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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내무과소관)
  3. 2.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재무과소관)
  4. 3.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지적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내무과소관)
  3. 2.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재무과소관)
  4. 3.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지적과소관)

(11시 49분 개의)

○ 위원장 심흥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지난 ’94년 10월 31일 구성되어 본격적인 운영활동이 시작되었고 첫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라며, 금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7건으로 조례제정안 4건, 개정안 2건, 승인요구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내무과소관) 
○ 위원장 심홍택  먼저 내무과 소관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내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건이 내무위원회로 회부가 됐는데 이것을 검토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건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를 해주셔야 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의 현황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조례는 3년 근속한 자에 대해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리장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것은 3년을 2년 근속으로 하고 또 성적도 현행은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51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정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 특기성적이 불량했을때는 지급정지대상이 되는 것이 현행인데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폭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정원에 100분의 51이하로 떨어질때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바람직한 개정안이 되지 않나해서 축조심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인데 현행법에는 자치단체 규칙으로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강화군조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변동사항이라든지 변동을 가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되는 조례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화시대에 발맞춰서 의회쪽으로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내용은 길고 장구합니다만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실 것은 인원수가 716명인데 이것은 지방직만 716명입니다. 국가직이 20여명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직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이 안되는 것이니까 별개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내용상은 현재 그렇습니다. 규칙으로되던 것이 조례로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역시 본위원이 사전 검토한 결과 이것도 축조심의 정도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네, 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보시고 검토를 해주셨을 것으로 믿고,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상정안 조례제·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재무과소관) 
○ 위원장 심흥택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사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징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옥내오락시설에 대해서 과세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번째는 별장중과세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하는 제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주택 과표완화는 2,5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화입니다.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종합토지세 세부담완화가 되어 있지요. 종류별로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또 상수원 보호구역내 임야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내용이 똑같습니다만 분류하는 그러한 단계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폐차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방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5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된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얘기도 있습니다만 주요골자에 균등한 주민세의 세액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지방세법 176조가 개정됨으로써 200원을 더 올리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화내지 신규로 폐차장 비과세 규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승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전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린다면 여기에 쭉 다 나와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95년도에 공유재산목록 내지 계획서를 상정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9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면 매각대상에 대한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은 집행부에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인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3월 1일부로 광역시로 가면서 경기도개발공사에 있는 주를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산품판매장을 팔겠다 이런 얘기이고 하단의 15번에 보면 강화 관청리 523-3, 이것이 중앙시장이 됩니다. 중앙시장 3층에 보면 과거의 문화원자리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매각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안건인데 건물이 갖고 있는 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검토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환대상목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불은면 두운리의 200-6에 대한 것은 처분을 해서 불은면 청사부지를 교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조금 모자랍니다. 
일단은 이것의 소유주가 나타나 있고 현재 소유가 가능한 사람들만 해주고 나머지부분은 차후에 서류정리하는데 마무리 짓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외의 안건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결과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제무과장의 시원한 답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불은면 두운리 200-6번지 하고 두운리 186-2의 8필지와 교환하는 것이죠. 교환을 하면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아직 가격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가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200-6번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문수  지금은 나대지예요, 불은면사무소에 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심흥택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 재무과장 김문수  불은면 청사에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황인남 위원  현재로는 186-2번지부터 8필지를 다른 사람이 관리해온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은 현재 청사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외에 200-6번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그러면 200-6번지는 누가 관리해 오면서….
○ 재무과장 김문수  현재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어요.
황인남 위원  임대료를 받았는데….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관계가 없죠. 그것은 매년 계약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설명하고 해약조치를 하고 나서 교환하면 되는 것이지요.
황인남 위원  매각할때는 임대료를 문 사람한테 우선권으로 살 수 있는….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없어요.
○ 관리계장 이기홍  우리가 계약을 할때는 조건에 다 있습니다.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쓸 때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 그 임대준 사람이 우선권을 갖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주지만 2명이상일때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할때 경작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전답의 경우는 300평미만일때만 그 사람과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그외에는 전부 공문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임대한다고 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했으니까 나만 산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조항이 있어요. 내가 경작하는 300평미만은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외의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과장님! 지난 ’94년 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산품센타를 매각 한다고 하고 또한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매각해서는 하점면 지석묘 근처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전적지관리사무소는 우리가 9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한테 호텔부지로 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받으려고 해서 두번 입찰을 공고했는데 평수가 700평이 안되니까 호텔부지로써 부적합하다고 말씀들이 있었고, 욕심을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당 200만원을 받을까 해서 13~4억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작자가 없어가지고 팔기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각 교구별로 성지가 있는데 천주교 인천교구회는 성지 개발한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강화회가 현재 전적지관리사무소 자리가 순교자들, 그러니까 서울에 절두산같이 천주교인들을 거기서 죽었다고 천주교 문헌에 나와 있데요. 그 사람들만 거기서 사형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고 천주교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성지로 개발을 해야지 호텔자리가 아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강화군전체로 봐서 지금 천주교회에서 신학대학도 들어오고 성지로 되면 천주교인들의 순회코스도 되고 관광코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텔보다 천주교 순교지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9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은 5억 7,000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아야 한다. 그래서 9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인돌주변 개발을 목적으로해서 매각을 하긴 했지만 현재 고인돌 관계라든지 토산품 판매해서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인돌 관계 주변 개발은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산품 판매장 관계는 토산품 판매장이 현재 1년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운영도 그렇고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어디다가 신축을 하든지, 기존 것을 확장을 해서 만들든지 일단 운동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고인돌 주변 관계는9억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어림도 없이모자라니까 대체 재산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기를 기존 운동장에다가 한다, 그런 말씀도 계셨지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의회에다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의가 됐으면 결의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인돌 주변에 공원조성을 하겠다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옳지, 지금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갖다가 여기한다, 저기한다, 군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아니고요. 
  고인돌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운동장 관계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승인난대로 추진을 해라하면 그쪽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토산품….
류동환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1안, 2안, 3안을 놓고 투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옳은 것이지….
○ 재무과장   김문수 좌우지간 그렇게 실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매각해야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운동장관계는 먼저 말씀하신대로 송해쪽으로 나가면 부지 매입은 물론 공사비도 일부 여기서 충당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기존 것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다 운동장을 만든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토산품센타는 현재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다오해서 저희가 토산품판매장에 대한 매각 승인 요구를 드린 것이지 운동장을 어디에 한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군세조례개정조례안중에 ‘라’번에 보면 건설기계는 이동성이 많아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고 개발계획관계는 별도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에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매각해 가지고 고인돌주변에 대토를 장만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승인이 났으니까 승인난대로 쓰여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의 결재를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그리고 지금 토산품센타요. 그것을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승인요청을 하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동환 위원  매각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판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 재무과장 김문수  저희가 재산매각을 하면 반드시 대체재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계획은 이것을 팔아서 공설운동장이 강화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송해쪽으로 나간다고 의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리 간다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깥에서도 상당히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사회진흥과에 다시한번 의뢰를 한다든지해서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 바로 투자를 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팔아서 운동장 부지를 사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먼저 임시회때 1안, 2안, 3안, 이렇게 놓고서 했던 것인데 재산세 징수상 문제점이 있어 재산세에서 제외하고 등록세로 과세 전환한다고 했는데 재산세는 우리 군에서 걷어다 쓰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세를 등록세로 전환해서 도로 올려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방세조례개정안이 시달이 되어 각 시군이 전부 다 통일된 상태인데요. 중앙에서 볼때는 중기가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등록세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액수는 얼마 안되나 연 150만원정도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세, 교부세가 100분의 30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받아드리고해서 교부세가 주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세수결함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볼때라든지, 전국적으로 볼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하는 중앙의 판단같아서, 전체 준칙안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법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자체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유화열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  주민세 균등할 해서 800원을 1,000원으로 조성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 찬반투표를 할 당시 인천시로 가더라도 주민세나 다른 재세를 올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군민투표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원이 인플레된 것으로 봐서는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찬반투표시 그런 것을 안올리겠다 해서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있으니까, 올리는 것은 차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을 올리는 것은 인천광역시로 가기 때문에 200원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반회보 등을 통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오르는 것이지 광역시로 가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현재 인천광역시는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역시로 되면 저희도 5,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원이니까 군단위에서 올린 것입니다. 
유화열 위원  200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군민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에 올린다든가 2월달 이후에 올린다든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저희가 반회보라든지해서 현재 광역시는 5,000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군단위에서는 1,000원 미만이 면세액이기 때문에 200원을 올렸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으로 가게 되면 5,000원이 되야 되는데 군단위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고 전국적으로 군단위는 200원이 올랐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지적과소관) 

(12시 25분)

○ 위원장 심홍택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지적과 소관으로 올라온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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