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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3월 27일 (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산업·건설위원회회기조정의건
  3. 2. 농업진흥지역지정과관련한질의의건
  4. 3. 위원회운영결과보고(안)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건설위원회회기조정의건
  3. 2. 농업진흥지역지정과관련한질의와현지의정활동의건
  4. 3. 위원회운영결과보고(안)의건

(11시 19분 개의)

1. 산업·건설위원회회기조정의건 
○ 위원장 유광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회기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위원회 회기가 결정되었으나 당 위원회 의정활동이 길어져 회기를 1일 연장하여 27일까지 4일간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당초 회기에서 1일을 연장하여 27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지정과관련한질의와현지의정활동의건 
○ 위원장 유광상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지정과관련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과장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한 추진현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지정됐거나 도면과 토지대장이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문제지역에 대한 파악을 읍·면별로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문제 지구로 보고된 면적이 현재 234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전(田) 면적이 80만 938평방미터, 답(畓)이 129만 6,019평방미터, 기타가 24만 6,178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 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밖으로 변경을 해야 될 농지가 159만 4,970평방미터,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농지가 74만 8,165평방미터, 필지수는 1,609필지로 전이 592필지, 답이 732필지, 기타 285필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할 농지는 총 130ha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외의 면을 더 세밀히 조사해서 현재 파악중인 면적은 삼산면 매음리 120ha가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돼야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고 양사면 북성리 10ha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0ha가 진흥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 지구에 대한 160ha, 그중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진흥지역밖으로 편입할 때는 대체농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ha중에 130ha는 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야 할 농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외의 면적도 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야할 면적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전체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청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문제지구가 7개면만 기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미처 일처리를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면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서 확실히 나와 있는데 고촌3, 4리 같은 경우에는 집단부락이 쭉 있는 곳이 전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참 정리중이더라고요. 내가 며칠을 가서 얘기해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아마 다른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독촉해서라도 미보고된 면같은데는 독려를 해서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네, 현재 보고가 안된 지역도 다시 촉구를 해서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현재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있는 것은 각면에서 현재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잠정적인 수치 사항이죠. 
○ 산업과장 전광제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현지를 일제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편입을 시키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네, 정해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지난번에 5,000분의 1지도를 볼 때 그전에는 25,000분의 1지도로 해서 진흥지역밖, 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사무소에 보니까 진흥지역에도 도면이 나와 가지고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밖으로 나와 있다고 산업계장께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번별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진흥지역밖이다 이런 얘기인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광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지도상에 진흥지역에 지번별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번이 안 나와있는 것은 진흥지역밖이다, 또 지번이 나와있는 것은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것이 도면과 대장부가 불부합되는 것인데, 도면상에는 진흥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장상에는 빠져있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상에 빠져있더라도 도면상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진흥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떼어줄때는 도면을 보지 않고 대장만 보고 진흥지역밖이다 해서 떼었는데 실제로 도면을 보면 진흥지역이다 해서 문제가 생긴거에요, 이번에 그런 것을 전부 가려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어디, 어디에 대한 ha가 나와있는데 거기만 빠져있고 빠진 것으로써 ha에 대한 총계를 냈는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한 것인지?
○ 산업과장 전광제  저희 강화군에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는 면적이 대장상에 있는 면적하고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장상에 실제로 나타나있는 면적이 진층지역으로 정해진 면적보다 적은지, 아니면 대장상에 실제로 나타나있는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정해진 면적보다 적은지, 많은지 이것을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까? 지번별 조서에 대장상에 나와있는 면적과 도면상에 나와있는 면적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흥지역으로 나와있는 집계는 도면상에 의한 집계로 보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상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면적 같은 것이 안 맞을 것이다, 안 맞을 것이니까 다시 확인해서 집계를 내라…
○ 위원장 유광상  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번별 조사가 거기에 의해서 면적이 나와있는 것이 대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서류를 뗄 때 단서 조항에 상이할때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줄때는 지번별 조서나 대장을 보고 떼어 주는 것이지, 언제 도면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데는 오히려 지번별 조서에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많은데 도면에는 오히려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진흥지역이 도면상에 많으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그러니까 대장상에 있는 면적이 우리 강화군 전체의 진흥지역 면적보다 적을 것이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
○ 위원장 유광상  적지요, 당연히 적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그래서 다시한번 계산해서 적으면 우리가 진흥지역을 더 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러게 말이에요.
  당연히 적을 것으로 봐요. 지번별 조서에 있는 면적이 도면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고시는 그 면적에 의해서 되었단 말이예요. 지번별 조서에 있는 면적은 고시가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것이 도면에 의해서 전부 면적이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책정돼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도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는 사실 대장에만 빠지면 진흥지역밖이 되니까 그래서 이미 그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 위원장 유광상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도 군정질의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지번별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업진흥공사나 군청이나 군담당, 면담당, 직원이 이장과 같이 현지조사해 가지고 지번별조서가 작성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고시된 지번별조서에 의해서 도면을 그려야지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저희들 편리한 대로 옛날에 있던 것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왔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래서 진흥지역관계 때문에 농업진흥공사하고 상당히 여러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 그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장이나 담당자들이 그때 당시에 틀림없이 대장상에 면적만큼 들어갔는데 당신들이 그리는데서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번에 우리가 조사해서 올릴테니까 적극협조해서 해제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키포인트에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착오가 난 것이다 이말입니다. 지번별조서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면적이 확보가 됐는데 일단 그것은 고시가 됐다 이거야. 그런데 도면에는 그게 안 나타났어. 그러면 도면을 그릴때 지번별조서나 그 면적에 의해서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단 말에요. 민원서류를 떼러왔을 때 지번별조서의 대장에 의해서 떼어주다보니까 옛날에 담당자는 그것을 위주로해서 떼어 주니까 거기는 허가가 나갔고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지금은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해서 이것은 안된다 이러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민원소지가 되는 문제점을 담당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청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광상  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청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해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총정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 가지고 농수산부와 국회에 청원이라도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방안을 물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이 다음 본회의장에 가서 청원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광상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채택을 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구별로 불부합지로 지정된 현황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면 같은데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도착이 안됐는데 전부다 받아가지고 현지를 확인하도록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못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재조정이 되도록 건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길 위원  현재 7개읍면에서 들어 온 것은 이미 군에서 조사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잔광제  아직은 현지 조사를 다 하지 못하고 면에서는 전부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별로 도면에다가 전부 표시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서정길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7개면에서 들어온 것은 하자가 있고 없는 것을 가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전광제  그렇지요. 현재 들어온 것은 저도…
서정길 위원  인정을 하실 수 있다.
  그럼 5개 면에서 빠진 것만 가지고 다시 취합을 하시겠단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전광제  네.
윤명길 위원  윤명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언제까지라도 한다고 그래야지, 그냥 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결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전광제  이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집행부에 일임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청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지구를 아직도 현지답사도 안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결을 해야 될 것인지, 문제지구를 갔다와서 종결을 할 것인지…
○ 위원장 유광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이고 거기서 조사한 것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온 것이지 그냥 들어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 현지답사를 해서 뺄것은 빼야되고 여기서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강화 전체적인 집계가 안되어 있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4월말까지 종결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종결을 짓게 되면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도 못하게 되므로 현지답사까지 갔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윤명길 위원  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까도 안 위원님한테 우리가 청원을 드릴 목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4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하면 우리가 하든지 하자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한 번 믿고 해보자, 그래서 안하면 우리가 조치하면 되는 거에요.
안청수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행정쪽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나 청원서라도 작성해 가지고 국회같은데 제출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줘야 행정부에서도 일하기 좋다 이거에요.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7분 기록개시)
○ 위원장 유광상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위원회운영결과보고(안)의건 

(11시 49분)

○ 위원장 유광상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운영결과보고(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제37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당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총면적은 13,370ha로 진흥구역이 12,215ha, 보호구역 1,155ha였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문제지구로 나타난 것은 강화읍외 6개면 34개 지구 총면적 약 234ha정도로 강화읍 3개 지구 약 12ha, 선원면 19개 지구 약 87ha, 길상면 1개 지구 약 57ha, 불은면3개 지구 약 37ha, 양도면 1개 지구 약 5ha, 삼산면 3개 지구 약 10ha, 하점면 4개 지구 약 26ha정도이며 위 토지 총 34개 지구 약 234ha중 진흥구역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할 농지는 약 159ha정도,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농지가 약 75ha정도이며 진흥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는 130ha 삼산 매음 120ha, 양사북성 10ha정도가 산업·건설위원회 검토결과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업무는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써 농업의 향상성을 도모하자는 측면과 농지의 이용에 따른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므로 기 책정 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의 착오내지 누락 오류문제를 시정토록 집행분에 건의하여 향후 강화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하고 문제지구에 대한 정밀조사와 검토를 거쳐 상급기관에 진흥지역 변경, 해제승인을 요청토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본위원회 운영보고서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점면 4개 지구 약 26ha정도이며」그 밑란에다 「기타 누락된 지역을 추가 포함하여」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안이 수정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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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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