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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2월 8일 (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2. 1. 제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요구안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요구안제안설명의건

(10시 52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⅓이상 발의로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95년 2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군정질문 1건, 조례 제·개정안 7건, 폐지안 1건 그리고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54분)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유광상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제출해 주셨고 집행부로부터 조례제·개정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이 제출되어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6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한 제안설명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농업진흥구역지정에 따른 군정질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요구안제안설명의건 

(10시57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개정안 7건, 폐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화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총수는 군본청 276명, 직속기관 100명, 이것은 보건소와 지도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27명, 이것은 전적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313명, 그래서 전체 716명의 정원이 이번에 조례로 정해지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강화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제정안 그리고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재무관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군세감면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적과장께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확인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분업시설기준이 원동기 5마력미만 소규모제분업에 대해서는 군조례를 제정해서 신고절차를 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94년 1월 5일에 양곡관리법이개정되면서 소규모 제분업은 금년 1월 6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처리하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필요없게 되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건설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에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법 제22조에 의해서 국내에서 재해를 예측, 또는 전달하거나 재해시 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방제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기존에 조례가 실질적인 동원체제가 미흡하고 교육훈련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간이 농어촌 지역의 농번기와 겹쳐 교육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후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미흡으로 현원파악 및 동원체제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화와 세계화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을 운영코자 하오니 상세한 것은 유인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개정안, 폐지안, 그리고 승인요구안은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오늘 10일 군정질문과 함께 2차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소관 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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