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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2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제2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 3.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5. 4.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제안설명의건
  6. 5. 분뇨종말처리장시설견학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4. 3.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5. 4.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제안설명의건
  6. 5. 분뇨종말처리장시설견학의건
  7. ※휴회결의

(10시 53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제28회강화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94년도에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박응재 의원외 네분 의원이 소집요구를 해주셨으며,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이 부의안건으로 제기되었으며, 지난 27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에 상정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의결키 위하여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바와같이 강화군수로부터 조례개정안 5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 오늘부터 5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회임시회 회기는 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0시 54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회정기회 제6차본회의에 상정되어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강화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안, 그리고 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입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다음에 의안번호 117, 118번이 되는 강화군리장정수조례 및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곽노중  재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별 첨」

  이상 건설과 소관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개정안을 잘 검토하셔서 2월5일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제안설명의건 

(11시 15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곽노중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강화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유광상 의원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의원  선원면 농민상담소 이전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농협부지에 있다고 해서 나간 것인데, 이 건물이 농협부지에 그냥 임대료 안내고 아직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이것을 사지 않으면 누가 삽니까?
○ 재무과장 곽노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로 발령이 난후 임시회 개최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실무자한테 그것을 물었습니다. 선원면 농협부지땅인데 이것을 누가 사냐? 선원면 농협에서 사겠다하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선원면 농협에서 산다면 매각이 가능한 것이며 제가 볼 때는 선원면 농협이 안사면 매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선원면 사무소부지인데 누가 사겠느냐 그랬더니 선원면 농협에서 선원면 농협부지이기 때문에 선원면 농협에서 희망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유광상 의원  그래서 농협에서 사지 않으면 누가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농민상담소 이전하는데 그냥 농협에서 그러면 빈땅에 집 짓고 살던 사람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면 되냐? 집을 지어서 내보내주든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농협에서 사지 않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전에 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분뇨종말처리장시설견학의건 
※휴회결의 

(11시 29분)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신청안은 2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분뇨종말처리장시설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2년도에 착공하여 완공단계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의 시설현황 및 처리과정을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함으로써 주요시설물 관리실태를 파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분뇨종말처리장시설견학의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각자의 지역별 의정활동을 위해 2월 4일 1일간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4일은 휴회토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차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으며 2차본회의는 2월 5일에 개의하여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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