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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강화도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8월 11일 (목) 10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청원사항에대한심사부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청원사항에대한심사부의의건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한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기 강화군의회가 개원되고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두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한편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지한 분위기속에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루어질 청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사항은 불은면 온천지정고시지구 개발과 관련해 강화농조외 12개 기관단체 합동의 건의서와 덕정온천대표 윤재득으로부터 동일 내용의 진정서가 8월 7일자로 접수돼 제1차본회의에서 청원사항 심사검토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은면 온천개발에 따른 청원사항과 관련 구경회 간사께서 청원요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구경회입니다. 불은면 온천개발과 관련해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항자는 강화농조외 12개 기관단체와 덕정온천개발대표 윤재득입니다. 온천개발지정 지구 위치는 불은면 삼동암리 1001-3번지 일대로 덕정온천대표 윤재득이 1988년 7월부터 현재까지 7년간 온천개발을 추진해오면서 1992년 3월 경기도지사로부터 27만평에 대한 온천지구 지정을 경기도 고시 제69로 받고 1993년 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만 8,000평의 개발계획법이 개정돼 3만평이상 취소하고 다시 2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현재 군사협의 중에 있으며 주요 청원사항으로 앞으로 27만평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건축이 시작되기까지는 약 3~4년이 더 소요될 것임으로 지역개발차원에서 강화군수, 허가권자가 이미 개발계획을 접수한 27만평(1994.12.5. 온천법4조)의 개발계획속에 일부 건물인 대중목욕탕, 휴게실, 식당 등 1,000평의 신축허가를 지역발전을 위해 먼저 군수 재량으로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며 또한 타지역 김포군 약암온천지구는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 김포군수가 허가, 현재 성업중인 점을 고려하여 참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인 온천지정고시개발과 관련해 집행부 담당부서인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온천지구개발에 따른 관계법 적용과 청원인들이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입장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참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도시과장 장원길입니다. 본 덕정온천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그간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불은면 삼동암리 100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면적은 90만 7,000㎡, 발견신고자는 불은면 삼동암리 1001-3번지 윤재득씨가 되겠습니다. 본 온천의 용출온도는 26.9℃에서 29.6℃로 온도가 측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지구의 가채수량은 3개공을 시추해 가지고 일 500톤을 채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본 온천의 질은 약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천으로서 효능은 만성질환 류마티스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 5월 9일날 발견자가 온천발견신고를 저희 군에 했습니다. 같은해 5월 13일 온천공에 대한 기본검사 및 성분검사 의뢰를 한국자원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90년 3월 7일날 본 성분검사 의뢰건에 대한 기본검사 및 성분결과 보고서를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부터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해 ’91년 7월 10일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강화군이 경기도로 해 가지고 7월 20일날 본 온천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재검토 지시사항으로 7월 24일 저희가 지구신청에 따른 설문조사 의뢰를 전문회사인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동남지질에 했습니다. 같은 해 ’91년 10월 10일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전문조사의 보고사항을 동남지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존량, 온천공의 영향거리, 경제성, 적정면적 판단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같은해 11월 21일날 재신청에 따른 행정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12월 17일날 재검토 지시에 따른 보완사항을 모두 충족을 시켜가지고 강화군에서 경기도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92년 3월 31일날 경기도 고시 제69호로서 본 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93년 9월 4일날 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당초 6만㎡에 대한 그때 당시는 법이 실제로는 9만 7,000㎡를 고시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6만㎡만 개발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회사인 남광엔지니어링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9월 4일날 의뢰했습니다. ’93년 2월 20일날 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 납품을 받아 가지고 군부대에 협의를 의뢰했습니다. 3월 15일날 군부대에 협의를 의뢰해 가지고 7월 14일날 군부대 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에는 군수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부로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만㎡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람결과 ’94년 7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개정에 따라 182명이 전체면적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94년 같은 해 7월 4일날 온천지구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지구지정 면적 90만 7,000㎡를 확대개발하는 것으로 다시 용역 발주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날 용역 발주에 따른 성과품을 납품받아가지고 12월 18일날 관련 부대의 협의를 다시 의회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날 저희가 군부대협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 관련부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부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 주민공람 등 관계규정을 거친 후 인천광역시의 국토이용변경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난 후에 후속조치로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후 광역시에 다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본 개발계획 승인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세부적인 민자유치를 계획,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군부대의 담당참모를 저희들이 몇번 만나봤고 또 담당참모가 한두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난황을 겪고 있는 것은 당초에 90만 7,000평을 확대 지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지역 인근에 표 사격장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거기에서 포사격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 인근까지 불이 번져 넘어왔었는데 그것을 확대 개발을 할때 만약 잘못해 날아들어 가지고 개발에 무슨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인사상의 문제가 됐을때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여단에서 결정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사령부를 거쳐 국방부로까지 올라가서 심층분석하는 것으로 저희 담당실무자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되는 주된 요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서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제가 그간의 내부적으로 주민과 얘기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온천을 개발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본온도는 몇도를 잡고 있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기본온도는 현재…
김상복 위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온천장으로서 고시를 받을 수 있는 허가온도?
○ 도시과장 장원길  25℃이상이면 됩니다. 
김상복 위원  25℃이상이면 허가를 득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온천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 도시과장 장원길  26.9℃에서 29.6℃로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서 지정을 받았죠. 지질검사도 합격판정으로 나왔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군수의 각서내용은 무엇입니까?
○ 도시계장 황상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6만평방에 대해서 군부대 협의를 해줄 때 방호벽이라든가 그것을 군수가 책임지고 설치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유탄이나 이런 것에 피해가 없는 방탄재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방탄벽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군수각서로 하는 첨부요청이 있었군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데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대 개발될 경우 발견자측 개발계획 추진을 보면 확대되는 면적에 스키장을 한다든지 해서 각종 유락시설이 확대되는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거기에 유락시설을 이용할 때 포사격같은 것을 하면, 유탄이 날아갔을때 인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군부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그 위치가 뭐냐하면 포타켓트라고 하는데 사격장이 아니고, 그렇죠?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러니까 포사격장입니다. 그것이 포사격장인데…
정해왕 위원  포사격장이나 마나 타켓트를 말하는데, 그러면 김포에서 사격하는 그런 것 인것 같은데, 양도에서 하는구나.
○ 도시과장 정원길  저희가 4월부터 5월사이에 사격장에 불이 나서 직원들도 두번이나 출동을 했는데 불이 이쪽너머로 까지 탔죠. 굉장히 많이 넘어왔었어요.
정해왕 위원  그 부지가 국방부에서 소유… 
○ 도시과장 장원길  그 부지 자체는 국방부에서 소유한 부지인데 그 인근까지 확대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죠. 
정해왕 위원  아니, 사격장만이 군부대 땅…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당연히 군부대 땅이고요. 
정해왕 위원  군부대 땅이고 그외에는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탄벽을 하려면 자기땅에 자기가, 국방부 소유에 대한 땅에다 자기가 해야하고 또 유탄이 날아와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통념상 사격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후에 개발이 들어온다면…
정해왕 위원  우선권이 있구만.
○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죠.
김상복 위원  원칙론이 그렇게 나와야지.
○ 도시과장 장원길  그것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김상복 위원  원칙론은 군부대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군부대하고 협의는, 아까 강화군에서 협의를 제출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 도시과장 장원길  작년 12월말에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3일날 다시 촉구를 했고 구두상으로는 여러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천발견자가 국방부라든가 여단장님을 수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모양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정서내용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진정서의 요지는 강화군수가 이미 개발계획을 발표, 접수한 27만평의 개발속에 일부 건물 대중목욕탕, 휴게실, 식당 등 1,000평의 신축허가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절차와 형식에 관계없이 군수재량으로 먼저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으로 잡종지 1,724평에 폭 6m, 길이 622m의 진입도로가 갖춰져 있고 상기 지상의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 하자가 없다는 것은 진정자의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므로 상기 지상에 우선 관광호텔을 짓도록 해 달라는 것이므로 진정서의 요지인 관광호텔을 짓도록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어떠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토의사항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개발법에서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천법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이 현재 신청한 것은 편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규정대로 하면 모든 것이 수립된 후에 하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이분은 편법으로 해서라도 먼저 개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원 규정은 안됩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원 규정대로 하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인근 김포 약암온천 운영하는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현재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세부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이용한 숙박업으로, 편법으로 허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온천개발고시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호텔을 짓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죠. 지을 수는 있는데 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개발계획이 모든 절차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부대라든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후속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영선  그렇다면 말이에요.
김상복 위원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법으로 저촉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규정대로라면 허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온천법 제4조에 보면 온천지구 지정 후 1년내에 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도지사의 개발계획 승인전에는 개별건물의 신축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진정자의 진정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편법으로 해줄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안된 문제점을 두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군사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걸린 것입니다. 
  사격장 주위이므,로 유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군사동의가 안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가를 했을 경우 지분자들이 각자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때 반발문제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두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발견자는 자기가 우선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못한 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자기 개인땅까지 발견자한테 20%의 등기를 전부 다해 놓은 상태에서 특정인만 개발했을때 관련자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이환구 위원  20%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분인데 개발이 됐을때 20%를 공증하는 것이 아녜요?
○ 도시과장 장원길  아닙니다. 우리도 공증을 해 놓은 줄 알았더니 공증해 놓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등기는…
이환구 위원  개발이 됐을 때 20%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등기상에는 20%가 등기 돼 버렸어요.
이환구 위원  등기 언제 해 줬어요?
○ 도시과장 장원길  등기를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환구 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개발이 됐을때 20%의 지분을 떼주는 건데…
○ 도시과장 장원길  내부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환구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할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각서가 오고 갔으니까 이렇게 20%씩 지분을 줬지 그냥 줬겠어요.
이환구 위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20%를 줬으니까 주는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하게끔 하는데 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짓게 되면 너도 나도 짓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곤란하겠어요.
○ 도시계장 황상식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분에게 허가를 해 주게되면 나중에 전화라도 쓰게 되어 들어왔느냐, 나갔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나머지도 그렇게 됩니다. 허가를 했을 때 지금 오폐수시설 같은 것도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두게 되면 하점공단의 오폐수같은 실정이 됩니다. 
  기반시설도 안해 놓고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양평에도 관광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갔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안된 상태에서 시설이 마련되니까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전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을 수 있는 데는 개발승인이 나고 해 줘야지 그전에는 문제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오폐수정화시설같은 것을 해 놓고 해야지 그전에 건물짓게 되면, 천상 하나하나 하게 되면 그 옆에 안할 수 없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장원길  그렇죠. 막상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선 고시지역으로 지정했으면 관에서 보조를 맞춰서 오폐수 관로를 설치하고 해서 협조가 돼야 되겠죠.
○ 도시과장 장원길  모든 기반시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기반시설이 완료된 뒤에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환구 위원  정비계획 수립이 완전히 되어 있을 적에…
○ 간사 구경회  260필지 소유자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20% 공유지분에 대한, 그렇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내부적으로 당사자들이 타협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원만히 해 가지고 다시 신축공사 할 수 있는…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을 여기에 열거했는데 진전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원길  진전이 국방부까지 군사동의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오면 바로 순조롭게 나갑니다. 문제는 당초에 6만㎡로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그후에 지구지정이 19만 7,000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6만했을 때도 군사동의로 방호벽을 쌓아라 했는데 그것이 사격장안으로, 인근으로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사격장이 양도면 진강산 사격장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면 진강산 포부대 보호사격장인데 그 유탄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인가?
○ 도시과장 장원길  이번에도 불이 그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니 군부대니 모두 출동해서…
이환구 위원  그것은 몇m/m 사격장이에요?
○ 도시과장 장원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환구 위원  그래서 반경이 있어요.
  포에도 105m/m 곡사포, 155m/m, 8인치반경이 있어요.
그 내에는 건축허가 잘안납니다.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박홍규 위원  그런 사격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이나 강화 모든 군민은 말이에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행정하는 분들은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고충과 애로가 많겠지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의견을 집약해서 빨리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뭔가 좋은 성과가 와야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떻게 하다보면 좋지않은 현상이 있을까봐도 걱정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행정 한계내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들춰서라도 되는 조항을 갖고 얘기하자 그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항상 유대를 하면서 강화군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말씀하는 것은 속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순서있게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속기를 시작해 주세요.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도시계장 황상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법상 개발이 힘든 것이니까 10년도 가고 15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윤사장님이 온천개발 진도가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해서 개발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온천법을 내무부에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안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앞으로 온천할때는 신고를 해서 신고가 수립되면 온천공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없이 바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정도에 시행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렇게 되면 길상같은 것은 바로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상같은 경우는 발의신고만 되고 지정고시는 안됐거든요. 지정고시가 되면 두공을 더 확보해서 세공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연 부존량 조사라든가 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정고시를 못받았으니 그런 것은 온천법이 개정되면 바로 온천공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바로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것도, 이런 경우도 군부대 협의라든가 지역여건상 온천지구 지정이 불합리하고 개발이 힘든 곳, 그런 것은 다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온천공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고시가 해제되고 온천공보호구역으로 다시 묶여서 개발계획수립 없이 그냥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김상복 위원  자꾸 법도 개정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이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브레이크 걸린 것이 군사동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가가지고 윤재득씨를 만나뵙고서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확인한 후에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그 내용인데 유재득씨는 자기가 처해진 현실에 따라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인근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들어야 돼요. 
이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여명이 동의만 해 주면 이분은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돼서, 했는지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이 완벽하게 됐다면 우리가 허가내줄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죠. 박홍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고 또 도시과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흐르고 했는데 이 문제야말로 군민의 의지를 강력히 반영해서 군부대 협의나 국토이용개발승인을 조속히 재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결집되는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의사과장님께서 이것이 다 되어 있을 적에, 이후에 온천개발을 어떠어떠한 모양새로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개발공론도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입 가치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돼야 하고 우리 강화군의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빨리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위원님들,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를 직접 나가서 보시고 또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진정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서 진정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다시한번 도시과장님께서는 잡종지 1,724평으로 폭 6m, 길이 622m의 진입도로, 이것 때문에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당신들은 주장을 하고 상기 지상에 관광호텔을 우선 짓도록 해달라는 진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원길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왕 현지에 출장을 나가니 진정 신청자외에 거기에 관련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나볼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지금 갑자기 180여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장원길  거기 온천공 인근에 가시면 기존 부락이 형성돼 있거든요. 
  민가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김상복 위원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어떻든 집단부락에 우리가 이 문제로 현지출장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싶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줘야 돼요. 
○ 위원장 한영선  그럼 제 생각같아서는 온천개발을 하는 곳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18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그 분들하고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죠. 
김상복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현장에 다녀오시는 대로 바로, 같이 다 나가실 것이니까 속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븐 계속개의)


1. 청원사항에대한심사부의의건 
○ 위원장 한영선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원사항에대한심사부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하신 사항중 먼저 법적 적용에 의한 온천개발의 필요성과 지정고시지역 일부 개발에 대한 의견, 청원서 처리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했지만 속기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 한사람씩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은면 온천개발에 관련된 진정서 및 청원사항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현지를 나가서 주민도 만나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나가본 결과 청원내용과 상이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곳은 온천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된 것이고 하니 군사협의 그리고 국토이용 승인에 대한 것을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의지를 단합하고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은 느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이환구 위원  이환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들어온 것은 음식점, 목욕탕 이런 것을 해달라하는 청원이 들어온 건데 실제로 관광개발법이 개정이 됐을 적에는 문제가 다른데 현재로서는 1만 8,000평에서 3만평이상으로 해 달라하고 또 전체 구역 27만평을 넣어서 군사동의가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부터 전체군민의 진정서를 드려가지고 군사동의를 받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우리 강화지역에서 관광사업으로 전 군민이 필요를 요하는 업종으로 인정이 되므로 두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이룩해야 될 업종으로 인정하고 전 의원일동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를 드려서 군사동의에 협력하는 방안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외에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 간사 구경회  저는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현지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몇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이나 또 지금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것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그 중심지만 개발하지 말고 같이 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주민중에 원주민은 별로 없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사실상 주민들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빨리 개발을 해서 주권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사실상 오늘 더운데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셨지만 빠른 시일내에 군사동의 및 개발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주민들에게 또한 강화군 재원확보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에서 진정서보다는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부, 집행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건의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같아서는 관계부서에 의원들의 발언 요지에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뜻을 첨부해서 군사동의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집약해 보면, 도시과장님께서는 온천 법에 의해서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허가를 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개발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서 내지 건의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를 올릴 것인지 건의서를 올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서를 올리면 어떠한 방법으로 올릴 것이며 또 건의서를 올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위원  네, 이환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27만평의 동의서가 내려왔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만 개발하는 조건으로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까지 올려가지고 군사동의가나야 관광정비사업해서 개발을 한다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의서가 아니라 진정서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만 해 가지고도 안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복합적인 진정서를 올려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27만평의 개발계획을 다 올렸어요. 다 올린 것이고 군부대 협의와 국토이용개발에 대한 변경승인만 받으면 일단 온천사업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과정이니까 진정서보다 촉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요.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재정수입을 보더라도 혹은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화군민의 의지를 담은 또 강화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원으로서 촉구를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관계부서에 강화군민의 의지를 담은 강력한 촉구, 이러한 문안을 작성해서 해 올려야지 지금 진정서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20만평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해 올려서 그것을 접수해 갖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검토중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을 꼭 해 주게끔 촉구책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 문안은 산업건설위원회를 끝마친 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작성해 갖고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라든가 건의서로 하는 것보다 일단 촉구책에 대한 문안작성을 해서 관계부처에, 여러군데 보내야 되면 여러군데로 관계부서에 상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회의를 매듭지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만 5,000 강화군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현지출장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를 결론짓는 과정에서 7만 5,000군민들이 바라는 의지를,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회의가 끝나면 문안을 작성해서 군사동의받는데 우리 위원들의 뜻도 별도로 첨부시켜서 제출토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한영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진정서나 촉구책에 대한 것은 강화군민 전체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온천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뜻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온천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은 잡종지 1,724평에 폭 6m, 길이 622m의 진입도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이 관광호텔이나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진정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문, 촉구책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개발여건으로 봤을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일은 온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호텔이나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이냐, 이것을 먼저 의논을 해서 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진정서나 건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간사 구경회  온천법에는 저촉이 된다고 그랬지요. 관광개발 지역으로 해서는…
○ 위원장 한영선  그것은 편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어떻든간에 군사동의가 나야,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위원장 한영선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군사동의가 이루어져야 그나마도 허가가 날 수 있지요. 제 생각같아서는 전체적인 27만평을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특정 다수인이 관광호텔이나 목욕탕을 짓기 위해서 군수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는 현지에 나간 결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진정서 요지도 관광호텔이나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군수가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내용은 사실 행정부서에서 답변한 사항에 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도와주고 하겠지만 이것이 전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편법으로 의회힘으로 해 줘라하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1만 8,000평에 대한 온천지구개발 승인을 일단 받았어요. 1만 8,000평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만평 이상이라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평을 할 바에는 전체 27만평의 온천지구목리에 종합적인 개발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다오, 이렇게 재차 사업설계를 해서 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안되는 사항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나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만 8,000만평에 대한 모든 허가범위가 일단 무효가 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행정부서를 무시하고 너희들 왜 안하느냐, 이렇게 어떤 제약을 걸어서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 간사 구경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범위내에서 빨리 해라. 
박홍규 위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도와주어야 할 것인데 법에 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럼, 박홍규 위원님이 행정부의 답을 들어서 진정서에 답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김상복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1만 8,000평은 기존에 허가가 났었고 군협의도 다 받았으나 그것이 무효화가 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현지답사한 것은 허가를 했을 경우 지분자들이 각자 개발에 대한 반발문제가 있어서 현지답사했다는데 의의가 더 깊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의원으로서, 7만 5,000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강화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필히 필요를 요하는 업체로 인정을 했고 하니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다룰 경우에는 27만평에 대한 것에 군사동의를 요청해서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진정을 드려주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일부, 지금 진정내용대로 일부만 우리가 진정을 해준다면 하나의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인상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27만평 전면적에 대한 것이 빠른 시일안에 군사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 가장 현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환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간사 구경회  찬성합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서인 행정부서의 답을 들어서 진정서에 대한 답을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27만평에 대한 군사동의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 간사 구경회  네, 좋습니다.
김상복 위원  집행부에 건의서를 드리고 강화군민의 의지가 담긴 탄원서라든지 진정서를 하나 작성해 군사동의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기를 요망합니다. 다시한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진정을 드려서도 군사동의가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신이 왔을때 다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자들의 연소로서 일부만 1차 개발로서 허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군수가 2개월이내에 하도록 돼있죠?
  그 방면으로 동의를 하도록 그런, 그것은 2차방안으로 미루도록 하고 우리로서는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간추려서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군민이 바라는 강화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관광사업이고 또 반면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강화군 세입증대에도 엄청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27만평에 대한 군사동의를 해 줄것을 요청하고,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만약에 군사동의의 회신이 일부분밖에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때는 군수의 허가를 하는 것으로 재청을 다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영선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다른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불은면 온천지정고시개발과 관련된 청원사항중 진정서는 집행부인 행정부서의 답을 들어 집행부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회신토록 하고 건의안은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간사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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