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7일 (수) 10시30분
장 소 : 의회사무실
- 의사일정
-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2.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심의의건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일정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오늘부터 제3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 ’93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부서별 심의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심의 시간을 정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감사일정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오늘부터 제3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간 ’93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부서별 심의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심의 시간을 정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 재정운영 현황과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1993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520억 8,36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5% 증가하였으나, 연도중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658억6,818만원이 되어 ’92년도 최종예산대비 32.0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81억4,360만9,000원이었으나 2차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87억9,001만9,000원이 되어 ’92년도 최종예산대비 67.4%가 감소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104.4%인 688억1,100만8,000원으로 29억4,282만8,000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595억3,932만3,000원으로 이월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40억9,948만9,000원입니다.
이에따라 ’93년도에는 92억7,168만5,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46억81만2,000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1,801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38억5,286만3,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은 대부분이 세수초과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 2억9,571만6,000원, 목적세 403만6,000원, 경상적세외수입 3억5,396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8,488만5,000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통세에서 2억9,571만6,000원의 세수초과 발생원인을 주민세,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와 자동차세는 수요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요인을 갖고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3억5,396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8,488만5,000원에 있어서 이월금 23억7,144만4,000원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 미계상분으로 발생요인인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계획을 보면 세계잉여금 발생분 92억7,168만5,000원중 명시이월 34억5,892만8,000원, 사고이월 11억4,188만4,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46억7,087만3,000원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12억6,292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억4,296만5,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5억1,996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10억3,218만9,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4억8,777만5,000원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부당하게 집행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도 ’91년, ’92년에 이어 47억원을 상회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예산편성 시점의 경제전망 예측이 빗나감으로써 발생한 요인도 있지만 예산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수 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본군 실정으로 보아 ’93년도 총예산규모 746억5,819만9,000원중 자체재원 26.42%에 해당하는 197억2,600만원과 의존재원 73.57%인 549억3,200만원의 예산편성으로 볼때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규모, 경제전망, 잉여금 발생요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세종 및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 제도화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세입이 증가한만큼,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의 흑자를 의미하며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예산액 7억8,343만7,000원 대비 16.75%인 1억3,125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5,217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재가설비 9,000만원과 저온대비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재용 농약지원비 2,008만 9,000원, 민원1회방문처리전용 일반전화 가설비 17만원, 청사정비기금(원금)상환부족액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때 당초예산 및 종말추경예산에서 예비비 계상은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편성으로 보나 지출에 있어서 청사기금원금상환부족분은 경직성경비로써 당초예산을 확보 지출되어야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74,658,199) 대비 8.9%(6,601,230천원)의 불용액 40억9,948만9,000원이 발생한 내용은 의무적 예산절감 및 자율절감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측면에서 볼때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이해가 되나 불용액 대비 11.23%에 해당하는 741,787천원에 37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22건이 1회에 내지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큰 의미로 볼때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집행부의 소극적인 집행요인이 있다고 보며 예산편성에 있어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계상이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중에 재정운영 현황과 결산개요 부분은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1993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 520억 8,36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5% 증가하였으나, 연도중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658억6,818만원이 되어 ’92년도 최종예산대비 32.0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81억4,360만9,000원이었으나 2차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87억9,001만9,000원이 되어 ’92년도 최종예산대비 67.4%가 감소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104.4%인 688억1,100만8,000원으로 29억4,282만8,000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595억3,932만3,000원으로 이월예산을 제외한 불용액은 40억9,948만9,000원입니다.
이에따라 ’93년도에는 92억7,168만5,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46억81만2,000을 다음년도로 이월시킨 것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1,801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38억5,286만3,000원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은 대부분이 세수초과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 2억9,571만6,000원, 목적세 403만6,000원, 경상적세외수입 3억5,396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8,488만5,000원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통세에서 2억9,571만6,000원의 세수초과 발생원인을 주민세,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와 자동차세는 수요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요인을 갖고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3억5,396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8,488만5,000원에 있어서 이월금 23억7,144만4,000원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 미계상분으로 발생요인인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계획을 보면 세계잉여금 발생분 92억7,168만5,000원중 명시이월 34억5,892만8,000원, 사고이월 11억4,188만4,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46억7,087만3,000원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112억6,292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억4,296만5,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5억1,996만4,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10억3,218만9,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4억8,777만5,000원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부당하게 집행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도 ’91년, ’92년에 이어 47억원을 상회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예산편성 시점의 경제전망 예측이 빗나감으로써 발생한 요인도 있지만 예산규모의 지나친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수 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본군 실정으로 보아 ’93년도 총예산규모 746억5,819만9,000원중 자체재원 26.42%에 해당하는 197억2,600만원과 의존재원 73.57%인 549억3,200만원의 예산편성으로 볼때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규모, 경제전망, 잉여금 발생요인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세종 및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 제도화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관계없이 세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세입이 증가한만큼,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의 흑자를 의미하며 건전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예산액 7억8,343만7,000원 대비 16.75%인 1억3,125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5,217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재가설비 9,000만원과 저온대비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재용 농약지원비 2,008만 9,000원, 민원1회방문처리전용 일반전화 가설비 17만원, 청사정비기금(원금)상환부족액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때 당초예산 및 종말추경예산에서 예비비 계상은 예산회계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편성으로 보나 지출에 있어서 청사기금원금상환부족분은 경직성경비로써 당초예산을 확보 지출되어야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74,658,199) 대비 8.9%(6,601,230천원)의 불용액 40억9,948만9,000원이 발생한 내용은 의무적 예산절감 및 자율절감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측면에서 볼때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이해가 되나 불용액 대비 11.23%에 해당하는 741,787천원에 37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22건이 1회에 내지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으로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큰 의미로 볼때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본적인 약속으로 집행부의 소극적인 집행요인이 있다고 보며 예산편성에 있어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계상이 보다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일정을 배부해 드린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일정을 배부해 드린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심의를 통해 14일부터 개최되는 ’95년도 예산심의에 많은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20페이지, 세외수입에 5,437만 2,000원이 더 반납이 됐는데 반납 사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인 것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잘못 받아들인 것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예를 들면 착오로 1,000만원을 받아야 될 사항을 1,500만원을 받았다거나 1,300만원을 받아서
○ 박성엽 위원 기획실장님이 재무과장님을 할 때 공유재산매각수입만 사고 파는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잘못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점면 공업단지같은 것이 있죠. 그것을 매각했는데 해약을 해서 다시 반환해 준 것이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이것은 ’93년도 예산인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93년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받아들인 과오납이라고 하죠. 지나치게 받았거나 덜 받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액 처리한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고 나머지와···.
○ 유광상 위원 아주 안 쓴 것도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유광상 위원 전체적으로 볼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전체적으로 남은 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급량비같은 것 125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왜 안됐느냐 하면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군정평가보고회때 참가자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도록 해서 세웠는데 예산절약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피해 그 시간을 넘겨서 하거나 가급적이면 식사를 제공 안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감원칙에 의해서 5%를 절감하는 목적하에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상 절감을 시켰고 또 웬만한 것은 최대한의 절약을 통해서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희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 유광상 위원 아니, 강화군에 예산이 적어서 맨날 할 것을 못 한다고 하면서 많은 잉여금이나 불용액을 남겨가면서도 할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급한 것은 했고, 불가피한 것은 부득이 차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잉여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차기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글쎄, 그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 기획실장 이준형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10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150~160억이 드는데 지방세가 저희같은 경우 다 합해도 150~160억이 안됩니다.
○ 유광상 위원 그러면 새해 예산편성을 할때 잉여금이나···.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죠. 최대한으로 쓰되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안해도 괜찮을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 유광상 위원 절감도 절감나름인 것이지 무조건 절감합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게 절감하면 돼죠.
○ 유광상 위원 그러니까 아예 좀더 세워놓고 남기는 것인지 절감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녜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 그런 것은 아녜요.
○ 정해왕 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용안하고 또 실제로 급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화에 지방관리, 군관리방조제나 또는 개인관리방조제를 취급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방조제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고가 있고 그것이 붕괴가 돼야만 착수하고 있다는 말예요.
그런 것을 보면 관계기술자가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손을 안 대고 사업을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예산에 대한 투자를 안하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는 안하고···.
그런 것을 보면 관계기술자가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손을 안 대고 사업을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예산에 대한 투자를 안하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는 안하고···.
○ 기획실장 이준형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예산부서나 지출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편성을 합니다.
저희 예산부서나 지출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편성을 합니다.
○ 정해왕 위원 금년도에 화도, 삼산 몇군데를 보면 그런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임시변통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임시변통을 했다. 내년도에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볼때 충분한 예산을 줘서 다시는 손을 안댈 수 있도록 확고하게 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금년에 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예산을 투입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할것은 하지 않고 불용액만 자꾸 생겨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임시변통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임시변통을 했다. 내년도에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볼때 충분한 예산을 줘서 다시는 손을 안댈 수 있도록 확고하게 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금년에 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예산을 투입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할것은 하지 않고 불용액만 자꾸 생겨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데, 이번 종말 추경에 방조제 관리에 5억이 또 투입이 됩니다. 자금이 여유가 발생이 되면 계속 투자해 나가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해왕 위원 급한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급한 것은 해나갔어요.
○ 정해왕 위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방조제 공사를 할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적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코가 너무 낮아서 넘치지 않느냐 했더니 안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몇월인가 해일에 의해서 붕괴되고 한 것은 얕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소모시키고 재정을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사업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관리방조제, 국가관리방조제, 도관리방조제, 개인관리방조제 등 4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개인관리방조제는 군에서 신경 안쓰는 것입니까?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농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방재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개인방조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관리방조제도 국·도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투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투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관리부서에서 답변을 해야할 것인데 개인방조제는 예산투자가 곤란한 실정에 있어요.
○ 정해왕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역에는 그만한 농토밖에 없단 말입니다. 규정에 없다 하니까 개간을 해서 식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상당히 멀리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하면 좋은데 멀리가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해 주면 개인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제 생각에는 개인관리방조제 하면 방조제관리비용보다 사실상 논물을 그 돈으로 사도 될 그런 정도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군관리방조제는 국·도비 보조로 했는데 사실 군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도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개인관리방조제를 군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개인관리방조제를 군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 기획실장 이준형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미처 거기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도에서 군관리방조제를 했는데 군에서 왜 개인관리방조제를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저희같은 경우 100억밖에 안되는데···.
○ 정해왕 위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 기획실장 이준형 관계부서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박성엽 위원 결산서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예산액이 19억6,293만6,000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21억1,100만원이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를 쓰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문화 및 체육비가 예산액이 19억6,293만6,000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21억1,100만원이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를 쓰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사회진흥과, 공보실 문예회관, 전관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93년도에도 문화 및 체육비가 21억이 넘게 지출이 됐는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억8,200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93년도에 이렇게 많이 쓰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계 차석 한은열 그때 굵직한 사업이었던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사업하고 문예회관 방음벽 설치공사, 국방유적 복원사업 등이 ’95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도서관 건립비까지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문화 체육비가 들어 갔습니다.
인천시 편입관계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천시 편입관계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10억3,218만9,590원에 9건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당해에 처리를 하지 왜 이렇게 많습니까?
188페이지,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10억3,218만9,590원에 9건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당해에 처리를 하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던가 증액이 된다던가 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서너건이면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무려 9건이 이월이 되었다는데는 집행부에서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 기획실장 이준형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관계부서에서 사실상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도저히 기간을 넘겨서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 박성엽 위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실제 양갑교가설공사가 당초예산에 섰는데 아직 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고, 고구~대룡리간 군도포장도 오늘에야 장비가 들어와서 바닥을 고르는 실태에 있는데 정부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 감독기관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이월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불평을 받게 됩니다. 2~3건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지도, 감독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고이월이 6건이고, 명시이월은 3건인데 각 부서에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위원장님! ’95년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질문하고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발의를 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부의장님께서 세입세출결산안은 우리가 ’95년도 예산을 다룰때 다시 질문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제 얘기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재무과장님께 하고 ’95년도 예산을 하자는 소리지요.
○ 유광상 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집에 가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합시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세계잉여금이나 남긴 것이 너무 과다하게 남겼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것인데···.
(장내소란)
(장내소란)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위원과 유광상 위원께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일날 10시에 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