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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2월 10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4. 3.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3. 2.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4. 3.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안의결의건

(10시 31분개의)

1. 군정질문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하여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지정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취지는 대규모 영농 및 기계화 영농 또는 농지로서 보전해야 할 가치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경위를 보면 읍면에서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안 및 조정안을 조사, 보고하여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하였으며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선원면에서 ’92년 9월 15일 제출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조정안이 경기도의 ’92년 12월 29일 농업진흥지역지정 고시결과 통보내용과 동일함으로 보아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 및 지정조서는 진흥지역지정 내역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정된 고시문에 농업진흥지역 지번과 면적이 고시되어 있으며, 군·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지정도면(1:5,000 또는 1:25,000)및 토지조서를 참고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으나 최종자료는 지번별 조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아 토지조서를 당연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란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는 지정도면을 기준한다」에서 진흥지역지정 당시 강화군 지도가 1:25,000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지정도면은 지번별 조서에 의해 그려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흥공사 면사무소 실무자와 리장이 현지확인을 해서 작성된 것인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옷을 몸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옷에다 맞추는 격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 이용하다가 ’92년 4월 7일 제148회 임시국회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90년 5월부터 ’92년 10월까지 진흥지역지정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발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총 대상면적 19,935ha중 진흥지역 13,384ha를 ’92년 12월 24일 고시된 바 있으며, 그후 ’93년 3월부터 11월까지 재정비기간을 거쳐 동법 제48조에 의거 ’93년 12월 24일 전체 면적의 67%인 13,370ha를 최종 확정고시하였습니다. 고시는 경기도고시 제453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토지조서와 25,000분의 1의 지정도면을 함께 고시하였고, 기타 사항에 고시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엔 도면을 기중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도면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실제 도면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조서와는 다르다고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조서 작성은 농진공에서 작성한 지형도 25,000분의 1도면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지법이 완화되어 농지전용이 용도가 높아지면서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농지의 실수요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 일부 지역의 토지조서와 고시도면이 상이한 필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민원발생에 대처코자 금년 1월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5,000분의 1지도에 지번별로 채색을 해서 민원실과 각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령에 의해 고시된 진흥지역에 대하여 토지조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진흥지역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토지, 또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진흥지역으로 포함된 토지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 문제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우선 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조서를 3월중으로 재작성해서 대장과 도면이 일치하도록 하고 잘못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정비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앞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25,000분의 1로 다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치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지번별 조서와 25,000분의 1지도가 맞지를 않는데 25,000분의 1지도에 5,000분의 1지도를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래서 그 25,000분의 1지도는 우리가 지번별로 판단해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지번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못된 지번이 어느 지번인지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현재 25,000분 1지도를 가지고는 진흥지역에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광상 의원  25,000분의 1지도는 어디서 만들어서 고시가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25,000분의 1지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유광상 의원  그럼 농업진흥공사에서 면단위까지 나와가지고 면 담당직원과 리장과 현지 확인을 해가면서 필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가져올라간 조서와 거기서 그려가지고 내려온 도면과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에 지금 지번별 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도면에다가 자꾸 맞추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 산업과장 전광제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도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지역이 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이 빠진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 필지별로 확실히 판단이 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정하는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강화군은 접적지역이고 해서 5,000분의 1지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25,000분의 1지도로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읍·면에서 불부합지 되는 사항을 전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관계기관에 또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유광상 의원님니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실정에 관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와 저적도와는 상이하다고 해도 이것은 뭐 크게 상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재 강화군 전체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점면을 실제로 봤을때 약 30여호가 거주하는 산밑에까지 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살먹은 어린애들에게 물어봐도 진흥지역으로 책정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까지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답변하겠습니다. 신삼리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도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안되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25,000분의 1도면을 해 가지고 필지별로 표시된 대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지번 대장상에는 진흥지역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도면상에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정확히 재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부근리에서 망월리까지 가는 군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길아래로도 주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봤을때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를 진흥지역으로 했다면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유별나게 거기는 길위로 산밑에까지 꼬부려 올려서 해 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길아래로 주거지가 있는 데도 그래도 도면상에 도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될 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으로 봤을때는 그 위로 도면을 그려놨으니까 이것이 빨리 시정이 안되면 집단민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삼리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그 밑에는 들어가도 될지 모르지만 위에는 빠집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의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될 자리는 이번에 재조사를 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25,000분의 1지도가지고 한 것이 차이가 있고 안맞는다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기준을 삼으면 될것을 굳이 도면에다가 맞치려고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실무자가 전에는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은 지정도면을 기준으로해서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전에 실무자가 잘한 것이냐, 현실무자가 잘하는 것이냐 의문이 난다 이말이에요. 
  또 지금 그 옆에 공지를 가진 사람들은 허가내서 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옆에 하려니까 안해주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전강화에 말이에요.이런 것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왜 도면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지번별 조서를 고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번별 조서를 거기다 맞치려고.
○ 산업과장 전광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하고 지번별 조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증명 발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면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부서에 도면과 지번별 조서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은 시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했습니다. 상급부서의 말이 당초 고시할 때와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지금도 재조정되기 전까지는 도면에 의해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도면에 의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면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전체 필지별로 5,000분의 1도면을 작성한 것도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그 내역을 정확히 판단하여 어느 필지, 어느 필지가 빠져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불부합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아직 데이타는 안나왔습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는 거의 취합이 되어 가지고 지번별 조서와 도면이 맞지않는 것은 일치를 시켜놓고 또 불부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지번별 조서로 고시를 안해놓고 도면을 고시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을 위주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도면으로 고시했으니까 도면을 위주로 한다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고시될 당시에는 도면과 지번별 조서 토지대장하고 두가지를 다 고시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진흥공사와 강화군 읍·면 공무원과 이장님과 협조해서 진흥지역을 고시했다고 하는데 일찍이 진흥공사에서는 강화군 공무원과 이장님들에 대한 협조는 무시한 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에 의해서 선을 그어 가지고 진흥지역이라고 고시했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입니다.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실정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조사한 것을 무시한 채 진흥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시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진흥지역을 조사할 당시에는, 처음에 초안을 잡기 위해서 진흥공사 직원하고 읍면직원, 이장님들이 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 의원  이것은 탁상공론식으로한 행정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 산업과장 전광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지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 의원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원칙적으로는 재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해왕 의원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이행이 돼서 재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해왕 의원  이런 행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탁상에서 행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작금의 행정형태이라고 보지 못하겠어요.
유광상 의원  정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법이나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모든 것이 완화가 되는데 왜 강화군에서는 얽어매려고만 하십니까?
윤명길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네, 윤명길 의원입니다. 
  이문제는 전 강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줄 것을 의장님께 제청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윤명길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층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 분석해 가지고 정확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10시 57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9일 운영된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심홍택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본의회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6인의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의안건인 조례 제·개정안 5건, 폐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승인요구안을 포함한 조례 재·개정안은 제·개정 또는 승인토록 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사가 끝난 총 7건의 안건은 금일 제2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유광상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5인의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심사안건인 조례 제·개정안 1건, 폐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실 적합성과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고,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가 끝난 부의안건은 금일 제2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안의결의건 
                                          (11시)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제·개정안,폐지안,승인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중개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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