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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4일 (수) 10시30분

장 소 : 의회사무실


  1. 의사일정
  2. 1.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부서별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3. 2.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부서별심의의건
  5.   <기획실>
  6.   <문화공보실>
  7.   <지적과>
  8.   <사회진흥과>
  9.   <재무과>
  10.   <내무과>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6일간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 여러분과 협의에 의해 심의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위원장 서정길  먼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95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 추이와 재정운영 중점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 규모는 199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7.9%의 감소로 편성되었으며,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126억477만5,000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둘째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12.6%가 증가된 6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주민세에 있어서 균등할 주민세 인상요인과 소득할 주민세 징수방법이 보통 징수방법에서 자진신고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요인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증가원인은 과표현실화로 증가요인이 되며, 사회경제활동의 성장으로 자동차 소유 증가에 따른 원인과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체납세 독려로 인한 수입전망이 예상되어 계상된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94년도 예산대비 10%가 증가한 59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가상승분을 추정, 계상되었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국민여가선용 선호로 마니산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및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 증가를 전망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수입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군으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증가요인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에 비해 자체수입은 13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21.5%에 달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35억1,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20%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137억9,000만원(15% 증가)이 증가한 반면 도비는 44%에 해당하는 97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3월경 인천시 편입으로 감액분이 보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95년부터는 재산매각수입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 지정재원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8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군민복지사업분야 41억900만원, 환경보건분야 11억5,700만원, 산업경제분야 251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 저온저장고 지원 및 특화사업비 지원, 전업농육성사업비, 농어촌 정주권 경지정리사업 및 재경지정리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9개 분야에 64억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체육 8개분야에 17억8,400만원 및 민방위비는 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 당초예산대비 7.9%감소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1994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 126억477만5,000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증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년도에 군민 각자가 자기 소득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군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한 지방세 61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95년도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는 7억7,300만원이 증가한 68억7,300만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자립도는 17.7%로 ’95년도 21.5%대비 3.8%증가하는 수준으로 볼때 군민 1인당 수혜액은 91만6,000원이 됩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에 하나는 일반회계규모 598억 3,613만 8,000원의 77%에 해당하는 의존세입으로 볼 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개발 및 농어민소득증대 등으로 복지강화, 근대화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1995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 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의존재원의 비중으로 볼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 42분)

○ 위원장 서정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4년 11월 12일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경기도 추경편성에 의해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되어 일부 사업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사업비의 추가확보·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사업의 정리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847억9,800만원으로서 ’94당초예산보다 18.4%가, 제2회추경예산보다는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당초예산에 비해 20%, 제2회추가경정 예산보다는 7.7%가 증가된 779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67억9,900만원으로서 ’94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추경편성에 비해 55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8%가 증가된 3억7,900만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중 국민관광지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 조정 및 잡수입이 증액되어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지원에 의한 증액교부금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노인정운영비외 33건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21건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는 등 50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연수대회 시상금 사용 1,0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2,100만원, 시범하천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한 사항이 6,000만원,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3대 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보건사업용장비 구입비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결과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0억8,000만원의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 도면 제작비 1,300만원, 벽지노선 운행 결손보전금 9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선수금 반환 7,000만원, 군관리 방조제 사업비 5개지구에 5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 길상, 삼도농협에 1억2,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지원 17억6,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6,400만원, 화문석 염색기구입 1억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5억9,1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억3,800만원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설치비 5,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400만원 등은 사업포기 및 축소로 인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길상간 4차선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탑제삼거리지장물보상비 2,000만원, 주문2리 진입로보수 및 재포장사업 5,000만원, 교동면 인사리 배수갑문 누수보수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사업비의 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고성능 마이크 2대 및 충열사 제기구입비 지원등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화읍 민방위 시설물 철거비 100만원과 병사교부금조정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추가 계상으로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업의 증액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특별회계는 외포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면허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변경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중 송해보건지소신축 외 14건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됨으로써 명시이월로서 ’95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절대공기부족(추경예산편성사업)사유 10건, 사업계획 변경(군비미부담)으로 공기부족사유발생 2건, 면허승인 지연사유 1건, 토지매수 협의지연 1건, 계획수립 등 일정부족사유 1건으로서 총 15건에 53억9,700만원의 사업비중 8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5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계속성으로 의결된 후와 회계년도 폐쇄기일과의 차이로 최종 확정되는 ’95년 3월이후 이월액은 다소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 운영기간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부터 일정에 의거 ’95년도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부서별심의의건 
  <기획실>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26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군립도서관 입장료 수입이 ’94년도에는 계상을 했는데 ’95년도에는 미계상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8페이지, 하천부지 점용료 있잖아요. 94원인데 그 내역도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평방미터당 94원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00분의 30이 군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서정길  네, 박성엽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성엽 위원  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재정지 구입비 71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각 실과소와 읍면에 1부씩 주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각 실과소와 읍면을 다해도 71권까지는 안 가잖아요?
○ 기획실장 이준형  지방재정지는 각 실과소별로 나가고 소관부서에는 계별로 전부 나갑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비치용해서 71부를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과소는 실과소에 한부 씩 다 하되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세정계, 평가계, 경리계 같은데는 별도로 합니다.
박성엽 위원  몇부나 추가가 되겠어요? 10부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 아닙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10부가 더 되죠. 각 읍면의 재무계에 주는 것만 해도 26부가 되며, 23개 실과소니까  그것만 해도 한 50부가 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산계나, 기획계가 다 들어가야 되고, 통계계는 비치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료실에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71부가 됩니다. 아까 윤명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서관 관계는 무료랍니다.
박성엽 위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라든가 재정운영활동 특수활동비 등이 많이 나가 있으면서 왜 세금이 안 걷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 활동비는 초과될 수 없는 사항인데 감사나 예산, 세무부서는 5만원씩 기준을 해서 매월 지급이 되는데 세금 안 걷히는 것은 재무과에서 독려할 사항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이 사람들이 독려를 하는데도 기피를 하거나 정말 재정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 내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성엽 위원  과별로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비들이 몇백만원씩 되면서도 실적을 올리는데는 미진한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실장님께서 더 분발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여비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기준외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박성엽 위원  각 계마다 업무추진 여비들이 계상돼 있단 말예요. 기획실만 해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나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 기획실장 이준형  특수활동비는 예산 담당공무원 5만원과 법무담당공무원만 서 있죠.
황인남 위원  66페이지, 맨 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 특수활동비는 기획실, 내무과와 공보실 등 주요업무를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의 정판비 범위내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어 준 것입니다.
황인남 위원  업무추진비를 따로 세우고 있잖아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실과소에 서있는 것은 5급상당,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한분에 5만5,000원씩 한달,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서 있습니다. 그외에는 실과소의 업무추진비가 pull적 성격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시상금이나 기념품조로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것이지 이 특수활동비처럼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 인구주택 총조사원 170명이 된 것으로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 통계계장 한재희  공무원이 아니고 내년도에 각 읍면에서 조사할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4,000명에 1명씩 세운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7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4억4,000만원이나 반환이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낮고 국·도비를 따오려면 가서 사정도 해야 하고 하는데,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집행잔액이니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5억을 가져왔는데 4억3,000에 공사를 했다든가 4억에 했다든가 하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사업비가 합쳐서 남은 돈이 4억4,000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죠
박성엽 위원  남은 액수가 이렇게 억단위로 똑 떨어지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설계변경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도 많고 한데···.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이 다 들어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성엽 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이라든가 모든 공사의 잔액이 합산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위원장 서정길  총공사비의 입찰잔액은 물론 법적으로 심의가 돼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건대 될 수 있는한 큰 돈을 반환하기보다도 공사나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안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설계변경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공사비뿐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온 것을 전부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다른 비용도 국비나 도비로 내려온 것중 나머지를 모아 군 전체로 한 것이 4억4,000이라 이것이지요. 이런 것은 다음년도에 반환하게 됩니다.
○ 위원장 서정길  설계변경시에는 공사를 연장해 주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그렇지요.
○ 위원장 서정길  해 주었을 때  공사의 물량에 의해서 해 줍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법정기간에 따라서 해 주겠죠.
○ 위원장 서정길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이다, 또 100만원을 주었을때 공사기간이 3개월이면 거기에 어느정도 플러스를 해 줘서···.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죠. 그것은 그당시 공사의 현황을 봐서 공사기간을 연장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면 그대로 하고 부득이 변경함으로써 그 기간내에 완공이 안될 사항이면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 주죠.
○ 위원장 서정길  공사는 최저입찰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어쨌든 설계변경사항이 나오면 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사항이 안 나오면 그대로 해야겠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니까요.
윤명길 위원  64페이지, 예산서 제조있잖아요. 의회제출용과 업무용의 단가차이가 왜 나는 거에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제출용에서 50부라는 것은 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50부 단위로 인쇄가격을 정하는데 50부일 경우에는 인쇄가격이 비싸고 80부를 하면 인쇄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100부 하면 더 떨어집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금액이 업무용이 1만 8,000원이고 의회제출용은 2만원이니까 업무용으로 해서 처리하라는 소리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 50부 이상은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돈이 더 들지요.
황인남 위원  의회제출용을 업무용과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하느냐 이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업무용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못써요.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안이죠. 확정이 되면 예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예산담당공무원이나 법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있었습니다. 감사, 법무, 예산, 세정은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 기획실장 이준형  법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예산, 감사, 세정은 5만원씩 지급이 돼왔고요. 법무와 저희 전직원들한테는 3만원씩 특수활동비가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성엽 위원  62페이지, 제3섹타사업추진 공청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준형  제3섹타사업은 민·관공동합작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려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3섹타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3섹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해외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모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관계분들과 공청회라든가 회합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심이라든가 식대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작년도에는 추진을 안한 것이죠?
○ 기획실장 이준형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도부터 제3섹타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가 몇군데가 되질 않습니다.
유광상 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죠. 빨리 발굴해서 해야죠.
유광상 위원  아직까지 안하고 지나왔잖아요?
○ 기획실장 이준형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 기획계장 김학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도비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3섹타사업이라는 것은 지방단위별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공영개발계에서 하는 것이 아녜요.
○ 기획계장 김학배  공영개발은 저희 군자체내에서 하는 것이고 제3섹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출자를 한다든가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26페이지 입장료에 마니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말예요. ’94년도에는 500원으로 했는데 올해에 450원으로 한 것은 뭐에요? ’95년도에는 450원을 해놓고 ’94년도에는 5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개인과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해서 추정금액을 넣은 것인가 봅니다. 단체는 400원이고 개인은 500원이니까 450원으로 계산한 거에요.
  그래서 전적지입장료같은 것도 평균치를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적지의 입장료가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311원이라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세입관계는 세입부서에서 통계를 하고 예상을 해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건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평균해서 나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명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올려서 하라고···.
심홍택 위원  단체와 일반하고 차이가 있었을 것이 아녜요. 작년에도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계장 김학배  세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지 내년 연말이 가도 이 금액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 이상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500원으로 잡다보니까 세입계획이 미스가 되어서 450원으로 추정치를 내는데 단체 400원과 개인 500원의 중간치인 45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작년도에는 개인 것만 해서 500원으로 잡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져서 금년에는···.
윤명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상수입 잡은데에도 못 미쳤다는 거에요?
  작년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것을 해서라도 수입을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세입은 공보실에서 안을 해가지고 세입부서인 재무과 세정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치기도 뭐해요.
유광상 위원  마니산에 관광들을 와가지고 강화에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데 450원 받아가지고 뭐 해요? 다른 곳은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데 왜 못 받아요?
○ 위원장 서정길  어디든지 500원짜리 입장료는 볼 수가 없어요. 강화는 문화재보호라고 해서 정부에서 크게 보조도 안해 주고 말이지···.
박성엽 위원  68페이지, 통계연보 발간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200부씩 발간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아요?
○ 예산계장 장정헌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로 나갑니다. 경기도 36개 시군에 전부 나가야 되고 도에도 비치용으로 12권이 나가고 해서 부수가 많습니다. 어느 기관이고 전부 나갑니다.
박성엽 위원  타 시군에도 나가고 각 읍면에도 다 나갈 것이 아녜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유광상 위원  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도·군정 구호현판제작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상황판 제작도 그렇고요. 국정지표가 대통령이 한번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년 바뀝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국·도·군청 구호현판은 예를 들면, 지사가 바뀐다든가 군수가 바뀐다든가 하면 구호가 바뀝니다. 한달만에 바뀌든, 두달만에 바뀌든 일단은 구호가 바뀌니까 그것은 도저히 안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상황판 제작은 수기로 변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해논 현황판을 안고치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번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바꿔서 나가야 돼요.
유광상 위원  변동사항은 인구나 줄고 늘지, 그것을 다시 써서 넣으면 되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다 바꿔야 됩니다.
윤명길 위원  26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보면 주차료가 작년도 예산에는 1,500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1,200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이 아까하고 똑같은 예인데요. 시간별로 주차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당초 공보실 실무자들이 작년과 금년에 평균하여 계상한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윤명길 위원  그러니까 세운 것에 못미치니까 이렇게 한 것이군요.
  이것도 올려서 조례로 제정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 기획계장 김학배  올리는 것도 마니산이나 전적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욕심에는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데 전적지같은데는 승인이 잘 안됩니다.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마니산은 국민관광지이고 전적지는 국민교육장이지 너희들 돈벌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싸움도 많이 하고 올리기도 많이 올렸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의보조라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이 섰었고 올해는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실장 이준형  작년에 5,000만원이 금년에 3,000만원인 것은 보조를 될 수 있는 한 억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단체의 pool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임의보조는 어디에 쓰는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저희가 도와 주어야 할 단체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쓰는 것입니다. pool보조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꼭 하게 될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안 세워 놓으면 어디에서 줄 데가 없어요.
유광상 위원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필요하다는 것은 뭐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러니까 예산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줄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ool로 세운 것이죠.
윤명길 위원  31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분뇨수거료 수입에 1,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 기획실장 이준형  존치과목입니다.
  1,000원이라도 세워 놔야 되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기획실에서 일도 많이 하지만 국내여비가 3,000만원이 넘게 계상이 됐어요?
○ 기획실장 이준형  pool 경비입니다. 공무원 전체적인 것에 대한, 별안간 차출이 돼서 1주일이상 특감 나오는 것이나 장기출장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예산서에는 다른 실과소에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여비이고요.
박성엽 위원  기본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업무추진비는 봉급을 못 올려주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다만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더 타는 거에요.
  기본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여비 이상은 더 세워줘도 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5만원 하는데 10만원이 있어도 그것은 5만원 못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세워줘도 소용이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니까 pool 여비로 기획실에 세워 놓은 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800여명의 공직자가 출장을 가거나 무슨 차출이 있거나 할 때는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정상적인 여비는 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든 안가든 주는 것이죠.
○ 기획실장 이준형  가든, 안가든이 아니죠. 가야죠. 출장명령부가 있는 걸요.
류동환 위원  세입은 기획실에서 다 수립을 하는 거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세입은 재무과에서 수립하는 겁니다.
류동환 위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노상주차장 3,000만원이 나와 있죠.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준 거에요? 작년에는 5,100만원인데 금년에는 물가도 올라가는데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뭡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는 것이 실례입니다. 또 저희같은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세입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나 2,000만원 걷은 셈치더라도 종말추경쯤 가면 어쩔수 없이 다 들어오는건데 그래도 살림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줄여서 하는 거에요.
류동환 위원  작년에 5,1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줄어 내려가니까 묻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세입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문화공보실> 
(14시)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80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군정홍보활동비 200만원 세운 것이고 군정홍보활동추진비해서 280만원 세운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특수활동비는 내용 그대로 저희가 어떤 지출증빙서없이 처리할 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활동추진비는 출입기자가 14분이신데 그분들하고···.
윤명길 위원  접대비···.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일간지 기자가 10분하고 주간지 기자가 4분해서 14분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화대교 아취정비에 대해서 3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현 대교에 새로 정비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강화대교 아취는 강화군을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아취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또는 기관장이 바뀔때마다 군청에서 추진하는 군정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한번씩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또 시설물에 일부 하자가 있거나 할때에 보수내지 새로운 군정구호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아취자체기 쇠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기둥은 콘크리트고, 위에 아취부분만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그 자체를 변경해서 보완해 가지고 방법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아취보다 규모를 크게 한다든지 새로운 형태의 아취를 고안한다는 것이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신강화대교가 ’96년도에 완성이 되면 그때가서 신강화대교 쪽으로 아취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알겠습니다. 심홍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58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화문석아가씨선발대회, 강도문화재행사는 그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무엇을 특별히 더 보완을 했다든지 무슨 시상금을 높였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해도 강도문화재나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강화군 문화원에 보조를 해줘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것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직접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심홍택 위원  화문석아가씨선발대회니 이런 것은 그전에도 문화원에서 지급이 됐던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85페이지에도 보시면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자 보상, 농악경연대회 시상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사업계획 자체를 문화원에 다 주고 예산도 줘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집행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보실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다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께 편성을 했습니다.
윤명길 위원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에 참가자 보상해서 한복, 수영복, 40만원씩 20인에 800만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개인적으로 참가를 하려면 한복도 새로 해 입어야 되고 양장도 새로 하나 해 입어야 되고 여러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출전을 할때 1위에 입상을 하지 않는한은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고 판단이 되어서 참가자한테 최소한으로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인천 통합이 3월 1일부터 현실화 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지방자치에 대비한 조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강화뉴스같은 것은 강화에서 유일하게 강화뉴스를 발간하는 것인데 이것을 키워주고 권장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최하위로 떨어졌네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신문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50부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단계적으로 부수를 올려준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뉴스가 창간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50부로 계상을 했고 앞으로 강화뉴스가 지역신문으로서 완벽한 대변지가 되고 군민을 위한 홍보지가 될 때에는 부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강화사람의 자존심이라도 살려야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 나갈때 이것이 조정이 안되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앙지로는 서울신문과 나머지는 지방지로 총 1,75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8,587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에 통합이 되고 또 신문이 워낙 많이 때문에 신문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저희가 직보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도 부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종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을 시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월간도서도 그래요. 앞으로 인천과 통합되는 과정을 생각지 않고 경기연감이 100부 올라와 있고, 월간 경기회보, 월간신경기, 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인천통합이 되었을적에 인천에 월간지나 신문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예산만 더 지출이 되는 사례가 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정을 해줘야지.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인천시로 통합이 되면 인천시 공보관실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다른 공보방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후에 인천시 공보관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일정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조정토록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런데 작년예산보다 오히려 3,207만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월간도서 부분에서 일부 신규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광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조정을 한다면서 증액이 됐으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거기서 3,000여만원 들어간 것은···.
유광상 위원  3,207만6,000원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전체적인 일반 운영비에서 3,2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79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 영화제작 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외에 주간지, 월간도서구입비, 새로 생겨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유광상 위원  군정홍보영화제작을 작년에는 안 올렸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없었습니다.
박성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수정을 해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윤명길 위원  강화뉴스는 50부밖에 안했어요. 지역신문을 더 해줘야지.
박성엽 위원  강화신문이 하나 나왔는데 체면이 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신문은 다 증액을 해주고 강화뉴스는 50부밖에 안 했다는 것은···.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안을 협의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득한 다음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수정안을 제출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정부차원에서 민간인 보조를 줄인다고 하는데 83페이지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은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광상 위원  문화원 보조는 정액이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유광상 위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지원이라고 합해서 나왔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은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가지고 강화문화원에서 지역적인 문화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고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지원 1,200만원은 지금 저희군에 민속놀이로서 ’77년도에 시파래 전국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삼량고등학교에서 그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조로 6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 600만원은 ’86년도에 제2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용두레질 노래를 강남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계속 전수해 가지고 맥을 이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6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총 1,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명길 위원  94페이지, 피복비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옷이라고 사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인부들에게 넉넉하게 지원을 해줘야 옳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윤명길 위원  예산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동잠바가 6,920원이라는 것은···.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윤명길 위원  자꾸만 예산부서 따지지 말고, 예산계장님 이것을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산업과에서도 농가달력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1,500만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아직까지 기존에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관광안내 책자든지 팜플렛 등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자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 사진이 오래되고 질이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강화사진 전국 사진공모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사진작가들을 동원해서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한 130여점 채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화보도 만들고, 달력도 만들고 우편엽서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우리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선작 달력제작 용역비로 못 박았습니다만 꼭 달력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심홍택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서울에 강화출신 사람들이 교사내지 교원으로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화에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고 있지만 홍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화에와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화에 대한 것을 한번 책자를 만들테니까 강화군 공보실에서 도와 주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어떻게 관외에서 제작되는 것을 특별히 도와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윤이남 선생이라고 계신데 한 학교에서 한번만 와도 수천명이 오는데 특별하게 강화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강화로 가야된다는 것을 종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책자를 잘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계통을 통해서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학교에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강화에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계획해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는 각급 학교에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화관광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새롭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각종 관광업소, 또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사진작가 협회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작품을 접수토록 하는데 강화와 관련된 사진은 개별해서 4개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관광명소분야, 강화특산품분야, 전통문화예술분야, 기타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하는 분야에서 4개 분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8개월동안 작품을 접수, 11월에 심사를 완료하여 사진작가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시회도 실시하고 강도문화재행사시에 사진 작품전을 실시하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다음에 사진 원판과 판권소유를 인수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2,500만원을 가지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유총연맹 보조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것도 금년에 1,210만원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40%만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추경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것은 다 지원이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지침이 40%만 주라고 도에서 오는 바람에,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신문지상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95년도부터 관변단체지원을 전면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그런데 아주 깎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세워 주든지 하지 이렇게 했냐, 저는 그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아니,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 예산계장 장정헌  지침에 내려오기를 어디는 몇 %, 어디는 몇 %, 어디는 없애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89페이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추정치입니다. 금년의 경우 10회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과 통합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개발이 활발히 될때 강화는 곳곳에 향토유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우선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공보실로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중에 민간인이 3분 있습니다. 민간인은 향토유적보호회에 참석하실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문화재 관련 협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18회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97페이지, 함허동천야영장 관정보호책설치, 마니산 및 함허동천 야영장 표지판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것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호책이 한군데가 아니고 함허동천야영장에 관정은 정수사 입구에 2개소가 있고 함허동천 바로 입구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에 고압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접근을 할때 잘못하면 감전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표지판은 마니산에 하나가 있었는데 인조목이라고 시멘트로 되어 있었는데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니산보완개발공사로 야영장 확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한군데 설치코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함허동천야영장은 표지판이 없습니다.
  진입로에 설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주차비나 입장료 같은 것은 올리지 못하게 규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강화군에서 거기다 투자만 자꾸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를 하루종일 주차해도 1,000원인데 그렇게 싼 곳은 강화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의 관광지 입장료나 주차료 등을 전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코 저희군의 입장료나 주차료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중상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도 하루종일 주차해도 1,000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런 것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강화군에는 전적지다, 문화재다, 뭐다해서 관광지로서는 죄다 그런 것으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내에 모든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10%까지 인상하는 것은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 이상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과 맞물려서 승인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심홍택 위원  물가정책하고 주차비 받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서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니산 관광지하고 함허동천에서 금년도에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를 뺀 것이 11월 20일 현재 9,700만원에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홍택 위원  직원 급료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급료를 제하고 순수익이 9,700만원 됩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7분)


  <지적과> 

(14시 39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의문나사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210페이지, 운영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누가 받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공시지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은 공시지가 심의나 예시의 심의위원회때 드리는 수당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내무부 과표토지등급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황인남 위원  212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에 따른 등기우편료 279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끝나는 부동산특별조치법들은 일단 접수를 하면 전 소유자한테 아무개 땅을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신청을 했으니 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이의를 해라 하고 특별조치법 신청한 사항을 전 소유자한테 등기로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의가 없어 공고가 끝난 다음에는 신청인한테 찾아가라고 등기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드는 우편료입니다.
황인남 위원  그런데 금년말까지는 접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런데 올해에 접수해도 2개월, 12월30일날 접수한 것은 2개월 공고를 해야 되니까 ’95년도까지 가죠. 또 반송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또 우표값을 내야 돼요. 930원은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2분)


  <사회진흥과> 

(14시 46분)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서정길  네, 유광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광상 위원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국민운동추진홍보물, 자연보호활동수거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 국민운동추진활동여비, 국민운동지원활동비, 맑은물가꾸기사업추진활동비, 다음 페이지 자연보호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문제고 환경문제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그것은 실과별 사무분담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위원  156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해서 50개소로 나와 있는데 수리한 다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105개소가 있는데 1년에 한두번씩 도색 등을 하는데 어느 곳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윤명길 위원  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군수님이나 부대차원에서 배려해서 양사에 버스가 다니게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마지막 주차장이 되는데 승강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맣게 대기소라도.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예년에도 새마을지도자대상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지금부터 4년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서 자격기준을 설정해서 대상 한사람, 금상 세사람해서 대상에게는 금 20돈중, 금상에는 50만원 상당에 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회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행을 안하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아직 안했습니다. 자격기준을 지회에서 조사를 해서 미달되면 안하는 것으로 적합한 사람이 나오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작년 예산보다 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예산은 지도자수의 7%에 해당됩니다만 지도자 생활을 3년 이상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강화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보다는 강화에 고등학교가 싸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159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금이 4개소에 2,000만원이 섰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95년도에는 선원, 화도, 송해,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1개소에 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많이 책을 사줍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책도 사고 시설비로 해서 선풍기나 책장 등을 사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위원  160페이지 보면 지방교육에 중앙교육, 지방교육해서 세워 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앞에 보시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데 159페이지에 있는 군남녀회장 및 공직자 2박3일, 이런 것은 지도자들이 가실때 여비조로 점심 잡수시라고 나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교육원에 교육비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은 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교육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16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3건해서 예산이 섰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해서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올리라고 그래서 맞춰서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것이 1억씩 3개소를 했는데 한 장소에 2억원짜리를 해라 해서 그랬더니 2억원은 말고 먼저 1억원짜리를 해라 그래서 하점면, 선원면, 내가면 세곳에 책정이 됩니다.
  각 읍면에서 1개소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우선 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황인남 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사업효과라든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황인남 위원  우선순위는 안된 데를 해야지 우선순위지···.
박성엽 위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자리가 우선순위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자리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새마을 방식으로 토지를 기부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사업 등과 중복을 피하느냐고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똑같은 성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도비 40%, 군비가 60%입니다. 방학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윤리, 도덕, 한문 등등 예절교육을 하시는데 읍면별로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16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석모3리 도로포장외 8건이 들어가 있는데 면별로 몇건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1개면에 각 3건씩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174페이지, 강화군체육대회 개최해서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순수한 체육대회에 각 시·군이 공히 2,000만원씩 있는 것입니다.
황인남 위원  공보실과 내무과에도 있고 예산이 반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군민체육대회 한번 하는 데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이것은 순수한 체육행사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얼마를 줘라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액으로 해서 나오고 군민의 날 행사는 얼마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실과 내무과의 군민의 날 행사하고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로 돈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황인남 위원  같이 쓰는데 여기 1,000만원 저기 1,000만원 이렇게···.
○ 예산계장 장정헌  진흥과에서 순수한 체육행사만 하고 공보실에서는 문화행사, 내무과에서는 시상식 등을 하기 때문에···.
유광상 위원  문화 및 체육비에 9,730만원이 섰는데 강화군을 대표하는 체육을 육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강화군을 이름내고 대표하는 체육을 육성한 것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국민학교, 중학교에 양궁, 강화중학교에 축구부 꿈나무를 발굴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을 하는 명문학교가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중학교까지 잘 키워 놓으면 좋은 학교로 스카웃 되고 강화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심홍택 위원  본위원이 불만스러운 것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양궁같은 것은 돈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대중적인 체육은 지원이 안되고 특별한 곳에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체육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양궁은 활 하나만 살려도 100만원이상 가져야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심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강화여자중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약간씩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장내소란)
차의남 위원  위원님들 말씀은 무엇을 뚜렷하게 지원을 해서 강화를 위해서 확실히 실제 하는 것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심홍택 위원  강화가 부자가 돼서 그런지 돈많이 들어가는 경기는 점수가 좋다보니까 지원을 해주게 되는 모양인데 진흥후원회비를 사용하는 것도 양궁과 축구부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화군민이 지금 여기에만 삽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골고루 체육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어떤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윤명길 위원  학교는 당연히 더 해줄 수 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회지원을 하지만 뚜렷하게 되는 것이 없이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고 생활체육도 중요합니다만 도단위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명맥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출전만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못 올려서 죄송스럽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재무과> 

(15시 16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의 ’9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 있는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이 지금 하점면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평가계장은 현재 감사를 달성군에서 하고 있고, 관제계장은 오늘 법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장과 경리계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 위원  182페이지, 재산세처리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은 전산처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산관계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재산세 같은 것은 전부 경기도면 경기도, 내무부면 내무부에 전국적인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디스크를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줘요. 그 부담금입니다..
유광상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녜요.
○ 재무과장 김문수  자동차세 같은 것도 분기별로 위에서 만들어서 전부 내려보내 주어서 그것에 의해 컴퓨터에 해서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183페이지, 맨아래 하단에 쓰레기 운반차량 길상, 내가, 삼산에 3대로 정수물품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대당 3,000만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네,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얘기해서 없는 데를 주는 식으로 일단 3대를 사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지금 있는 차량은 폐차가 안되지요?
○ 재무과장 김문수  지난 것은 폐차하는데 현재 지난 것은 없고 강화읍만 폐차가 있고, 다른 면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길상, 내가, 삼산으로 보고 나중에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길상, 내가, 심산에 준다고요?
○ 재무과장 김문수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몇군데 없는 곳에 하나씩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윤명길 위원  20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사소방시설보수해서 있고 청사전기시설보수라고 여기에 넣었는데 ’94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왜 또 들어갔죠?
○ 재무과장 김문수  이번에 청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적지 매각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5층에 100평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조립식으로 짓는데 조립식도 일반창고 모양으로 짓지 않고 김포에 가시다 보면 일반건물 같으면서도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있어요.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소방시설,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작년도에는 무엇을 해서 했나요?
○ 재무과장 김문수  작년도에는 청사에 있는 것을 일제 보수한 것이죠. 이번에는 5층이 올라가면서 보수하는 것이고···.
윤명길 위원  작년에 1식하고 10회로 넣고 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해서 1식을···.
○ 재무과장 김문수  여기도 청사전기시설보수 1식해서 500만원이고 소방시설보수는 10회로입니다.
윤명길 위원  작년에 청사정비 보수공사를 500만원해서 1식해서 했는데···.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본청 청사에 소방시설을 다 하는 것이고, 올해는 전기보수 1회하고 청사보수 소방시설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게 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5층 증축할때 사용할 것이죠?
○ 재무과장 김문수  네. 5층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199페이지, 청사보일러 연료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청사보일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만큼 규모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대기실과 정문의 연료비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50드럼씩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547만원 정도면 100드럼이 되는 것이 아녜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50드럼씩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생각하기에 좀 많은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김문수  정문은 24시간을 써야 하고 1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심홍택 위원  이것이 보일러죠?
○ 재무과장 김문수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로 되어 있어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울때는 약하니까 난로를 하나 더해 주었어요.
심홍택 위원  예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 재무과장 김문수  내년 하반기부터 기름이 자율화 된다니까 이것보다는 적게 쓸 것 같아요. 싸지는 것으로 보니까요.
심홍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50드럼씩 해서 100드럼을 쓴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 재무과장 김문수  기준은 105일로 되어 있는데 과다계상하셨다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봄, 가을에도 사실 쌀쌀하면 돌리긴 돌린다고요.
유광상 위원  105일이라 해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달밖에 안 됩니다.
  초가을하고 봄이 되면···.
○ 위원장 서정길  189페이지, 현미경 미생물관찰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현미경이 아직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없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쓰는 것인데 위생처리장을 해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광상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라고 해가지고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전부 차입을 해서 썼습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건물 공증한 거기에서 일부는 돈을 주고 일부는 부담해 가지고 집을 지은 거에요.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빚지고 지은 거에요. 차입금 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들어가야 돼요.
유광상 위원  청사신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비라고 하니까 고치는 것으로 알았어요.
○ 위원장 서정길  더이상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내무과> 

(15시 36분)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명길 위원  125페이지, 직장체육행사실시 지원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봄하고 가을에 두번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허동천에서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화하는 뜻에서 실과소별로 행사를 치르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그밑에 직장취미모음 활동지원해서 200만원 세운 것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군청내 산악회라든지 취미클럽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광복회원 참가자 급식이라고 해서 2만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참가자 급식이 2만1,000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은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원이 중앙행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가서 자고 먹고 하는데 2만1,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면마다 1명씩 있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회원명단이 있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무관의 하루여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134페이지, 자매결연군 방문민간인 실비 보상해서 20명이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몇분 안 가셨는데 ’95년도에는 왜 많은 인원을 세웠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지난번에는 17분이 갔었습니다. 이것은 3개군이 협의하에 참석인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해서 충분히 세우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122페이지 방범원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심도파출소에 있는···.
윤명길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말입니다. 미화원은 1만3,000여원이고 이런데는 8만여원씩 주었는데···.
○ 예산계장 장정헌  그것은 시정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많고 해서 그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심홍택 위원  동잠바도 여기는 4만여원이고 미화원은 6,000여원이니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박성엽 위원  132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공무원교육훈련위탁금이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유치현  공무원 교육훈련을 하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산이라든가 그런데 사람들을 위탁해서 훈련시키는 비용입니다.
윤명길 위원  135페이지, 종합서고 핸들식 모빌랙 설치해서 2,600만원이 섰는데 무엇입니까?
○ 서무계장 이재웅  서류의 양은 늘어나는데 문서보관창고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장소를 많이 이용하려다 보니까 좁혔다, 넓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윤명길 위원  책꽂이 같이 생긴 것을 말합니까?
○ 행정계장 유치현  핸들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149페이지, 어선신고소장 수당해서 10인이 있는데 각 초소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어선신고소가 항포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동검도, 창후리, 월선포, 남선포 등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이 되어서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140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억3,518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계장 유치현  대민활동비 3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인당 3만원씩.
유광상 위원  특별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수당은 없습니다.
유광상 위원  세무직이나···.
○ 행정계장 유치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감사, 세정, 법무직에는 5만원씩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150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도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불입해 두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어디에 가지 않아도 다시 불입하는 것입니까? 출자금 내듯 그냥 내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출자금하고 같은 것입니다. 각 시·군이 같습니다.
황인남 위원  149페이지, 비상출동 전경특식비가 연 17회로 되어 있는데 출동하는 것이 17회까지는 안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도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인데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분기별로 전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그위에 일반수용비에 표어 제작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것도 경찰서에서 반공표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148페이지, 국내여비해서 감사활동여비기준해서 나왔는데 감사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각 읍·면에 갈때 만원씩 해서 식대나 여비로 쓰고 어떤 기관에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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