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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9일 (금) 10시30분

장 소 : 의회사무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심의의건

(10시 30분 개의)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심의의건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일 제2차특위에 이어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따른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123페이지 중간에 주택사업이 왜 불용액이 남죠? 
○ 경리계장 강종훈  이것은 도시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재료비기타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류동환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녜요?
○ 경리계장 강종훈  불용액이 38만9,500원인데요. 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건축물 대장에 바인더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만원어치 그리고 재료비기타에서 불법건축물 철거용품 구입인데요. 헬멧, 작업복, 노무화, 함마, 빠루, 곡괭이, 낫, 즈장,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고 잔액이 38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추경에 신청을 하시고 2차까지 추경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본예산에서 1차추경을 받으시고 2차까지도 쓰시지 않고 넘어갔단 말예요. 그런 불필요한 돈을 자꾸 요청했던 것이 아녜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죠. 1차, 2차 추경에 다 조정이 돼 나가는데요. 그래도 종말추경을 하고서도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미집행을 하셨다 이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죠. 미집행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5,000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설계해서 1억5,000짜리 설계를 했다든가, 1억4,000짜리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그러면 그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 따라서 사업같은 것을 더 할 수는 없나요?
○ 기획실장 이준형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알기에는 면단위에서는 입찰잔액같은 것이 남은 것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하고 원칙적으로 입찰잔액은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도비같은 것은 그 사업에만 쓰되 그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이것은 승인을 안 받고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 기획실장 이준형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받고 불용처리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 위원장 서정길  그렇다고 보면 될 수 있는 한 입찰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85%라는 것이, 물론 정부 회계법에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사업하나 하는데 85%, 15%를 줄이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위원장 서정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대수선비 375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어디를 수선하려다 집행을 못한 겁니까? 금년에 사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부엌개량사업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그것은 현재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황인남 위원  군수님은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말씀 안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자금을 조금씩 주어야 시골에서는 부엌개량이 되지 그런 지원이 전혀 없으면 주거환경개선이 안된다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되는대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 군비만 투입해서는 힘들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작년에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부담 못하고서 국·도비만 갖고 하다가 군비를 못한 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말썽이 많았는데 나중에 군비가 어느정도 확보되면서 투입이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작이 됩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맨홀 뚜껑 보수로 15만원씩 25개소를 해서 375만원으로 ’93년도 1회 추경에 섰는데 그 당시 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황인남 위원  어디입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강화읍입니다.
황인남 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네, 맨홀뚜껑 보수를 해서···.
○ 위원장 서정길  강화읍에는 대도로말고도 맨홀뚜껑 있는 곳이 많은데 보수를 안해 줘도 괜찮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강화읍에서 할 곳이 없어서 안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읍·면에서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요청을 해서 읍면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강화읍에서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황인남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증빙서류가 이미 죄다 들어와 있으면서도 매수비를 못내주고 있는 실정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증빙서류가 다 됐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증빙서류가 들어왔는데 왜 안해줘요. 그런 것은 없을텐데요. 그것은 자세한 것을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서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 위원장 서정길  황포~하리간 도로포장공사에 수주를 해오라고 그래서 요청하는 것을 다 해다 주었더니 일괄 서류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해오라는 서류를 해다 주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다시 해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지출부서에서 서류가 완전히 돼서 넘어와야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보상비가 상당히 못나가고 있어요.
○ 기획실장 이준형  지출부서에서 서류만 돼서 넘어오면 즉시즉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심홍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월이야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있는데 어떤때 쓰는 용어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사실상 이월사업은 ’94년 예산편성 당시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관계를 여쭤 보시는데 예를 든다면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었던가 10월이나 12월쯤 발주가 되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150일이 걸린다던가 180일이 걸린다던가 금년을 넘길 수 있는 기간이 꼭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단축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지 않고서는 당해년도에 끝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건이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그러면 의도적으로 천상 금년에 못할 것을···.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절대공기부족해서 2회 추경시 과목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날짜를 다 줘도 금년을 넘어야만 되는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당초예산에 선 것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추경에 넣었거나 변경을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홍택 위원  마니산 국민관광지사업 같은 것은···.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협의가 안되고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를 놓친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로 공기를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넘어오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도 용지보상협의 지연이다, 이 말씀이죠.
○ 기획실장 이준형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는 되지 않고 돈은 줘야 되겠는데 그냥 하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안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재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차의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 말입니다. 보상금이나 기타수당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월되면 다 합쳐 나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지요.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데 일괄처리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98페이지, 문화체육비에서 재료비로 600여만원을 세워놓고 한푼도 안 썼는데 무엇을 하실려다 이렇게 남기신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도서관에 화장실 소품으로 휴지라던가 각종 소독약 등으로 세웠던 것인데 그당시 화장실이 준공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더이상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황인남 위원  본위원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께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바 대체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쓰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93년도 예산결산 심의는 마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신 결과 모든 사항을 철저히 하신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검토를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항이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자는 뜻으로 알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운영사항은 13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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