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6일 (금) 10시 30분
장 소 : 의회사무실
- 의사일정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심의의건
-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심사된 안건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심의의건
- <민방위과>
- <농촌지도소>
- <보건소>
- <전적지관리사무소>
- <문예회관>
- <읍·면>
-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예결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중에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15시30분부터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348페이지, 민방위시범훈련 참가자 급식 보상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그것은 주로 소방훈련이나 재해훈련 등에 참가한 참가대상자의 급식비입니다.
○ 윤명길 위원 100인에 4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분기별로도 있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하는데 4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이것은 면마다 하는 거에요? 그러면 13개 면인데 200만원 가지고 돼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네.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는 거에요.
○ 윤명길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지정해서 면으로 하는 거에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네.
○ 정해왕 위원 341페이지, 민방공경보자동화 장비 유지보수 수수료가 있는데 매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네, 그것이 4층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안전공단에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해왕 위원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매월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 정해왕 위원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이상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녜요? 이상이 있을 때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줄 수는 없는 거에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354페이지, 펌프차에 대해서 354만원을 세워놨는데 펌프차가 뭐에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이것은 의용소방대의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유지수선비로 256만원에 대한 대당1/12입니다. 현재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 민방위계장 송요환 현재 소방차가 8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345페이지, 중간부분에 행방불명자, 추적여비를 넣으셨는데 10인에 5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병무계장 유재운 행방불명자가 ’73년생부터 ’64년생해서 48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몇회씩 추적해서 조사를 합니다.
○ 윤명길 위원 소방대 차의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오르나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예산이 5억3,000정도인데 내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면 1억5,000밖에 안섰어요. 나머지 한 4억정도가 도비보조로 의용소방대 시설에 대한 장비 보조금인데 경기도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로 가면 3월달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로 가면 3월달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35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900만원이 섰는데 예전에도 피복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네, 나왔습니다.
○ 민방위과장 양길모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금년 7월1일 추경에 올랐습니다.
○ 심홍택 위원 반밖에 안됐다고 하던데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네, 전 인원의 반씩 해 줍니다.
○ 심홍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우면 전대원에게 다 해주는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민방위계장 송요환 2년에 한번하게 됩니다.
○ 박성엽 위원 354페이지, 하단부에 읍면공무원 월액여비가 10만원씩 9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그것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소방차기사 7명과 소방관, 길상소방관해서 9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 박성엽 위원 왜 기사여비가 두달밖에 안돼요? 민방위과에서 관리 안해요. 주려면 12달을 다 주던지 해야지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추경에 더 계상해 주셔서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 윤명길 위원 이상으로 끝내시죠. 민방위과는 더할 것도 없어요.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도소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후면 절개지 석축공사가 있는데 공사할때 석축을 안했나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후면 절개지 석축공사가 있는데 공사할때 석축을 안했나요?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청사가 ’80년도에 지었답니다. 그래서 한 13,4년 됐는데 산을 깍아서 지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경사가 급경사라 비가 많이오는 장마철에는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위원 373페이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농가 보상해서 45농가에 1만원씩 주는데 보상금으로 1만원씩 줘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유병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시행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강화군에서는 1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도에서도 농가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할때 시간상 아무래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1만원씩 지원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일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 황인남 위원 앙케이트 응답해 주는데 그 대가로 1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 기술보급과장 유병익 예.
○ 위원장 서정길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작년대비 6,2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년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계장 현재원 맨 하단에 지역 특수협동시범사업이 ’94년도에는 600만원씩 9개소가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씩 2개소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증액이 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지역특수협동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현재원 주재지도사가 현재 나가있는 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재지도사업을 하는 마을에 소득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시범사업인데 주재지도자가 3년간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재지도사업을 하는 마을에 소득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시범사업인데 주재지도자가 3년간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어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 지도기획계장 현재원 불은면 고능리, 화도면 상방리에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 황인남 위원 385페이지, 벼논참게양식 시범지를 하나 선정하셨는데 어디에 정하시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요. 강화는 섬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개울에 살다 월동기때는 바다로 내려가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토종참게가 자라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인공적으로 논에다 사육을 해보니까 올해 4개농가가 했는데 선원면 선행리, 길상 초지리, 삼산 상리, 교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7월이면 성게가 되어 출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리에 5,000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공적으로 논에다 사육을 해보니까 올해 4개농가가 했는데 선원면 선행리, 길상 초지리, 삼산 상리, 교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7월이면 성게가 되어 출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리에 5,000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인남 위원 동년에 못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2년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득이 웬만하면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385페이지, 내고장새기술시범해서 예산이 섰는데 산업과에서 순무요리개발시식회 추진해서 예산을 새운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 잘못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요청을 했던 사업인데 농특사업으로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올 사업입니다.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제, 가공처리할 수 있는 김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저장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는 군자체로 군수님의 특색사업으로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농특사업으로해서 저장고설치, 여름에 재배하는 것, 이런데 주로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는 군자체로 군수님의 특색사업으로 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농특사업으로해서 저장고설치, 여름에 재배하는 것, 이런데 주로 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예산계장님! 산업과에도 순무식품개발용역비해서 5,000만원 세우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국비내시가 내려왔으니까 지도소 한군데에서 하면 되지 않나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이것이 예산집행상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지도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산업과는 행정상 추진하면서 하는 부서고 지도소는 기술분야입니다.
○ 윤명길 위원 기술분야인데 지도소에 국비가 5,700만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산업과에 세운 것을 조금만 더해서 지원해 주던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세워서 할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도소에 보조를 하면 어떠냐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알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순무도 좋고 다 좋은데, 군수님이 바뀔 적마다 군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들여가며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군수가 바뀌면 중단이 됩니다. 과연 순무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효과가 있게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가지고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군수가 바뀌면 순간적으로 끝날까 염려가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이 사업책정이 제가 오기전에 전임 서정노 소장이 특색사업으로 올렸는데 중앙에서 강화는 순무가 지역성이 있니까 선택을 해서 내려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무만 해서는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안됩니다.
금년 가을 시세를 보면 한단에 2,000원, 1,500원, 1,000원, 800원, 400원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하지말라고 했어요. 1,000원 이하면 다 묻어라, 묻어놨다 봄에 팔아라, 품값도 안나오는데 뭐하러 뽑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움저장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순무 한단에 1,000원 받고는 소득이 안됩니다.
금년 가을 시세를 보면 한단에 2,000원, 1,500원, 1,000원, 800원, 400원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하지말라고 했어요. 1,000원 이하면 다 묻어라, 묻어놨다 봄에 팔아라, 품값도 안나오는데 뭐하러 뽑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움저장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순무 한단에 1,000원 받고는 소득이 안됩니다.
○ 박성엽 위원 작년에는 억대가 지출이 됐는데 이 예산을 합산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게끔 소득에 도움이 되느냐에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그래서 강화는 과수분야를 빨리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과수나 채소를 재배하면 축산공해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갑니다. 제가 14일 인천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광과수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또 한우단지육성 등 6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한 10억 올렸습니다. 이것은 꼭 인천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하는 것을 신신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말이 자꾸 강화군에 주는 예산을 깍으려고 한답니다. 인천시에 쓸 돈도 없는데 강화군에 주냐고 하는데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강화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그 관계는 앞으로 다룰 것이고,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동환 위원 389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씩 2개소해서 8,000만원이 섰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데 주택개량이라던지 마을을 살기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동환 위원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예, 마을에 여러가지 편리시설을 해놓고 마을 자체를 하나에 관광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 류동환 위원 4,000만원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정규설 사회개발과장입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에 고능1리, 불은주재 부락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1,200만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으로 했었는데 노인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기구, 외관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밖에는 철봉이나 평행봉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하고 그 주변에는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대규모로는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장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388페이지, 순무요리개발 시식회에서 300만원 세웠는데 산업과에도 순무홍보 시식회에서 500만원이 섰는데 그러면 지도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식회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시식회를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온경 산업과에 세운 것은 홍보시식회로 서울이나 인천 등 외지인들에게 순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무요리를 여러가지 만들어서 맛을 보이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순무 먹는 인구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순무 먹는 인구를 늘려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5분)
<보건소>
(10시 46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하단부에 양도, 양사 건물보수 및 전기누전공사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신축된 연, 월, 일이 언제죠?
410페이지, 하단부에 양도, 양사 건물보수 및 전기누전공사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신축된 연, 월, 일이 언제죠?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그것은 ’84년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두군데 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보건소의 지소 12개 중에서 최근에 지은 보건지소가 선원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선원보건지소의 건물이 아주 조잡하게 지어져 가지고 건물자체가 노후되지 않았는데도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해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보건지소의 건물 자체도 노후하지만 옆에 토양재배 발효시키는 곳이 있어서 냄새도 고약하게 나고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송해면 보건지소 신축을 승인받아 가지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이번 송해보건지소는 바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들어서 저희 보건지소 12개중에 4개의 보건지소를 누수, 누전 등 여러가지 불미한 사항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를 조금씩 수리 보수만 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에 보사부와 도와 이번에는 인천에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강화군의 모든 보건지소는 연차적으로 다시 짓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엽 위원 소장님!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교통이나 또 장비가 좋고 해서 이제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한명갖다 두는 것보다는 보건소 위치를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전문의사를 초빙하고 앰블런스를 한대 더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이 옛날하고 같습니까?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기여한다면 발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단위의 보건지소나 자꾸 지어가지고 간호사 하나 내보내서 옥도정기나 하나 주어서 수술 한번 해 보겠어요? 감기약이나 나눠주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저렴한 수가로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임정규 네, 박성엽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건물을 지어서 간호사 한사람을 내보내 치료를 하게끔 한다. 그것은 의사, 치과의사가 나가있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는 더 확충 또는 새로 지을 계획은 특별히 안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사와 간호사 또는 보건직과 치과의사 선생님도 계신데가 있습니다만 면단위에 한개씩 있는 보건지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겠지만 통폐합될 때까지는 보건지소는 건물을 보수 또는 신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6개가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 관해서는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겠지만 통폐합될 때까지는 보건지소는 건물을 보수 또는 신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6개가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 관해서는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 유광상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병역의무로 의사들은 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교통이 원활해져 있기 때문에 본도의 진료소는 여기에 통합을 해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새는데 지으면 뭐합니까?
선원보건지소를 짓고서 그해로 보일러고 뭐고 안에서 더 큰 비가 와요. 제가 기공할 때부터 가서 그랬어요. ‘너희들 변소간을 지어도 이렇게 안 지을 것이다’했더니 공사비가 적어서 어쩌고 하고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안경쓴 사람인데 허리꼬부장하고 그런데 나와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공사하고 그렇게 감독할 것이면, 그리고 보일러가 터졌는데 전부 콘크리트를 해놨으니 잡을 수가 있어요. 그해로 들어가면 바닥이 전부 물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새는데 지으면 뭐합니까?
선원보건지소를 짓고서 그해로 보일러고 뭐고 안에서 더 큰 비가 와요. 제가 기공할 때부터 가서 그랬어요. ‘너희들 변소간을 지어도 이렇게 안 지을 것이다’했더니 공사비가 적어서 어쩌고 하고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안경쓴 사람인데 허리꼬부장하고 그런데 나와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공사하고 그렇게 감독할 것이면, 그리고 보일러가 터졌는데 전부 콘크리트를 해놨으니 잡을 수가 있어요. 그해로 들어가면 바닥이 전부 물이에요.
○ 보건소장 임정규 ’92년도에 지은 선원지소는 건물이 완전히···.
○ 유광상 위원 개인이 사는 집도 아니고 병원이라서 위생을 담당하는 곳인데 깨끗해야 될 자리가 돼지우리만도 못하게 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 박성엽 위원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화다, 세계화다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지역만 보더라도 선원이나 송해나 앰블런스 한대만 가져도 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건소는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과연 양질의 장비를 가지고 또 정말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수 있는 우수한 진료기술을 가진 사람이 몇명 있어서 하는 것이 낫지 군이나 피하려는 사람을 아무리 데려다놔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의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성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2,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사행정 추진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이것은 기본예산으로서 금년도 7월 1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직원들한테 민원업무에 3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 황인남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내여비에 통합보건사업추진 여비는 1인당 1만원이고 심위원님이 질문하신 아래부분 대민활동비는 1인당 3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여비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때 실비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 특수활동비는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여비사항입니다.
○ 황인남 위원 그것도 역시 보건요원에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그것은 저희 보건요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으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행정요원들한테, 저희 보건소만 별도로 예산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 류동환 위원 412페이지, 보건소에 차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프라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차를 삽니까?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지프가 한대가 있고 앰블런스, 또 방역차가 있습니다. 방역용 차량구입 지프형은 봉고더블캡형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조달청가격으로 조달청에 요청하면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차와 동일형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전적지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전적지관리사무소>
(11시 13분)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42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이 인상돼서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보다 무엇을 어떻게 잘 하시려고 해놓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다 하던 것 아닙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수용비에서 가장 많이 예산 책정된 것이 안내책자가 1만권에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증가된 요인이 있고···.
○ 심홍택 위원 아니, 예년에는 안내책자가 없었습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종전 7,000권에서 1만권으로 3,000권이 늘어서···.
○ 심홍택 위원 그러면 전적지에 오는 손님에 한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한부당 2,000원씩 파는 것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421페이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라고 해서 2필지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북문에 계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윤명길 위원 426페이지 역사자료발굴 및 업무추진비해서 288만원이 섰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각종 자료발굴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429페이지, 입장권 보관용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관용 금고가 없었습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지구별로는 없기 때문에 지구별로 이번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 황인남 위원 428페이지, 초지진 소나무 및 살구나무 치료하는데 1개소에 200만원씩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관리소장 박영규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듭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문예회관>
(11시 22분)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예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상단에 청사외벽 및 지붕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중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상단에 청사외벽 및 지붕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건물을 지은지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지은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어도 지붕의 이짬이 잘되지 않아서 비가 많이 왔을때는 물이 스며들어요. 애당초에 공사가 잘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네, 지났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하지기간 이전에 샜다면, 그때그때 하자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하자기간내에도 조금 새긴 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설업자를 불러다가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지붕이 새는 것이 여간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하자기간이 지난 금년에도 또 새는 거에요. 그래서 완전히 방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윤명길 위원 시공한 업자를 데려다 하면 되잖아요.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 위원장 서정길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439페이지, 국내여비가 370여만원이 있는데 문예회관에서 어떤때에 국내여비를 지출하는 것입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여러가지 시설보완이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한 견학, 관내에서 다니는 여비가 있죠.
○ 윤명길 위원 442페이지, 고성능마이크, 유압식 고가사다리 구입해서 작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고성능마이크 2대 2,000만원은 문예회관 것이 아녜요?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마이크는 무선마이크로 해가지고···.
○ 윤명길 위원 2,000만원한 것은 무슨 마이크에요?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종류가 틀립니다. 이동식마이크로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죠.
○ 윤명길 위원 열린음악회에 가니까 하나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가진다고 해서···.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연극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사람의 말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연결을 해서 방송국에서 보면 마이크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2,000만원짜리는요, 무선마이크로 해서 몸에 꽂아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작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해서 했는데 매년, 이번에 고성능마이크도 2대나 했다는 것이 맞긴 맞는 것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이번의 고성능마이크는 천장에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000만원입니다.
○ 윤명길 위원 강화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지난번에 음악회같은 것을···.
○ 윤명길 위원 음악회는 한두번 하는데 음악회를 위해서 2,000만원씩 세워 마이크를 한다는 말예요. 방음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다가 김포같이 아예 설계를 해서 해야지 강화는 그런면에서 전부 뒤떨어지게 하니 말예요.
김포는 한번 해놓고 괜찮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봤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고성능마이크 2대 2,000만원 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사실 음악회 한두번 하자고 막대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김포는 한번 해놓고 괜찮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봤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고성능마이크 2대 2,000만원 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사실 음악회 한두번 하자고 막대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음악회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와 무대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 윤명길 위원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거기서 업자를 잘못 선정했어요. 지금 서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벽도 처음부터 음향장치가 잘못 됐어요. 코먹은 소리가 나고 아예 관리를 잘못했다고요.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김포하고 지금 비교하시는데 제가 김포에서 예산도 다뤘기 때문에 아는데 김포회관은 예산이 70억이 들어간 거에요. 그런데 강화는 23억 9,2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1년전에 먼저 지었지만 예산상으로 상당히 돈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녜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부족한 것이 체육관이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놔서 무슨 전기가 고장이 나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전기업자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등 하나에 50만원을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50만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시설하고 그렇게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만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시설하고 그렇게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 윤명길 위원 유압고가사다리도 이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종휘 그렇죠. 궁여지책으로 당초에 시설을 못했으니까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점심식사후 오후에 계속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점심식사후 오후에 계속해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읍·면>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읍·면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신 사항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질문하십시오.
○ 윤명길 위원 598페이지, 군민의날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서정길 본도의 읍면은 400만원씩, 도서면은 600만원씩 차등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586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보수로 각면에 섰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로등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안해 주고해서, 매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면에 서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본청에 서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 서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모자란다는 얘기겠지요.
○ 윤명길 위원 690페이지, 덕하지구 석산개발 설계용역, 덕하지구 석산개발 사업용지 매입, 덕하지구 석산관리사무소 신축해서 나왔는데 분명히 이것은 건설과장이 양사는 빼놓는다고 그랬는데 왜 올려놨어요?
○ 기획실장 이준형 건설과에서 올라와서 세운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삼산하고 황청리만 한다고 그랬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 공영개발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고···.
○ 윤명길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이면 양사주민의 동의도 안받고 마음대로 넣는 것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 윤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동의를 받고 확정이 되면 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올려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 유광상 위원 591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 농어촌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도로정비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무슨 도로를 정비하는데 드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과거에 포괄사업비라 해서 5,000만원, 3,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그 명칭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알아서 읍면에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아서 읍면에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농어촌도로 시설비라고 하면 도로를 다시 한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정비라고 했단 말예요?
○ 예산계장 장정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회의때도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으로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 해가지고 내무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서 도로정비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비나 보수는 하지 포장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다룬 겁니다. 부기에 나온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유광상 위원 도로보수나 정비는 하되 신설은 못한다. 농어촌도로에서 도로보수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에요?
어디에서 깨지는 것을 조금 갖다가···.
어디에서 깨지는 것을 조금 갖다가···.
○ 기획실장 이준형 소규모 주민생활 개선사항이 나올 때는 이돈 가지고 써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 하나를 개설하고 확·포장할때 한꺼번에 써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읍면장님의 말씀으로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 하시는데 포괄사업비 명목만 없어졌지 결과적으로 예산은 선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심홍택 위원 그전에는 포괄사업비가 공히 5,000만원씩 섰었죠. 그런데 제가 하점면에서 사니까 얼른 눈에 띄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밖에 없어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그것은 세세항별로 하천을 보수하는데 하천세세항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 심홍택 위원 도로라 하면 하점면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 기획실장 이준형 도로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적은 곳은 다른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597페이지, 농악경연대회 출연 연습비 보상이라고 해서 각면에 군민의날 농악나올 때 연습하라고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3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삼산면 미법도의 행정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배가 연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보고가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보겠는데요? 인부만 쓰고 선박에 대한 것은 서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 기획실장 이준형 민북도서개발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선박으로 돼있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사실은 배를 정부에 주어 가지고 군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부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자체는 미법도 개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이 만들어졌는데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감을 누가 느끼냐 이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그래서 검토하고 있을 거에요.
○ 박성엽 위원 593페이지, 길상 저온저장고 전기요금도 우리 군에서 다 보조해 줍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현재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될 때까지만 저희가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박성엽 위원 100평이 넘는 건물이에요? 소규모 저장고에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저온저장고를 신설하는 겁니다.
○ 박성엽 위원 지난번에 길상면에 나가니까 저온저장고의 용도를 변경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1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준 것이 있죠. 그것을 용도를 변경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 박성엽 위원 필요없는 것을 줬다는 것이 아녜요?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간에 위탁될때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돼요.
○ 유광상 위원 603페이지,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에 말예요.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경영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해서 다음 장에 넘겨보면 수익사업이라 해가지고 기본설계비···.
○ 예산계차석 한은열 이것은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에 나오는 총예산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나오는 총예산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 유광상 위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에서도 경영수익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 예산계차석 한은열 총7개 특별회계의 총괄표를 앞에 둔 것이고 상수도사업해서 우측으로 봐가시면 목이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맨 밑에 경영수익사업에 의해서 목에 위를 봐가시면 시설비, 편성비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뒤의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위원장님! 끝내자고요.
○ 위원장 서정길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은 모두 마치시고 이어서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14시)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14시 3분)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55억5,836만3,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세출부문에 일반행정비중 행정연수대회시상금사용(성립전 예산) 1,000만원과 일용인부임 퇴직금(3명) 2,100만원, 시범하천정비사업(군비 미부담) 6,000만원, 자산취득비(공영버스 3대등 7종) 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보건지소 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결과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부문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 도면 제작비 1,300만원,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금 9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반환금 7,000만원, 군관리 방조제사업비(5개지구) 5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길상, 삼도농협) 1억2,000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지원금 17억6,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400만원, 화문석 염색기 구입비 1억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5억9,1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억3,800만원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수산지원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5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400만원이 사업포기 및 축소로 인하여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길상간 4차선 확·포장사업비 10억원, 탑제 삼거리 지장물 보상비 2,000만원, 주문2리 진입로보수 및 재포장사업비 5,000만원, 교동면 인사리 배수갑문 누수보수비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있어서 마니산 국민관광지사업비의 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고성능마이크 2대 및 충열사 제기구입비 지원 등 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 부문에 있어서 강화읍 민방위 시설물 철거비 100만원과 병사교부금 조정액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 추가계상으로 1억6,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에 있어서는 1994년도중 세수초과 및 증액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확실시 되는 55억5,836만3,000원중 지방세 3억 7,900만원, 세외수입 840만원과 지방교부세 1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4,596만3,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3년도 최종예산대비 18.4% 증가한 779억9,927만6,000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규모 증가분 121억319만6,000원이 실질적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부족분 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면허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차입금 7억원이 감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130억3,499만5,000원에 달했으며, 1993년 최종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출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금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55억5,836만3,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세출부문에 일반행정비중 행정연수대회시상금사용(성립전 예산) 1,000만원과 일용인부임 퇴직금(3명) 2,100만원, 시범하천정비사업(군비 미부담) 6,000만원, 자산취득비(공영버스 3대등 7종) 7,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보건지소 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결과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 부문에 있어서 농업진흥구역 도면 제작비 1,300만원,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존금 9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반환금 7,000만원, 군관리 방조제사업비(5개지구) 5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길상, 삼도농협) 1억2,000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지원금 17억6,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400만원, 화문석 염색기 구입비 1억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5억9,1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억3,800만원의 사업이 증액된 반면 수산지원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5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400만원이 사업포기 및 축소로 인하여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화-길상간 4차선 확·포장사업비 10억원, 탑제 삼거리 지장물 보상비 2,000만원, 주문2리 진입로보수 및 재포장사업비 5,000만원, 교동면 인사리 배수갑문 누수보수비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있어서 마니산 국민관광지사업비의 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고성능마이크 2대 및 충열사 제기구입비 지원 등 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민방위비 부문에 있어서 강화읍 민방위 시설물 철거비 100만원과 병사교부금 조정액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 추가계상으로 1억6,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에 있어서는 1994년도중 세수초과 및 증액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확실시 되는 55억5,836만3,000원중 지방세 3억 7,900만원, 세외수입 840만원과 지방교부세 1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4,596만3,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3년도 최종예산대비 18.4% 증가한 779억9,927만6,000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 규모 증가분 121억319만6,000원이 실질적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부족분 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면허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융자금 차입금 7억원이 감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모두 130억3,499만5,000원에 달했으며, 1993년 최종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세출자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금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4시 16분)
○ 윤명길 위원 22페이지, 재활용품선별집하장장비 설비에서 이것은 마니산에 할 것 아닙니까?
○ 예산계차석 한은열 마니산 것이 아니고요. 송해면 나가는데 집하장안에 캔 압축기를 사주는 것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1,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다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성엽 위원 2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 주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도 저희가 받아올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전부 세입이에요. 39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 윤명길 위원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노인복지시설경비로 각 읍·면의 노인회관에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75페이지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해서 있는데 같은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엽 위원 45페이지, 문화공보실에 관보구입비가 94만5,000원이 더 늘었는데 어느 것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하면 나오는 관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봐야되는 사항인데 그 관보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심홍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심홍택 위원 47페이지, 국민정신계승교육도장화 사업비 그 밑에 똑같이 사업추가해서 나왔는데 무엇에 쓰이는 돈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306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시설을···.
○ 기획실장 이준형 실시설계비가 306만5,000원이 남으니까 시설비로 돌려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마니산 있지요. 거기 보완개발하는데 들어가고 각 돈대를 보수하는데 모자라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금년에 돈대를 몇개나 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겠는데 무태돈대, 삼한돈대···.
○ 심홍택 위원 물론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포리에 있는 돈대로 그안에다 철탑을 세워놓고 했는데 사실 가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국민정신계승도장화 사업이라고 떨어지면 대체로 돈대보수를 하게 되는데 거의가 국도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군비부담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기때문에 종말추경까지 계속 밀고···.
○ 심홍택 위원 밀고 나가다가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계속 해야지요. 지금 안하더라도 나중에 계속 복원해 나가야 합니다.
○ 황인남 위원 59페이지, 시범하천정비 사업해서 군비부담이 6,000만원씩 있는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당초 예산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인데 부담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재원이 돼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 황인남 위원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먼저 논의가 되어서 동락천 위냐 아래냐의 문제인데 총 예산이 2억이 듭니다. 도비가 1억4,000만원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때 미부담으로 넘어 갔던 6,000만원을 이번에 세워서 하는 것인데 아직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류동환 위원 천상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번에 들어간 것은 천상 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뺏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윤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관계 부서에 알아보니까 성안나에 집이랍니다. 노인회관이 아니고, 성안나의 집 시설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노인회에서 자금으로 해달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것은 안하고 성안나의 집에 추경까지, 인원도 9명인데 추가로 또 올려요?
○ 기획실장 이준형 국비가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안 올려요!
○ 윤명길 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조례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그것하고 또 다르지요.
○ 심홍택 위원 그런데 성안나의 집은 물론 복지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곳은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받는 자리이니까 군비들어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예.
○ 윤명길 위원 82페이지, 화문석 염색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완초공예협동조합에 송해 양오리, 상도리···.
○ 류동환 위원 양오리에 주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실장 이준형 조합에 주어서···.
○ 윤명길 위원 조합에 자꾸만 줘서 뭐합니까? 주민들이 수공예로 해서 해야지, 기계로 해서···.
○ 유광상 위원 되지도 않아, 되지도.
○ 예산계 한은열 이것은 기계로 짜는데 무늬를 놓는 것은 컴퓨터로 무늬를 하고 있답니다.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종말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동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를 망치는 사업입니다. 주민을 망치는 사업입니다.
○ 유광상 위원 망치나 마나 되지도 않아요. 화문석도 아니고 돗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초조합에서 송해에서 한다고 해서 도비로 1억5,000이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우리가 세웠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도 추경에서 5,000이 삭감되고 1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상 위원 그 아래 간이집하장 관리비라고 선 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로 국·도비인데 농산물집하장이에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국·도비로 받아 왔는데요.
○ 위원장 서정길 농산물집하장인데 각 지역에 낼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길상농협으로 낼 거에요.
○ 심홍택 위원 농협에 공동퇴비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반납을 했죠?
○ 예산계장 장정헌 국·도비는 반납하고 우리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세입으로 합니다.
○ 심홍택 위원 우리 농촌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협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다 이거에요. 농협에서도 꼭 수지타산만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네들 좋은 것은 다 받아가고 이해타산을 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예산반납하는 것이란 말예요. 농협이라는 곳이 농민의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환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서 절실히 느끼는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생산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그런 것은 안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도 기계를 상당히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거에요.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들도 환원사업이라도 해서 바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공동퇴비장은 안하고 이런 것을 자꾸 국·도비라 해서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가축기르는 사람들이나 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 바람직한건데 그것은 안하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하고 반납을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 장정헌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계획이 되는데 농협계통이라든가, 운수회사라든가 이런데는 직접 교통부라든가 타 농협중앙회에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앞에서 해서 주면 깨끗한데 지방자치단체로 이 돈이 떨어집니다.
저희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관계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느냐’ 예산은 짜야 되고 저희가 국자가 붙어가지고 떨어진 국비는 부담을 안할 수도 없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관계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느냐’ 예산은 짜야 되고 저희가 국자가 붙어가지고 떨어진 국비는 부담을 안할 수도 없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 심홍택 위원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워서 하려다 도로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 윤명길 위원 지게차도 종합처리장에서 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군비990만원 넣고 도비 660만원을 넣었는데 지게차까지 농협에 사줘야 됩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저도 예산계장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사실 갑자기 떨어진 거에요. 양정계 소관인데 2개소를 교체해서 66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떨어진 것이 2,3일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윤명길 위원 아까 보건소할 때도 양사 보건지소 어디를 수리하는 것도 없애는 판에 작년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도 해줬으면 지게차는 자기들이 해야지 도에서 무조건 내려오면 군예산에서 990만원씩 합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농민을 위해서···.
○ 심홍택 위원 농민을 위해서 하면 공동퇴비장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자기들이 환원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싫으면 뱉어버리고···.
○ 윤명길 위원 8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및 용지구입은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도면지도를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도면이 2만5,000분의 1 지도에요. 그것이 적어 가지고 경계가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5,000분의 1로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 윤명길 위원 어제 박성엽 위원님이 하신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존액 4/4분기 900만원은 뭐에요?
○ 예산계장 장정헌 ’95년도에 서있던 것은 내년 것을 말하고 이것은 ’94년도의 4/4분기 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더이상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중에 ’9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사유는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증액내시 및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못하였던 일부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세출과목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22억7,3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가 증가되었고,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당초예산안에 비해 11.5%,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2.7%가 증가된 666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5억8,2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5.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의중에 있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8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군도정비사업을 제외한 전사업이 내시되어 3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도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외 23건의 사업비가 조정된 결과 2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전산화 사업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300만원, 하점면 청사부지 매입 3,000만원, 본청5층 화장실 신축비 2,000만원, 교동면 새마을목욕탕 보수비 4,700만원, 외포~황청간 벚꽃길 조성사업 3,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동·부녀복지사업비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80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3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생활용수 개발사업 무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1억8,800만원,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이 25억8,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9,3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2,800만원 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 2억5,900만원과 3,100만원, 1억6,800만원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군비지원사업으로는 U·R대응 경제작물시범사업비 4,500만원, 하점공업단지내 공업용수 확보 사업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5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1억원, 농어촌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원, 재해위험지구 교량보수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27억1,000만원, 하천제방보강사업비로 7,000만원, 하수도관 정비 양여금 사업 2,5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1,800만원, 전적지 문화재 보수사업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병사교부금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 결과 일반회계의 1.3%에 해당되는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7개 특별회계중 3개 특별회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정수사용료 2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 사업비로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억8,400만원, 입식부엌·목욕탕개량사업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9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 검토·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계획된 일들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중에 ’9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사유는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을 증액내시 및 국·도비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계상치 못하였던 일부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세출과목 해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22억7,3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가 증가되었고,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당초예산안에 비해 11.5%,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2.7%가 증가된 666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55억8,2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5.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의중에 있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68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이 군도정비사업을 제외한 전사업이 내시되어 3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경기도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외 23건의 사업비가 조정된 결과 2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전산화 사업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300만원, 하점면 청사부지 매입 3,000만원, 본청5층 화장실 신축비 2,000만원, 교동면 새마을목욕탕 보수비 4,700만원, 외포~황청간 벚꽃길 조성사업 3,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동·부녀복지사업비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80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는 30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생활용수 개발사업 무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1억8,800만원,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이 25억8,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9,300만원, 가축방역 시술비 2,800만원 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정주권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 2억5,900만원과 3,100만원, 1억6,800만원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군비지원사업으로는 U·R대응 경제작물시범사업비 4,500만원, 하점공업단지내 공업용수 확보 사업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5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1억원, 농어촌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원, 재해위험지구 교량보수 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27억1,000만원, 하천제방보강사업비로 7,000만원, 하수도관 정비 양여금 사업 2,5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니산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1,800만원, 전적지 문화재 보수사업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병사교부금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 결과 일반회계의 1.3%에 해당되는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7개 특별회계중 3개 특별회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정수사용료 2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관교체 및 관로확장 사업비로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억8,400만원, 입식부엌·목욕탕개량사업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동으로 9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과 비교 검토·심의하여 주시면 모든 계획된 일들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정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잘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잘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