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건
- 2.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 3.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제정안심사의건
- 4.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 47분 개의)
○ 위원장 이기홍 먼저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일 의회 내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직을 맞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의정을 협의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내무위원회가 운영이 잘 돼서 의회운영에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주민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의회 내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직을 맞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의정을 협의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내무위원회가 운영이 잘 돼서 의회운영에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주민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내무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은 강화군위원회조례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간사 1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1인을 호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배정만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면 조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면 조준호 위원을 간사로 모시겠습니다. 배정만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조준호 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호선된 조준호 위원을 의회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조준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임된 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면 조준호 위원을 간사로 모시겠습니다. 배정만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조준호 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호선된 조준호 위원을 의회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조준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임된 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회의내용을 기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나서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과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2건을 검토한 결과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안년월일,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유치법에 의한 출자사업 및 자체경영수입사업 또는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진단과 회계감사 등 자문 및 수임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조례안으로 적법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제4조 수수료 등 제1항 조문중「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의 단서규정(단)을 삽입,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안년월일, 회부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유치법에 의한 출자사업 및 자체경영수입사업 또는 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진단과 회계감사 등 자문 및 수임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조례안으로 적법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제4조 수수료 등 제1항 조문중「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의 단서규정(단)을 삽입,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심홍택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것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라는 것을 못박아야 하는데 얼마를 줘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것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라는 것을 못박아야 하는데 얼마를 줘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변동될 수 없습니다. 액수는 수당이 15만원 정도가 되고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인 회계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것도 규정에 얼마 된다고 해 놓았으면 좋을텐데 우리가 얼마나…
○ 기획실장 이준형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5억원 미만은 289만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5억원이하까지는 289만원이고 10억원은 320만원, 30억원은 1,459만원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주고 저희가 주는 수당은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준다는 것은 월 15만원 정도입니다.
○ 심홍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셔야만 의회에서 모든 것이 잘 통과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무자들만 아시고 의원들은 잘 모르면 되겠습니까?
○ 전종식 위원 보수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산에 의해서 보수가 많이 지급되고 적게 지급하고 그런 것입니까? 자산에 의한 것이 5억원은 289만원, 10억원은 32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기획실장 이준형 수임에 대해서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임했을 때 이것이 1억원짜리다, 50억짜리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것을 위임하면서 저희가 해도 될 사항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만에 하나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전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바로 경영진단을 해서 앞으로 남을 것이냐, 모자랄 것이냐,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 이것이지요.
저희가 조그마한 것을 위임하면서 저희가 해도 될 사항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만에 하나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전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바로 경영진단을 해서 앞으로 남을 것이냐, 모자랄 것이냐,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정당성 여부를 가려달라 이것이지요.
○ 전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 박극양 위원 네.
○ 위원장 이기홍 말씀하십시오.
○ 박극양 위원 개정되지 않는 한 변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례안 제4조 1항「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됐는데 여기 209페이지 5억 289만원, 10억원 3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이것은 저희가 별로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저희가 의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사항을 공인회계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줘야 될 사항이지만 그냥 해 달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저희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박극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억원 289만원, 10억원 320만원해서 하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공인회계사 보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박극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 내역을 알게끔 앞으로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아심이 나는 것은 공인회계사를 2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군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회계사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의아심이 나는 것은 공인회계사를 2인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군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회계사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강화군수요.
○ 위원장 이기홍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내무과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 심홍택 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3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급수가 바뀌어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선군수가 들어오면서 몇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군수님 읍면 초도방문관계로 출장중이어서 행정계장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으로 인해서 정원 증원은 1명입니다. 6급 별정, 비서실장 1명이 되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면 2명은 어디에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포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710명이 713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내역으로 현재 부군수 티오가 지방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국가직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방직에서 1명이 줄게 됐고 어업지도선 206호 도입에 따른 인원이 4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 민선군수 비서실장 티오 1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별정 6급이 들어옴으로써 기능 10등급부터 6급 공무원중 1명이 주는 조정이 돼서 총 증가는 5명이 증가고 감이 2명 됨으로 인해서 3명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지방 4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국가직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방직에서 1명이 줄게 됐고 어업지도선 206호 도입에 따른 인원이 4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별정직 6급 민선군수 비서실장 티오 1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별정 6급이 들어옴으로써 기능 10등급부터 6급 공무원중 1명이 주는 조정이 돼서 총 증가는 5명이 증가고 감이 2명 됨으로 인해서 3명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심홍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의견없으십니까?
○ 전종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세요.
○ 전종식 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206호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 행정계장 한상순 예.
○ 전종식 위원 신설되는 지도선에 4명은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인데 그 인원을 갖고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내무부 정원규정을 보면 지금 그 선박에 소요되는 인력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군내에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이 기존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박 티오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원을 많이만 승인을 받는다해서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정형편도 보고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전종식 위원 현재 있는 어업지도선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지금 일용직 2명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심홍택 위원 그러니까 6명을 쓰더라도 정식 직원은 4명을 두고 일용직을 씀으로써 우리 강화군예산에는 그 만큼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 배정만 위원 신설되는 것은 몇톤입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25톤입니다.
○ 전종식 위원 언제부터…
○ 행정계장 한상순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되면 바로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 조준호 의원 신설된 것은 지금 항구에 도착되어 있습니까?
○ 행정계장 한상순 예.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내일 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