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4월 1일 (토)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 의사일정
- 1. 부서별예산안심사의건
- ·건설과
- ·도시과
- 2.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유광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러면 각 과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의 산업경제비에서 168만 2,714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16억 8,2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서 30억 3,189만 1,000원이 금년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도로정비양여금사업이 약 9억 9,347만 5,000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21페이지의 하수 및 하수사업비해서 2억 7,366만 7,000원이 금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렸습니다만 본 건설과 지역개발비사업비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의 산업경제비에서 168만 2,714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16억 8,2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지역개발비중에서 30억 3,189만 1,000원이 금년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도로정비양여금사업이 약 9억 9,347만 5,000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21페이지의 하수 및 하수사업비해서 2억 7,366만 7,000원이 금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렸습니다만 본 건설과 지역개발비사업비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위원 303페이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 신규해서 나왔는데 ’95년도 신규할 자리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주하 이 설계비는 ’95년도 당초설계에 들어가는데 제외됐던 교동면 서한리지구입니다.
○ 서정길 위원 1개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네, 1개지구입니다. 이것이 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301페이지, 생활용수는 뭡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이 뭐냐 하면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에 그 전에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어서 갈수기에는 식수난으로 곤란을 받고 또 비위생적으로 먹었다고 해도 관언이 아닌데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내지는 생활편익을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95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생활용수사업으로 대형관정을 뚫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유광상 마을가운데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처럼 개인, 가정별로 공급을 하고 잉여되는 물은 을류 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에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런데 지하수가지고 생활용수가 될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수질검사에 합격이 돼야죠. 파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파가지고 음용수에 적합한 지, 현재 환경보호법에 보면 수질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각종 시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거기의 각종 시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 위원장 유광상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하면…
○ 기획실장 이준형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은 착성비만 있는 것입니다. 착성비만 있고 지난번의 1억 9,900만원이 있거든요.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 위원장 유광상 3,000만원이 착수금으로 나온 거예요. 1,500, 1,500해서 3,000만원이 아녜요?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그것이 당초에는 이용시설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남해에 한해가 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성비만 6,3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박주하 위원장님! 당초에 말이죠. 그것은 관정을 뚫고 이용시설까지, 관로까지 다 묻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있었는데 남부지방 한해지구 때문에 사업비가 잘리고 이것은 국비 6,350만원만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 안청수 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는 의도는 식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식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사용할 관로매설비는 없는 것이 아녜요?
○ 건설과장 박주하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남부지방 한해대책을 위해서 갔단 말에요. 그러나 이것이 해소가 되면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우리한테 줄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간이상수도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용어인데 생활용수라고 별도로 농수산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농민들은 위해서…
농민들은 위해서…
○ 위원장 유광상 농업용수는 아니잖아요?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남은 물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유광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돼야 식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녜요.
더구나 수자원관리공단에서 관정같은 것도 땅속을 자꾸 오염시키니까 앞으로는 허가를 득해서 지하수개발도 해야 된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상당히 엄격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수자원관리공단에서 관정같은 것도 땅속을 자꾸 오염시키니까 앞으로는 허가를 득해서 지하수개발도 해야 된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상당히 엄격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생활용수기준에서 음용수에 적합이 안되면 우리가 인수를 안받습니다. 국립보건연구소에 물을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이 안맞으면 우리가 시설을 인수안받는 거예요.
○ 위원장 유광상 책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물이 기준에 안맞는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인수를 안받는다. 그러면 예산을 안준다 이거지요. 돈을 안준다, 합격이 됐을 때 예산이 집행된다.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을 직접하는 거에요. 우리가 일반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안청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세워만 놓고 만일 합격이 안되면 우리 돈이 안나간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박주하 그렇죠.
○ 위원장 유광상 알았어요.
○ 안청수 위원 지금 건설과의 증액이 엄청나게 돼 있는데 미리 계획하에 증액이 된 것이죠?
○ 건설과장 박주하 우리가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도로분야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나 경기도나 도로사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취약지구가 뭐냐하면 농수산지구가 취약지구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강화군의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나 경기도나 도로사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취약지구가 뭐냐하면 농수산지구가 취약지구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강화군의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안청수 위원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경지정리사업…
○ 건설과장 박주하 경지정리사업이 아니고 용수로사업도 있고 저수지 보강사업도 있고…
○ 안청수 위원 312페이지, 지역개발비로 30억이 증액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고요?
○ 건설과장 박주하 강화~길상간 4차선, 316페이지 보시면 10억있지 않습니까?
특별고부세로 나온건데 보문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고 삼선~지석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고요. 또 건평진입로 마무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고부세로 나온건데 보문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고 삼선~지석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고요. 또 건평진입로 마무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안청수 위원 30억이 증액된 것이 강화~길상간 4차선도로에 10억이 투입되고…
○ 건설과장 박주하 나머지는 건평진입로 마무리사업, 삼선~지석간과 보문사 진입로.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물이 안나오는 곳이요.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정중에서 물이 안나오거나 지금 폐공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공당 75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당초에는 129공을 했는데 시비가 더 내려 왔어요. 그래서 200여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물이 안나오는 곳이 나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러니까 다시 이동을 하든지, 다시 써징을 하든지 보강을 해야 돼죠. 더 깊이 박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 위원장 유광상 제가 왜 묻는고 하니 농사짓는 사람이라 잘 아는데 경지정리한 것이 파손된 곳이 많고 못쓸 자리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든지, 아주 못쓸 자리가 있다고요. 노후소형관정이라는 것은 물이 안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물이 안나오는 것은 옆에서 누가 팠다든가 이렇게 돼서 물줄기를 뺐겼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시 옆을 파도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하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곳을 그 옆에서 파서, 뚫어서 퍼내게 되면 그 옆의 것은 안나오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래서 맨날 숨바꼭질하는 셈인데요.
지하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곳을 그 옆에서 파서, 뚫어서 퍼내게 되면 그 옆의 것은 안나오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래서 맨날 숨바꼭질하는 셈인데요.
○ 건설과장 박주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기 면에서 보고받은 양만큼, 예산만큼 잘라서 다 배정을 해 줬어요.
○ 위원장 유광상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 기반조성계장 이상진 이것이 지금까지 사업이 없었던 거에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님이 현지를 나가보니까 폐공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왜 교체를 안하느냐 해가지고 특별히 올해 처음 예산이 내려와하는 것인데 노후소형관정해서 기존에 폐공되었다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지역내에 일부 파손된 것에 대한 명단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것은 추가로 더 늘어났으니까 다음에 할때 면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책임자가 할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과장님! 강화~길상간 4차선확·포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에도 도에서 시행했던 것이 아녜요. 국도같은 것은 중앙에서 했고 지방도는 도에서 했던 것이 아녜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국도 먼저 해놓고, 건설부 소관 먼저 해놓고 강화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 군청에서 했어요.
○ 정해왕 위원 그런데 화도것은 없단 말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화도것은 월요일 제가 올라 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8㎞에 한 22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94년도에 약 11억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서 작년도에 6,800만원을 타작을 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인수인계까지 다 끝났고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하니까, 우리 군도도 안해 주고 또 우리가 예산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고 관여할 필요도 없었던 사항이 아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몽땅 짤렸어요. 정위원님께서는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마를 도저히 못 피해 가겠다. 그러니까 인천시장님한테 특별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토공사라도 하게 하자, 그래서 사업비 일부 지원요청서를 가지고 월요일에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인천시의 주택건설국장하고 도로과장하는 7, 8월달에 추경예산을 10억이상 세워주는 것으로 구두계약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마를 도저히 못 피해 가겠다. 그러니까 인천시장님한테 특별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토공사라도 하게 하자, 그래서 사업비 일부 지원요청서를 가지고 월요일에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인천시의 주택건설국장하고 도로과장하는 7, 8월달에 추경예산을 10억이상 세워주는 것으로 구두계약은 됐습니다.
○ 정해왕 위원 그런데 시행하다가 토목공사만 해놓고…
○ 건설과장 박주하 3억이나 5억가지면 두달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7, 8월달이 되면,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위원님한테 그것은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듣기 전에 조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 8월달이 되면,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위원님한테 그것은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듣기 전에 조치 하려고 했습니다.
○ 정해왕 위원 하여튼 하던 일을 빨리 추진해서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지 도비에서 시비로 바뀌고 하는 거에요.
○ 안청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후리하고 황청리간 배수갑문이 있죠. 배수갑문이 있어요. 황청리사이에 물나가는데…
황청리와 창후리사이에 배수갑문이 하나 있다고 해요, 망월사이에.
황청리와 창후리사이에 배수갑문이 하나 있다고 해요, 망월사이에.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농조구역이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저희들이 배수갑문 점검보고를 쭉 받았는데 내가면에서 들어온 곳은 없는데요.
농조구역이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조구역이지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320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기본설계 용역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화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 구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전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솔직히 해안도로 말만 했지 도로가 무슨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 날 것인지 전혀 근거가 없단 말씀이죠.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 위원장 유광상 말로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무슨 근거가 없단 말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 이런 성격을 띤 도로에 사업비를 우선 투자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노선이 나갈 것이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총연장의 잔여구간이 57㎞인데 57㎞가 사실 남아 있는냐, 물량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정확히 빼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 위원장 유광상 해안도로가 문화재 때문에 번번히 상당한 걸림돌이 됐었는데 앞으로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조금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설계만 해놓고 못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설계만 해놓고 못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지침서 페이지 수를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용인부임은 국토이용관리 이용부의 확인원을 발급하는 300일 이상자들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정부노임단가 상승요인에 의한 기본급, 상여금과 32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이 있는데 1명이라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수립 공고료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간담회 계획을 가져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번 심사숙고끝에 강화군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떠나신 군수님이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 위원님들의 뜻을 타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자해서 제가 올렸는데 위원님들 의중이 기결정된 사항을 재론할 수 없지 않느냐하셨고 이것은 기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발급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300일 미만입니다. 이것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31만 2,94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에 5만 5,000원이 었는데 8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국토이용계획 제작 용역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으로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4억 7,000만원이 시설비로서 세워졌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4억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산출금 2억 4,911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서 306동을 추진하는데요. 당초 경기도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1억 2,852만원이 계상된 바있으나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으로서 696가구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4억 8,720만원을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불량화장실 306동에 대한 것을 세워 가지고 자본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한 것을 광역시에서 1억 8,36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입식부엌도 앞에서 말씀드린 696가구에 대한 것인데 당초 경기도 6억 9,6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인천광역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분담금수입이 당초 시설부담금으로서 5전을 계상했는데 1전을 증액시키는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32m/m 관로를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8만 4,000원의 시설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및 계량기대는 본공사로 인해서 3,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검사 수수료로 2,000원을 계상하였고, 4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를 2,000원,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를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보조금을 ’94년도 도비로 사용하다가 잔액을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94만 2,000만원을 보조금사용잔액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인데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2억 4,9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수입으로서 저희가 당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은 경기도에서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융자금을 받아서 5단계사업추진으로 관로 350m/m를 일부 이설하는 것과 가압장 1동 증설하는 것과 배수지 300평짜리를 시설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융자금 3억 2,7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시설비로서 강화읍의 급수공사 지원 및 수도 계량기대인데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3,054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속침전 여과지 및 여과사 교체 700만원, 염소투입실 방수 150만원, 급·배수관 다발지역 관로제거 45개소로서 2,7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는 금년에 100개를 계획해서 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응집제 탱크 교체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화상수원에서 응집제를 끌어올리는 응집제가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량계 설치 1개소로서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유량계가 현재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300만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길상상수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펌프장 건물이 현재 일부균열이 가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정 지하케이블 지상설치로서 1,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는 이번에 공공장소 급수지역에 200개를 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관 교체 및 관로확장은 당초에 4㎞ 2억 2,265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강화읍에 탐사용 단순 청음봉 1대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경방범 가스총은 5대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행 사업비로서 부평가압장에 공동관로운영비로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3,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개발 융자금으로서 3억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인천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길상상수도 취수원개발 수맥 탐사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개소가 있는데 현재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 때는 수원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금년에 취수원을 하나 개발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건에 대한 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 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도비보조 반환금해서 앞서 세운 94만 2,000원을 저희들이 반환받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의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용인부임은 국토이용관리 이용부의 확인원을 발급하는 300일 이상자들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정부노임단가 상승요인에 의한 기본급, 상여금과 32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이 있는데 1명이라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수립 공고료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차 간담회 계획을 가져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번 심사숙고끝에 강화군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됐지만 떠나신 군수님이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 위원님들의 뜻을 타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자해서 제가 올렸는데 위원님들 의중이 기결정된 사항을 재론할 수 없지 않느냐하셨고 이것은 기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발급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300일 미만입니다. 이것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31만 2,94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에 5만 5,000원이 었는데 8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국토이용계획 제작 용역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으로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이번에 인천광역시에서 4억 7,000만원이 시설비로서 세워졌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4억 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산출금 2억 4,911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서 306동을 추진하는데요. 당초 경기도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1억 2,852만원이 계상된 바있으나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으로서 696가구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4억 8,720만원을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불량화장실 306동에 대한 것을 세워 가지고 자본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한 것을 광역시에서 1억 8,36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입식부엌도 앞에서 말씀드린 696가구에 대한 것인데 당초 경기도 6억 9,600만원을 삭감시키고 인천광역시에서 받아서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분담금수입이 당초 시설부담금으로서 5전을 계상했는데 1전을 증액시키는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32m/m 관로를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8만 4,000원의 시설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및 계량기대는 본공사로 인해서 3,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검사 수수료로 2,000원을 계상하였고, 4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를 2,000원,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를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보조금을 ’94년도 도비로 사용하다가 잔액을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94만 2,000만원을 보조금사용잔액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인데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2억 4,9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수입으로서 저희가 당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은 경기도에서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융자금을 받아서 5단계사업추진으로 관로 350m/m를 일부 이설하는 것과 가압장 1동 증설하는 것과 배수지 300평짜리를 시설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 융자금 3억 2,7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시설비로서 강화읍의 급수공사 지원 및 수도 계량기대인데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3,054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속침전 여과지 및 여과사 교체 700만원, 염소투입실 방수 150만원, 급·배수관 다발지역 관로제거 45개소로서 2,7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는 금년에 100개를 계획해서 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응집제 탱크 교체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화상수원에서 응집제를 끌어올리는 응집제가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량계 설치 1개소로서 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유량계가 현재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300만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길상상수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펌프장 건물이 현재 일부균열이 가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정 지하케이블 지상설치로서 1,0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는 이번에 공공장소 급수지역에 200개를 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관 교체 및 관로확장은 당초에 4㎞ 2억 2,265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강화읍에 탐사용 단순 청음봉 1대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경방범 가스총은 5대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행 사업비로서 부평가압장에 공동관로운영비로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3,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개발 융자금으로서 3억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인천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길상상수도 취수원개발 수맥 탐사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개소가 있는데 현재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 때는 수원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금년에 취수원을 하나 개발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건에 대한 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 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도비보조 반환금해서 앞서 세운 94만 2,000원을 저희들이 반환받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의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여기에 군비부담은 없는 거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군비부담도 일부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없고 저희들이 주택, 노후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개량이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있습니다. 489페이지를 다시한번 봐주시면 금년도에 불량화장실 개량을 306동하는데 총공사비가 1억 8,3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부세가 5,508만원, 시비는 7,344만원의 40%를 받습니다. 교부세하고 군비 30%해서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으로 696동을 금년에 추진하는데 2억 7,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비 30%를 부담해서 2억 880만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외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교부세하고 시비지원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으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1억 8,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도비가 1억 2,852만원, 군비가 5,508만원을 세워놓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시로 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1억 8,3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군비로서 5,50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입식부엌도 그런 비율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비 30%를 부담해서 2억 880만원을 부담합니다. 이것외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교부세하고 시비지원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으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1억 8,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도비가 1억 2,852만원, 군비가 5,508만원을 세워놓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시로 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1억 8,3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군비로서 5,50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입식부엌도 그런 비율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329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공고료와 공설운동장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추진과정은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당초 서너차례에 걸쳐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바가 있는데 이번 떠나신 군수님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앞의 터미널이전하는 부지옆에 검토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자료를 기 만들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회도로이고 여기는 터미널이전계획부지인데 그 옆에 잠정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의회사무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간에 기 결정된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취소하고…
여기는 우회도로이고 여기는 터미널이전계획부지인데 그 옆에 잠정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의회사무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간에 기 결정된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취소하고…
○ 윤명길 위원 여기에 넣었길래 말씀드리는데 1안, 2안까지 해서, 주민들은 불은까지 넣어서 위원님들끼리 투표까지 해 가지고 지금 송해로 했는데 송해면에 안할바에는 현 운동장에 문예회관도 있고 하니 그 옆에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엉뚱하게 터미널 옆이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무슨 장난을 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할 때 위원님들한테 여러가지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군수님이 한번 오실때마다 엉뚱한 곳에 해봐라, 해봐라 해가지고 주민들만 선동하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문예회관도 살릴 겸 현재의 장소 앞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간담회때 수차례 얘기했는데, 나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터미널옆에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터미널옆에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에요?
○ 안청수 위원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행정부에서 잘못한 거에요. 처음의 안이 현 공설운동장과 송해하고 불은하고 해서 3군데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찍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현 공설운동장주변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행정부쪽에서 돈이 없고 하면서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서툴게 말씀하실려면 송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현 공설운동장 주변을 사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떤지, 또 제3의 장소를 다시 물색하게 된 배경같은 것 등 최소한 이야기를 해 주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녜요. 처음에 송해로 결정될 때에는 행정부에서 구상안 3가지 안에 대해 제시해 가지고 의회에 일임지어라 이랬던 것이란 말에요. 그럼 낳기도 잘못 낳았고 이름도 잘못 지은 것이란 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 일을 의회에 자꾸만 떠 넘긴다고요.
○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들이 지금 질책하신 사항은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변명이 아니라 본 운동장 추진은 도시과의 전반적인 업무소관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인책상 모든 것을 추진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 도시계획지구에 들어오면 도시계획법이란 절차에 의해 해 주는 것이, 공공시설유치이지만 저희들이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시업무상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저쪽에서 검토해서 온다하면 꼼짝없이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법적 사항을 반영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윤명길 위원 의견이나마 터미널은 거론도 하지 말아요. 거기는 현재 1안, 2안해서,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송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먼저 했던 1안, 2안에 하면 몰라도 엉뚱한 데로 가지고 위원들 싸움을 시켜요.
소방소를 할 때도 부근리 인제넘어 강화로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군수님 오는 분마다 그러고 매일 뭐하는 겁니까?
소방소를 할 때도 부근리 인제넘어 강화로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군수님 오는 분마다 그러고 매일 뭐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더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공설운동장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인데 공설운동장 문제는 우리 강화의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지역,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타당성과 보편성을 갖고 해야지 논바닥에, 그런데에 한다는 것은 진짜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치도 좋지 않고 경치도 좋지 않고. 또 그것은 전부 흙을 갖다가 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에서 결정이났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여론이 분분하니까 군수님께서도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다시 하느냐, 의회를 싸움만 붙이느냐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됩니다. 장난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말이 되는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고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누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 때 우리 강화는 버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와의 연결성도 봐야 되고 해서 강화공설운동장은 강화읍에 위치해야 원칙입니다.
어떠한 특정지역,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타당성과 보편성을 갖고 해야지 논바닥에, 그런데에 한다는 것은 진짜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치도 좋지 않고 경치도 좋지 않고. 또 그것은 전부 흙을 갖다가 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에서 결정이났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여론이 분분하니까 군수님께서도 다시한번 제고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다시 하느냐, 의회를 싸움만 붙이느냐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됩니다. 장난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말이 되는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고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누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 때 우리 강화는 버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와의 연결성도 봐야 되고 해서 강화공설운동장은 강화읍에 위치해야 원칙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청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청이라도 하든지, 간담회라도 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끌어내 가지고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될 거에요.
○ 위원장 유광상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는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사회진흥과이다 이것이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들! 송해지역에, 기결정된 지역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지구외이기 때문에…
○ 윤명길 위원 강화읍의 여론이 현재 문예회관도 살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또 송해가 멀면 현 운동장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것이에요 .
그런데 제3지역인 터미널옆의 논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3지역인 터미널옆의 논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 위원장 유광상 지금 공설운동장의 부지를 더 사가지고 거기를 살려서 공설운동장을 운영하면 강화고등학교 운동장도 있으니까 보조경기장도 있고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 안청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포괄적으로 간이상수도보수 해 놨는데 4억 7,000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디…
○ 도시과장 장원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추경에 반영을 할 때 해당 읍면의 후보지역을 받아놨는데 강화군에는 총 2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별로나 면별로 받아서 후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농촌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하수도도 총 13개면 3,320m에 결정을 했습니다.
○ 안청수 위원 481페이지 맨하단에 탱크 교체 국화저수지, 전부터 계속 국화저수지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니까 아예 단절을 시켜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에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1만톤 증액되어 들어오지요. 그럴 경우에는 강화에 물량이 다 된다면서요.
○ 도시과장 장원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때 경기도에서 상수도 담당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라고 하면 안양시에 대한 비상식수원이 과천가는 쪽의 노양지역에 저수지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인천시에 1만톤으로 증액이 되면 기존 급수지역은 100%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정해져 있는 식수원이라면 항상 비상시라도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라고 하면 안양시에 대한 비상식수원이 과천가는 쪽의 노양지역에 저수지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인천시에 1만톤으로 증액이 되면 기존 급수지역은 100%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정해져 있는 식수원이라면 항상 비상시라도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청수 위원 가스총이 도시과에서도 필요해요?
○ 수도계장 황명섭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경에게 주는 거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가스총이 5종이 있는데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스총은 비상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요.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또 다른 위원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결과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기로 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결과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기로 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광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위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95년 3월 30일 제1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전체위원이 집행부 산업과외 6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목별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7개 실과소의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산업과 소관 순무사업추진이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모험투자사업인점을 고려하여 사전 시장조사와 수익성 등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향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제2차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3월 30일 제1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전체위원이 집행부 산업과외 6개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목별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7개 실과소의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시정 또는 요구사항으로 산업과 소관 순무사업추진이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모험투자사업인점을 고려하여 사전 시장조사와 수익성 등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향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제2차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방금 낭독해 드린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별 심사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제2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별 심사한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제2차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