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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승인의건
  4.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9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승인의건
  4.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9건)

(10시 3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월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특위위원 여러분께서 강화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청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제35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중 철저한 사전준비와 그동안의 의정경험 및 주민여론을 토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현장 위주의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권형택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강화군청 발전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열두 의원이 감사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이날 1차 감사특위를 운영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차의남 의원이 선임된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94년 강화군정 전반에 대한 현장 위주로 심홍택 내무위원회 위원장외 여섯 위원이 내무분야 업무를, 유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다섯 위원이 산업·건설분야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47건으로 시정처리요구가 9건, 건의사항이 38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을 둔 대상업무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군민복리증진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으로 현장확인 위주의 감사 확행이 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주민시혜 사업에 있어 가급적이면 군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관내 각종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였으며 현재의 강화공설운동장이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극히 미흡한 상태로 군민체육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설운동장의 확보 및 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절실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농촌쓰레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처리 및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고, 농어민 후계자의 효율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파급될 농수산물의 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지역의 소득원 개발 및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었으며, 관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급커브길을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도면 내리 공영개발지구고시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영개발지구고시 이전에 기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 행정지도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처리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 및 불법사항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거, 추진되므로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상급기관 등에 건의를 통해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꽤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애써주신 감사특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청수 감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승인의건 

(10시 38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본회의에서 본의원외 여덟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이날 1차 예결특위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박성엽 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예결특위를 운영하여 차성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의 세입결산액은 800억7,393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2억8,228만8,000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과 미수납액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세출결산불용액이 예산액의 8.8%인 66억원이 발생된 바, 예산편성시 예측이 빗나간 사항과 예산에 계상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로 이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모성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주민복지 등 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추자가 요구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9건) 

(11시 43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12월 12일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제·개저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별첨」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시·시군 공히 조례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95년 3월 1일자로 강화군에 전산계가 설치되도록 직제 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전산계가 설치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계 설치에 대비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사회진흥과장 서문원입니다. 강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강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으로 건의된 것으로서 수용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 또는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과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강화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역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들이 원안대로 처리하여 쓰레기감량 종량제 실시가 조기에 정착되고 공중화장실이 365일 청결, 관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6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 18개소의 주유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만 하던 것을 법적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히 행정감사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에서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공영개발 대상사업을 선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한번 직영으로 해보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위탁판매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뜻을 두고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골재위탁판매업자의 선정, 제4조 위탁판매계약, 제5조 위탁판매수수료 요유율, 제6조 골재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7조 골재판매가격 결정, 이 결정은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탁판매계약의 해지 등, 제10조 주간판매실적을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기히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김포나 옹진군청에 출장을 해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사업을 말씀드리면 삼산면 매음리, 내가면 황청리에 약 1억2,000만루베의 골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6%에 해당하는 1억1,000만 루베를 앞으로 위탁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강화군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H사업은 경기도에서는 1947년부터 시작됐고 저희 강화군에서 1956년도부터 4-H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화군에 4-H출신 분들이 한 5,000명내지 6,000명이 배출이 되었고 그 가운데는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 면장님이나 의원님들 중에는 4-H출신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4-H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만 1970년대말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시군별로 4-H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각 시군별로 4-H후원회를 조직하고 규약과 기금관리규정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4-H후원회 조례제정을 하라는 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가 있느냐 하면 지방비 출연금으로 해서 2,200만원이 적립이 됐고 민간인 출연 및 기타로 해서 2,803만3,000원이 적립이 됐고 그동안에 이자수입으로해서 과실금이 3,870만6,879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중에서 이자를 ’89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93년말 현재로 8,273만9,750원에 적립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2월말로 적립금 정산을 하면 약 8,800만원의 적립금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립금에 대한 사용금에 있어서 30%는 이자 수입에서 원금에 가산을 하고 70%를 활용을 해서 4-H육성사업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금액이 연9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고, 현재는 11.7%에 적립목적신탁으로해서 강화군 농협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지시 내역에 있어서는 ’93년도 경기도 감사시 김포군에서 지적 사항으로는 4-H후원회 기금조성내역에 있어서 조례제정이 안됐다해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특정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 또는 조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온 사실에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도에서 4-H후원회 조례 제정을 하라는 공문지시가 ’94년 8월 27일에 하달이 되었고 저희 강화군에서는 4-H후원회 기금관리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9월 16일날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강화군4-H후원회 기금관리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10월 2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들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95년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19일까지로 하고 22일로 예정된 제4차본회의는 20일 10시30분에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으며 서정길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내일부터 ’95년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본회의는 20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예결특위 운영결과 보고 및 예산안의결의건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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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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