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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4월 4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3.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4. 3. 조례개정안·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5건)

  1. 부의된안건
  2.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3.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4. 3. 조례개정안·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5건)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11시 01분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95년 3월 30일 제3차본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에 의거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에 169억 9,899만 3,000원이 증가한 836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809만 8,000원이 증가한 61억 2,032만 2,000원으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 175억 4,609만 1,000원이 증가한 898억 1,932만 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전체위원이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을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898억 1,932만 2,000원중 일반회계부문 문화공보실 소관 유명산 산봉 및 유배지 표석설치 960만원과 내무과 소관 보상금중 세계화추진 운전교습비 755만원 등 부적합한 예산 1,715만원을 삭감한 총 세출예산 898억 217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고 금일 제4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결과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11시 05분)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예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898억 1,932만 2,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715만원을 삭감한 898억 217만 2,000원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898억 1,932만 2,000원중 일반회계부문 1,715만원을 삭감한 898억 217만 2,000원으로 하고 수정예산안은 전액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함니다.  

3. 조례개정안·승인요구안심의의결의건(5건)

(11시 07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개정안 4건, 승인요구안 1건 등 5건에 대한 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취득경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을텐데 다시한번 개인소유의 땅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취득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과재계장 이기홍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재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에는 토지가 33필지에 5,635㎡, 변경은 37필지에 3만 2,342㎡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된 내용만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첫째, 양도면 면민회관 부지입니다. 현재 양도면 면민회관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땅이 개인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면 하일리 183-8번지하고 184-4번지 192㎡, 722㎡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완전히 확보해 놓으려고 양도면 하일리 땅 2필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면 덕성리 1번지외 29필지는 광성보 주변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1번지부터 29-1번지까지 29필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성보에 가시면 관람객 여러분이 오십니다만 마땅히 주변에서 식사를 할만한 장소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성보 주변 너머를 매입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읍 남산리 200-1번지외 2필지는 현재 소방파출소가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소방소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119구조대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소가 있는 건물이나 부지가 119구조대가 들어가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들은 그 자리에 계속 존치하고 강화읍의 현 위치가 좁고 약간 거리상 먼 감이 들어서 119구조대만 남산리 보건소 뒤쪽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19구조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올렸습니다. 
황인남 의원  광성보 주차장외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득할 목적입니까?
○ 관재계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 의원  주차장부지는 다른 땅을….
○ 관재계장 이기홍  현재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만 거기서 쉬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성보 너머쪽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황인남 의원  그러면 각 지주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 관재계장 이기홍  지주하고 일부는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전관사에서는 업무에 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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