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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8월 12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3. 2. 조례제·개정안7건에대한의결의건
  4. 3. 청원사항처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3. 2. 조례제·개정안7건에대한의결의건
  4. 3. 청원사항처리의건

(11시 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이기홍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8월 11일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부의된 조례제·개정안 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7건중 기획실소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개정안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목적과 같으므로 충분한 심사검토가 요구되어 제42회 임시회의시 다루기로 보류하였으며, 이외에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제·개정안 5건은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본회의에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불은면 온천개발에 따른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한영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95년 8월 11일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불은면 온천개발에 따른 청원사항을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불은면 온천개발에 따른 (주)덕정온천대표 윤재득의 진정서와 강화농조외 12개 기관단체 일동의 건의서는 동일내용의 청원사항으로 심사검토한 결과 (주)덕정온천대표 윤재득의 진정서에 의한 청원사항은 집행부에 이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회신토록하고, 같은 내용으로 강화농조외 12개 기관단체 일동의 건의로 청원한 사항은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감안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11시 03분)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의결요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개정안7건에 대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목적과 같으므로 충분한 심사검토가 요구되어 제42회 임시회 회의시 다루는 것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목적과 같아 충분한 심사 검토가 요구되므로 제42회 임시회 회의시 다루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제·개정안7건에대한의결의건 
3. 청원사항처리의건 

(11시 10분)

○ 의장 윤명길  다음은 불은면 온천개발에 따른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덕정온천 대표 윤재득의 진정서 및 동일내용의 강화농지 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 일동의 건의서에 대한 청원사항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덕정온천 대표 윤재득의 진정서에 의한 청원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 이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회시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은면 온천개발과 관련한 (주)덕정온천 대표 윤재득의 진정서에 대한 청원사항은 집행부에 이첩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회신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은면 온천개발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강화농지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일동의 건의서로 청원한 사항을 의결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채택을 요구한 건의서 낭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건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에 앞장서 계신 김선흥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불은면 온천고시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덕정온천대표 윤재득의 진정서와 동일내용으로 강회농지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온천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사항이 우리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차본회의에서 관광자원의 활용과 조속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입니다. 
  불은면 삼동암리 온천개발은 1992년 3월 경기도 고시 제69호로 동리 1001-3번지일대 27만평에 대해 양질의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93년 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만 8,000평의 계획을 수립허가를 추진하던중 1994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 3만평이상 관광지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기 수립한 1만 8,000평의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2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청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은면 온천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인접대도시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관광지로 면모가 갖춰진다면 강화군 재정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에게는 반사적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심사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은면 온천개발의 애로와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천개발 고시지구 27만평의 기본개발계획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형식과 절차 규제를 완화하여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상당기간 지연이 될 경우 같은 조건인 김포군 약암온천과 같이 우선 온천법 제4조에 의해 승인요구한 27만평의 개발계획속의 일부건물(대중목욕탕, 휴게실, 식당 등 1,000평)의 단위별 호텔 등 신축허가를 관계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검토해 민원인 및 각계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조치해 주실 것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다수주민과 많은 기관단체의 관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강화군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오니 자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은면 온천개발과 관련해 강화농지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 일동의청원사항을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낭독한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불은면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강화농지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 일동이 청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낭독한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됨과 동시에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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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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