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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3월 30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승인요구안제안설명의건(2건)
  3.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승인요구안제안설명의건(2건)
  3.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6분개의)

1. 승인요구안제안설명의건(2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승인요구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관재계장 이기홍  관재계장 이기홍입니다. 재무과장께서 현재 교육입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9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구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로는 ’9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의 보존 및 효율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11조, 37조, 동규칙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승인신청 주요골자로는 양도면 부지매입 2필지에 914㎡, 보건소 서고 증축 66㎡, 불은면광성보주변 휴식공간 매입 32필지에 2만 9,488㎡, 소방소 부지매입 3필지 1,940㎡로 별첨 ’95관리변경계획 총괄표 및 ’95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구안은 제4차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서학  기획실장님께서 인천광역시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출 해소, 지방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의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고, 인천시통합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 인천광역시 체제로 전환 ’95년도기정예산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통합에 따른 여건변동 등 변화된 세출내용을 해소하면서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898억 1,900만원으로서 ’95당초예산보다 24.3%가, ’94최종예산보다는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당초예산에 비해 25.5%, ’94최종예산보다는 8.6%가 증가된 836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61억 2,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7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등 5,500만원의 경상비와, 순세계잉여금 23억 7,400만원 등 27억 5,000만원의 임시수입을 포함 28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10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시·도비 보조금중 경기도예산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국비 68억 1,700만원, 도비 73억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인천광역시 예산은 국비 66억 3,700만원, 시비 185억 1,400만원을 각각 내시하여, 보조금 총금액은 371억 4,7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8%인 10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3억 800만원과 경기도에서 지원되었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장별순서에 의해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의원 뺏지 및 기록집 제작 500만원, 에어콘 동력선 설치비 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2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단가조정,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조정 1억 5,900만원, 업무추진비 기준액 및 세정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 조정 5,100만원, 국토가꾸기사업(꽃길조성인부임 등) 3000만원, 세계화추진사업비(해외연수, 외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운전교습비) 6,400만원, 컴퓨터 주전산기 도입 및 설치비 3억원, 지방세전산화 사업비 4,300만원,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2,600만원, 오수정화조시설 등 청사시설비(본청 133, 읍면 82) 2억 1,500만원, 대체조성용 토지매입비(광성보, 고인돌, 소방파출소, 공설운동장 등) 13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지원사업으로는 행정장비지원(컴퓨터) 1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3억 3,2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지원 1,0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지원 1,700만원, 진료약품비 5,200만원, 위생처리장 상수도 인입공사비 1,500만원, 보건지소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정신요양원) 1,700만원, 경로당 신축(송해면) 4,000만원, 노인교통비 2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성안나의집) 1,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운영비(신조) 2,900만원, 전전환 시범사업 지원(포도원 조성) 2억원, 임산물가공공장 운영비 지원 5,000만원, 봉천산 등산로 개발비 2,800만원,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보수비(서검방조제) 6,000만원과 시비지원사업으로 순무가공공장 건립비 17억 5,000만원, 양곡보관창고 1억 1,000만원, 과수시범단지 지원 6,300만원, 축사시설시범사업 1억 500만원, 채소단지조성사업 4,700만원, 저수지 제방보수(서도) 5억 2,500만원, 양수장 설치비(송해) 2억 5,000만원, 용배수로 정비(고능, 주문, 연지구) 3억 1,000만원, 유지준설비(교동) 1억원, 수리시설정비(양도, 양사) 4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5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제작 용역비 6,000만원, 공설운동장조성계획용역비 2,000만원, 하점공업단지외곽배수로확장사업 2,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기본설계비 1억 2,000만원, 노후암거 보수비 1,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4,900만원, 보문사·건평 진입로 포장(특별교부세) 6억원, 군도, 소하천정비사업(양여금)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지원사업으로 인화리 망배단 사업비 지원 4억 3,8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4억 1,700만원, 강화~길상간 4차선 확·포장비 9억원, 길상면 우회도로 개설 4억원, 간이급수시설 정비 4억 7,000만원, 삼선~지석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명산 산봉 및 유배지 표석 설치비 1,000만원, 광성보 위생소각로 설치비 1,500만원, 강화군생활체육대회비 지원 1,500만원, 게이트볼 육성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지원사업으로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비 5억 8,800만원, 문화재보수비(연미정·철종외가) 6,8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비 1,000만원, 시민생활체육교실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비 1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경기도에서 지원되었던 국도비지원사업비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규모는 61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 5억 3,800만원(9.7%)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역5단계 수도사업을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3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00만원으로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 3,500만원, 길상상수도 취수원 개발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추진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잔액 400만원을 편성 전액 반환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1,500만원 전액을 일반융자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사용료 7,400만원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세출내용을 일부조정 1억 8,400만원으로 설계 용역을 실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600만원을 추가 편성,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비 1,800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인천시 편입과 관련하여 편성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려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95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 심의·검토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출범하게 되고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었고,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윤명길 부의장을 포함하여 12의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윤명길 부의장, 박응재 의원, 유광상 의원, 황인남 의원, 유화열 의원, 서정길 의원, 차의남 의원 등 열두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운영결과를 ’95년 4월 4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들께서는 오늘 제3차본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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