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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9일 (수)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조례제정안심의결의건(4건)
  3. 2. ’94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
  4. 3. 강화군농어촌발전5개년수립에따른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제정안심의결의건(4건)
  3. 2. ’94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
  4. 3. 강화군농어촌발전5개년수립에따른결과보고의건

(10시 32분 개의)

1. 조례제정안심의결의건(4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찦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외 3건의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찦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찦형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9조에 가축사유 제한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서 어떤 지역은 제한하고 어떤 지역은 허가가 되는지, 이것이 강화내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지역별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제한규제가 없던 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의 가축 사육을 제한토록 이번 조례안에 새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청수 의원  여기에 명시된 것은 도시계획내 주거지역만 제한하는 것이고, 타지역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그렇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가축사육을 했었는데 기존에 사육한 것의 증식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21조제2항 가축의 사육두수, 가축사육허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축산인들은 한 두수라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축사육 두수를 명시하게 되면 한 20마리를 허가를 냈다가 여유가 있어서 30마리 기르게 될때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제21조 규정에 의해 군수가 제한 지역에서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1조의 가축사육 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사육제한을 일체 두질 않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안에 농사용 가축을 사육했을 때에는 한계점을 두었었는데 이번 제21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일체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이요. 그런데 제2항 가축의 사육두수라고 명시를 했는데 다른 곳에 허가를 낼 때는 두수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가축사육허가를 받을 때 두수가 명시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사육두수를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화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국립환경연구소나 보건연구원에는 말이나 소, 돼지를 시험용으로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서 기재가 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지금 분뇨처리 영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내는 부일환경주식회사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춰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군수는 그것에 의해서 시설 등이 적합할 때는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분뇨만 해당되지 축분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여기서는 분뇨의 수집, 운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청수 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조례가 조례로서는 장문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 실정에 맞지 않으며, 또 여러가지 조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성엽 의원  설명해 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안에 오수분뇨와 축산폐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또는 특정쓰레기, 특정폐기물을 폐기물법에 그대로 속해 있고 종전의 폐기물 법안에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이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떨어져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이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은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있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관한 관할법이 떨어져 나가면서 따로 정해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특별관리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박성엽 의원  농촌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앞으로 U·R에 대처해서도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많게 되면 농촌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시골형편에 맞지 않는 읍이나 이러한 주택지역에서는 이 법이 타당하겠지만 도서지역이라든지 농촌주민생활에는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의 사육제한은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되는 것은 오수정화조,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제한에 의해서 오수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반가정에는 정화조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축산폐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돼지시설의 축산시설이 1,200평방미터 이상에는 허가가 되고 소는 1,300평방이상이 허가대상이나 신고는 250평방미터, 350평방미터 이상의 신고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축산폐수를 정화처리 하는데 관계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두수의 허가는 없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한을 하되 현재 실습이나 연구실험에 한해서만이 두수에 허가처리가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심의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어디 타군에도 이러한 조례를 기준해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것은 지난 ’93년 12월 27일 입법예고가 되어서 각시군에 이런 조례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청수 의원  다음 진행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한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하고 관계가 없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화축협에서 축협인들이 축산폐기물을 버릴 곳만 있으면 자기들이 자체로 구입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하는 각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이런데 착안을 하셔서 이 분야에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조금 걱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축분처리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 누구 땅에다 대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환 의원님께 죄송스런 사항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송해면 적환장 설치할 때 너무도 주민들하고 어려움을 느꼈었고 정말 지금도 류동환 의원님께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또한 주민들도 자기 마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 호응을 할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때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용정리 주민들이 하루에 2, 3명씩 오셔서 보고있습니다.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깨끗한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했을 것인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걱정이 몹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길상, 양도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 거기에 주안점을 갖고 주력을 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유도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닌지?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위탁은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유재식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의원  여기에 보게 되면 강화군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사전심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내무과장 김현주  조례안 그대로 입니다.
류동환 의원  그러면 강화군조정위원이라는 분들이 몇분이 조정위원이신가요?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입니다.
류동환 의원  실과소장님!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무엇이든지 통과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무엇이든지 통과된다면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류동환 의원  아니, 내무부 얘기하지 말고 강화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을 올바르게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중앙로의 주차장을 없애기로 했는데 오늘날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로의 중앙교회 올라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그안에 주차장을 다 없애기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조정위원회에서 없애기로 했으면 없애야지 오늘날까지 실행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말씀이죠. 지금 독일장 목욕탕 뒤에 주차장 허가를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허가된 장소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완비할 때까지는 우선 유보시키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류동환 의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유보시키는 것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차 세울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유보하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한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의는 했습니다만 다시 그것을 군수님께 품신을 해서 조정위원회의 의견도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현재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환 의원  무슨 말씀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없애는 것으로 결의를 봤고 통과됐으면 없애야 당연한 것이지 모인사 때문에···.
  오늘까지 강화의 행정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습니까? 누구 장사하는 것 때문에 안된다. 당분간 놔둬라 그래가지고 조정위원회가 되겠어요?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류동환 의원  무슨 내용인지···.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군수님의 최종결심을 보좌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 의원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 의장 유재식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 의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봤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오늘날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군수님이 최종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어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류동환 의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유재식  저기 말이에요. 국제화협의회추진조례를제정하느냐 안하는냐만 말씀하세요.
류동환 의원  무슨 말이에요. 조정위원회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 내무과장 김현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절대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류동환 의원  조정위원회 하시는 분들을 내가 다 만나 봤는데 거기서 통과된 것은 8,90%가 통과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통과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행이 됩니다. 다 안되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됐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나왔으면,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과 못시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황인남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모두 단절한다고 하는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명길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의석에서 - 황인남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황인남 의원께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제화 또는 개방화시대에 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문을 열고 나가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조정하고 또는 자문하는 이러한 민간단체구성,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든가 또는 경험이 많다든가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역을 한다든지 그러한 많은 고견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을 받도록 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도 말씀이죠. 오늘 아마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김계원씨가 위원장, 거기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등  서울대학교 국제경제대학교수, 또는 포항공대 학장 또 삼성석유화학 부사장, 그 다음에 경실련 사무총장, 세종종합합동법률사무소 대표, 고려대행정대학교수, 산업부원장이라든가 과거에 문공부장관하신 분, 교육개발원장 국제연구선임위원, 대한 상공회의소 부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로 벌써 결성을 해서 1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면에서도 1차로 금년에 벌써 민간교류를 했어요. 민간교류를 했는데 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교류를 할 적에 우선적으로 목적성이라든가 여러가지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문화적 측면을 봤을때, 일본이면 일본지역에 있는 우리 백제의 유민들이 거기에 정착해 있느냐. 거기에 어떠한 문화적인 전통이 있느냐, 다음에는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어떠한 공산품을 서로 교류하고 개방을 하면서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사회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지역 학교나 시설면에도 상당히 도덕면이라든가, 윤리면이라든가 사회 가치면에 있어서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가. 정치면을 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든가 하는 모든 면을 봐서 서로 교류가 돼야 하는데 국제화다, 개방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질서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전통성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자료 없이, 어떠한 확실한 통계수치없이 이것을 서로 왔다갔다 하고 교류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가 또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강화 문화원장께서 일본에 있는 소외다 정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먼저 가서 교류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방도 없고 우리가 가서 거기에 대한 답사가 없고 어떠한 통계수치도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영역에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로 볼 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모든 영역을 통해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민간단체에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나서 교류를 해야지 그냥 교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화시대가 되고 개방화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맞춰 조례를 구성해 가지고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충분한 검토 끝에 이러한 교류를 하도록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이 예가 조례에 성원되어 15일까지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 앞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남 의원  예산안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때 법이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국제화 사업을 하려면 외국도 가야 하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일 것입니다. 보니까 한두푼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 내무과장 김현주  혐의회를 소집할때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교류가 되어서 외국에 나간다 할때 그에 상당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된 것은 협의회의 위원들중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출석을 해서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드릴 수 있지만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인남 의원  의장님께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십시오.
○ 의장 유재식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을 심사분석한 후 다음 본회의때 다룰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룰까요?
  두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의사를 묻겠습니다. 다음번  본회의때 다르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박응재 의원  15일까지 결과보고를 한다는데 오늘로 해야지···.
황인남 의원  그것은 정부사정이고 우리가 할 것은···.
류동환 의원  가부를 거수해서 의장···.
○ 의장 유재식  그러니까 완전히 부결하는것이 아니고 심사분석을 하고 타군 동향도 보면서 시간을 두고 다음에 다루자는 안하고 오늘 의결하는 안,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니다. 거수하는 것보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음 회기에 자세히 알아서 다루자는 것 같으므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성엽 의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또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이라든지 강화군에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다시한번 조례를 검토하고 타시군에 형평도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유재식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심사분석한 후 다음 본회의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94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 

(11시 7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94년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심의의결안건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이것은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거,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많은 군비를 들여 오폐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의장 유재식  재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제가 2월 16일자로 강화군 예산계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안에 대한 답을 하셔야겠습니다만 긴급회의가 있어서 도에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지금 경우는 말이에요.
  사실은 과장이 나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도청에 회의때문에 가신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윤명길 의원  도청에 간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간 것입니까?
○ 의장 유재식  도청에 가셨습니다.
박성엽 의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회의때 류동환 의원님이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또 이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공사가 금년 농조에서 하는 모든 공사와 맞물려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황인남 의원  내가 한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 의장 유재식  예산계장께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안 나오신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상공운수계하고 도시과에서 저희한테로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서 36억 4,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25억 2,000만원, 그러니까 오늘 4억 7,000만원을 합해서 29억 9,000만원에 대한 것을 하고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을 5억을 하게 되어 6억 5,500만원이 포함돼서 현재 이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폐수시설 부담을 저희도 하려고 관계부서에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돼 가지고 4억 7,000만원을 ’95년도 당초 예산에 하고 이번에 주민들 여론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남 의원  그런데 지금 공업배출 배수관리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때 입주한 업체한테 준공검사를 해주게 되어 있고 환경보존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이 설치된 후 허가를 득한 다음 동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자가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되었을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안해 놓고 군비도 없는데 채무를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의장 유재식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점공단내에 있는 총17개업소 입주업체중에 폐수배출업소가 4개소 입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에서 1일 950톤 규모의 폐수배출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는 아직 시설도 갖추지 않고 가동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3년 12월에 도의 1차점검을 받고 완료신고까지 받았습니다. 경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정기준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ppm인데 지금 설치 가동되어 있는 폐수배출의 기준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 또는 80, 90 이렇게 100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폐수 기준치는 150ppm이 하로만 방류를 시키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공단을 설치할 적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종 규제시설을 갖추고 방류를 해도 그것이 최종 공공수요까지 시설을 갖춰서 방류가 되는데 우리 강화공업단지는 그런 시설을 당초에 안 가졌습니다.
  또, 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법정기준치의 오폐수 시설은 갖췄으나 주민들이 고려산 기슭에서 나오는 옥수로 농사를 짓겠다. 자연적인 옥수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메기도 잡아 먹고 붕어도 잡아 먹겠다 공단이 입주되면서 공단에서 나오는 150ppm이든, 100ppm이든, 70ppm이든 우리는 다 싫다. 당초에 고려산 기슭에서 나오는 옥수로 농사짓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먹겠다며 주민들이 여러번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그 공단 전체의 사업비에서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서 모두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군수님도 약속을 했고 해서 토관을 공공수요까지 설치를 해서 정화가 됐든, 정화가 안됐든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만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공공수요까지 설치를 해서 하점면 부근리 일대, 송해면 양오리, 숭뢰리, 상도리 일대의농경지 피해가 한치도 없도록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아니, 생물학적 요소라든가 BOD, SS에 대한 ppm이, 농도가 그렇게 정화가 잘되어서 나온다면 농사용으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기준치는 15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에 적합한 기준량은 50ppm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150ppm이고, 농업용수에 적합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농도는 50ppm 이하일 경우에 우리가 무공해 농산물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 등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남 의원  그러니까 입주업체에게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해야지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5% 선에서 이익을 봐야 된다는 벌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쓴돈이 25억 2,000만원, 한 7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4억 7,000만원을 놓게 되면 29억 9,000만원 해서  82%가 되고 해서 각 부서에서도 이것이 원래 상공운수계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서가 넘어왔을때에 저희 예산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로간의 실무계장끼리도 2, 3일간의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이 부득이 하고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해서 이익금도 있으니까 이익률에 대해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의장 유재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이 산업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시네요. 그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이익이 상당히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도에서 얘기도 있었답니다.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심홍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을 비롯해서 박성엽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군의 군비도 걱정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점면 공업단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오폐수 정화시설은 공장에서 공장 자체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 시설로 정화된 물이 밖으로 나왔을 때 기준치를 보면 70~90ppm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물의 색깔이 그렇게 맑질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논에 그 물이 들어가는 것이 싫다 그러니 이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지정리가 끝나기 전에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사업도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군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저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영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 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만은 해줘야 된다. 이번 경지정리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님! 이것을 가부에 붙일까요?
황인남 의원  저는 안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군비를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느냐는 말씀이고 또 공공지원은 입주업체를 위해서 시장이나 정보제공, 또 에너지제공, 노사관계 등 직업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돈도 남았다고 하고 재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나는 군비 안가지도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세웠느냐 하는 것이지 안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양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채무부담행위예산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농어촌발전5개년수립에따른결과보고의건 

(11시 25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농어촌발전5개년수립에따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하나 현재 교육중이므로 농어촌개발계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이응식  농어촌개발계장 이응식입니다. 오늘 산업과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하나 3일간 국민경제교육관에 입교하여 교육중이십니다. 허락하신 다면 농어촌개발계장인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계시면 장기간에 걸쳐 본 계획서를 직접 다룬 김재덕 지도사가 직접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는 바 대로, 작성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계획서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계획서를 밀 주어야 보든지 하지. 지금 당장 갖다주고는 질문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천재가 앉아 있습니까?
안청수 의원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심홍택 의원  어떻게 금방 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회기때···.
○ 의장 유재식  이것은 사실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보시면 아실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U·R에 대비한 우리 강화군 계획을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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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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