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8월 12일 (토)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 의사일정
- 1. 건의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건의서채택의건
(10시 28분 개의)
○ 위원장 한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경회 간사께서는 건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구경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에 앞장서 계신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4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불은면 온천고시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주)덕정온천대표 윤재득의 진정서와 동일내용으로 강화농지개량조합외 12개 기관단체 합동이 온천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사항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차본회의에서 관광자원의 활용과 조속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입니다.
불은면 삼동암리 온천개발은 1992년 3월 경기도 고시 제69호로 동리 1001-3번지일대 27만평에 대해 양질의 온천지구로 지정돼 ’93년 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만 8,000평의 계획을 수립 허가를 추진하던 중 1994년 12월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 3만평이상 관광지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기 수립된 1만 8,000평의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2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청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은면 온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인접 대도시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관광지로 면모가 갖춰진다면 강화군재정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에게는 반사적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심사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은면 온천개발의 애로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천개발 고시지구 27만평의 기본개발계획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형식과 절차 규제를 완화하여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상당시간 지연될 경우 같은 조건인 김포군 약암온천과 같이 우선 온천법 제4조에 의해 승인요구한 27만평의 개발계획속에 일부건물의 단위별 호텔 등 신축허가를 관계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검토해 민원인과 각계의 청원이 이루워지도록 행정조치해 주실 것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다수 주민과 많은 기관단체의 관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강화군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오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은면 삼동암리 온천개발은 1992년 3월 경기도 고시 제69호로 동리 1001-3번지일대 27만평에 대해 양질의 온천지구로 지정돼 ’93년 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1만 8,000평의 계획을 수립 허가를 추진하던 중 1994년 12월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개정 3만평이상 관광지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기 수립된 1만 8,000평의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27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청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은면 온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인접 대도시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관광지로 면모가 갖춰진다면 강화군재정확보와 더불어 지역주민에게는 반사적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심사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은면 온천개발의 애로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온천개발 고시지구 27만평의 기본개발계획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형식과 절차 규제를 완화하여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상당시간 지연될 경우 같은 조건인 김포군 약암온천과 같이 우선 온천법 제4조에 의해 승인요구한 27만평의 개발계획속에 일부건물의 단위별 호텔 등 신축허가를 관계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검토해 민원인과 각계의 청원이 이루워지도록 행정조치해 주실 것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다수 주민과 많은 기관단체의 관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강화군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오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8월 12일
강화군의회의장
강화군수 귀하
○ 위원장 한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린 건의서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경회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린 대로 건의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루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경회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린 대로 건의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루어진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