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5일 (목) 10시 28분
장 소 : 의회사무실
- 의사일정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심의의건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5차예결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신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는 12월 16일 오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부터 사회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신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는 12월 16일 오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부터 사회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위원 221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기능 보강비가 국비인데 거기에 다 보강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이 돼서 강화에서 쭉 살면서 가장 의구시 되어 왔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거기에 가봤었는데 그때가 5월달이라 날씨가 더운데도 전부 감방생활을 해요. 창설당시 9명이 있었던 것은 장기 환자로 작년에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이상기온으로 다른 곳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한사람밖에 사고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을 우선 냉·난방을 완전히 하고 감옥생활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강당,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도 확보해서 그안에서 넓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사진을 찍고 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이 돼서 강화에서 쭉 살면서 가장 의구시 되어 왔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거기에 가봤었는데 그때가 5월달이라 날씨가 더운데도 전부 감방생활을 해요. 창설당시 9명이 있었던 것은 장기 환자로 작년에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이상기온으로 다른 곳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한사람밖에 사고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을 우선 냉·난방을 완전히 하고 감옥생활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강당,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도 확보해서 그안에서 넓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사진을 찍고 해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 심홍택 위원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식비라고 해서 1,800여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의 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목이 다음장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설환자에 대해서 1인당 82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바뀌면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목이 다음장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설환자에 대해서 1인당 82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바뀌면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225페이지, 공설 및 공원묘지 경계측량 수수료해서 있는데 작년도의 예산에도 세워서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또 측량을 해야 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가 공설묘지 55개, 공원묘지 5개 합해서 60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14필지가 남아서 내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윤명길 위원 양사의 한기영씨가 측량을 했는데 말목을 안 박아서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 측량된 것은 소용없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말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저도 한기영씨가 얘기를 해서 몇군데 가봤는데 측량 당시 나무에 파란헝겊으로 경계측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단의 말목을 내년에 준비해 가지고 경계를 박고 다음에 나무를 베고 하면 관리상태가 부실했던 공원묘지가 어느정도 면적도 회복하고···.
○ 윤명길 위원 그것을 박아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 사회과장 유성근 측량은 올해 10필지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하질 않고 일부씩 해 왔습니다.
○ 윤명길 위원 226페이지, 급량비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원 급식했는데 위생단속 일반운영비 여비 목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녜요.
○ 사회과장 유성근 네, 그래서 위의 급량비 300만원은 연말이기 때문에 들뜬 분위기로 해서 12월달, 1월달에도 계속해야 되고 추석이나 정월달에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제1시, 2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야식을 먹여주지 못하고 저녁만 먹여줬습니다. 한 1회당 우리 직원과 읍면 직원 20명씩 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의 요구를 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밑에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 사회과장 유성근 단속여비는 저희가 밖으로, 타시군으로 나가야 돼요.
○ 윤명길 위원 올해가 작년보다도 많이 세웠더라고요.
○ 사회과장 유성근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급량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있어요. 이것밖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계상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실적이 있든 없든 읍면직원을 부르면 저녁을 먹여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일 하라고 지시는 내려오고 있고 실적보고는 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여주고 11시, 12시까지 읍면직원을 붙들여 놔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유광상 위원 228페이지, 보상금에 고용촉진 직업훈련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68인, 도비·군비가 6명인데 6명에 대한 것은 396만1,000원으로 6명은 다른 교육입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제 직업훈련중 국비사업은 전자, 중장비, 운전, 컴퓨터에서 학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요. 밑의 도비사업은 도에 농공훈련소가 있어서 농기계류는 도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해서 이 사람들은 두가지로 분류해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류는 농진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제 직업훈련중 국비사업은 전자, 중장비, 운전, 컴퓨터에서 학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요. 밑의 도비사업은 도에 농공훈련소가 있어서 농기계류는 도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해서 이 사람들은 두가지로 분류해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류는 농진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6명에 대한 것은 농업관계고 위의 것은 산업···.
○ 사회과장 유성근 중장비, 컴퓨터 등 학원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수당이 2인에 50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유성근 이것이 작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에 저희가 신설했는데 의료보호심사 위원이 5명입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저하고 보건소장 등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는 의사회 회장으로 의사 두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60회 정도를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 회의는 의료보호환자가 입원을 했다가 1달이 넘으면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줘야 합니다. 병원에서 승인요청이 오는데, 입원했다가 기간이 돼 가지고 강화병원장이나 외래병원에서 이 사람은 더 있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의사 두분이, 보건소장까지 3명이죠.
이 양반들과 진지하게 의논해서 연장해 주자, 이 정도면 안해도 되겠다하면 저희가 국비로 진료비주는 것을 더 연장 안해 주고 끊고 하는 회의를 1주일에 한번정도로 한사람이건 두사람이건 계속해서 민원처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의사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과 진지하게 의논해서 연장해 주자, 이 정도면 안해도 되겠다하면 저희가 국비로 진료비주는 것을 더 연장 안해 주고 끊고 하는 회의를 1주일에 한번정도로 한사람이건 두사람이건 계속해서 민원처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의사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5명이 하시는데 민간인 두분만 수당을 준다고요?
○ 사회과장 유성근 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 류동환 위원 심야퇴폐업소가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속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범위요? 범위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전 강화군대상으로 하고 있고….
○ 류동환 위원 전대상으로 하는데 무엇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심야단속을 하느냐는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심야는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이발소는 9시까지다. 이·미용실은 10시까지다 하는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이 심야고, 다음에 변태업소는 업을 변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이 심야고, 다음에 변태업소는 업을 변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심야·퇴폐업소 단속 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씩 12명이 한달에 4회인데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 사회과장 유성근 그래서 12월간 3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운영을 하죠.
○ 류동환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계산이 잘못 나온 것이죠.
○ 사회과장 유성근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예산계차석 한은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강화군에 총 4,300만원의 정액이 정해 있습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럴 것 없이 여비에 몇명해서 한달에 4번, 12달 지급한다고 가격을 정해 놓았을 것이 아녜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계산착오였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아니, 제가 착오를 일부러 시킨 겁니다.
○ 류동환 위원 착오를 일부러 시키면 되나요. 계산을 맞게 해야지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4,3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 얼마나 남아서 맞추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계산을 딱 맞춰놓고서 해야지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딱 떨어지지가 않는 금액이더라고요.
○ 류동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몇 명을 더하면 된다 이겁니다. 11월달에는 강조기간이니까 두번 더 넣으면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야지.
○ 황인남 위원 현재 공동묘지나 공원묘지에 매장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매장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가족묘지···.
○ 황인남 위원 가족묘지는 된 자리만 되는 것 아녜요?
○ 사회과장 유성근 신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하점면 부근리에 군사협의 받고 인허해서 가능여부 확인을 해 가지고 가족묘지를 해 주었습니다.
○ 황인남 위원 묘지허가 받는데 평수제한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평수제한은 가족묘지는 문자 그대로 가족묘지로 되기 때문에 누구 누구 묻겠다해서 직계 할아버지, 부모, 나해서 계획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이웃사람 묻겠다하는 그런 것을 안되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이웃사람 묻겠다하는 그런 것을 안되고요.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는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의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사회과는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의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산업과>
(10시 46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21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말입니다. 이것이 주간지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농어민후계자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농어민후계자에게 1인당 1부씩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의원들한테도 얼마전부터 그게 와요!
○ 산업과장 곽노중 의원님들께서는 농어민 신문이 안 갑니다.
○ 농정계장 이응식 농어민후계자 신문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보내는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은 농어민후계자한테 1부씩 보내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 박성엽 위원 286페이지, 순무식품개발용역비가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우리가 ’94년도에 순무를 강화특산품으로 육성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순무를 김치재료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김치공장, 또는 순무를 이용한 식품을 개발해서 순무 소비를 확대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무를 이용한 음료수, 또는 과자류해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야만 순무를 보다 확대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무를 육성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만 이용을 해서 순무를 홍보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과 보다더 과학적인 자료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예정으로 그쪽과 협의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무를 육성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만 이용을 해서 순무를 홍보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과 보다더 과학적인 자료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겠다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예정으로 그쪽과 협의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윤명길 위원 순무농가에서도 ’94년도에 많이 팔고 했는데 관에서는 홍보만 해주고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군예산도 없는데 ’95년도에 또 세워서 해줘야 됩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본인들이 순무를 개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농협같은데서 이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농협에서는 이것을 할 단계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협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새로운 식품까지 개발할 그런 의향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 윤명길 위원 강화단위조합에서 많이 팔고 없어서 못판다고 그러던데요.
○ 산업과장 곽노중 파는 것은 그렇습니다. 50㏊ 예상을 했었는데 애당초 안 팔린다고 해서 싸게 파신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은 밭에서 2,000원에 파는데도 없어서 못팝니다. 저장을 하셨으면 물론 손해를 안 보실 것인데 현재는 김치재료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농수산물 식품전시회에 가보니까 당근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또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서 즙 등 여러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순무도 과자를 만들고 즙을 만들고, 또 순무청을 갈아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는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순무를 더 많이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은 밭에서 2,000원에 파는데도 없어서 못팝니다. 저장을 하셨으면 물론 손해를 안 보실 것인데 현재는 김치재료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농수산물 식품전시회에 가보니까 당근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또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서 즙 등 여러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순무도 과자를 만들고 즙을 만들고, 또 순무청을 갈아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는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순무를 더 많이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 박성엽 위원 군수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특수시책이 하나씩 나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만 군수가 다시 갈리면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화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군수가 갈리면 또 유야무야되고, 이것은 예산낭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올해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 올해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하고 하는 얘기가 최소한 3년은 해야 한다, 3년 정도만 홍보를 중점으로 열심히 하면 강화쌀이 명성이 나듯이 강화순무도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바뀌시면 군수님의 시정에 의해서 특수시책 등이 많이 바뀝니다만 순무는 이미 주민들 소득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바뀌시면 군수님의 시정에 의해서 특수시책 등이 많이 바뀝니다만 순무는 이미 주민들 소득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내역이 있는데 전년대비 근 30억에 가까운 돈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농기계구입지원, 병충해방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에 나가는 돈하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위해서 나가는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농민의 피부에 닿는 지원이냐 아니면 어떤 몇몇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것이 위탁영농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영농을 하는 사람보다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도소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이분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설치해서 농가로부터 영농을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후에 연간 결산분석을 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적자냐, 흑자냐가 분석이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개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이분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가지고 설치해서 농가로부터 영농을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후에 연간 결산분석을 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적자냐, 흑자냐가 분석이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개선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적자다, 흑자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과 자기 자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람과 똑같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얘기는 확실한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보조받은 사람은 돈을 더 받고 자기 자금으로 하는 사람은 덜 받고 해준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몇몇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했으면 평당 50원을 받을 것 같으면 보조받은 사람은 우리는 보조를 받았으니까 40원이면 되겠다고 해야 되겠는데 일하기 힘든 것은 바빠서 못하겠다고 안 해주고 돈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자율적인 것이어서 통제를 못하고 있고···.
○ 심홍택 위원 자율적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농민이 조금이라도 득되는 것이 있어야지 오히려 보조를 해준 사람이 더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황인남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 황인남 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을 5,000만원 마련했는데···.
○ 산업과장 곽노중 농어민육성자금은 부담금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같은데 주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기금화가 되어서 기금이 농어민후계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금을 내주는 것이지 강화의 농어민후계자한테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정립이 되는지 모르지만 기금관리에 의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농기계공동이용지도육성에도 2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명칭이 바뀌면서 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만 아직 시행요령이 농수산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기계화영농단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농수산부에서 전업농을 확대하고 이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는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이것을 왜 하냐 하면 간략하게 공문나온 것을 보면 종전에 기계화영농단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는 새로운 시책이 보완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요령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전에 기계화영농단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농수산부에서 전업농을 확대하고 이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는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이것을 왜 하냐 하면 간략하게 공문나온 것을 보면 종전에 기계화영농단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이라는 새로운 시책이 보완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요령이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박성엽 위원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산업과에서 합니다.
○ 박성엽 위원 1개소당 5,000만원으로 지원액이 많은데요?
○ 농사계장 전광제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은 당초 1억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세부지침이 아직 다 되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는 과거에 하던 영농단 형식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대규모 영농단 5개소, 소규모 영농단 2개소로 저희군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전업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곽노중 전업농이 얘기가 많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진흥공사 김포·강화군지부에서 허가신청서가 이장님들께 날라오다 보니까 밖에서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았습니다만 최종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신청을 여기서 받아서 해야지 왜 거기서 받게 해요.
○ 산업과장 곽노중 단서에 보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마따나 시행요령이 변경됐다, 또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하는 것이 아직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운영하는데 농지구입자금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농지구입자금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에 영농규모를 늘리자하는 것이 정부시책인데 하여튼 지금 소규모 영농을 관둬라 하는 얘기거든요. 대규모 영농으로 가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하는데 지금 대규모로 해야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구입자금이 그런 의도에서 저리로 몇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금이 안 선데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달리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농어촌진흥공사를 다변화 한다해서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다시 시·군에서 최종결정을 본다고 공문이 나왔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물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하는 얘기도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할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오. 얘기해서 이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말마따나 시행요령이 변경됐다, 또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하는 것이 아직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운영하는데 농지구입자금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농지구입자금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에 영농규모를 늘리자하는 것이 정부시책인데 하여튼 지금 소규모 영농을 관둬라 하는 얘기거든요. 대규모 영농으로 가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하는데 지금 대규모로 해야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구입자금이 그런 의도에서 저리로 몇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금이 안 선데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달리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농어촌진흥공사를 다변화 한다해서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다시 시·군에서 최종결정을 본다고 공문이 나왔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물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하는 얘기도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할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오. 얘기해서 이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런데 결정도 안됐는데 신청은 농진에서 받아갔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진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끝에 가서 자기네들이 다할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와라, 이것이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진에서, 김포에서 다해 버리면 로보트만 않아 있냐구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도 안됐는데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농진에서 큰 소리해 가며 받으니까 기분 나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진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끝에 가서 자기네들이 다할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와라, 이것이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진에서, 김포에서 다해 버리면 로보트만 않아 있냐구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도 안됐는데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농진에서 큰 소리해 가며 받으니까 기분 나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해라, 작년에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시 바꾸려고 면사무소에 서류를 넣으니까 올해 해주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시킨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땅 사놓으면 된다고 해서 논 하나없는 사람들이 한 7,000평 사놔갖고 기계 신청을 해서 양사에 30대인가 들어갔다고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 산업과장 곽노중 저희군에서 신청을 받아도 하실 분은 하시는 것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해도 하실 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 윤명길 위원 농공에서 얘기가 땅을 자주 사주는 사람이 우선 농기계까지 드려라 이렇게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면에서 매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기계가 헐고 그러니까 기계를 바꾸려고 신청하고, 작년에도 6대인가 됐는데 2대는 올해 주겠다고 산업과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공에 가니까 자기들이 우선 받으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혼동해서 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김포에 가면 줄서 있어요.
○ 박성엽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왜 도서지역에서 진흥공사까지 찾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는 돈을 주는 자리인데 그런 권한을 진흥공사에 주게 되면 산업행정을 취급하는 곳에서도 전부 그리로 찾아가고, 그러면 말단 행정조직이나 지도소에서는 베푸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직접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계획을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그 문제는 심사를 강화군에서 한다니까 최종 심사규정을 잘 만들어서 각면에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금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농수산부에서 농진으로 직접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지시가 됐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 농진에 35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대요.
우리는 104개소거든요. 이것이 넘어오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지시가 됐다 했어요. 그런데 현재 농진에 35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대요.
우리는 104개소거든요. 이것이 넘어오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네,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이 문제는 예산하고 별관계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동환 위원 265페이지, 농산물유통정보 컴퓨터관리인부라고 그랬는데 계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이것은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물가를···.
○ 산업과장 곽노중 상여금은 4/12해서 1년에 4번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러니까 1년에 4번, 153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전체가 153만원이지요. 이것을 4번에 나눠 주는 것입니다.
총 300일 급여액 459만원에 153만원을 공무원들을 보너스 주듯이 더 주는 것입니다.
총 300일 급여액 459만원에 153만원을 공무원들을 보너스 주듯이 더 주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126페이지, 신농정 경제활성화 추가여비라고 해서 648만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3페이지, 1면1명품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63페이지, 1면1명품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곽노중 공무원들이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장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직원들 출장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 유광상 위원 신농정을 뭘 그렇게 연구했어요?
○ 산업과장 곽노중 신농정뿐만 아니고 농업분야에 대한 전체지요. 일일이 세분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면1명품지역특화사업은 질문을 안해도 말씀을 드려할 사항이었는데 화문석기계화하는데 나가보셨잖아요. 그것을 할 때 1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면1명품지역특화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보려고 도와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1억5,000만원을 받아줄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마지막 추경에 화문석단지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문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안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옹진하고 강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면서 그것도 거론이 되어서 일부 삭감이 될 것같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1면1명품지역특화사업을 5개소인가 6개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군데만 확정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3번 순위로 올라간 송해 것을 사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양도면에 야콘재배단지 하고, 강화읍에 시설채소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부담이 40%고 지원이 60%입니다.
○ 유광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송해면이라고 해서 물었는데, 재무과에 보니까 재무과에도 정수물품에 염색기계가 올라왔더라고요. 1억5,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때도 나가봤지만 나는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기대 안합니다. 화문석은 진짜 수공예로 이루어져야지 가치가 높고 정교한 것이지 이것은 돗자리도 아니고 화문석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근본적으로 화문석이 재무과에서 들어갔을 리가 없을 텐데요.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94년도 종말추경에 들어간 것일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94년도 종말추경에 들어간 것일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상수도 보호구역 축분퇴적장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국화리 저수지 주위에서 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축분을 쳐가지고 그냥 싸놓기 때문에 장마철에 흘러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지어가지고 그 안에 다 축분을 쌓았다가 썩으면 비료로 쓴다든가 비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사실상 1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철파이프에 비닐을 씌워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닐이 찢어지면 축산농가에서 다시 피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비닐이 찢어지면 축산농가에서 다시 피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 황인남 위원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봤지만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과연 실효성있는 예산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환경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가 넓지 않으니까 대단위 정화조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 다 집어넣어서 정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저수지 가장자리에 하수도파이프를 설치해서 저수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떠냐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환경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과연 돈 100만원 들여서 오폐수를 흘러내리지 않게 된다면 더 없이 좋지만···.
○ 산업과장 곽노중 심 위원님, 이것은 오폐수를 흘러내려 보내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축사를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가축이 오줌을 싼다든지 하는 오폐수를 흘러내려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축사에 분을 쌓았던 것을 노천에 그냥 두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집어넣어서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4,300여만원 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아직 사업확정은 안했는데요. 이것은 장비지원입니다. 젖짜는 기계나 축분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281페이지,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보전에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벽지노선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벽지노선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도단위에서 해 주었는데 금년 10월부터 저희 군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연간 한 3,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이 저희 군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강화읍에서 황청리까지 가는 노선, 산봉리에서 인하리, 불은면 호구교 입구에서 양도 길정리까지 가는 구간, 석포리에서 보문사까지 가는 것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 박성엽 위원 교동은 벽지노선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교동은 벽지노선이 아닙니다. 노선버스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만 벽지노선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지금 버스가 다니지를 않아요. 업자들 얘기가 나와야 다니지 않겠느냐, 빈차로 다니니까 운행을 안하고 하루에 몇번밖에 운행을 안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없애고 별도로 만들어서 지도·감독을 해서 계획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제도가 3년만에 됐는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제도가 3년만에 됐는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웠단 말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교통부에 제도가 생겼는데요. 금년도에 저희 군에도 인항여객과 강화운수에 버스가 하나씩 배정이 됐는데 그것은 조금 성질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교동면 같은 데를 대비해서 ’96년도 사업에 버스신청을···.
그래서 교동면 같은 데를 대비해서 ’96년도 사업에 버스신청을···.
○ 박성엽 위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한정버스가 내년인가에 면허가 끝나면서 공영버스 들이는 것을 신청했으니까 군에서 적자를 보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직영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면허가 끝나는대로 공영버스 들이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버스도 운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버스도 운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을 교동주민들이 안다면, 도서낙도에서는 차가 없어서 아녀자들이 추운데 걸어다니고 있어요. 자가용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교동도 말입니다.
그분들이 한정면허를 안한다고 해서 벽지노선 계상이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정버스를 계속 하겠다 해서 하나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벽지노선 신청을 안했는데 내년에 벽지노선 버스를 신청을 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올해 공영버스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벽지노선 결손보전은 아직까지 없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경기도에서 지출했던 것을 강화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대하여 교동주민이 안다 하는 것은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한정면허를 안한다고 해서 벽지노선 계상이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정버스를 계속 하겠다 해서 하나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벽지노선 신청을 안했는데 내년에 벽지노선 버스를 신청을 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올해 공영버스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벽지노선 결손보전은 아직까지 없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경기도에서 지출했던 것을 강화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대하여 교동주민이 안다 하는 것은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한정버스면허를 허가내줄 때 한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해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한정버스 문제가 교동뿐이 아니고 삼산에도 2대가 있는데 금년에도 몇번씩 쉬겠다는 것을 사정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되면 쉬겠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벽지노선 관계로 바꿔 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장이 났다고 운행안하고 이런 것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교동이나 삼산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분들로 신고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정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십시오.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동같은 경우 그분들이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처벌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행정지도 측면에서 노력을 할 테니까 신고를 많이 해주시도록 하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도서지역에 들어가 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 류동환 위원 교통질서확립단체 보상해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2,160만원 이것은 아침이면 나와서 활동하시는 모범운전자회···.
○ 류동환 위원 알았어요. 아침이면 나와서 하는데 신호등은 왜 해놨어요, 신호등 무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호등을 아주 없애든지 하고, 그리고 아무 단체든지 단체만 만들면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동순찰대는 각 면에 다 있는데 강화읍만 줍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이것은 실제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주는 것인데, 특히 강화읍 지역에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 류동환 위원 신호등을 해놓고 놔서 무엇하러 또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신호등을 해놨더라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 류동환 위원 어제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가라고 하더라고요. 신호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신호등이 다 있는데 그러면 교통경찰도 없어야지요.
○ 류동환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호등대로 위반 안하고 자발적으로 다한다면 교통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를 해야지요. 지도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호등대로 위반 안하고 자발적으로 다한다면 교통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를 해야지요. 지도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신호등을 끄고 해요, 신호등이 있는데 무엇하러 하느냐 이것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교통질서하는 것 봤어요.
○ 산업과장 곽노중 강화읍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에 가동을 안합니다. 비상시에는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수신호가 우선적으로 비상시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 류동환 위원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불편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버스대기소 및 승강장 설치해서 2,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승강장을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곽노중 버스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설치하는 것인데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쪽 편도로 2개, 저쪽 편도로 2개 해서 4개는 필요합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물론이지요. 터미널이 안 나가면 할 필요가 없어요.
○ 류동환 위원 후에 또 한다면 나가나 안나가나 또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전에 했어야지, 터미널이 나가면 하고 안나가면 안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저쪽 슈퍼있는데도 당연히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저쪽 슈퍼있는데도 당연히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곽노중 하나 있잖아요. 그대로 쓴다면 그냥 두는 것이고 다시 해야 된다면 다시 해야지요.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가정복지과>
(11시 51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5년도세출세입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아랫부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했는데 전년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부락민들이 자기 자식들이 나가 노는 것이라 해야 되는데 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아이들이 놀다가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던지, 다치던지하면 그것도 어렵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조금씩 보조해야 될 입장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위원 작년도보다 2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시설은 그대로이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기구 보수하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택지조성에 모래도 갖다 해야 되고 담장은 페타이어도 칠을 해가지고 돈을 절약하면서 했는데 새해에는 조금 더 튼튼하게 해서 잘해 주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처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2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신축을 하시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길상 온수리에 있는 성안나의 집의 운영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 강화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국·도비와 지방비가 포함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군비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군비도 조금 포함됩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250페이지, 노령수당 계상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령수당은 70세이상 노인으로서 전체 노인에게는 아직 못주고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노인 70세이상에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아직 안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거택보호대상자만 주었어요. 그러다가 자활대상자까지 주게 되었어요. 국가가 부유해지면 전체적으로 노인들에게 다 주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월별로 1만원씩 주다가 5,000원이 인상이 돼서 1만5,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드리고 있는데 일반노인들은 전체 노인들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계셔요. ’95년도에는 80세이상으로 조금 더 늘려서 드리도록 하는데 새로 드리는 것입니다.
월별로 1만원씩 주다가 5,000원이 인상이 돼서 1만5,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노인들에게만 드리고 있는데 일반노인들은 전체 노인들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계셔요. ’95년도에는 80세이상으로 조금 더 늘려서 드리도록 하는데 새로 드리는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혼자 사는 노인 지원 12만원씩 160인 했는데 전체노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 박성엽 위원 독거노인들에게만 보호대상자로 나가고 이것도 따로 나가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영세민으로 배급받는 분이 있고 호적상으로 자식이 있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독거노인으로해서 저희들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 유광상 위원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노인들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강화군 노인복지를 위해 기금조례안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 해 주시면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 해 주시면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금년의 당초예산에 안들어가고···.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95년도 당초예산에는 못들어가 있는데 추경때 하겠습니다. 그때 통과를 해 주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기획실! 이번에 안되요?
○ 예산계장 장정헌 3월달에 인천편입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그때하고 3월추경이 곧 시작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기획실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1차추경때 올리시고 많은 돈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예산계장 장정헌 추경때 다루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위원장님! 그만 끝내시죠.
○ 위원장 서정길 네,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8분)
<환경보호과>
(13시 28분)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유광상 위원 23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비라고 황청리에 1,000만원이 섰는데 복토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존법에 쓰레기매립장은 약 5년에 걸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여름철 장마나 폭우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든가 또는 매립한 부위가 도출되었던가 하는 곳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237페이지, 수도권매립지에 9,9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3월부터는 인천하고 통합이 되는데 이것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 사항은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경기도에 있으나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더라도 1톤당 5,500원씩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리고 위에 적환장 침출수처리시설 부대비는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 사항은 현재 송해면 하도리에 설치되어 있는 적환장이 음식물찌꺼기라던가 등등으로 인해서 압축과정에서 오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최종 정화하는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민원도 야기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별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BOD 10ppm이하로 완벽한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별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BOD 10ppm이하로 완벽한 정화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감사때 나가 보니까 오폐수가 빠지는 자리가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고여 있고 여름이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적환장내에 오수흐름의 경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환장 침출수 처리와 아울러서 개보수도 한데 들어가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 윤명길 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위생소각로 설치했는데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본래는 3개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1개소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관내에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가연성 소각할 장소를 선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는 마니산 매표소 근처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1일 약 7,800㎏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위원 243페이지, 맨 밑에 탈수기구입설치해서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류동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2월 16일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악취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하면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더니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모든 시설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있어서 보수 또는 기계교환 등등을 해야만이 1일 30톤의 용량을 처리하고 아울러서 정상가동이 되고 또 악취나 탈취시설이 정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벨트프레스설치 시설명은 탈수시설에 대한 것을 당초 3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3대가 정상 설치가 안돼서 고성능 장비로 처리능력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류동환 위원 작용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탈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걸려내면서 탈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동환 위원 지금 걸러내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런데 100%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계설치가 2대만 설치가 되어 있었고 1대를 더 설치해야만 1일 약 30톤의 용량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톤을 처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면 10시간내에 전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과해서 3대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톤을 처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면 10시간내에 전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과해서 3대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또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9분)
<수산과>
(13시 44분)
○ 위원장 서정길 수산과 심의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산과장님께서 업무평가 관계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셔서 계장님들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이어 수산과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기계설치 무전기, 엔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로계장 한두희 이것은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50%는 지원하고 50%는 부담입니다. 어민들에 대한 무전기 등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 기계 지원하듯이 저희가 20대 95만4,300원을 지원해 주고 50%는 어민들이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기계 지원하듯이 저희가 20대 95만4,300원을 지원해 주고 50%는 어민들이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우리 강화군내에 어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 어로계장 한두희 495척입니다.
○ 어로계장 한두희 이것은 저희 관내 가물치 양어장에 주는 것인데 지금 양어장을 23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지원은 내수면밖에 안됩니까?
○ 어로계장 한두희 이것은 내수면에 관한 것인데 금년에도 12대 했고 내년에도 10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90페이지, 2종어항 건설 서도면 주문도 호안시설해서 선착장을 하시는데 보강하시는 겁니까? 연장보강하는 겁니까?
○ 어로계장 한두희 서도 주문도 선착장이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객선이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폭이 좁아 가지고 폭을 5m에서 15m로 하고 20m정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그것을 넓히면서 연장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쪽 아래쪽의 선착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 어로계장 한두희 아래쪽의 것도 15m폭으로 해서 6m정도 연장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서정길 두개를 합쳐 놓으면 물이 빠졌을때 위로는 댈 수가 없잖아요?
○ 어로계장 한두희 맨위에 있는 것은 아무리 간조라도 언제든지 댈 수가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주문도에는 선착장을 두군데로 건설하는 거에요?
○ 어로계장 한두희 지금 선착장은 한군데 있는데요···.
○ 박성엽 위원 그안에 선착장 보강한 것이···.
○ 어로계장 한두희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m로 되어 있는 것을 15m로 확장하고 20m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도비 50%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 차의남 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3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301페이지는 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303페이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직접 산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심고 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인부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산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심고 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인부임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298페이지, 불법산림훼손지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하셨을때 측량을 다시해서 불법이 됐나 안됐나를 보시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물론 허가난 지역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불법인 경우 면적을 전부 산출해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299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매년 서는데 ’95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익공무원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좋은 말씀인데요.
중앙지침이 공익요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감시원을 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중앙지침이 공익요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감시원을 두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윤명길 위원 사실 산불감시원보다 공익공무원을 이용하면 실효성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 황인남 위원 301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로 1,800만원이 있는데 산림조합 운영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기형 지원해 주는데, 직원들 급여입니다. 상여금이나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건설과>
(14시 9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310페이지, 노후소형관정 교체에 9,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주하 저희 관내에 약 1,300여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보조관정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의 지형변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지하공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약 124공 정도가 교체를 해야만이 농민들이 쓸 수 있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과 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박위원님이 가장 염두해 두신 군도는 군비 30%에 해당하는 3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박성엽 위원 밭경지정리를 한다고 읍내리를 지정했다가 거기는 못하고 다른 데만 경지정리를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된 거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여기는 포함이 안됐죠. 밭경지정리사업중 읍내쪽은 내년도 사업에 경지정리하겠죠.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내년도 가을착수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인천시로 가니, 뭐니해서 상부에서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95년도에는 확실한 것이군요?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지금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희로서는 걱정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320페이지, 중간부분에 횡단보도 도색용 페인트 구입해서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만 지역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횡단보도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삼산면 매음리의 해명국민학교 뒤로 학생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하고 매음리에 농협 분소 분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고 반상회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고 반상회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횡단보도는 도로법에 의한 시설물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설물인데 편의상 인력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면에서 건의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찰서의 담당부서에 보내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횡단보도를 그어 드리는 것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해드렸어요.
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안해 드렸는지는 챙겨봐야겠지만 그것은 면장 의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면에서 건의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찰서의 담당부서에 보내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횡단보도를 그어 드리는 것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해드렸어요.
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안해 드렸는지는 챙겨봐야겠지만 그것은 면장 의견을 받아야 돼요.
○ 위원장 서정길 혹시 면에서 안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받아들인 것이니까 이것 좀 착안하셔 가지고···.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러니까 문서로 기재해서 올려가지고 내무과에 접수가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확인을 해 주십시오.
○ 박성엽 위원 319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 41군데에 1,4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우리 교동에 들어가면 월선포 처음 들어가는 관문에 교동지도와 아울러 안내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나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월선포 들어가는데 이정표는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공보실에 해서 하든지 교동은 취약지이니까 계획을 짜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예산에는 못 넣는 것입니다.
○ 황인남 위원 314페이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내가면에 14억여원이 나왔는데 내년도 내시금액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정주권사업이 1개면당 30억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내가면에 투자된 돈이 약 14억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잔여금으로···.
○ 황인남 위원 하점이나 다른 곳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이 하점이고 거기는 기본계획이 끝났어요. 아직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은 접수되지 않았는데 관계 계장이 그저께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과 경지정리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흐르는 기본방향이 통합된 데는 정주권사업을 보류하겠다 하는 식으로 내부조정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점이나 불은은 저희들 행정계통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사업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황인남 위원 국가지원사업, 도지원사업인데 통합되었다고 못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실무진에서 하는 소리이고 아직 거기에 대하여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 황인남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도서 및 특수지역 방조제 보수사업이 약간 있는데 교동면의 서한리 방조제가 부실하다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번 현장에 담당계장을 내보내서 확인하고 예산도 세워야 해요. 그 소식 알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도서지구에 고구리와 서한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 박성엽 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 건설과장 박주하 측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서방조제, 군관리방조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4억이 들어가데요. 작년의 3억과 금년에 지산리 우회도로 10억과 군관리방조제 5억을 주셨어요.
교동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만 지석방조제를 완결을 짓고 동산방조제를 일부 완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사업비는 위험시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리까지 10억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이 되더라도 자칫 소외되기 쉬운 것이 방조제인데 강화전체가 도서인 점에서 방조제 사업비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보다 방조제사업에 우선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동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만 지석방조제를 완결을 짓고 동산방조제를 일부 완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사업비는 위험시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리까지 10억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이 되더라도 자칫 소외되기 쉬운 것이 방조제인데 강화전체가 도서인 점에서 방조제 사업비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보다 방조제사업에 우선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서한리방조제를 현지답사 차원에서 쭉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전에 한 공사들이 부실공사도 많았고 오토바이도 도로로 타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예산도 연차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요.
○ 차의남 위원 321페이지, 임차료해서 농어촌도로관리 장비 임차료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농어촌도로관리 임차료는 비포장도로에 그레이더하는 거에요.
○ 차의남 위원 서도같은 데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잖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양사 인하리 비포장도로, 교동 등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좌석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도광비는 그냥 삼보에서 서비스합니다.
도광비는 그냥 삼보에서 서비스합니다.
○ 황인남 위원 312페이지,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삼거저수지외에 2개소를 1억1,700여만원 드려서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삼거저수지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보니까 보수가 될 필요성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외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 황인남 위원 내가 삼동암리 산청저수지를 말했는데 그 아래 저수지가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을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황인남 위원 배수갑문 관계를 현지에 가서 답사해 주시고 원로들의 말로는 1억을 가져야 된다는데 한번 답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도시과>
(14시 26분)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이어 도시과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윤명길 위원 33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성엽 위원 329페이지, 하점공업단지, 관로부설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작년에 1차적으로 내가면, 송해면, 하점면 주민들이 매설을 해 달라고 해서 2,827만5,000원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해 놓고 올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으로 해 놓고 올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작년에 선 지출한 것을 올해 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작년에 지출을 못하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올해 세운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러니까 2,800만원이 모자랐던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1차적으로 2,827만5,000원만 한 것입니다. 작년에 150m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작년에 4억인가 얼마를 채무부담을 했다가 올해 경지정리사업과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만 지출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4억인가 얼마를 채무부담을 했다가 올해 경지정리사업과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만 지출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여기서 묻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묻는 것이 어떻게 묻는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류동환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가압장을 앉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이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한 5km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측량을 다시 해서 여기에 가압장을 앉혀야 될 지, 그냥 해야 될 지를 실측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하여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성엽 위원 33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길상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유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개발계획도 나오고 해서 길상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했을 적에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했을 적에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