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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8월 10일 (목)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9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9건)

(10시 개의)

1. 군정질문의건(9건)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김상복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강화읍 출신 김상복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제41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제2기 강화군의회 개원 벽두에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군민과 더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기 의회와는 달리 집행부가 획일적인 중앙집권식 관선 체제에서 민선 체제로 전화된 최초의 민선 집행부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민생본위의 대집행부 질의란 점을 이 자리에 게신 모든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군민의 뜻으로 구성된 현 집행부가 과거 중앙정부의 임명에 따른 군수 체제와는 그 목표와 실행 과정이 구별되어 진정한 군민 본위의 행정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모든 군정 지표가 정리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외면하며 근시안적 착안으로 설득력 없는 군정에 대해 다음 두가지 현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토산품판매장용도폐기와 매각처분계획에 그 계획 자체의 부당성과 근시안적인 행정발상 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화토산품 판매장의 설립 목적과 운영실태는 1기 의회에서 누차 논의된 사항이므로 그간의 경과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키로 하고 기존 유망 수익재산의 매각처분발상이 행정 편의주의의소산이란 결론아래 오류의 시정과 사고의 전환을 권고코자 하는데 질의의 요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군세입예산서에 계상된 토산품판매장의 년간 임대수입은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 임대수입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유재산이라면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대수입 산정시 담당부서에서 주변상가의 현행 임대수준을 참고로 하였다면 이러한 임대수입 수치는 기존 입주자에 대한 특혜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장면적 485평, 부대 주차장 약 850평의 우수한 상권이 형성된 매장을 주변상가의 2분의 1정도의 임대료로서 결정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증대를 위하여 일반시장 경쟁원리를 도입 세입확충을 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강화의 대표적인 얼굴이며 세입원인 재원을 유기하였다는 생각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주변상가의 임대현황은 8평기준 보증금1,000만원, 월임대료 20~30만원선이란 것은 입주자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할때 자체수입으로는 판매장의 유지관리가 안된다는 사고 자체는 무사안일이라는 결론외에는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과거 관선군수시대의 관행으로부터 단절되어 진정한 경쟁논리의 도입을 통해서 강화토산품 판매장의 임대방식을 매년 경쟁입찰로서 임대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약 50점포의 년간임대료 1억 2,000만원, 월 20만원, 보증금수입 5억에 따른 법정이자 4,500만원 합계 1억 6,500만원의 세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조치에는 군유재산임대 규정조례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토대로 본의원은 강화토산품 판매장의 계속적인 활용 육성은 강화의 진면목을 전승시키며 판매를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는 물론 수익자산의 확실한 보전이란 일석이조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기왕의 용도폐지 매각계획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본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존 공설운동장의 대안도 없고 구체적 후보계획도 없는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1기 의회에 집행부로부터 3안을 제기, 송해면 신당리로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부의 결심이 유보상태이며 이전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로 전적지관리사무소와 강화군토산품판매장을 매각, 부지매입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 ’95년 2월, 3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무부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래 현 공설운동장은 군내 독지가로부터 기탁받은 재산으로 독지가의 유지가 깃들은 소중한 부지로 생각해 봅니다. 지난 7월 29일자 새한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92년도 현 공설운동장은 40여억원의 에산으로 부지를 매입, 국제공인규격의 운동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5,000여평의 규모로 공설운동장을 확장키로 하고 주변 30필지 3,259평방을 도시계획상 운동장부지로 고시하고도 제3의 부지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가 각 지방언론에 보도된 것은 바로 이것이 주민의 의사요, 희망으로 보는데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 운동장 제반여건을 갖추어 확충으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의 소망으로 보아 이것을 외면한 이전계획발상은 다수 군민의 정서를 무시한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현 상태로는 부지매입의 문제점과 부지 기증자의 유지를 존중하며 고시지역 주민의 사유재산보장이란 차원에서 현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 군정질문중 토산품 판매장에 관한 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공설운동장 관련 질문에 사회진흥과장께서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역경제과장 장정헌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촉구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용도폐기와 매각계획의 부당함으로 번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토산품판매장은 향토토산품을 개발 전시판매하고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과 강화인삼센타에서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개발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고 또한 토산품판매장에서도 인삼을 판매하고 있으며 입주상인들의 이윤추구로 인하여 당초 설립목적과는 다른 외국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강화군토산품판매장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소유 자산이라는 이유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 점차 노후되어 가고 있고 관리비의 증가로 수익성 재산으로써의 가치가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의회 승인을 제36회강화군의회 임시회서 의결해서 ’95년 2월 10일날 매각하기고 통과가 되어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다른 공유재산을 대체 취득하여야 함으로 용도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적용을 받으며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운영시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매각후 토산품판매장이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토산품판매장 육성발전에 차질이 예상되어 매각 승인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하여 매각코자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후 일정기간동안 토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고 5년간 토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 및 신·증축을 유도하여 토산품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화문석 5일장을 토산품판매장 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는 조건으로 판매특약을 조건부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시 매수자가 없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용도폐지안을 백지화하거나 매각후 대체용 공유재산을 취득시는 예산을 확보하여 제2토산품판매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산정시 매장주변 상가의 3분의1 정도로 임대료를 결정한 사유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감정한 건물평가액과 부지가격을 평가액으로 하며 평방미터당 임대료를 산정, 임대면적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으면 건물평가액 곱하기 1,000분에 50, 나누기 1,000분에 1, 해서 건물 1평방미터당 1년간 임대료가 나와서 그 평수에서 곱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먼저 의회에서는 매각하기로 됐고, 그래서 그 문제는 관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임대방식을 매년 경쟁입찰제로 임대절자가 이루어진다면 50점포 임대료의 법정 이자가 연간 1억 6,500만원의 세입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조건을 갖춘자를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산품판매장 설립당시 화문석과 인삼판매자를 집단화 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입주시켰고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지역 여건상 상권이 활발히 형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에 해오던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입주할 경우 대부기간을 정하여 업종별, 호수별로 공개입찰을 해야하므로 호수별로 입찰자를 선정하고 비선정한 호수에 대하여는 호수별 추가로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되지 않은 호수는 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입주상인에게 공개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인식시켜 입주상인들과 마찰을 최소화 한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산품판매장 입주현황을 보게 되면 53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화문석은 11개 점포인데 11개가 다 입주되어 있고 인삼은 인삼센타가 있고 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점포 7개가 현재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료 징수현황은 작년에 5,100만원이라면 올해 5,300만원 현재 징수는 한 4,000만원해서 75.8%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95년도에는 2,400만원을 가지고 거기서 비정규직 보수가 900만원정도 일반수용비 3,000만원, 연료비 63만원, 시설장비유비지 2,700만원, 시설비해서 2,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네, 장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강화완초조합과 인삼센타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개발과 판매장을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사실을 확인했는지 묻고 싶고 한 예를든다면 인삼센타는 하나의 조합이 유통체제의 일환으로 구축이 되어서 판매장을 설립해 가지고 생산자들에게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량만 지도하고 판매장에서 유통체제를 갖춰가지고 열심히 잘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완초조합의 체제는 강화군청에서 설립 이후에 고아형태로 버려져 있어서 오늘날 간신히 일어서서 걷는 상태에 있을때 과거에 기존 상인이 먼저 있었지 완초조합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판로는 상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완초조합은 새로이 시장 개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판로망을 가졌다는 체제가 아니고 이중성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완초조합과 인삼조합의 매장이 별도로 되어서 개별적인 독자적인 개방을 했다는 이야기는 약간에 인삼조합과 완초조합에는 차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씁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산품센타의 임대가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대가격이 감정가격에 준했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대가격이 감정가격에 준했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무사안일적인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먼저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과 인삼센타에 대한 개별적인 독자적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의 토산품판매장은 원래 설립목적과는 달리 이원화 되어 있는 현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완초공예협동조합, 인삼조합이 다 같은 강화 토산품을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오신 상인이나 모든분들이 강화인삼센타에만 가고 있어서 토산품센타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도 몇번 나가서 보니가 공점포가 7개 있고 위에는 지붕이 새는 정도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강화군 완초공예협동조합이나 인삼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인삼조합에서도 하고 완초공예협동조합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썼습니다. 
김상복 의원  계속해서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 의장 윤명길  네, 계속하세요.   
김상복 의원  그러면 집행부의 토산품센타 관리운영이 미숙한데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산품센타를 현실정에서 매각을 해야 되겠느냐, 토산품센타가 여러분의 재산이면 임대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단문답식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가격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화군 전체 이미지나 공익성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개인의 수익성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온 목적이 강화군토산품을 좀 더 육성발전시켜서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공익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인근상가와 똑같이 올린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네, 제가 토산품센타를 관리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운영관리비도 안나오고 해서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한가지 묻는데 그렇다면 질문요지에도 나오듯이 현실성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임대징수 절차를 개정해서 조속히 현실화 시켰더라면 강화군 세수증대도 될 것이요, 토산품센타 운영하는데 적자요인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시고 과연 토산품센타 관리 운영상에 모순이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요. 그리고 토산품판매센타를 매각처분하겠다고 그랬어요. 매각처분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공설운동장부지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대문 팔아서 남대문 사고 남대문 팔아서 서대문 사고 남는 것이 뭐 있어요.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정 발상은 지양하고 토산품센타 매각처분 방안은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공유재산이 있어도 관리라든가 수익성이 없을 때에는 대체 취득을 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토산품센타를 팔아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설운동장을 한다면 재무과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익성이 더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산품센타 매각 건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좋습니다. 내가 지난 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잠깐 읽을테니 들어보세요. 「현재 고인돌 관계라든지 토산품판매해서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인돌 관계 주변개발은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처분하는 질의에 실과장님들의 대답이 전부가 그러쿵 저러쿵 그저 긍정쪽도 아니고 부정쪽도 아니고 적당히 답변을 해 가지고 나중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이 없도록 단문답식으로 질의할 예정이니까 각 실과소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매각처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시킨다면 상당한 수입이 될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볼때 대통령도 국가재정확충을 위해 세일즈맨을 하는데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20%미만인데 과장님께서도 우수상권이 형성된 매장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것은 일종의 공영개발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입차원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800여 공직자나 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자원확충을 해야됩니다. 제가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17%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토산품센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가 너무나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활성화를 100%시키려면 임대료를 아무리 올려도 전체적 보수를 하려면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돌아본 결과 건물자체가 현대식 빌딩이 아니고 옛날 남문과 같은 스타일로 지어가지고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을 하려면 군자체의 돈을 1, 2억 이상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해 놓은 다음에 다시 활성화를 해서 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입차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김상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산품판매장 매각처분 방안은 계획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임대수입을 현실화 시키고 또 보수관계도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시켜 임대료가 징수되어 보수를 하면 상당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니 앞으로 해당과에서는 군수님께 논의를 해서 매각처분방안을 완전 폐기토록 조치해 주시고 수입증대 방안을 확충하는데 원대한 기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윤명길  심홍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김상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산품판매장을 매각코자 한다는 안을 올렸을 때에는 도저히 건물이 노후되고 또한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산품센타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상복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관성 없는 답변이고 애당초 토산품판매장은 설계와 시공부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풀장을 연상할 정도로 물이 차 있는 형편이고 또 하수도도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안빠지는 실정이며 또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한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보수를 해도 타산이 맞지 않고 한다면 당연히 매각을 해야지, 놔두고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상복 의원이 임대료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태 안받고 있었다가 김상복 의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럼 더 올려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얘기인지 확실하게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돼야지, 관계부서와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심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한것은 현재 토산품센타가 굉장히 노후 되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먼저 회의에서 의결을 봤는데 김상복 의원님은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제를 가지고 심의원님 말마다나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먼저 강화군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하게 여기서 답변드린다면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심도있게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봐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러면 제가 회기중에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하고 답을 해서.
심홍택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군정질문을 했을때 예년에 보면 서면답변해 올리겠다고 한 것이 즉시 답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면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하루라든가 그 이튿날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12일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의장으로서 각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완벽하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함덕수 의원  의장!
○ 의장 윤명길  네, 함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토산품센타 매각의 건에 대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또 심홍택 의원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산품센타를 건립할 당시의 목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상권이 희박하게 되어가지고 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곤란이 와서 상인들이 입주를 또 공간을 초래하게 됐는데 지금 묻는 말씀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올린다는 근거는, 세를 조정하는 것은 건물과 토지세 등등 합산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현재의 임대가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관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임대료를 올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그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매각 건에 대해서 재의사를 건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내자식을 사랑하면 나도 우리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게 될 의무를 지녔기 때문에 사랑이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산품센타 역시 강화군민의 세금으로 피땀으로 이루어진 군민의 재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받았으면 후손에게 잘 가꾸고 닦아서 물려줘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때 토산품센타가 말씀대로 지리적인 여건에 변화가 와 가지고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토산품센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거기다 시설을 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터미널이 현재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강화에 4차선이 완공이 될 날이 언젠가는 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강화는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보다도 더 여건이 좋은 아주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알려진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차선이 완공이 되면 강화에 드나드는 인구는 배가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종합터미널이 곧 완공이 되는데 그곳에서 토산품센타로 직선에 길을 뚫어 도로를 개설하면 종합터미널에서 내리는 손님이 딱봤을때 인삼조합보다는 토산품센타가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관에서 조성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 토산품센타가 운영이 안되니까 매각처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는 실망입니다. 
  이 실망을 갖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는 날까지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관념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산품센타를 매각해서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공설운동장을 구입하겠다는 생각은 제 개념하고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화에는 군유림, 국유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잘 찾아보셔서 강화읍에만 꼭 공설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강화군민이면 내가면도 좋고 길상면도 좋고 불은면도 좋고 지금은 마이카시대여서 공설운동장을 가도 천상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불은면도 좋고 아무 데도 좋은데 먼저 부지예상지로 불은면 삼성리 뒷산의 국유림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겠다, 어디로 들어가겠다 했는데 저는 불은면 삼성리 부지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지바르고 또 그 곳에서 파내는 흙을 바닷가 매립하는데 갔다 쓰면 공유수면매립의 부지가 생겨서 좋고 또 파진 땅은 공설운동장으로 쓰고 이런 돈 안들이고 국가의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신경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네, 함덕수 의원 보충질의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네,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11월초에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현재 상권이 형성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두게 되면 길을 거기에 내고 여러가지 여건이 확실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강화읍공설운동장이전계획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읍 국화리 225-4번지외 1필에 위치한 강화공설운동장은 196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재래식 운동장으로서 부지면적이 5,622평, 경기장 면적이 4,311평으로 협소한 상태입니다. 매년 행사시마다 경기진행에 애로를 겪게 돼서 ’92년부터 현 공설운동장을 확장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하자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정부의 지방단위 체육활동 공간확충을 위해서 1군 1운동장 확보방침을 근간으로 육상경기연맹 공인규격 1만 9,159평입니다. 경기장 면적은 6,944평에 맞는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해 왔습니다. 우선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불은면 삼성리 102번지 국유림, 송해면 솔정리 92번지선, 또 기존 장소인 강화읍 국화리 225-4번지선, 강화터미널 이전지역인 강화읍 남산리 281-2번지등 4개소를 선정해서 이전방안을 검토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계획이 자주 수정되는 관계로 부지확정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같이 검토과정에서 김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이전 건을 ’93년 11월 23일 군의원 간담회시 도의자료로 제출해서 군의회에서 송해면 신당리 지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공설운동장 이전 또는 확장문제는 ’92년도부터 현안으로 거론돼 가지고 공인규격에 의한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할 텐데 역시 육상경기연맹 공인규격이 아니면 국비 내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지금 상태로도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공설운동장 조성의 타시군 예를 볼 때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평균 100억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역시 사업은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시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방체육관리 지침상 6억 2,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나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확보는 물론 나머지 시설비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김상복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공설운동장의 경우도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면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 일부를 유치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건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 군민의 활용도, 장기안목, 예산확보 등 문제점이 다방면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결정보다는 장소선정 문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하여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의 방침은 각계층이 참여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과 바람직한 예산확보를 면밀히 검토해서 공설운동장 건립문제를 군의회에 정식으로 의안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김상복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아까, 6억 2,000만원 지원받는 것이 무엇을 구입하는 금액이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김상복 의원  현재 국화리 운동장부지 면적이 9,933평 맞습니까? 평수로.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예.
김상복 의원  9,933평 맞지요. 그 다음에 육상경기연맹 공인규격 기준에 의하면 1만 9,000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맞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예.
김상복 의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경기도 고시를 받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 고시결정사항이 자동으로 폐기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존치합니다. 
김상복 의원  존치하지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경기도 고시로 받아 놓고도 부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토산품센타를 매각처분해서 변두리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부지결정도 짓지 않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토산품센타 고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동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시일자가 ’88년 2월 20일 경기도 제39호로 고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놓고도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9,933평인데 경기연맹공인규격기준이 1만 9,159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만여평만 더 지원을 받아놓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확충을 하고 그 지역에 자연녹지고 뭐 개인소유로 묶어 놓은 것도 다 풀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한 계획도 없이 운동장시설고시까지 받아놓고 특정인에 의해서 그런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넘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현 운동장부지 면적은 5,622평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면적은 4,311평입에요, 그러다보니까 공인규격에는 한 1만평을 앞으로도 매입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시된 지역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공설운동장은 공인규격에 미달한다는 결론으로 이전 내지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김상복 의원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은 필요없고 내가 묻는 것은 왜 확실한 고시까지 받은 면적이 있고 또 현재 묶어놓은 지역도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이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는 묶어놓고 어떤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서 한 행위가 아니냐, 아니면 현실성에 맞는 이전 결정이냐, 엄연히 5,622평, 경기장 면적 4,311평, 9,933평에 1만여평만 확보하면 지원받는 것도 6억 2,00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을 묶어놓고 10여년, 20여년 묶어놓은 지역을 재정적으로 풀어주면서 순회해서 그자리에 확정하는 것이 낫지,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어요, 자금이 없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그냥 장소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땅값이 비싸면 화도 동막같은데 나가서 하지, 아까 함의원님 말마다나 마이카시대인데 길이 멀면 어때요, 한평에 10원, 20원씩 주고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고시까지 받아놓고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이전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 내지 현장소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결정을 수렴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 지금 그 지역을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가…
김상복 의원  알았어요. 수렴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옮기겠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정상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보겠다. 
김상복 의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확실한 결정도 없이 토산품센타를 팔아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한다라고 목이 붙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좀 해명해 주세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엄연히 경기도 고시까지 다 받아놓고 말이에요. 계획도 없이 옮긴다, 이것 팔아 먹는다. 저것 팔아 먹는다. 있는 재산 확충은 못할망정 자꾸 팔아먹는다, 말이 됩니까? 강화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의 고장이라고 7만여 군민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대문 팔아서 서대문 고치고 남대문 팔아서 북문고치고 남는 것이 뭐 있어요. 이런 행정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엄연히 고시까지 받아놓고, 맹목적으로 이전, 어디 답변해 보세요. 
○ 의장 윤명길  김상복 의원이 질의한 매각 건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재무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아주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네.
○ 의장 윤명길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하고, 또 다른 의원님, 심홍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현 운동장이 좁아서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렇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먼저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불은면에 국유림인가 군유림인가, 거기다가 하면 공사비만도 땅값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또 강화읍 그 자리에다가 확장을 하면 땅 한평에 얼마씩 줘야 되겠느냐 지금 내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밖에 지역땅에 몇십배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돈 갖고 살 것이냐, 6억을 지원받는 것은 시설비에 아마 6, 70%인가, 그렇게 지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지값은 상관도 없어요. 시설비에 70%인가 얼마를 지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저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무엇을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몇년이나 더 심사숙고해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몇년이나.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물론 군수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년이나 더 심사숙고해야 결정이 되는냐 이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현 운동장 부지에도 한평에 1,000만원을 달라면 1,000만원 주고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주고 사서 확장하면 좀 좋습니까? 강화읍에 하면 가깝고 더 좋지, 무슨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의장 윤명길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을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과 같이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을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인이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하고해서 장소를 다시한번 선정을 해서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심홍택 의원  아까 김상복 의원님의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몇십년이나 더 공청회를 하고 그래야 이것이 결정될 사항이냐 그것이에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앞으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글쎄, 빨리하면 언제까지나고요? 그러면 답변하나마나지요. 우리가 못하면 후손들이 할른지 모르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답변을 들으나마나지요. 지금도 내가 답변을 하면서 내가 또 물어보는 건데, 옮기게 된 동기가 뭐냐, 내가 답변하고 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러나 제가 날짜와 시간을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조속히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몇년이 가도요? 지금해온 것을 보면 10년은 무난히 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공설운동장 문제 답변하러 나오실 것 같으면 무엇을 계획성 있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나오세요. 답변자료도 안가지고 나오셨어요. 공설운동장이 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자면 누구는 못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사회진흥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오늘 처음이 돼서 그런지 우리 초선의원들도 그렇고 질문사항에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는 자세도 저희가 보기에 편치않은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편입필지가 225-4번지외 29필지, 30필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필지를 고시로 묶어놓고도 아무런 계획성 없이 공설운동장이 좁아서 옮긴다느니 이것과 겸해 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전적지관리소를 팔고 공설운동장도 팔고 토산품센타를 판다. 그래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군수가 팔아가지고 몇 %는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저의에서 편법으로 팔아서 용도외에 다른 데 사용하고자 이것을 판다고 내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고시를 받아놓고 남의 땅을 수십년간 30필지나 묶어놓고도 또 다른 데 이전계획을 발상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부터 빨리 해결하시고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자그만치 30필지예요. 이런 많은 땅을 묶어 공설운동장 확장을 게획해 가지고 경기도 고시까지 받아놓고 말이지, 한쪽에선 딴 지랄하고 있어 말이됩니까? 이것 참. 이제는 의원들도 묻는 절차와 방법이 다를테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것 안하고 앞으로 의원들 질문자세도 단문답식으로 듣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명심해 주시고 이
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산품센타에 대한 재무과장 답변은 출타중이기 때문에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점공업단지배수로관교체및폐수종말처리장설치촉구건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 실과소장 여러분! 송해면 지역구 이환구입니다. 
  본의원은 하점면 지방공업단지 공업폐수로 승뢰천부근 오염으로 농경지오염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현장방문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로매설 당시 2,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할 줄 알고 있습니다. 자재는 강관 3㎞, P·E관 1.8㎞를 사용하였는데 어떠한 공법으로 2가지 자재를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로매설 공법에 의하여 설계되어 시공이 되었다고 보는데 관로매설의 구배조정이 잘못 되어 바다물이 만수일 경우 역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만수대책 없는 시공은 주민의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적인 도피행위로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관로배관시 연결부분을 반도를 채우고 그 위에다 고무밴드로 감아 누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상요철에 의해 연결부분이 지하에서 터질 경우의 누수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넷째, 강관 3㎞는 화학물질이 항상 흐르고 바다물 역수로 강관이 부식된다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강관으로 사용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사용한 3㎞의 강관을 특수코팅한 P·E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바다물 만수시 공단오수를 방류않기로 주민과 약속을 해 놓고 야간만수시 오수를 방출해 관로 맨홀이 넘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환경과장께서는 각리 리장에게 채수비용을 주었다고 했는데 비용지출과 채수통을 인수인계한 경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점공업단지는 업체별로 분양되어 업체별 재산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업체는 공업배치법에도 없는 공해유발업체 등을 입주시켜 오수를 방출하는 관로매설을 행정이 예산을 들여 시공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고할때 환경업무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업체를 비호하는 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집약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여덟째,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색무취로의 정화시설로 보완하고 종말처리장을 시공 주민과 공단측의 불신풍조를 불식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환경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구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방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점공단 관로매설 당시 시공한 자재와 구간별로 어떤 공법으로 시공했는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구역 및 하점공단아래 장정리구간 2,933M는 300㎜파형 강관으로 조인트부분은 밴드조임공법이며 하류부분 2,100M 역시 300㎜ P·E관으로 조인트부분은 열림착식조임공법으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관로매설은 현재 바다물 만조시 역류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단폐수 방류시간대를 조절하여 월 2회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을 전후 7일로 기준해서 사리 만조시에는 역시 전후2시간대를 조절해서 하루에 2번씩 방류를 중단하면서 공단에서 역류를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집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현재 하점공단에 사용한 3㎞강관을 PㆍE관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는 양오경지정리지구 상단부위 1,570M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이 지역이 경지정리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장정지구 정리사업시 배수로의 위치변경으로 PㆍE관으로 교체코자 하며 나머지 구간인 양오지구 경지정리 구간 약 1,300M에 대해서는 PㆍE관으로 교체토록 시공회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바닷물 만수시 공단폐수를 방류 않기로 하고 오폐수를 방출해 농경지를 오염시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두번째 질문하고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만조시에는 예를 들어서 초하루하고 보름, 그리고 사리 강화해역지역에는 07시부터 10시하고 오후 18시부터 20시 사이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조류 현황에 따른 강화 지역의 만조, 간조시간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절대로 만조시에는 공단폐수를 시간대를 철저히 조절해서 방류하도록 지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리장에게 채수비용을 주었다는데 비용지출과 채수통을 인수인계한 경위에 대해서는 폐수 채수비용을 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시 다송천 및 최종 방류수인 승뢰리 앞바다, 직접 두곳에서 채수해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채수통은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하점공단에서 발생된 폐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공해저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점공단폐수는 공장법정기준치인 150PPM이하, 당초에는 70~80PPM으로 방류했던 것을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는 40~50PPM으로 저감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예산에서 공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하점공단 폐수배출과 관련 정화시설을 보완하고 종말처리장 설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하점공단 오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종말처리장하고 저감대책 시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서 하점공단 자체에서 폐수 3차시설을 처리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계속 오폐수 저감처리와 완벽한 하점공단 관로시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갖고 다송천 폐수유입과 승뢰리 앞바다 오염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이환구 의원  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현재 하점공업단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행정단위에서는 무관하게 있다가 주민이 단합되어 가지고 군에 항의하고 공단에 항의하니까 그때야 관로를 묻고 법석을 떨고하는 척하고 해 가지고 관로에서 새는 오염으로 현재 가서 보면 알 것입니다. 환경과장님은 관로매설후에 몇번이나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 보충질이에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올리기 전에 하점공단 폐수로 인해서 하점면 부근리, 장정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 양오리, 승뢰리, 삼거리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잠이 들기 전에는 한번도 공단을 생각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관로매설에 대해서는 공단이 설치되고 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려산 맑은 물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로 농사를 짓고 붕어를 잡아먹고 우렁이를 잡아먹도록 해 주시오. 공단 폐수물을 다송천에 받지 않겠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만 전전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별도로 토관설치를 해서 승뢰리 앞바다까지 방류한다면 좋겠습니다하고 주민들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3.5㎞에 대한 관로매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5월 30날 완전히 처리가 되가지고 5월 30일부터는 다송천에 하점공단폐수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양오리 경지정리하지 않은 우측 일부 구간에 외관이 누수가 돼서 다송천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는 관로를 설치해 놓고 담당과장이 너무 무관심하게 폐수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환구 의원  제가 7월 30일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역수되는 맨홀을 봤습니다. 그때 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사진도 찍어놓고 다 했습니다. 
  그때가 만조에서 썰물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에 폐수를 무자비하게 막 내려보냈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뜨고 거기에 주재하는 써치라이트부대, 군부대들이 만조만 되면 검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단에 대한 검사도 좀 자주 하시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하점공단에 대한 폐수오염도는 심각성을 갖고 직원, 또 계장이하 제 자신이 저감대책에 또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원지도로교통및쓰레기수거대책방안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화도면 출신 정해왕 의원입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이하여 본면 사기리 동막리 유원지에 도로교통 및 쓰레기처리가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중복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해를 거듭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향락인파에 행정력이 못미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면 348호 지방도는 ’89년 총연장 18㎞로 착공 5년이 지난 지금까지 7㎞구간이 미착공 비포장도로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면의 요철이 심하여 교통안전 및 차선이 없어 주차단속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사기리 저수지로부터 동막리 소나무해변까지 1일 피서객 3,000여명과 차량 500대가 출입, 행락질서를 혼탁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차시설이 시급히 요구되며 쓰레기 배출량이 1일 6톤에 가까운 실정으로 요즘 폭서로 부패하여 악취가 나 주민 내지 피서객들로부터 집단항의를 받고 있는데 관광강화 이미지 실축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부족과 공동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한 방뇨행위로 자연훼손 및 위생문제와 샤워시설 및 식수부족으로 호객행위가 성행되고 있는데 행정지도 대책과 부대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집행부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는 주로 공영사업인 공유수면매립 내지 골재채취 등을 계획 자연을 훼손하며 재원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재원확보는 단기간에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되나 자연은 반세기가 흘러도 회복이 어려운 것입니다. 
  공익사업측면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동막해수욕장을 전천후 휴양지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왕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 유원지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동막주변 쓰레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그리고 동막해수욕장 휴양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원지도로 교통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화도면 상방리 348호 지방도는 ’89년 총 18㎞로 착공되어 현재 7㎞구간에 대하여 비포장이 되어 도로변에 요철이 심하고 차선이 없어 주차단속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문제까지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348호선인 동막 유원지 주변에 비포장 구간은 노폭 8M로 왕복 2차선으로서 도로의 확ㆍ포장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96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요철이 심한 것은 중장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은 현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기리부터 동막까지는 엄청난 인파와 차량이 몰리고 있으나 왼쪽으로는 돈대와 그 옆으로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막해수욕장이라던가 또한 주차부지를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차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주차단속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가 확장되고 주차장이 완벽하게 조성되면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여 적극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정해왕 의원님 보충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현재 동막리 솔밭주변에 전경 10여명이 질서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경이 질서정리에 임하는 기간은 8월 15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도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도저히 그 지역은 통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봅니다. 현재도 강화에서 나와서 온수리를 통해서 순회하는 차들과 한쪽으로는 상방리를 경유해서 장화리 방면에서 우회하는 교차로를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에서 나오는 버스가 사기리 정수사에서 손님을 전부 하차시키고 되돌아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장화리 가서 하차할 분들이 거기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강화 아니면 온수리에 가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쪽 차선에 차를 대다 보니까 상대방 차가 오다 되돌아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귀가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0여명의 전경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한데 앞으로 8월 15일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피서객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물이나 주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계 직원이 정규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교통행정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전경이 투입되고 저희가 공익요원을 썼습니다만 공익요원이 2명밖에 없고 그래서 화도면 직원과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가서 8월 15일 이후부터는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 현장을 제가 직접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단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경찰복을 입으면 듣는척 하지만 주민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폭행까지 당하고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주민이 단속반으로 지원나갔다하더라도 도저히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지원하든지 주차 신호를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포장에 대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완료되고 또한 모든 유원지에 대한 주차시설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어떤 지점을 한 다음에 어느정도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만이 도로포장이 확장되고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붙여가지고 단속을 해야만이 도로포장이 확장되고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를 붙여가지고 단속을 해야만이 불법 차량으로 견인도 해오고 그럽니다만 현재로써는 도로가 협소한데다 저희가 먼저 토요일, 일요일날 그 문제 때문에 사기리부터 동막 흥왕리까지 나가봤습니다만 너무나 무질서하고 군청과장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이것을 이쪽으로 하라고 그래도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느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규교통경찰복을 입은 분이 나가도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그날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차량은 몰려들고 강화에서 나가는 버스도 승하차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관계부서간 다같이 협의해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도 붙이고 도로표지판도 하고 다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문제는 도로 확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차선이 있는데 차선내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차량통제도 할 수 없는 없는 문제인데 건설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설과장님을 모셔갖고 답변 듣기를 제의합니다. 
○ 의장 윤명길  그것은 다음에 건설과장님을 정의원님이 불러서 하시기로 하시지요.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막주변 쓰레기 문제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화도면 동막리 해변 쓰레기수거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도면 동막리 모래사장주변입니다. 저희가 화도면에서 그 지역 청소를 1일 1회이상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소차량을 때로는 증원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서 쓰레기로 인한 악취라든가 해충발생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차량 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수거식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청소를 저희가 합니다. 청소인원이 두 사람 매치가 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공중도덕심 결여와 인식부족으로 시설물이 자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위생시설이라든가 등등을 갖다놓으면 그날로 다 없어집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청결문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정해왕 의원께서 보충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정해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지금 분오리 낚시터로부터 동막리 소나무 솔밭까지 2㎞정도 구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거식 화장실이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볼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방뇨를 해 가지고 악취가 나서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는 쓰레기, 음식찌꺼기 여러가지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수거에 10월달까진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2명갖고 그곳의 쓰레기 수거와 방뇨하는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시설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을 올리기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점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리부터 동막리 그리고 흥왕리 입구까지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아까도 약간 좀 비췄습니다만 화도면 청소담당한테만 제가 꾸중을 했는데 청소차가 진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제가 5시에 나가서 7시에 들어왔습니다만 밤에 늦게라도 청소를 해라 했더니 밤에 나와 보시라는거에요. 밤에는 더 많습니다 밤에는 더 주차할 데가 없고 청소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한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7월 20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수도권 매립지에 모든 쓰레기 차량이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편으로 정부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은 악취로 인해서 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그 기간이 제일 더운 기간입니다. 사실 송해면 적환장에 쓰레기를 1주일동안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거기에서도 악취가 났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미안함을 갖는데 지금 검단동 일부지역 주민들이 어제부터 농성을 해서 앞으로 또 1주일동안 쓰레기 차량이 어제 10시부터 통행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차량통행이 안되니까 이 더위에 노력을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명길  정해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왕 의원  왜냐하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실제 답변하신 도로확·포장관계때문에 자꾸만 변경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주 목적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도로나 이런 폐단이 없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가 ’89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흥왕리에서 사기리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사가 착공되고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농경지를 묵혀가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넘어가고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총 투자된 것은 한 4, 5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시가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어요. 단 10억도 투자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장이 오시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 의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박극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박극양 의원입니다. 저도 화도면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휴가철만 되면 여기 과장님들이나 게장님들, 직원들 화도면 동막리에 한번도 안나가보신 분 안 계실 것입니다. 현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유원지로 활성화 되도록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화도면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화도면에 전화를 걸어서 인부임, 그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인부임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예산이 섰느냐, 두번 예산에 반영했다 전부 삭제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박극양 의원님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부임 2명만이 있습니다. 직원관계는 제가 빨리 알아봐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극양 의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왕 의원  그것이 아마 화도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부임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화군에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각실과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가보면 면사무소에 직원이 몇명이나 있나 가 보십시오. 민원인들이 왔다가면 불평불만이나 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3면이 바다에 접하기 때문에 행락철에는 막대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예산을 정해 갖고 지역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없으시지요. 
○이기홍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의워  물론 동막리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오물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도 제 자신이 목격을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된 것을 어떤 차원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 길상관내 예를 든다면 전등사 주변에도 상당한 관광손님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 비슷하게 기동대, 선진질서 여러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가번영회에서 매주 월요일이면 전등사 식구와 함께 경내는 물론 성곽까지도 오물을 제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에만 의존하고 관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줄 압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다같이 해결하자는 뜻에서 관에서 봉사단체에게 협조를 의뢰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배부를 해 주신다면 좀 더 과거보다는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님 질문은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막해수욕장 휴양지 개발에 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끝으로 정해왕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막해수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막 모래사장 주변에 대한 해수욕장 조성에 대한 장기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사업 등 ’96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와 더불어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차원에서 강화군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8월 4일날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조례 내지 규칙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또 위탁관리를 해서 우선 환경관리 차원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정해왕 의원께서 보충질의할 사항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을 하여 해안변에 주차장을 개발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현재 장기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공영개발 차원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해왕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극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네, 박극양 의원입니다. 
  지금 자연발생지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발생지구가 무엇인지?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군수가 관광유원지관리 차원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면적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위치를 고시한 다음에 일정한 입장료 내용에는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을 보면 쓰레기 수거에 따른 봉투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예를 보면 가평이 가장 잘 되어 있는데 입장료식으로 오는 관광객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수료를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해서 조례개정안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서 군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주고 도 운영자측에서는 운영을 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오후까지 실시하게 되어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다루기 위해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문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발언 시간은 보충질의의 경우 동 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에는 의제외의 발언은 가능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등사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길상면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길상면 전등사는 전국에서 가장 유서깊은 사찰로서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경관이 쾌적하여 수도권 주민의 휴식 및 기도사찰로서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일반 관광객이 무려 7,000여명이 찾고 있는 호국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이 유지되고 더 발전하려면 주체되고 행정의 뒷받침아래 관련 행정부의 생산성있는 행정사고력이 요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실과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첫째, 남문 진입로 약 300M 및 코레스코 삼학장주차장에서 동문 진입로까지 비포장도로로 지면의 요철이 심하고 계단이 노후되어 불규칙한 상태며 보호철책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두번째, 1일 1,000여명이 찾는 관광지에 공동급수시설이 없어 주변상가를 이용하고 있는데 나날이 관광객이 증가됨에 따라 식수난으로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상가측과 시비가 잦아 관광강화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지난 7월 14일 군수님 초도순시차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길상면 공설운동장 규모가 부대시설 설치로 균형을 잃고 있어 짜임새있고 규모에 맞는 재정비 요청에 의해 군수님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약속된 사업이 적극 검토 계획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재정비 계획을 묻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 전등사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관광지내 공동급수시설 문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길상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에 관해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이기홍 의원께서 전등사주변 기반시설정비와 관련한 전등사 진입로 및 계단 노후철책보호에 대한 대책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등사 남문 및 동문 진입로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구역내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본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공원구역내에서의 도로 및 각종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전등사 공원은 현재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공원조성계획 수립시에는 본 도로포장 및 계단시설 보호철책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앞으로 실시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여기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9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이기홍 의원께서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한 계획서를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지내 공동급수시설문제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등사주변의 관광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등사 경내에는 기존 공동우물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등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음용수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근래에 들어 전등사 남문안에 소나무밭 주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이 이곳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망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신성시해야 할 귀중한 문화재와 전등사의 관문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을시 취사행위 등 무질서한 행락행위로 인해 주변경관이 저해되고 자연훼손 등으로 인해 강화의 명소가 실추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관광객의 단순한 식수를 음수대를 설치하는 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이기홍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남문 솔밭에 취사장 시설을 조립식으로 2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전등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다 쌀도 씻고 야채도 씻고 찌게물도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식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과거로부터 전해 왔기에 제가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장으로서 상가들에게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식수해결은 우리 식당에서 해결해 주자, 이러한 뜻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수가 식당이나 모든 주민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소방대에서 식수를 직접 끌어다 먹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도달했으며 또 그 계곡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등사 경내 대형 공동변소가, 수세식으로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변소에서 수세식 물이 내려오는 것과 짬뽕이 돼서 내려오는 계곡입니다. 관광손님이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 관광지의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심각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물의 사정은 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700여명이 올라오는데 그 비탈길로 계단을 밟고 숨이 가파라서 올라옵니다. 식수나 세수물을 요구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변에서 조그만 공동물 하나로 식수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손님에게 물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개발은 2차로 미루더라도 관광손님의 편익시설로써 식수문제만은 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제의해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이기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찰 주위가 되어서 이곳에서는 취사행위를 저희가 장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밥을 못해 먹게 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군데 간이취사장을 산림과에서 수년전에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가을철 관광객들이 무질서하게 취사행위를 해서 산불이 나는 것을 우려해 그것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중요한 문화재가 있고 또 전등사 관문이 되어서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며 향후 식수를 위한 음수대는 관계부서인 환경보호과, 산림과,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상수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선을 따서 식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보충질의 또 하나 있습니다. 
  남문의 식수문제는 관광손님을 위해서 수도를 따서 끌어주신다기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입구의 상수관계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로 자연발생 유원지 주민들이 모여서 취사행위를 할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상가들은 상가대로 면사무소와 계획에 의해서 식수관계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홍 의원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면예산편성에 상수도 문제때문에 1,000여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으로는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에 금년도로 넘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식수난도 물론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관광손님의 편익시설의 하나로서 지하수를 판다든지 상수도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때 문제점은 모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정해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강화는 역사가 깃든 문화관광지역입니다. 
  이기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등사, 정수사, 외포리, 찬우물, 마니산 등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전부 관계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전인가 의사과장님이 산업과장님으로 계실때 지역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니산의 100만원 가운데, 각 지역으로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실제 계획한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엇이냐하면 마니산과 함허동천, 강화는 물론 좋습니다.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강화 전체농민들이 농산물을 갖고와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 풍물시장도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분담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계획이 어떤가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마니산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14만 평방미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마니산조성계획에 의해서 국민관광지개발 사업으로 금년에도 6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판매소 설치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그것이 공부실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진열을 해놓고 판다면 공보실 산하에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포리를 가보니까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주변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강화군민에 대한 소득이 될 뿐더러 또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네, 토산품 판매관계는 길상면사무소에서 기존 길상시장내에 있는 풍물상을 함허동천과 사기리 중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마니산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관광지내에는 중앙의 승인없이는 일체 시설같은 것을 설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 의원  그런 조그만 것도 시설 할 수 없다면 강화인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그래서 현재 노점에서 동네 할머니라든가 하는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시는 것은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왕 의원  그것을 시설할 때는 중앙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것까지도 관장하고…
○ 의장 윤명길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길상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에 관하여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길상면 이기홍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길상 공 설운동장 부대시설 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면적이 6,042㎡의 운동장은 당초 대한상공회 김성수 주교의 소유였습니다. 길상면에서 면민체육활동 장소로 그후 관리해 왔습니다. ’95년 2월 20일 김성수 주교가 본 토지를 강화군에 증여해서 ’95년 3월 7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목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유지로 있을 당시에 길상면에서는 운동장과 주변 스텐드시설이라든가 본부석을 설치해서 공공 체육장소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한편 강화군에서는 ’94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1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과 테니스장 2코트, 화장실 하나, 배수로 정비 314m, 울타리, 화장실 보수 등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대시설 설치문제는 군수님께서 읍면방문 인사시에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계셔 앞으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길상면에서 본부석 시설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적극 요청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반영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경에 안될 때에는 ’96년도 당초 사업비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길상면 운동장에 대해서 면민 공동체육장소인 군민 공설운동장의 면모를 맞출 수 있도록 역시 연차적으로 투자 사업계획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이기홍 의원께서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도근해어장보호의건에 대하여 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실과소장 여러분!
  서도면 출신 전종식입니다. 요즘 서도근해에 경기, 인천지역의 통발어선단이 출현해서 조업을 하는 관계로 각종 어패류가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발어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산업법 제41조에 근거를 둔 연안어법으로 경기, 인천지역 일원에서 어장을 상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통발어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발어업이라는 것은 항을 만들어가지고 항속에 미끼를 집어넣고 그 미끼를 넣은 항을 바닷물속 깊이 넣은 다음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그것을 다시 걷어올리면 그 속에 고기류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통발속에는 안 들어가는 어종이 없습니다. 입구가 작기 때문에 잔고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잔고기를 잡는 그런 어업이 통발어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고기는 게, 장어 우럭등 허다한 어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어종이 모두가 잔새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잔새끼들을 잡으면 그 어종은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도면 주문도 근해 9.9㎢에 임해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한 해상공원화사업이 중장기 사업으로 들어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의 감독이 소홀한 관계로 그런 어선단이 출현해서 마구잡이로 새끼어종을 다 멸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서도면은 강화에서 면중에 제일 적습니다. 평방키로미터가 13.52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4개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이 살기가 참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살받는 모든 조건이나 또한 난류, 한류가 만나는 조건해서 서도면 근해는 서도면의 어장이 아니고 강화군의 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어선단이 아니고 저 멀리 경기, 인천에서 와서 마구잡이로 어종을 잡기 때문에 금년들어서 어종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농어도 안 잡히고 우럭도 안잡히고 심지어는 꽃게라든지 조그만 게라든지 소라 이런 것이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어패류가 마구잡이로 어획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또 향후 보호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수산업법 제41조 연안어업을 농수산부에 건의하여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서도근해를 관광특유지역으로 지정받아서 모든 어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살리는 어업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서도의 보고가 아니고 강화의 보고가 될 줄로 믿고 또 농어민의 소득이 많이 증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광특유지역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셋째로 서도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많은 어족들이 죽었기때문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그만한 뗏마를 갖고 있는, 그 뗏마는 어업허가를 낸 소형선박입니다. 그런 것을 파는 예가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서도면 근해에 통발어선 출현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면 어민들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 질문에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임헌정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도 근해어장 통발어선에서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통발을 이용한 어획으로 어족의 씨까지 잡아 2, 3년안에 멸종할 위기에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서도면에 출장을 제가 2, 3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어민들 고충사항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업자원 보호측면의 연안 통발어업에 대한 어부 규모 및 사용톤수 등에 제한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업지도에 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타관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오는 어선들을 우리관내에서 조업을 못하게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어장에 통발어업자의 진입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상급관서에 연안 통발어업에 관한 어업허가를 처분할 시에 제한조건으로 도서지역 해안선으로부터 1㎞이내에는 연안어업, 통발어업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의 어선을, 어업에 대한 자원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전종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사항있으십니까? 전종식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  그러면 상급관서에 건의해서 1㎞밖으로 철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임헌정  통발어업은 여러가지 잡어를 잡는 어업이기 때문에 어업하는 시기는 연중어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가까이 해안선에 붙어가지고 통발어업을 설치하면 자원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통발어업 설치를 금지하는 사항을 건의하고 또 저희가 1㎞이내에는 연중 설치를 못하도록 할 뜻을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전종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종식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덕적도 근해 있지 않습니까? 덕적도 근해가 통발어선으로 어종이 멸종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선단이 서도근해로 전부 몰렸는데 ’93년, ’94년, ’95년도 금년으로 3년째입니다. 그러면 그 어선이 금년에 안되고 내년에 안되고 ’97년도까지 가면 서도근해에도, 지금 어선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소형선박 가진 분들이 어선을 팔고 있습니다. 덕적도 근해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선단이 서도근해로 왔는데 이것을 그래도 방치해 두면 꽃게나 농어, 우럭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도 못 잡수실 것입니다. 서도하면 여러분께서, 뭐 서도 볼 것도 있습니까? 서도에는 어물 관계밖에 더 없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셔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한 3, 4년가서 어족이 멸종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도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강화군내의 어족을 기르는 어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장봉도 앞에 섬이 두개 있습니다. 그 섬과 서도사이에 고기기르는 집을 ’90년인가 ’91년인가 넣어 놨습니다. 
  콘크리트로 고기집을 만들어서 바다속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고기집을 만들어 가지고 서도근해에 넣어서 고기가 산란도 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고기집, 그 말을 잘 모르겠는데 고기집을 만들어서 장기적 앞날을 보고 투자를 해 주시면 어족이 멸종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고기집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수산과장 임헌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80년도 후반에 3개년에 걸쳐서 어초시설을,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용어로 어초시설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적지조사를 해서 만도리어장내에 적지로 판정을 받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강화군 수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적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초시설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적지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어초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지조사를 금년내에 완료를 하고 사업비는 이미 시비하고 중앙예산을 갖다 해서 가예산요구를 해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10ha부분에 대한 어초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전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  만도리 어장에 어초시설을 한 후에 3년이 지났는데 송편우럭이라고 그러지요. 우럭새끼 조그마한 것, 그것이 서도근해에 어떻게 많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초시설을 해 놓은 후로 3년인가 어초시설 끝난 해가 ’89년도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때 송편우럭, 우럭새끼 조그마한 것이 서도근해에 아주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서도 사시는 분들이 그것 참 큰일했다, 보람된 어초시설을 했구나 호평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적합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초시설을 많이 해서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및하천부지공부정리와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조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준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내가면 조준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공부정리가 안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70년초 공익사업에 의해 독지가로부터 토지를 기부체납받아 공공부지로 사용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도로 내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면 오상3리 감정중씨 소유지분을 15년전 박근수씨가 매입 소유하여 측량결과 현 도로가 자기 지분이라 하여 도로를 점유 권리행사를 하는 사례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공부를 확인한 결과 공부상의 도로는 하천으로 사용되어 있고 현행도로는 사유지분으로 입증되어 민원쟁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본군 도로 및 하천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익사업을 위하여 독지가로부터 기부체납된 토지가 바로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후대 사람의 재산권리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곧 독지가의 유지와는 달리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민법 제242조에 의하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요즈음 왕성한 국민경제활동으로 전국의 지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년전 무상으로 공공용지 내기 공익사업에 기부체납한 토지가 공부정리 미필로 보상요구가 되면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방재계장 방국일 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 의원님 질문중에 첫번째 도로 및 하천을 조사한 실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규모 도로와 소하천이 약 4,000, 도로분야가 4,200여필지나 되고 하천이 500여필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는, 전체 지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적에는 나와 있지만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체 경계측량이나 지적현황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12억5,000여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사유토지 주장으로 인해서 공공으로 이용돼야 할 도로와 하천에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매 분기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자체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기부체납된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대 재산권행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같은 경우는 등기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시행됐던 것은, 사실상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전등기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민법 규정에 의한 대지경계선 이격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의, 민법조항을 인용하면『건축물 축조함에 대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이격거리에 있는 공지를 현행 도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경계선에 인접한 지역은 임의로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인접구역과 소유주간의 분쟁이 되는데 가급적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나 계도가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전국 지가상승으로 해서 20여년전 무상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체납했다가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보상요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로서는 이미 기존에 사업시행한 도로는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부 포함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다만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보상 건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함으로써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의원께서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조준호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조준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호 의원  조준호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공부상의 도로를 정리하여서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고 오상3리건 같은 경우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유입된 도로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근수씨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난번에 공부상에 도로를 측량해서 찾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부상의 도로를 언제까지 정리해서 사용토록 할 것인지와 또 하나는 건축을 할때 인접대지에서 경계선에 이격시키라고 하는데, 아까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부상에 도로가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에서 50㎝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행도로에서 50㎝이격시키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방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먼저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소유자의 주장은 본인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8월 16일날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한 뒤에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개설 등도 검토하고 50㎝이격은 본인 소유의 대지 경계선, 소위 건축물을 건축할때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로 알고 있고요.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2m이상, 농어촌주택의 경우는 2m이상을 확보할 경우에 가능하고 여타의 시설은 4m에서 6m이상, 도로부문은 그럴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호 의원  어제도 오상3리같은 경우는 박근수씨가 다시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 방재계장 방국일  가봤습니다.
조준호 의원  어제 다녀 오셨습니까?
○ 방재계장 방국일  어제는 안 갔고요. 지난번에 설치했을때…
조준호 의원  어제 다시 막았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여론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포리~석포간카페리호운항시간조정의건에 대하여 배정만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저는 삼산면 출신 배정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행 외포~석포리간 카페리호운항시간을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왕성한 경제활동은 물론 본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익과 불시에 발생하는 환자 수송에 편익을 주자는데 그 뜻을 두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전국도 일일생활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1.2㎞밖에 안되는 최단거리의 바다를 둔 본면은 동화속에 나오는 섬마을을 연상시키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확실히 변화하여야 됩니다. 
  지난 6·27선거를 통해 주민의 뜻에 의하여 조직된 민선 집행부는 민생민복본위를 앞세워 모든 행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면은 전국 어느 곳에 비할 수 없는 해명산 등산로와 보문사, 2개의 섬과 크고 작은 무인도가 있는 천혜의 해상공원을 연상케 하는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규제와 통제로 성장잠재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운항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18시를 각 직장 및 학교의 하교시간과 관광객의 교통편익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형편에 맞는 운항시간으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영종도의 경우 오래전부터 야간운항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해소를 위하고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 이런 야간운항을 실행하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일 김선홍 군수님과 군부대측과 외지역 발전협의 결과 민통선 북방규제 완화 조치로 각 도서가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카페리호 운항시간도 계정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조정, 완화하는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꼭 관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만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방재계장 방국일입니다.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본군에 현행 카페리호 운항 및 업무관리에 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업무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유독 관광철에 관내 삼산 보문사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이 7월 27일 인천해양경찰서로 도서낙도 주민의 해상교통의 불편과 내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95년 7월 27일 일몰 이후에도 도선운항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수대표인 삼보해운 대표이사와 저희 군청에서 직접 인천 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일몰 후에도 도선운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온바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인용,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외포~석포간 도선항로는 서해안 5개 취약도서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통제구역으로서 지역군부대의 군사작전상 야간운행의 통제대상이고 두번째, 석포 선착장 인근 수로에는 수중암초가 산발적으로 산재돼 야간운행을 할 경우 시계제한으로 위험이 상존해 있어 연중 야간운행은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도선의 안전운항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전체적인 연장운행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이나 석가탄신일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연장운행이 불가피할 경유에 신청을 하면 배려를 해서 일몰 1시간정도 이후까지 레이다가 설치된 도선에 대해서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해양경찰서, 해병 9927부대 등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요청을 해서 해안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다각도로 불편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방재계장 답변에 배정만 의원께서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네.
○ 의장 윤명길  배정만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이 해병에서 저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세번째 답변중 앞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관광객을 위해서 다시 재조정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방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최근 1차 협의는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당장 다른 저기는 시기적으로 저기하고 역으로 군부대로부터의 용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됐던 것이 군부대작전 사항은 원인이 아닐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재차 협의를 갖고 그 다음에 해양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단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배정만 의원  의장! 다시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앞장서서도 안될때에는 주민들이 탄원서, 또는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열군데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월달 또는 9월달 이내에 제2차, 3차로 건의하셔가지고도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면민이 탄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네, 박홍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항간에 듣자하면 관광객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뜻에서 양도면 건평과 삼산면 석포간에 수송선을 개설한다는, 또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사업자가 그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관계 실과소에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방재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화도 선수에서 삼산 석포리간의 민간운항 도선 신설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건평에서 삼산 석포간 운송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배정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지금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평과 삼산면 낙도의 교통수단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삼산면 제2교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포리와 석포리간의 도로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 삼산면 주민이 제2노선을 만들어 보자고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동의서, 진정서, 탄원서 해 가지고 이것의 청취를 위해 20명이 동원이 됐고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의원님께도 알고계신 얘기인데 제가, 우리 대표들이 건평에 수십차례 갔었고 삼산면 낙도에도 여러번 갔었습니다. 
 대충 측량이 돼있는 것입니다, 이상태가. 그런데 돈을 누가 내느냐, 약 40억원을 서울에 있는 어느 여자가 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제주도에 다니는 배를 둘 가지고 있습니다. 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팔면 해 보겠다고 했는데 배를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삼산면 주민 중 독지가들이 나와 가지고 대충 10억을 예상만 받아놓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에 있는 여자, 회사 사장님이 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안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토요일, 내일 모레면 대충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점공업단지 관련 지역주민 상수도 해결대책과 하점삼거리에서 신삼리구간 도로복구건에 대하여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 여러분!
  하점면 출신 심홍택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생활하는 모든 생물의 주요성분은 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생명체에 절대적인 요구인데도 집행부 탁상행정의 착오로 하점지방공업단지주변 주민이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 행정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하점공업단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회기중 행정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업용수내지 공업폐수문제에 대하여 수차 시정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어떤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이 또 다시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가 거론된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부족공업용수 개발로 지하 250㎡에 시공, 200톤용수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인근주민들의 생활용수 고갈이 우려되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수맥에 여러공의 지하수개발을 하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올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점면 지방공업단지 조성시 4개 염색업체 입주계획으로 공업용수 960톤을 계획했지만 백광, 프러그 등 2개 업체 가동에도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보실업이 추가가동되면 공업용수 역시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코자 합니다. 요즘 지역 곳곳마다 전기통신공사에서 선로지하매설로 도로를 파헤쳐 놓고 각종 위험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하며 공사완공후 정지작업이 부실해서 요철이 생겨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전 전기통신공사와 건설과 사이에 안전 및 공사방법 등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완공후에 집행부의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심홍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 하점공업용수관련 상수도 대책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도로 복구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심홍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업단지 조성시 지하수 3개공을 파서 960톤을 생산할 것으로 개발을 했는데 현재 입주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수량이 감소가 되어 1일 530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10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상 계약 수량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정화 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물부족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단내에서 많은 수량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하점면 부근리 목숙부락에서 사용하는 소형관정이 폐공되어 식수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공단내의 백광에서 기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채수량이 40톤 내지 60톤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점면장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거기에 상수도 탱크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숙부락의 식수난이라든가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고 만일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칭으로 공단협의회를 구성을 한 데에서 목숙부락내에 1공을 개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일 50톤 규모의 간이상수도 식수탱크설치를 하점면에서 이미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더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6일날 11시부터 14시까지 하점면 부근리 솔밭집에서 목숙부락분들과…
심홍택 의원  의장!
○ 의장 윤명길  심홍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물탱크 만드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얼마가 생산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중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0~60톤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것을 목숙부락에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삼영대표, 삼보실업전무, 백광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저, 면장님, 파출소장님, 그날 의원님께서는 어디가셨다고 해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만일 못파게 되면 공단내에 한 공을 더 파줘가지고 지장없이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하점공단의 물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단내에 물을 파봤습니다마는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4,300만원을 투입해 8월 9일날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삼보라든가 백광에서 쓰는 물은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만일 공단이 물을 더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국화저수지 물을 공단내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입니다. 이 물은 강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현재 상수도용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화읍의 고지대에도 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만여톤의 물이 들어와가지고 해결이 된 후에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한 21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목숙부락이나 하점공업단지의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심홍택 의원께서 보충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것과는 좀, 거기 시추를 해서 지하수개발을 하고 상수도 탱크만들고 그런 것은 다압니다. 백광이나 프러그, 삼보 또 하나는 아마 4개 업체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업체를 가동하려면 물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식수 모자란다고 하면 파서 하겠다고 하고 또 삼보에서 물 모자란다고 하니까 또 지하수 파서 주겠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250m지하수 시공을 해서 물이 나오면 물문제는, 식수고 공업용수고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심홍택 의원 보충질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물이라는 것은 수맥에 따라 있는데 그것을 팠을 적에 확실하게 250톤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숙부락에서 50톤 내지 60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식수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50톤이, 270톤정도가 나오면, 현재 그 백광이 아니고 삼보가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두군데는 가동을 하는데, 그래서 만일 이 물이 나오게 되면 물관계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땅속에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00톤 내지 250톤만 나오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홍택 의원  공사무척이라고 그랬어요. 구멍에 든 뱀이 석자인지 넉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개업체를 계약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물의 양을 확보해 놓고서 계약해야지, 이것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250m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맥이 그 수맥입니다. 그래서 그 250m에서 250톤이 나오면 그 위의 지하수가 예정대로 나온다는 법 없습니다. 이랬을때 날마다 예산이나 들어가고, 날마다 급한대로 문뜯어서 창 바르고 이런 식의 행정은 도저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계획을 잘해서 물량을 확보해 놓고 두회사밖에 입주를 못시키겠다라든가 하나밖에 입주를 못시키겠다라든가 계획을 했으면 이런 물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또 시공하겠다고 하고 공장 프로그, 삼보실업같은 데서는 기계를 못돌리니까 본청에 들어오고,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를 해결해서 다시는 물 문제에 대해 말썽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함덕수 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함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선 집을 지으려면 우물부터 파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구성하려면 사전에 공업용수 및 여러가지 조건을 설계계획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지나간 과거로 보고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강화에 그 수도, 상수도 어디 입니까? 수도물이 들어오지 않던 시절인데 이제는 수도물이 강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파이프를 수도국선에서 연결을 해서 그것으로 끌어다가 공업용수로 쓰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에만 의존을 해서, 지하수는 농촌의 생명수입니다. 농민들에게, 공업도 물론 국가 발전에 좋지만 그 지하에 있는 물은 농촌 사람들이 먹고 농사지어야 될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물을 공업용수로 시설하든가 아니면 고려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것은 365일 연중무휴로 좋은 물이 내려오데 그것을 막아서 침수해서 정화시켜 공업용수로서 쓸 수 있는 계획도 세워봐야지 무조건 땅속에만 의존하고, 이런 민원이 야기될 행정을 해서는 좀 어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 문제를 잘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입니다. 
○ 의장 윤명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장정헌  지금 심홍택 의원님이나 함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단내에 수십차례 나가고 이 물문제, 목숙부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하수가 농촌의 생명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공단은 공업용수가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제를 검토하다가 국화리의 저수지 물관계를 검토하다가 국화리의 저수지 물관계를 거론해 가지고 현재 관계과와 협의에 의해서 25억원이 들고, 현재 광역상수도가 1일 4,0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말에는 만톤으로 확장공급이 예정이 되고 하니까 그때가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물을 공업용수로 대체하도록 연구검토도 해 보고 특히 공업용수를 상수도 선으로 이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점삼거리에서 신삼리간 구간도로 복구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통신공사 선로매설굴착으로 인한 도로교통 지장 초래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굴착공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본 강화지역에 4,800회선에 달하는 전화회선 증설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39개소 38㎞에 해당되는 연장입니다. 
  강화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앞으로 정보화나 전화편의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6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공사가 도로굴착과 선로매설작업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도로복구에 대해서는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승인에 따른 복구비로 저희가 15억 1,4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고 사업이 진척되는대로 바로바로 복구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에서 추진중으로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굴착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요즘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해서 작업일정에 많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작업이 지연되고 그러므로 해서 교통소통이나 사고의 위험성, 이런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구를 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안전요원 배치나 위험표시판설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히 촉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무엇보다 신속한 복구가 돼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답변에 심홍택 의원께서 보충할 사항있으십니까?
  네, 심홍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니까 복구비는 군청에서 받아놓고 , 지금 배선공사가 끝난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지하에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어요. 지금 자동차가 가다가 어차피 그리로 못가게 되니까 별안간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가게 되고 이런 문제, 지금 그곳이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이니까 큰사고가 없지, 지금 도로라고 포장해 놓은 것 그것을 그냥 뜯어놓고, 나가보셨어요.
○ 방재계장 방국일  네, 나가봤습니다. 
심홍택 의원  언제요?
○ 방재계장 방국일  지난 토요일입니다. 
심홍택 의원  토요일날 나갔는데 잘되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한 것입니다. 군청에서도 그런데 신경을 써줘야지 농민은 아무렇게나, 강화읍 중앙도로 같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냥 안 놔두지요. 
  놔두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군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놔두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쯤 공사를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심홍택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방재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통행에 불편을 준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복구건에 대해서는 기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계약을 해서 열흘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구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굴착과 복구가 동시에 신속하게 병행이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이 시행가능한 쪽으로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해결은 가능하고 굴착 이후에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굴착범위가 변경되는, 설계가 치밀하지못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굴착이후에 변동사안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완벽한 복구쪽에 역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구도 완전히 되고,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완전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긴 말씀드릴 것 없이 열흘이내에 해 주신다니까,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열흘 못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함덕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함덕수 의원  전신전화공사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민들이, 강화군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여름에 촌사람들이 차운행이 안돼서 얘들이 학교도 못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공사와 계약할 때 도로공사 업체도 계산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매설물을 묻어가면서 도로포장 공사 계약업체는 뒤에서 마무리 공사를 해가고 이래야 되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곳을 피해가려고 중안선을 넘어가고 하다 박치기 사고가 나면 과연 누가 손해를 보느냐하면 이 촌놈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왜 중앙선을 넘어왔느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말씀드리려고 보충질의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골길에, 이 농로가 편도 2차선으로 변하면 군도로 변하는 것으로 아는데 군도로 변한데 쫓아다녀 보세요. 어디 중앙선 끊어진데 있나. 예를 들어 송해면 아니면 선원면 가보세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 좌회전하려고 해도 좌회전할 틈이 없어요. 저 갑곳리다리 건너가서 돌려와야 돼요. 또 거기서 좌회전하다가 또 와서 들이받으면 중앙선 침범,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것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 뿐인데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개피보는 것은 촌놈이고 이런 공사 이런 공법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나도 강화군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해 주셔야 돼요, 정말 불쌍한 것은 촌놈인데 이런게 촌놈 잡아먹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창리에서 역사관간 도로 확·포장공사 노선변경의 건에 대하여 함덕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창리와 역사관간 도로 확·포장공사 노선변경에 대해서 잠깐 건의하겠습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이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실과장님 여러분!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경청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도로포장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창리와 역사관간 도로포장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5년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금월리에서 신정리 방향쪽으로 길이 1..52㎞, 폭 7.5㎞,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확ㆍ포장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6년 향후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1.2㎞에 공사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선원에 초도순시 했을때 우리 선원면민이 이것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나는 군수가 된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계부서에서「계획이 서 있습니다」이렇게 적어다 줘서 저도 그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그곳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편입되는 부지를 내놓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서 유보시켰습니다」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길이 우리 강화 정치, 경제, 문화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 길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요일이면, 아니 토요일이면 외지에서 강화에 관광객들이 무수히 많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짬이라도 빨리 가려고 밀리니까 전부 신정리 길에 들어섭니다. 
  저기에서 올라오는 차가 하나만 막힌다고 해도 밤새 불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그 관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지주들이 공히 공평하게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쉬운 일인데 이제 그렇게 못해 가지고 한쪽으로 변경설계가 되다보니까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또 땅값이 많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이런 의견차이에서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관계부서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소유자 부지편입은 기존도로 중심을 따라 양측으로 공평하게 편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서 각곡선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S자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외되겠지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신정경지구간에는 구간에 더리미쪽으로, 더리미쪽도로 남측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제3차 이루어질 구간에, 그런데 그 도로를 따라서 이 군유지는, 이 군유지가 왜 생겼느냐 하면 국화3지구 창리농지정리할때 신정리 벌판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군유지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 불필요한 공지는 공지에다가 배수펌프 역활은 땅속에서 배관이 하고 그 위는 도로확·포장이 돼 가지고 그 위로 도로가 개설되면 시골 사람들의 도농경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금원리 신정간확·포장, 향후 구간중에 신정리에 거주하는 이한만씨댁 도로앞에서 부터 기존도로를 따라서 더리미 해안집쪽으로 진행하면 더리미에 태양파크라는 여관이 있는데 이곳 지주와의 마찰내지 반대가 극심할 것을 봐서 향후 노선방향을 바꿔줄 수 없는가 그쪽에 불편하다고 하면 그쪽 땅 주인들이 지가보상문제가지고 이해관계가 생겨서 이길이 유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한만씨댁 앞에서 바로 신정리 토성길로 해서 그 길을 넣으면 갯벌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갯벌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의 도로는 강화 회주도로 설계후에 얘기할 것이지만 그렇게 직선으로 뺄 용의는 없으신가 이렇게 세가지를 질문해 올립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함덕수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함덕수 의원님 질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선도로확·포장 중심도로 선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편입을 기존도로 중심으로 가급적 양쪽이 공평하게 편입되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리~역사관 도로확·포장공사로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서 ’93년에 창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구간은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최대한 주민의견이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주민공청회나 여타 수렴의사, 의사수렴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도로는 농어촌도로 시설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정한 제반 설계속도나 이런 것등에서 완화곡선을 주는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고 구조상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본 계획을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신정지구 경지정리지구 기 정리된 구간중에 군유지를 포함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선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구조상 배수로의 존치지역으로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도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형변경에 대해서 구간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한만씨댁에서 바로 기존도로를 따르지 않고 신작로로 개설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 지정된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부분도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공청회도 현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이 가급적 주민들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함덕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게 들었는데요.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물론 공청회를 가져야 되겠지요. 기존 도로에서 노선이 변경되니까, 이쪽은 들어가고 저쪽은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공청회를 가져주시면 의원으로서는 욕먹는 부분이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로옆에 군유지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하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아세요?
○ 방재계장 방국일  네,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 의원  그것이 신정 가리포 벌판의 농경수를 동락천 하단부분에서 퍼넘기기 위해서 파이프가 넘어 가다 보니까 거기서 배수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그리로 양수하려면 국화3지구, 농지정리할 당시에 깨뜨려가지고 업자들이 보수를 했는데 파보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서 사용불가 이런 것이 한 7, 8년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재산으로 해 놓은 것인데, 또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보수해서 언제고 가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다 기재 좀 해 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도로공사 할 때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묻어버리고 도로로 쓸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 2차 공사구간에서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도로는 놔두고 남의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오니까 그사람 마당까지 길이 되고 저 아래로는 남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하니까「차가 가다가 쉬게 할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이 양반아, 다 사람이 살자고 도로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농민의 말도 맞소, 될 수 있으면 농민의 촌사람이 땅 한평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데 그것을 놔두고 남의 마당까지 들어오게 하느냐?」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군청에서 김학배 민방위과장님이 나오셨을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군에 의뢰해서 도로설계변경을 해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되요. 두군데가 있는데 김희창씨네 앞에 유재인씨라고 그땅이 또 약간 곡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논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부닥친다 이거예요. 저 같아도 목에 칼을 줘도 승락을 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만 지연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함덕수 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방재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방국일  답변올리겠습니다. 
  요즘 도로공사 시행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중에 하나가 용지보상과 관련한 선형변경, 여기에 가장 많습니다. 또 개별적인 개인들의 의사를 다 들어주면 도로형태가 안나옵니다. 어떤 한분을 들어주면 땅이 조금 들어가면 되지만 선형이 변경되므로 해서 주택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된 바가 있는데 가옥부분이, 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협의를 내부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의점을 봐서 누가 보아도 적합하게 사업 시행이 되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변환경 및 도로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박극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박극양 의원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2-1번지에서 향나무주택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94년 10월 착공하였거나 집행부의 보상협의지연으로 주변환경오염 및 도로교통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여년간 사유재산권이 도시계획으로 규제되어 일반주거환경개선 내지 재산권 침해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주민정서를 감안 보상액 산정안을 갖고 협의를 하여 주민편익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구간 최종만씨 소유는 당시 행정편의 측면에서 획일적인 행정에서 발생된 원인으로 볼 때 최종만씨로부터 자기 소유지 사용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9월경 수용령 집행으로 민원인과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법리해석과 협의가 늦어질 경우 또는 소유자가 승소할 경우 집행부의 대책 방안을 묻습니다.    셋째, 도로개설구간 건물철거로 주변환경은 물론 쓰레기를 버려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행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건물철거로 건축폐기물이 무질서하게 도로 주변에 방치되고 도로표면에 요철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양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박극양 의원께서 강화도시계획주변환경오염및도로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 첫번째 질의하신 장기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주민편익 차원의 견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읍 도시계획은 1972년에 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사업 집행이 미비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권제한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화읍의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전부 집행하려면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도 약 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약한 군재정 형편으로서는 이것을 단시일내에 시행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현재 15억이 본 노선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15억도 전액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하에 있을 때에는 36개 시군에 조금씩 보조를 받다보니까 특히 저희같이 빈약한 시골에는 더더욱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광역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현재 강화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하 도시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사업비를 매년 지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갈 것을 첫째 질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최종만씨 소유 보상협의 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최종만씨 소유 보상협의 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종만씨 소유 토지 전부가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이 돼 가지고 지금 공사구간에 편입이 됐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통보를 하고 계속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본 최종만씨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현재 불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가 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강화군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본건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본건과 관련되지 않는 별개로 토지수용재결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소송에서 본 군이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 재결전까지의 부당이익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셋째, 질의하신 본 도로개설구간의 건물 철거잔재 자재방출로 현재 인근 주민의 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여겼다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보상협의가 제일 관건으로서 공사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지상물 협의 지연 등으로써 건물 철거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입니다. 철거잔재 처리에 따른 사토장 또한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사업구간내 건물 철거잔재는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저희가 즉시 조치는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동광직물 주변 철거잔재는 저희가 사토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사업구간내 건물 철거잔재는 주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저희가 즉시 조치는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동광직물 주변철거 잔재는 저희가 사토장 확보를 못하고 이와 아울러서 장마가 겹쳤기 때문에 잔재정리가 늦어짐에 따라 인근 주민의 쓰레기와 건축자재 방치로 현재 주변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일기가 들었기 때문에 철거잔재 정리와 인근 전주이설, 통신관로이설, 체신국 상하수도관 이설 등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사토장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지하매설물을 추진 한후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행자가 불러가지고 다음주부터 바로 본격적인 사업에 임하도록 한 것을 의원님께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건축 폐기물 방치와 노면요철상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내의 철거 건물은 총 39동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깡통을 철거 완료했고 현재 4동 건물이 보상협의의 불응으로 인해서 미철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건물 한동, 현재 동광직물의 철거잔재가 미처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곧 철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 가지고 운반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 노선의 노면정비에 대해서는 앞서 각종 구조물이 설치되는 작업이 선행되기 때문에 우선 하수도 측구 설치를 위한 측방이 작업시부터 포장시까지는 현재 지역이 양쪽이 완전히 주택가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시 교통의 전면통제가 불가피하므로 현재 개설도로 주변의 건물 기 35동 철거된 건물이 새로 신축내지는 재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시행과 동시에 해서 최단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 돼 있고 본사업비가 ’94년도 도시사업비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 후에 모든 지장물이라든가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박극양 의원께서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네, 박극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최종만씨 용지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공시지가보다 ’94년도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공시지가가 낮아진 사유 또 주위에서는 최종만씨가 ’93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면 주위에서 이미 보상받은 소유자들도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런 말이 빈번히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박극양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가 각종 공공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이 수행되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는 모든 것을 전문기관인 사설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기관에서 사정된 금액을 보상액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모든 보상의 주점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93년도 공시지가보다 ’94년도 공시지가가 낮아졌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깊은 내용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는 모든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매년 낮아지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재산세라든지 모든 것을 공시지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년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공시지가 고시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감정기관에서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참고됩십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최종만씨 보상금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송이 진행이 될 경우는 공사기간에 완료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재결 신청이라든가 보상금은 별도로 신청을 하고 실제 이 노선이 도시계획법상 소로 2-51-53노선이 되겠습니다. 인수당약국부터 동광직물까지인데 동광직물 주변위로도 사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 저희가 타사를 시켜가지고 못하는 구간만큼은 그뒤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저희들이 공사에 임하는 대안으로 갖고 있음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극양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최종만씨에 대한 보상액이 평당 얼마씩 계산이 됐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땅값만 평당 2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상복 의원  건물값은?
○ 도시과장 장원길  지작물 값은 정확하게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그 도로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남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이왕된 것이니까 빨리 해결이 되어야 겠고, 거기서부터 남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화군에는 면급 도시계획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본 소방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보통 20억,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하나 뚫는다는 것도 상당한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광역시로 편입이 된 이후에는 이번에 시 도시국장님이 도시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강화에 대한 도시계획에 굉장한 애착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그분께 자문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앞으로 강화군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역 의원님들께 자문도 얻어가지고 가장 급한 우선순위부터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계속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이것은 별개로 들어주셔도 고맙겠어요.    도시계획규제완화에 대한 것인데 차기에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우선 예를 든다면 여학교 올라가는 데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지요. 그런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언제쯤 혹시 할 계획이 계신지?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기간이 도달했을 때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상업용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든지에 따라서 의원님께 자문을 얻어서 도시계획을 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의원  규제완화하는 시기가 몇년 남았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93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있으면 재정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상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께 김상복 의원님께서 토산품센타 매각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도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 토산품센타를 매각처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했는데요. 매각처분관계하고 당초 계획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었어요. 판매계획안이 나오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의장 윤명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강화군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총괄재산관리인 부군수를 보좌해서 총괄을 하는 사항이고, 김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산품판매장을 왜 매각하게 되었느냐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토산품 판매장을 관리하는 주관 과에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산품 판매장 매각건에 대해서는 당초 ’94년도 12월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산업과로부터 제출받아가지고 ’95년도 2월 6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95년도 2월 10일날 원안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토산품 판매장 매각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복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하고 토산품센타 매각처분안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있으니까 그 질문요지에 서면으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첨언해서 답변해 주실때 매각 처분 발생을 완전히 폐기토록하여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회기내에 관계 과장님과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재무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심사와 불은면 온천개발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운영결과를 제4차본회의에 보고바랍니다. 제4차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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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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