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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1. 의사일정
  2. 1. 부서별예산심의
  3.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4.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5.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6.   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  문예회관

  1. 심사된 안건
  2. 1.부서별예산심의
  3.   O 사회과
  4.   O 환경보호과
  5.   O 가정복지과
  6.   O 산업과
  7.   O 수산과
  8.   O 산림과
  9.   O 건설과
  10.   O 도시과
  11.   O 민방위과
  12.   O 농촌지도소
  13.   O 전적지관리사무소
  14.   O 문예회관

(10시 08분 개의)

1.부서별예산심의 
  O 사회과 
○ 위원장 박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이어서 사회과 ’94년도 예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결의원께서는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주민들의 식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면단위에 보급되어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오염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쪽에 투자되는 비용이 비약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저희가 농촌지역의 음수대책으로서 간이급수시설을 ’68년도부터 시작해서 ’78년도에 정부의 국비 내지 도비 사업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시군자치단체에서 재정능력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시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사업은 ’78년도까지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투입해 사업을 했는데 그때 한 것이 220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 내지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여건이 해당되는 지역에 간이 급수시설을 해 주거나 보수를 해 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새로 해야 할 자리가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1월말 현대 간이급수시설 자체를 읍면에서 재조사해서 집계를 내 본 것인데 220개에서 6개는 폐지시키고 214개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도 폐기대상이 9개소, 보수대상이 21개소, 부분제한급수가 99개소, 안전급수가 85개소, 안전급수가 85개소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부분제한 급수도 1년~2년이 못 가서 수리를 해야 할 이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급수가 되어야지 부분제한 급수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수대상 21개소는 연차별 보수계획,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94년과 ’95년에 2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연간 1억 1,800만원, 1억 3,6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유하식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투자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권장을 했었습니다만 자연유하식 16개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연유하식이라는 것은 산골 개울물을 막아 그것을 받아서 저장하였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마다 오염이 되어 있고 수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유하식은 앞으로 없애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자연유하식을 없애 버리고 그곳에 지하수를 파고 물탱크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환 시켜야 할 자리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현재 ’93년도에 10개소의 소요예산이 1억 1,845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려면 9,000여 만원이 부족되고 ’95년도에 11개소, 그때는 1억 3,659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안청수 위원  ’94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인구 비례로 해서 강화 인구중 팔당댐물을 먹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강화읍의 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만명 정도 되니까….
안청수 위원  그것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형평의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명길 위원  당초의 얼마를 요구하였습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5,000여만원에 10개소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밖에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겠지요.
윤명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간이상수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1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의 예산가지고 무슨 보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윤명길 위원  이 사항은 참고토록 하기로 하고, 214폐이지 심야 퇴폐업소 단속원 급속비라 해서 162만원, 그리고 여비 54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이것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사회와 직원들과 읍면직원들의 동원하여 심야퇴폐업소를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식대 및 여비입니다.
윤명길 위원  경찰서에서 나온 단속반의 경비로 그곳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그렇습니다.
박성엽 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웠지, 여관 같은 곳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요금을 두배로 받고 있는데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그런 곳은 지켜서 있기 전에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읍내에 그런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214폐이지 공설공원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예상에 있어 강화군의 재정도 빈약한데 이 수수료는 수용자의 부담원칙에 의거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이 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로서 소유는 국가소요인데 묘지를 쓸 때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을 위해 세운 예산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관계법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정신질환자 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권태석  저희가 한달에 3~5회, 그리고 문제가 발생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으며, 정원이 206명인데 현재 160명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청수 위원  지난번에 창리 정신요양원을 가보았는데 매년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원인은 유료환자가 62명, 무료환자가 30:70 비율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환자가 쓰는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영하는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매년 2,000만원을 부담한다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응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군정질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청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부족한 것과 미비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는 무엇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박응재  도비가 포함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O 환경보호과 

(10시 37분)

○ 위원장 박응재  사회과에서 이어서 환경보호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정해왕 위원  223페이지 보상금에서 사회진흥과에 재활용품 수거 시상금이 있는데 황경보호과에서도 재활용품회수 우수단체 시상금 120만원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의 의식제고와 생활화를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주는 시상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군부대 아파트, 학교 어머니회, 남산리 노인회, 또 각 읍면에 실적이 우수한 곳에 시상금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정해왕 위원  사회진흥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사회진흥과는 국토대청결에 대한 우수시상금이고, 저희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재활용품회수 우수단체 시상금입니다.
정해왕 위원  사회진흥과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사회진흥과는 국토대청결에 대한 우수시상금이고, 저희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재활용품회수 우수단체 시상금입니다.
정해왕 위원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똑같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각 읍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검사 쓰레기가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관한 것은 별도로 진흥과가 있기 전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저희가 순수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시상금을 책정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응재  220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여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작년도에는 이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자로 김포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서 외지나 관내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 또는 방법으로 취약지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4군데나 무단 투기자를 적발했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이나 서울 등 관외출장확인차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무단투기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부서에 추적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윤명길 위원  22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길상, 화도, 내가에 했는데 화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지침에 10년간을 계속해서 복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주저앉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을 해야 합니다.
박성엽 위원  교동은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 예산을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적절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교동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알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224,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사업 부대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관내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량 중에 재활용품이 약 4.5톤 정도가 수집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려궁지 옆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남산리 천주교에서 농장에서 하는데 이것이 최종운반처리하는 기간동안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가져 간단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재활용 쓰레기는 재생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재생공사 기능으로는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수집돼 운반해오는 재활용품을 그냥 바깥에 야적을 하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오면 안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도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보관창고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된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폐지나 보관하면 되지 쇠붙이는 어디든지 야적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관창고를 꼭 지워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려궁지나 남산리 천주교 농장등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여기저기 야적을 놓음으로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물론 재활용품 유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으로 해서 최종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강화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모두 보관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 정도 시설이면 임시로 보관하면서 정리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225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에서 무슨 소각로가 한 대에 1,000만원씩 소요가 돼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무연, 무취의 기능을 갖고 있는 소각로입니다.
유광상 의원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강화읍에다가 우선 설치를 하고, 일부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221페이지, 명예감시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러니까 지난 봄입니다. 4월 17일날 교육을 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등을 하고 또 10월 18일날 간담회를 하면서 환겨위생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가 많이 올랐고, 또 감시원으로서 책임이라든가 자기네들이 무보수로 솔선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예산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5분)


  O 가정복지과 

(10시 56분)

○ 위원장 박응재  환경보호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정 15개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인정 건물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연차적 5개년 계획으로 5년동안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 증·개축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보수할 것이 무엇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보수할 것이 아주 많아요.
유광상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161개소의 노인정이 군전체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개보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각 읍면장님들에게 급하게 고쳐야 할 노인정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노인정이라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곳인데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지 군비까지 낭비해 가면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곳2리의 노인정에 보조금이 160만원 밖에 안나와서 자부담하는데, 한5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15개소에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로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곳만 해서 연차적으로 ’94년도, ’95년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곳만 조금씩 200만원씩 주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적은 돈이고 죄송하죠.
안청수 의원  보조가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입니다.
안청수 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반반씩해서 고쳐 드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238폐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을 하는데 보육교사의 특수 근무수당이이라고 저희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는 수당입니다.
유광상 위원  강화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어린이 놀이방이라고 해서 3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심도유아원 두 개가 새마을 유아원 하던 것입니다. 그것이 ’94년도 새해부터는 저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광상 위원  군에서 완전히 군비로 모두 책임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군에서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개인사업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유광상 위원  보육원사업이라는 것이 부모없이  아이들을 기른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미취학 아동들을 유치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유치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서민층에 하는 자녀들이에요.
유광상 위원  아가방이라고 해서 요즘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놀이방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데 저희가 보호만 해주는 것이고 놀이방과 조금은 다릅니다.
유광상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국가에서 보육교사 월급도 주고 도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의 부모들이 자모회비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94년도부터는 우리가 인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저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안청수 의원  그것을 왜 인수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내무과 행정계에서 새마을 유아원을 하던 것인데 저희에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유광상 위원  직장 여성들이 많아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안청수 위원  직장여성이 많으면 돈을 내고서 갖다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서민층의 자녀를 위한 계획입니다. 
정해왕 위원  23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이것은 취약구조 마을이나 특정지역에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정해왕 위원  그런데 주로 부유층이 있는 지역에 많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부유층이 있는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락개선 마을에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취락개선마을에 보면 다닐 적마다 거의가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중류급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곳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도 마찬가지이고 놀이터는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놀기 때문에 부락에서 돈도 걷고 신경을 쓰면서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하는 식의 보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은 주민들이 그렇게 안하고 꼭 관에만 의존하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해 주고 조금씩 해줍니다.
정해왕 위원  시골벽지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지고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부유층 아이들에게는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줍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중류층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데도 이런 곳은 지원해주고 보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갓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이터 보수를 안해서 고장이 나든지 하면 마음놓고 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어린이들이 자치지 않게 새주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해왕 위원  사실 시골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여유도 못 내고 시설도 만들어 놓지도 못해요. 그런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의 개보수하는 것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시골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 곳을 시설해 준다면 모르지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개보수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놀이터 중에서 어려운 곳을 저희가 찾아서 조금씩 해주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 위원장 박응재  2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부녀군민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저희가 농촌 여성들의 지질향상과 여러 가지 교양을 높이는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10년째 부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대학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중에 군정홍보를 위한 제작비 1,05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저희가 교재도 만들어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기술교육시간에 솜씨자랑등 만드는 것이 있으면 그런 홍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것은 적게 들어간 편입니다.
  재활용하는 우유팩을 쓰레기 감량하는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 춘천 부림제지에 계약을 했는데 우유팩을 모아서 갔다주고, 또 웃돈을 조금 주어서 가져다 쓰레기 감량하고, 폐휴지 만드는 교육차원에서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도 하고 도정지표도넣고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선처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성엽 위원  민간경상보조….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인회는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노인회는 정액보조가 나가고 복지시설 1개소 4,8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특수근무장 수당도 거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양로원이 나가는 운영비, 시설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수용인원이 50명인데 24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달에 230만원씩 나가고 있죠.
박성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O 산업과 

(11시 18분)

○ 위원장 박응재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산업과를 심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24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대상자 상패 및 메달 제조가 있는데 상이나 줘서 됩니까? 이것은 전시효과 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인 사기양양을 위해서 해야지 말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후계자들한테 물어보면 해 달라고 합니다.
유광상 위원  농어민후계자에게 신문을 보내면 어떤 신문을 보내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농민신문입니다.
안청수 위원  252페이지 농가월력제작, 253폐이지 개량마스크, 254폐이지 방제복이 있는데 수량이 극히 적지요?
  농가월력 같은 것은 1,500부인데 농사짓는 분들한테 돌아가면 활용이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은 해마다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안청수 위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달력을 보고 실제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방제복이나 마스크를 주면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연히 인심 쓰면서 효과도 못 올리는데 차라리 예산을 국·도비라고 해서 쓰는 것보다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방제복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계속······.
안청수 위원  설문조사에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용효과가 나타나느냔 말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국지적으로 해서······.
안청수 위원  국지적으로 하면 강화 전체가 몇 호나 되는데, 농가월력을 1,500부 만들어서 다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려면 많이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든지 말입니다.
박성엽 위원  251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에 병버섯시범단지조성 화도면 내리로 3억원이 예산으로 섰는데 병버섯이 어떻게 농가수입으로 진단이 나온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현재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으로 고소독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의 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화도의 정위원님께서 도에까지 다니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장례가 상당히 밝은 고소득원입니다.
박성엽 위원  진단을 잘해서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유중현  고소득 사업입니다. 지금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번 추경예산에서는 반드시 지원되게끔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252페이지, 공동퇴비제조상 설치해거 길상, 삼도농협이라고 했는데 지금 퇴비가 안 나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도 도에서 공동퇴비장으로 시범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짚같은 것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아닙니다. 축분을 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그런데 5억 4,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현대식 시설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군비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사업이 확정되어 도에서 사업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 지출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지원이 49%, 부담이 51%로 예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2억 1,72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도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농가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40평 규모니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250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을 작목반에 차를 사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강화, 길상, 양사, 교동에 6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운반합니다.
윤명길 위원  ’93년도에도 나간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상당히 고마워 합니다.
윤명길 위원  248페이지 보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5,000만원······.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도에 납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교육도 하고 해외연수도 합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줘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업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영농후계자를 선전지 교욱을 합니다.
안청수 위원  255페이지, 위탁영농회사는 계속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1억 4,283만원이 3개 영농회사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조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안청수 위원  앞으로 계속 영농회사가 늘어날 것이지요. 그러면 보조고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영농회사가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고, 보조는 꼭 부담을 줘서 해야 될 것까지는 정책적으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안청수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결산을 받아 봐야 아는데 지금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유광상 위원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이 소형농기계만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형기계도 50%씩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농정도 U·R 때문에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다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2001년까지 42조원 되는 것이 앞당겨 져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42조를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기계를 예를 들어 트랙터를 산다고해도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소형이다, 대형이다를 구분하지 않고 100만원이면······.
유광상 위원  그래서 소형기계만 선호하는 거런 문제가 있거든요 대형에 100만원 줘봐야 별로 보탬이 안되니깐 소형이 100만원 주면 반값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대향기계도 그렇게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시달이 안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일반농가는 반값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작년보다 달라진 것은 기계화 전업농이 있는데 이것은 물량이 상당히 개선된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기계화 전업농은 몇%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보조가 30%입니다.
박성엽 위원  2,238만원이 보조금인데 30%에 대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전업농 호당 2,238만원에는 융자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 100분지 30인데 4억 6,998만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위탁영농회사나 전업농은 선정이 됐습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박성엽 위원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출연금 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농어민후계자 출연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출연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해 줍니다. 금년에도 6개 업체에 해주었습니다.
정해왕 위원  석회질이나 규산질은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이것은 어느쪽 부담입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자부담이 53%입니다. 국비가 23.5%, 군비가 23.5%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260페이지, 토산품판매장 관리비가 임대료로 충당이 안됩니까?
○ 산업과장 유중현  오히려 남지요. 예산에 계상시켜 가지고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O 수산과 

(13시 27분)

○ 위원장 박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수산과 예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어장정화사업에 48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박성치  수산과장 박성치입니다. 이 어장정화사업은 수산청으로부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내시가 되어서 60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김양식에 따른 못쓰는 말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이것이 국도 지원인데 화도면 김양식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양식장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김을 양식하고 난 후에 어장을 정리할 때 말목이라든지 폐어망 같은 것을 철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박성엽 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김양식은 강화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작년에는 호당 1,8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한 50농가에서 후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2만 2,000속이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2만 속을 생산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김은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락동시장 같은 곳에서는, 100장을 한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 보통 좋다는 김이 1족에 2,500원~3,000원 받고 있는데 저희 강화김은 보통 3,500~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보조금은 중복되어 들어가지 않죠?
○ 수산과장 박성치  저희가 보조 주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양식은 말목이 있어야 되고 망이 있어야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3년차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물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횡으로 눕혀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보통 가로, 세로해서 2m, 한 45m~48m 이런 크기를 한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271페이지, 김항목 대체사업이라고 해서 5,000본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체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말목을 쓰기 때문에 말목은 2~3년이 되면 삭아서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교체해 주는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김양식은 경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사업을 하는 것인데 해마다 지원을 해 줍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지금 경기도의 김문제중 특히 강화가 김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것은 2~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가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유광상 위원  국비,도비가 50:50인데······.
○ 수산과장 박성치  국·도·군비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3년차로 해서 못쓰는 말목은 교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274페이지, 어업지도선을 2억 8,100만원을 들어서 한척씩 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선이 모자랍니다.
○ 수산과장 박성치  네, 이것이 4부정이라고 해서 내부, 국방, 교통, 농수산부에서 쓰는데 최소한 군에서 요구하는 것중 몇 척은  저쪽 지역에 배치를 해야지 안전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강화에는 원래 지도선을 3척 배치에 달라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선이 한척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서 쓰고 있는 행정선까지 등원해 가지고 행정 업무를 보면서 아주 최성기 일 때는 어업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행정선이 어업지도선 역할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선도 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아닙니다. 행정선은 재무과엣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도선만 괸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지도선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이것은 내년초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지원 예정인데, 강화는 작년도의 재정자립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5,000만원을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엊그제 내무부 재정과에 가서 담당계장과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초에 시작하면 빠르면 9월이나 10월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안청수 위원  그때 인원을 더 추가해서 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그것은 내무부에 정수 승인을 올려 내무부에서 할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어로저지선 확대는 수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주문도 최남단부터 어로한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정쇄신을 위한 쪽에서도 볼음도 상단부터 잘라서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박성엽 위원  군부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박성치  합참의장님이 현지의 오셨을 당시 군부대에서 보고를 드렸고, 대대장이 저히 사무실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군부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청수 위원  어장정화사업에 김양식장을 다하고 나서 말목 제거하고 그물 제거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김양식장 허가 낼 때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거하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 수산과장 박성치  본인들이 대부분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장정화사업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협에서도 그물에 올라오는 것을 대개 어민들이 다시 바다에 바로 투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업무보고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화사업은 우선적으로 김양식장 어정정리하는데 쓰려고 했는데 두 번째 어선업자들이 조업을 나가서 그물에 걷어올리는 비닐같은 오물을  수거하는데 이 정화사업비를 활용해서 쓸까 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김양식장을 하는 분들이 빈약하니까 지원이 많아서 더 많은 혜택이 이분들에게 돌아가는게 보든 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가 말목을 세웠으면 자기들이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었으면 한없이 해달라고 하니 비용이 자꾸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두 김양식장에 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해양오염 이런 쪽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내수면의 양식은 수산과에서 합니다.
○ 수산과장 박성치  네, 그렇습니다.
안청수 위원  어업지도선을 하반기에 많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리겠군요?
○ 수산과장 박성치  네, 원래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지도선은 강화에서 3척을 적정지역에 배치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은 벌써 수년전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자꾸 어민들은 어로한계선을 올려 달라고 하고 지도선은 부족한 상황에서 어로한계선이 올라가는 것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선이 더 많이 필요하다.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도선이 필요한 사항은접촉지역에서는 비무장선이 출동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행경정 같은 것이 출동하면 저쪽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이 앞장서 이것을 해 주도록 국방부에서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275페이지, 내수면 중양식용기계 5대 260여 만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이것은 지원한 계획이 없던 것인데 수산청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에 쓰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양식하는 분들이 많고 시설비가 내수면 양식을 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된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내수면 양식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를 시켜야지요. 영세성을 띠면서 내수면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지원해 줍니다.
박성엽 위원  중·양식용기계가 어떤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이것은 글자가 붙어서 그런 것인데 중·양식용기계입니다. 중식이나 양식에 쓰는 기계입니다.
유광상 의원  내수면 중·양식용기계화도, 길상이라고 했는데 5대라고 하지만 260여만원을 가지고 5대를 설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떠한 내용이며, 무엇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무엇을 기르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박성치  내수면에는 첫 번째 트라펠라가 많이 되고, 두 번째 메기, 가물치 양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개 기계용도를 물어보면 사료분쇄기라든지 고기 먹이를 주는데 갈아서 준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더 말씀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수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7분)


  O 산림과 

(13시 40분)

○ 위원장 박응재  수산과에 이어서 산림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제가 보기에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이 활발하더라고요. 환경감시원이나 문화재감시원들은 별로인 것 같은데 산불감시워들한테 환경이나 문화재까지 담당하게 해서 보수라도 더주고 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해서 건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야생조수 환경조성 새집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강화로서는 이것이 필요합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이것은 도에서 지시해서 도비로 하고 있는데 조수 보호구역이 화도면에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청수 위원  그냥 두어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들이 살 자리를 찾는다고요. 80개 새집 달아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흉내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내년초에 처음 실시합니다. 
안청수 위원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80개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다하는 것이 아니고 조수보호구역 같은 곳에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279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홍보라고 해서 깃발, 완장, 현수막, 전단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이것은 홍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완장은 누가 착용합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산림조합 감시원들이나 산불감시원들이 착용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산불감시원들이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산불방지 기간에 60명의 산불감시원을 확보해서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가지 어제까지 근무에 임했고, 봄철 3월 30일부터 5월 30일, 이 기간에 완장을 차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학생들이 캠페인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깃발은 내내 걸려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방제기간에만 하는 것보다 그 외에도 산불이 날 우려가 있기 빼문에 계속 해 놓을 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산림조합 운영비가 1,800만원이 보조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농경산업으로 있을 때는 강화군 산림조합이 부자살림이었는데 지금은 자립도가 없는 가난한 산림조합으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에게 줄 법적으로 있는 수당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를 더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계속 3년동안 1,80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박성엽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임업기술지도라든지,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을 위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묘목 알선, 양모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세원이 열악합니다.
박성엽 위원  조합하면 조합원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도경락  산림계원들이 산림계에서 발의를 해서 산림조합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279페이지, 산림훼손 측량 수수료는 어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정확한 면적 산출이랄까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줄자 갖고 재기는 재는데 경계가 불명확한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285페이지, 시설비에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천연림 보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천연보육은 문자 그대로 자연적으로 된 것을 말하는데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부호해서 희소성 있는 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라는 과정에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또 필요없는 나무는 자르고 피약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외에 미래목을 설정해서 페인트 칠을 해서 잘 가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291페이지, 푸른숲 선도원이 산불감시원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계수련대회를 해서 이런 나무는 없애야 된다, 이 새는 보살펴야 된다 하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매년 중아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다 해 주시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284페이지, 덩쿨제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에 투입디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산림과장 도경락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 도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한테 위탁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무궁화 식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올라와요.
○ 산림과장 도경락  도로변 같은 곳에 심습니다.
안청수 위원  이것은 매년 증가되서 올라오는데 무궁화나무는 별로 증가된 것이 없어요.
○ 식수계장 전광제  강화군에 1ha를 면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눈에 잘 띠지를 않습니다. 도에서 저한테 1ha가 떨어져 가지고 도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데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성엽 위원  284페이지, 시설비 일체가 산림조합에서 임대해서 하는 시책입니까?
○ 산림과장 도경락  금년같은 경우에 비료주기는 개인이나 읍면에서 하고, 조림관계는 전부 산주들이 하고 그 외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데요.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보조간벌만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공하고 나머지는 산주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5분)


  O 건설과 

(14시 01분)

○ 위원장 박응재  산림과에 이어서 건설과를 시작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가로등이 강화에 몇 개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농어촌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해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잖아요. 
  많이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시골같은 곳을 다니다 보면 대낮에도 켜있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농어촌 가로등은 ’93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1,357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사업이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전에는 방법등이라 해서 갓에 전구를 기우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80%는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 기준에 적합한 250w 이상의 가로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고 각 면에 위임을 해서 각 면에서 필요한 지역 내지는 반상회 건의사항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상태는 아직까지 관 지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리장을 만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은 부락에서 본인들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계몽을 많이 하고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없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곳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지만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이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네.
○ 위원장 박응재  부탁의 말씀인데 가로등 밑에는 곡식이 안 됩니다. 키만 잘자라고 열매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그것을 피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안청수 위원  29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이것은 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관정만 뚫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내주고 이용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경지정리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청수 위원  밭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40ha면 120만평이 아닙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선원지역은 관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120만평에 654만 5,000원 가지고 차라리······.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20ha는 농지한계가 20ha를 첨가해서 40ha로 본 것이고 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내의 밭에 대해서 개발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ha수는 조금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654만 5,000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시설비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시설비에 있어요?
유광상 위원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설치만 되었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관리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고장난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잘 안되어 면에 요구를 하면 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군에 가면 면장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불만이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읍면장 책임입니다.
유광상 위원  읍면장 책임이에요. 그러면 읍면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예산이 서 있어요.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고장나고 하는 것은 수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행정체제상 읍면장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락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유광상 위원  부락에서 누가 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러니까 그 반에서 하든지 해야 합니다. 강화읍 같은 경우는······.
유광상 위원  아니, 나오지를 않는데 나오라고 하면······.
○ 건설과장 박주하  당초에 할 때는 건의사항을 위주로 했고, 실제로 건설과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92년도부터 주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화읍 같은 경우를 보면 도서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차량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반에서 가로등을 수리, 끄는 사람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관리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이 1,367동이라는 것이 면마다 보통 100동 이상씩 디는데······.
유광상 위원  면에서 관리하면 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아니고 방범등,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내 가로등은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방범역활을 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모두 동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가로등은 농촌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박주하  네. 그렇죠.
○ 위원장 박응재  그런데 강화읍의 고장난 경우를 보면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합니다. 부락의 어떤 특정인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고쳐줘요.
○ 건설과장 박주하  읍사무소에서 고쳐주는 것은 부락단위로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거의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끊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시내를 들어가는데 우리집 밭 가운데에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또 우리집에 갈 때 다리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전부 읍에서 나와 해 줍니다. 
  부락민들이 자기들 주변의 밭이나 논에 달려있는 곡식은 여물지를 않아서 여름에 끝납니다. 뽑아 났다가 필요할 때 끼워 주는데 모든 등이 고장난 것은 읍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돌맹이로 깨트리는 수도 있고, 파괴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해 주려면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가로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가능한한 수리가 즉시 될 수 있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관리는 부락에서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모두 하기가 힘들어요. 
  고장난 것에 대한 고장 수리는 공공기관에서 모두 하겠지만······.
○ 건설과장 박주하  지연이 되어서 안돼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도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박성엽 위원  내가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내가면 정주권 사업은 총 30억이에요. 30억인데 금년도에 집행할 것이 약 17억원 됩니다. 부락의 공청회 내지 이장 또는 부락 대표자들이 회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일부 설계에 들어갔고 연초에 설계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보급하는 거죠. 도로포장과 마을회관, 건조장 또는 상하수도 같은 주민들이 실제로 정주에 필요한 시설물이에요. 모두가 주민들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303페이지, 수로원인부임이 있는데 수로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도로관리하는 것이죠.
○ 위원장 박응재  국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도까지 다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이것이 15인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이 부족합니다. 농어촌도로까지 계상하게 되면 실제로 소요되는 인원은 50명 가량 됩니다. 
  예산이 일부인부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전 15명이 아직까지 15명 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15명이 있는데 어디를 가 보아도 수로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아직까지 적사장을 만든다든지, 측구를 보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로원이 하는 것이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일용인부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일용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일용인부는 몇 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일용인부는 종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이 1종, 2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종류별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엽 위원  수로원들은 2만 1,200원이나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만 4,300원 밖에 안돼요.
○ 건설과장 박주하  작업의 난이도를 보아서 예산편성지침상으로 구분되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인부는 더 많죠.
○ 위원장 박응재  304페이지, 건설부소관 국유재산 축량비에서 건설부 소관 국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 관리계장 안영수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은 한 1,200필지 정도가 됩니다. 등기사항 토지대장상에  국유재산이 불분명한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점용사용허가를 들였을 시 확실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노점상 단속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자 쓰고 전단 제작하고 하는데.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부터 더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응재  평소에 보면 모자를 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사무실에도 딱지가 있는 상태인데 다시 모자도 제작하고 전단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노점상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까지 다 들어갔고 오늘도 저희가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밖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단속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한사람만 나오면 다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확립 모자를 추가로 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응재  새마을 모자로 안됩니까? 질서확립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질서확립이라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새로 만든 것이죠?
○ 건설과장 박주하  네.
○ 위원장 박응재  현금으로 쓰신 것이죠?
○ 건설과장 박주하  아니 일부러 만들었어요. 전부 만들지 않고 몇 십개만 만들었어요.
○ 관리계장 안영수  올초에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전·출입된 공무원들을 해서 보니까······.
○ 위원장 박응재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니까 스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관리계장 안영수  오늘부터 쓰고 다닙니다.
유광상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읍면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강화군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공공요금에 연 청사정비요금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서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앞으로 관리유지비 때문에 다른 것도 지도 못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들어가니······.
유광상 위원  삼동암천 개보수라고 호안블럭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네.
박성엽 위원  온수리 지방도 우회로 공사가 1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개설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은 도비인데요. 새마을에 작년부터 온수리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어디냐 하면 마그네 가까이 지나가서 고개 정상에서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섰어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사업비 가지고는 용지매상하고 시설비가 18억원은 사회진흥과에 주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회도로 목적은 강화 제2대교가 놓아진다고 보았을 때 길상면 시가지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 대리사업으로 우회도로 계획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306페이지, 풍물시장 조성공사라 해서 전기, 옥외간판 및 표지판, 주차시설 및 횡단보도 설치같은 것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관리계장 안영수  전기요금이 아니라 시설공사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 관리계장 안영수  아닙니다. 내년에 2차 공사를 실시하는 휀스, 천막 가건물에 다시 전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현재는 전기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 관리계장 안영수  현재는 올해 1차 들어간 공사비에 들어가서 시설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옥외간판은 지금 프랑카드로 했는데 그것을 나취 형식으로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철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풍물시장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지금 우리 군비 학보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양여금 사업은 편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위원님들께서 군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위에 큰소리 치지, 군비 확보가 안되면 사업과 아울러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저희 건설과에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문화재관리다 하면서 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어떻게 군비를 줍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할 수 있는 것이면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는데 군비 부담 때문에 감을 못잡고 있어요. 양여금이 빠져서 그런 것인데 양여금사업이 군비 부담이 4군데나 빠져 있어요. 그것은 몇 십억씩 들기 때문입니다. 
박성엽 위원  30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4건이 있는데 3건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외포, 황천리 2억 5,000만원에 마무리 사업이고 건평리 진입도로가 7억원이 서 있습니다. 충렬사 계속사업비 7억 5,000만원 창리 역사관을 집어 넣어 봤어요. 그것이 7억 5,000만원, 도농간은 현재 비포장도로입니다.
박성엽 위원  외포리 농어촌도로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농어촌도로로 고시되었습니다.
박성엽 위원  외포, 황천간 도로확·퐈장 공사외 4건이······.
○ 건설과장 박주하  그래서 5건입니다.
○ 토목계   차석 이병규  여기서 기타도로, 농어촌도로로 꼭 지정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이만 건설과 심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O 도시과 

(14시 30분)

○ 위원장 박응재  건설과에 이어서 도시과를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320페이지 강화군종합개발계획 수립해서 1억 5,000만원이 적혀 있는데 계획수립 한다고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용역을 줘서 강화군에 종합개발계획의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과업을 주기 위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안청수 위원  323페이지, 무허가 단속요원 여비가 매년 서는 것인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월 10회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취약지라든가 이런 곳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정해왕 의원  32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으로 11억 8,400여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보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예산서의 없는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건인데 작년도에 16억원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15억원이 금년도 추경에 섰습니다. 내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월시켜 갖고 사업이 됩니다. 당초에 10억원이 내려오고 5억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5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유광상 위원  321페이지, 덕정온천개발 계획수립에 5,0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이 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면서 면적이 당초수도권정비계획법상 6만평미터까지 제한되어 있었는데 100만평방미터까지되어서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100만평방미터가 몇평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30만평입니다.
안청수 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다 되계네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거기가 90만 7,000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래서 그대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덕정온천개발이라고하면 개인적인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군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예산까지 들여서 꼭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부담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법상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광상 위원  물론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사실상 온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 사업상 개발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인데 예산까지 투입해서 할 구 있느냐 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덕정온천을 개발하려면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8,000만원 이상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계획수립만······.
○유광상 위원  강화에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도시과장 신석철  강화에 전체적인 세수로 보아서······.
안청수 위원  강화에 전체적인 세수를 보고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계장 황명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법 같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안청수 위원  그럼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계장 황명섭  네,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인데 당초 작년에 했을 때 6만평방미터까지 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갖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가면 상가, 여관이면 여관, 녹지대면 녹지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올해 면적이 확대되면 그 지역을 더 크게 해서 구획정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을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5년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 도시계장 황명섭  온천법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 개발계획한대로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청수 위원  도시개발계획법에 상관없는 온천법에 의해서 중간에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도시계장 황명섭  온천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322페이지 회계상호간 전출금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특별회계의 모자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324페이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강화읍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계획해서 동락천과 선행천 합류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도록 예정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군비확보가 어렵고 해서 일단 이것을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청수 위원  원래 빠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도에서 군비를 못 세우게 되면 사실상 어렵고 하수관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을 따라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그곳을 넓게 복개하여 적환장을 옮기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 수로계장 김근호  그것은 유보단계에 있습니다. 도비만 내시가 내려와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4분)


  O 민방위과 

(14시 47분)

○ 위원장 박응재  도시과에 이어서 민방위가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344페이지, 방범비상벨 모범반 육성했는데 그 방범비상벨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아닙니다 금년도에 민방위행정평가도 도에서 오고해서 정비를 해놓았는데 매달 민방위담당자, 읍면담당직원, 이장들과 나가서 매달 반상회 날에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경기도내에서 강화가 제일 우수하다면 다른 곳은 더 볼 것도 없네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 민방위과장 정규명  범죄에서 신고를 하라는 취지인데 대도시에는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농촌에는 범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형식적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실제로 한 72%정도 가동이 됩니다.
윤명길 위원  348페이지, 소방용수시설 4개면, 간이소방창고 했는데 간이소방창고는 무엇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그것은 당초에 화도, 교동, 삼산, 내가 이렇게 소방차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것으로 용수시설을 쓰려고 했어요.
윤명길 위원  그것은 됐고 간이소방창고 불은, 하점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내년도에는 불은과 하점에 차고가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고를 짓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다른 면에서 안합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앞으로 연차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삼산과 내가는 차고를 수선하는 것인데 삼산은 차가 들어갔는데 삼산차고를 저희가 금년도에 160만원을 주어서 간이로 지어 놨습니다.
윤명길 위원  자동차가 내가에도 있어요?
○ 민방위과장 정규명  네, 내가에도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계장 이기홍  소방비는 거의 도비입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도비가 차고 하나 짓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군비 하나도 없고 전부 도비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지금 의용소방대 있는 곳이 화도, 길상, 내가, 교동, 삼산인데 이 사람들이 일부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지금 기능직 입니다.
○ 위원장 박응재  유급제입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그런데 거기에 소방대원들이 혼자서 매일 숙직 겸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이 많은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4개면을 합해서 청사를 하나 지어 가지고 편안하게 밤을 세워야지 밤을 세우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그것은 기능직들이 집에도 못가고 매일 밤과 낮에도 근무를 해서 저희가 티오를 하나 늘려 달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강화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개소방차가 나간 곳은 직원을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안을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하는 것을 동결시키고 해서 층원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명씩 될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도서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쪽에는 송해 소방대가 있잖아요. 온수권이라든가 길상, 화도, 불은, 그 지역이라도 의용소방대를 단일화해서 야간근무로 할 수 있고 교대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실용적이고 예산절감이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출동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 추궁을 할 때도 다 공급받은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지 왜 안하느냐 추궁할수 있지만 지금 1개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어도 한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개면이나 10개면을 한데 뭉쳐서 2명씩 근무를 하게되면 감독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장비도 교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먼저 감사때도 제가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길상면의 소방파출소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관할구역은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양도까지 이렇게 파출소를 신설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회시가 왔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서 파출소를 증설해 주겠다 하는 회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자동차를 배치해 줄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왕 위원  지금 현재까지 기사들 혼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정규명  다 줍니다.
○ 위원장 박응재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7분)


  O 농촌지도소 

(15시 1분)

○ 위원장 박응재  민방위과에 이어서 농촌지도소를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기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수리기사, 기계기사, 운전기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위원  농촌에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 기사를 증원시킬 수 없어요?
○ 지도과장 남궁석  저희도 증원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티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왕 위원  지금 잇는 것은 티오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티오관계는 중앙으로부터······.
○ 지도과장 남궁석  그것은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군에서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지금 군인들이 식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리마다 순회를 해서 농기계를 수리하여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가 농기계에 대한 기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을 알려줌으로써 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운기 한 대를 고칠 것 같으면 부속 값보다 수리비가 몇배 더 비싼데 기사증원을 요구해 보셨습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저희가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도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농기계를 모아 갖고 운영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전담요원하고 현지출장을 나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사람해서 최소한 2명은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명길 위원  364페이지, 교동에도 농민상담소가 있잖아요?
○ 지도과장 남궁석  건물이 잇는데 낡아서 보수하기가 어렵고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넉넉히 해서 2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액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성엽 위원  6,00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당초 2층은 회의실로 하고 1층은 사무실로 하려고 40평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층만 짓고 연차적으로 사정이 허락하면 올릴려고 합니다.
정해왕 위원  화도 농촌지도소가 그전부터 부지를 자체에서 구입하고 지도소 건물도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도소 관리예산으로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금년도 예산에 교동, 하점, 화도 3개소를 신축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두군데는 삭감되고 교동만 그것도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올릴 때 기획실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화도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부지가지 구입했는데 지원을 안해 주면 예산 짜임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올해 2개소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단계별로 하면 대충 낡은 것은 해결이 되어서 금년도에 3개소를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추경에 다시 넣어 주세요.
○ 지도과장 남궁석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362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35만원씩 26개가 있는데 거기서 반을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 지도계획계장 현재원  읍면에 나가 있는 이륜차가 14대이고 본소에 12대가 있는데 출장소에 비례해서 2분의 1을 책정 해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안청수 위원  활용은 원활합니까?
○ 지도계획계장 현재원  읍면에 나가있는 14대는 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본소에 있는 12대도 지금 활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앞으로 이륜차보다도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향상시킬······.
○ 지도계획계장 현재원  저희들 입장에서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륜차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청수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지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타더라고요.
○ 지도계획계장 현재원  물량이 45대까지 학보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윤명길 위원  370페이지,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보상했는데 작년도에도 교육을 해서 득이 이 있었습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교육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명길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 지도과장 남궁석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벼농사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벼농사만 해서 교육을 하는데 버섯이라든지 다른 작목을 곁들여 했으면 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도과장 남궁석  벼농사는 작년도에 비해서 60%정도 줄여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도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3분)


  O 전적지관리사무소 

(15시 17분)

○ 위원장 박응재  농촌지도소에 이어서 전적지관리사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419페이지, 광성제 봉행제몰 및 제의는 작년도 저도 가서 보았지만 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그래서 올해 개선을 해 보려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손들이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윤명길 위원  그곳에 많이 왔던데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오긴 많이 왔는데 직접 맡아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윤명길 위원  어씨문중에서 행사주관을 하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만원이 세워져 있군요.
○ 위원장 박응재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예산을 군에서 세우고 행사주관은 어씨문중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절충을 했더니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림에서 해 주십사 그렇게 절충을 해 봤더니 남의 제사를 왜 유림에서 맞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래서 결정을 못 짓고 종전대로 했습니다.
윤명길 위원  앞으로도 자주 절충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관없이 공무원들 고생만하고 서로 좋지 않죠.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언제가는 종중에서 맡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후손에 있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꼭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 관리계장 방국일  어재연 장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명 49인도 같이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전적지 관리소의 입장료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감사 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성엽 위원  전적지관리소가 9억원이 넘는 예산이 섰는데 우리군 재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외래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잡하기만 했지 실질적인 우리군 예산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단 말에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성엽 위원  입장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솨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빨리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도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통제하니까 시도를 하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통제를 하면 마땅히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국가안보를 중요시하고 지금 전적지관리사무소는 국가 안보 때문에 못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비중들 필요가 없지 않아요?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교육장이 대한민국 교육장인데 강화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국비로서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되고 막대한 인원과 재정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백구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적지라는 것이 강화군을 위한 교육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은 강화군비로 하고 교육장은 대한민국 교육장으로 하니까 모순이 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무척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응재  더 말씀하실 분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4분)


  O 문예회관 

(15시 27분)

○ 위원장 박응재  지금으로부터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방음에 지장이 없습니까?
○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 서문원  훨씬 좋아졌습니다.
유광상 위원  군민생활 체육광장운영 에어로빅 강사 보상금이 있는데 에어로빅은 어디서 지도합니까?
○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 서문원  문예회관운영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부녀자들을 상대로 1주일에 한번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엽 위원  문예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응재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예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94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1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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