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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8월 8일 (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15시 10분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한재의  의사계장 한재의입니다. . 
  제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이 요구되어 ’95년 7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제·개정안 7건과 군정질문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후보 추천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4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오늘 오전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제41회 임시회 의회운영에 따른 의사일정과 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조례제·개정안 7건과 군정질문 9건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추천의 건을 다루게 되었고 추가로 강화군 원로회외 12기관단체에서 불은면 온천개발과 관련해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윤재득으로부터 동일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다수 주민의 의견인 점을 감안 8월 11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1회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의결안으로 조례제·개정안 7건과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후보 추천 그리고 군정 질문, 불은면 온천개발관련 건의 및 진정서 사항 등을 다루기 위해 오늘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1회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불은면 온쳔개발과 관련해 강화농지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 그리고 주식회사 덕정온천대표 윤재득으로부터 건의와 진정된 사항은 다수 주민들로부터 지역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95년 8월 11일 오전 10시에 기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해 주시고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16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홍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정활동을 통해 본의원외 다섯분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의건으로 토산품 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설운동장이전에 관한 건, 하점공업단지 폐수시설관련 사항, 하점공업단지 관련 상수도 문제, 하점신삼~삼거간 도로복구의건, 창리역사관도로 확포장공사 노선변경의건, 유원지 도로교통 및 쓰레기 수거 대책의건, 외포~석포간 카페리호 운항시간 연장의건, 서도근해어장 보호의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심홍택 의원으로부터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심홍택 의원외 다섯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촉구건외 8건에 대한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홍택 의원외 다섯의원의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발전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욕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3.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15시 19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과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강종훈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이준형 기획실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 그리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내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셜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리고 뒤의 신구조문재비표를 참조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건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건축행정 수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여 대민서비스 행정과 군민들의 욕구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도시과내에 행정업무를 보강하기 위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본청의 정원이 275명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계장을 포함해서 건축직 3명이 건축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건축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축직만으로는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직 7급을 한명 보강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강화읍에 현재 행정 7급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읍하고 상의를 해서 1명을 삭감해서 도시과 건축계에 배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개정안 7건은 기 구성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8월 12일 제4차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례제·개정안 심사에 대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후보 소견발표를 듣고 교육위원후보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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