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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7월 13일 (수) 11시 8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심의의건
  3. 2.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심의의건
  3. 2.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 08분 개의)

1.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심의의건 
○ 위원장 전종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회기중 추가안건인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사항으로는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께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7월 1일 물론 7월 2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구비로 35만원을 월정액으로 주는데 그 회계담당이 수령절차, 이런 것은 이미 농협구좌를 통해서 나간다하는 절차는 말씀드렸고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점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외에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제안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전종식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대통령 시행령 제 몇호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데 임의로 변동하여 실시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 전문위원 차성섭  월정 35만원을 급여가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35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급식으로 타가는 것이 아니고 그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연구비 35만원과 공적으로 어디 출장가는 것외에는 지불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차성섭  그렇지요. 의장령에 의해서 공적으로 출장을 가신다든가 하는 외에는 여비지급이 안되지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1대 의원들과 2대 의원들중에 도서지방에 계신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해서 주든지  35만원 준다고 한 것이니까, 변동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종식  그럼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 18분)

○ 위원장 전종식  다음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목이 다르게 나온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된 것이니까 특별하게  수정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고 보니까…
박홍규 위원  개정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종식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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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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