편중해 주지 못한 부분이 산업과의 상수도 부분같은 것인데 화분은 6만원짜리 50개나 구입하는 등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페이지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이 50개나 되는데 꼭 이것을 지칭하는 것보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군이나 경찰서는 우리 서민들보다 더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을 꼭 위문을 가서 뒤치닥거리 해 줄 일이 있어요?
○ 서무과장 김학배  그것은 도서낙도라든지 오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경부대에 위문이 700만원이나 되고 취미클럽 활동지원 500만원,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2,500만원, 이것이 다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조금씩 줄여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것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가지가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일꾼이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심부름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니까 그러한 행사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러한 것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유광상 위원  115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강사와 영어교육강사의 수당이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드는데 누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이제는 사무자동화라고 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받아야지 강사를 데려다 놓고 직접 받아요?
○ 서무계장 김학배  연중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숫자는 100여명에서 200여명 수준밖에 안되고 저희가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내가 일용직 공무원들까지 해서 900여명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교육원에 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유광상 위원  이런 것도 무슨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로 지방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집단민원이 예방활동추진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군수님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군수님이 쓰실 돈이 9,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서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부서별로 들어가있죠.
○ 위원장 박응재  각종 사업추진 활동비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다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밑에서 세번째 대학생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2,25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했을 때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수당으로 주는 거에요?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보상금인데 그 사람들의 월급이나 똑같은 것이죠. 봉사하고 받아 가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박응재  일용작급은 일당이 1만 4,300원인데, 이 사람들은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보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용작급들은 1만 4,300원인데 대학생들은 별로 할 일도 없이 보조역할이나 하는 사람들인데 1만 5,000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위에서부터 1만 5,000원이라는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지침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지침이 내려왔어요.
유광상 위원  11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라고해서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복리후생비로서 적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라고 해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아주 절대적인 효과가 있죠.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심신의 단련이라든가 또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항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자주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됨이나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광상 위원  목적은 아주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그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그럼요.
유광상 위원  2,5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양평군 같은 곳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수련같은 것도 심도있게 하고 있고, 경기도 자체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예도 있고 해서 공직자 한마음갖기수련회는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군민의날 행사 말씀인데요. 이것은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있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체육비 해서 서 있는데 군민의 날행사 경사보조 민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군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사회진흥과의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사회진흥과에 주든지 문화공보실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중복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   예산계 한은열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당 800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권에서는 지금까지 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지 않았었고 ’93년도까지는 군민의날 행사비가 문화공보실로 옮겨졌으나 이제 군민의날 행사 자체는 내무과 내무행정비 소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소관이 되고 현재 사회진흥과나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농악경연 대회라든가 이런 군단위 체육대회때 쓸 것을 설정한 것이고 군민의날 행사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강도문화제다, 체육대회다, 군민의날이다 해가지고 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며 행사를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실   예산계 한은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내무부의 지침서에는 체육행사에 문화비, 체육비에 장이 있고 군민의날 행사비는 내무행정비에 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서는 주로 타부서에 의존하더라도 장별, 분류상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포상금에 취미클럽 활동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취미클럽 활동은 6개 취미클럽 활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6개 클럽이 있어요?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축구부라든가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그러한 등등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은 1만 5,000원 기준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만 3,000원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지시한 것 이외에는 더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지급할 때는 1만 3,000원으로 지급합니다.
윤명길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읍면 행정지도 활동여비 840만원 세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일반적인 과 직원과 읍면 직원 플러스 기준액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읍면으로…….
○ 내무과장 김현주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무과 직원에 대한 여비를 세우는데 기준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비는 기준액 이외는 절대 세우질 않습니다.
유광상 위원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160만원 서 있는데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번 지어놓고 불만 지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물어지면 다시 지어야 하죠.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소각로를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갖다 놓았습니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붓고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나는 위생적인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기름도 갈아 부어 주어야 하고 자주 수리도 하고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연중 160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뒤의 소각로의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을 놓았습니다.
안청수 위원  그러면 여기 소각로가 있습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네,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소각로가 기계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그렇죠.
안청수 위원  그러면 160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경제성이 있습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저희가 군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청소차량으로 한차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소각합니다.
안청수 위원  자체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네.
유광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성엽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보상금에 도서지역 문서전달 보상금이 36만원 있는데 현재 도서에 특별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한 너무 적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관내라고 하지만 도서가 되어서 때로는 쉴 적도 있게 되고 오다가다 점심도 하게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한달에 만원경비밖에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문서전달 보상금은 삼산과 서도, 교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교동같은 경우에는 화개해운, 삼산같은 경우에는 삼보해운이라든가 해서 바다 건너 주는 값이 한달에 만원입니다. 비싼 것은 아니죠.
박성엽 의원  분실하거나 잘못 전달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서무계장 김학배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송원이 외포리 같은 경우에는 창후리에 가서 인수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인수 인계할 때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이 가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청수 위원  126페이지 자매결연 방문은 ’94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인가요?
○ 내무과장 김현주  ’94년도에 진도에 갈 계획입니다.
안청수 위원  효과가 있어요? 요식행위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자매결연을 해서 3개 군에서 자매의 뜻을 가지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삼별포에 대한 조상들의 얼을 다시 새기자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농업 특산물 등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팔아주고 해야 할텐데, 그 계획을 ’94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성있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군 친선방문,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윤명길 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간첩 자료수집 보상해서 600만원 세운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김현주  불온전단회수 보상으로 그러한 것은 경찰서에서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볼온전단물을 수거해 오면 학생들에게 보상금으로 여러가지 상품도 주고 시상도 하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볼온전단회수 보상은 위에 있는데 간첩자료 수집보상이라고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간첩자료수집보상, 이것은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지방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130페이지, 미용사, 가전제품수리사, 가축진료수의사 했는데 가축진료는 축산계에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알았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런데 내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이동군청할 때 합니다.
유광상 위원  이동군청할 때 여기 수의사가 나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군청에서 수의사들은 일반수의사들을 모시고 나가죠.
유광상 위원  그 사람도 봉급주고 수당타고 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수의사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 역할이라면 개업을 하고 그만한 도구나 약품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축산계장이 수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재나 준비사항이 다 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분은 공무원이고 기재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업의를 모시고 가야지 거기에 필요한 약재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광상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군경부대위문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군대 위문을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이것은 저희가 추석과 연말에 군부대, 또 일선초소, 통제소 같은 곳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초소같은 곳에 군경들이나가 있는 것을 말합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아니, 군부대는 강화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 위문은 옛날에 거군적으로 공무원들 월급에서 군경부대 얼마씩 내라 했는데 그 정도는 안하지만 군부대 위문 안하는 군은 없어요.
안청수 위원  제가 사병들 위문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슨 위문을 합니까? 귤이나 사과니 하는 것은 아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문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선전탑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서 있는데 선전탑이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우회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너무 적어요. 인삼센터 앞에 서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표어가 가끔 바뀌는데 한번 바뀔 때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명길 위원  토산품센터 아취를 말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네.
○ 위원장 박응재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내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고맙습니다.

(15시 7분)


  O 사회진흥과 

(15시 17분)

○ 위원장 박응재  내무과에 이어서 사회진흥과를 예산심의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151페이지, 새마을사업단체 지원은 새마을 협의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새마을지회, 지도자협의회, 새마을금고 이것은 정액보조니까 계상을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박성엽 위원  새마을문고가 4개소 있습니까?
○ 사회진흥계장 한상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13군데가 있습니다.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4개소, 올해 4개소 그 다음 연도에 5개소를 지원해서 마을문고로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147페이지, 자전거타고걷기운동 우수기관 시상에 있어서 기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기관단체가 나오는데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작년도에 처음으로 유류도 절감하고, 국민체력증진시책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내무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것을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계상해서 시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통학을 했는데 저희 강화군은 도로가 협소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제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상태에 있는데…….
○ 위원장 박응재  이것을 없애는 것이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런데 이것이 도정시책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 안하게 되면 점수가 0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확보를 한 것인데 시상을 안하게 되면 이월이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도정시책 평가시에는 점수가 안 나오게 되고 저희 군자체는 예산 사정면에서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상금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 유광장 위원  상금을 자전거로 사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품으로 주려고 자전거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광상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데 고등학교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보급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다 사고가 나서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146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86, ’88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다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비료를 구입하다, 꽃씨나 꽃묘를 구입한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꽃동산을 4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꽃길 조성도 갑곳-강화 노선과 온수노선, 화도노선, 외포노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강화 특유의 자연경관을 놓고 볼 때 꽃동산을 조성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지도소를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꽃 상자가 몇 개되지 않는데 값은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리고 갑곳리 소공원도 이번에 도로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저희들이 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폐쇄되니까 그것을 옮겨서 선원면 금월리 지역에 농로 확장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옮기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다 보상을 받아서 옮길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148페이지, 유리나 쇠붙이 등 소각이 안되는 것은 농촌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재생품 수집관계만 시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물이나 병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수집차량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사업 단체지원과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읍면 그리고 부녀회 문고 그렇게 지급하는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153페이지, 시설비 3억 4,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부터 앞으로 7년동안 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각읍면당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환경개선이라든가…….
박성엽 위원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지침을 저희가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도로포장 관계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가 레포츠공원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안들어온 데는 빠지고 금년도에 1억원이 들어와서 그 도로포장 사업은 배제를 했기 때문에 3개면에만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분야에 사업을 들이도록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런 것이 관계 읍면에서 안 들어오고 3개면에 해당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7년동안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이것을 주었다고 해서 내년에 거기에 치중돼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응재  152페이지, 부녀후원회장 및 의회 의원 부인반 2박 3일로 해서 6만 3,500원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새마을연수회에 교육을 하는데 매년 한번씩 의회 의원님 사모님이 새마을 교육을 입교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줄 테니까 수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더라구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지침시달을 할 때 연간 수집량을 전부 재생공사에서 매수해 갈 때 영수증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안청수 위원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금과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적은 상금에 있다 이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1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유호시설보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도시책입니다. 매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청소년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청소년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계획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부모나 선생님도 못 당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요주의 인물들은 체크해서 특별관리를 하든지 어떤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봐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다른 학생들이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안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니까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학생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것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이것은 경찰서보다는 그 학교가 있는 지서의 지서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세세히 파악해서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1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또 가족생활 캠프운영 1개소, 169페이지 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개소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이 작년까지 체육청소년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 축구회라든지…….
유광상 위원  강화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망단체가 조기축구회, 테니스, 볼링, 태권도, 에어로빅, 게이트볼이 있는데 각 회장이 모여서 생활체육 회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생화체육협의회는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국·도비 예산을 주면서 사무국장을 유급 사무국장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위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성엽 위원  공설운동장 장비는 4,0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남궁정재  현재 공설운동장이 비만 오면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돌림 배수로를 치고 마사토를 깔아서 운동장 이전까지 그것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4분)


  O 재무과 

(15시 46분)

○ 위원장 박응재  사회진흥과에 이어서 재무과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선박을 하나 건조하죠.
  그것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새로 증하는 것입니까?
○ 경리계장 유치현  어로지도선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어로지도선은 지금 한척이에요?
○ 경리계장 유치현  네, 한척이고 조그만한 것 쾌속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선이 못하고 한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청수 위원  지도선은 두척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인원도 보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로지도선은 한척 운행해도 금액이 꽤 많이 들텐데요.
○ 경리계장 유치현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응재  174페이지, 지방세 전산온라인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이것은 저희가 내는 공공요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수수료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네.
정해왕 위원  지방토지세, 재산세 등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다 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위원장 박응재  연간 이렇게 전산 온라인 공공 요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그 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할 때마다 납부 지시가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납부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어디까지나 예산금액이죠?
○ 재무과장 이준형  네.
○ 위원장 박응재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12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 경리계장 유치현  재산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 중에서도 부위원장이 또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지방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은 무엇을 합니까? 지방세 관계를 심의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토지등급 조정, 재해감면, 농지세 재해감면 등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179페이지, 인큐베이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내년에 풀가동되면서 위생분뇨가 나가는 것이 그 상태로서는 바다에 가서 적정온도가 맞으면 어떠한 악성물질로 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의 적정온도에 오랫동안 놓아두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것입니다. 세균을 기르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179페이지 컴퓨터에 행정용 휴대용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 예산계   차석 한은열  휴대용 컴퓨터는 도비가 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한 것을 가지고 27일부터 도에 올라가서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휴대용 컴퓨터, 007가방만한 컴퓨터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36개 시군이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예산작업용으로 한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행정용과 달라요?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이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굉장히 편리해졌네요. 
  모두 거기에 수록될 것이 아닙니까?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우리의 것을 그쪽의 양식에 맞게 뽑아주면 그쪽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뽑아 줍니다.
유광상 위원  181페이지, 산림보호용등짐점프는 무엇입니까?
○ 예산계   차석 한은열  산불을 끄는 것입니다. 뒷불정리용입니다. 밑에서 지고 올라가서 뒷불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이것을 지고 얼마나 갑니까?
○ 예산계   차석 한은열  몇 미터 못 갑니다. 조금하더라도 뒷불정리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195페이지, 4층 휀코일 유니트 1,28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4층 휀코일 유니트가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기 난방시설입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4층 온방이 부족해서 회의살에 가보면 춥습니다.
안청수 위원  청사를 언제 다시 한다고 했죠?
○ 재무과장 이준형  ’96년도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96년도면 내년, 후년도이죠. 그때까지 전기가 못 견딥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낙후되어서 가동할수가 없어요.
○ 위원장 박응재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안청수 위원  앞으로 이륜차가 활성화가 됩니까? 지금 이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상 이륜차가 저희가 넣은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 뒤에 주차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지금 강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체통이 안서게 이륜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 재무과장 이준형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륜차가 아닙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직원들이 활용해 가지고 비올 때 밖에 세워놓고 하니까 직원들의 대화에서 건의한 것 같습니다.
안청수 위원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추세에 어떻게 뒤떨어진 생각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안갑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안 간다고요? 저희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게 돼요.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도 놓을 때가 없어요. 하급직원들을 봐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윤명길 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세차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차고 옆에 있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준형  네, 그것은 임시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길 위원  기사들이 닦는 거에요.
  고용인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준형  기사들이 닦습니다.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 경리계장 유치현  다른 차도 있고, 또 직원들 차량도 있는데 정식 세차장이 아니고 간이 세차장입니다.
윤명길 위원  2,000만원 예산만 세웠지 다른 곳에 가서 기사들이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요?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서 닦아야지요. 시설은 안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 정식으로 될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우리가 닦아도 됩니까?
○ 경리계장 유치현  네, 닦아도 됩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분이 없으니까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O 지적과 

(16시 14분)

○ 위원장 박응재  재무과에 이어 지적과를 계속 심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심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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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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