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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3일 (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10시 개의)

1. 군정질문의건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질의와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해면쓰레기적환장운영관리의문제점에 대하여 이환구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실과소장 여러분! 이환구 의원입니다. 지난 ’93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송해면 하도리에 군내 쓰레기를 수거 김포매립지 반출을 위해 집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 주관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역주민 요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철저한 조사에 의해 완벽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착오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공정에서 오수가 흘러나와 주면 농경지는 물론 상수원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적환장 사업은 환경분야에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 2년간 오수처리시설 없이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보는데 그 적법여부와 책임한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쓰레기적환장 시설은 ’93년도 6월 주민 요구사항 수렴 내용중 향후 4~5년이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로 옮긴다고 주민과 합의한 바 ’96년도면 4년이 도래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수정화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쓰레기적환장 시설을 영구적으로 유치할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업무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인지, 만약 책임한계를 모면하려는 계획이라면 6,000만원의 거액의 예산을 투입 1년 내지 2년안에 철거하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행정은 지양되어야 옳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지난 ’93년도 6월 쓰레기하치장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수렴내용중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곳에 있으며 만에 하나 주민설득에서 나온 말이었다면 모든 행정이 주민 끌어안기식 답변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향후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집행부는 매년 군정보고회를 통하여 권역별 개발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으나 강화권으로 볼 때 강화읍은 인구과밀로 인하여 날로 증폭되는 교통체증으로 물류 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송해, 하점의 경우 지역경제증진과 고용증대를 시키어 지역주민에 소득증대를 주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유치하였으나 입주업체가 주로 전문직 생산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현지주민 참여가 부실한 실정이며 공해유발업체 입주로 생활용수 부족이라든가 공장폐수로 인근지역은 물론 송해면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가기 위한 적환장 시설을 송해면에 두고 남쪽과 서쪽 쓰레기를 북쪽으로 모아 다시 김포쪽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잘못된 행정조치로 보고 차제에 현재 반출비용의 예산, 반출시간, 주변환경을 검토해서 적환장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과 군정방침인 특성있는 지역개발과의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적환장운영관리문제점에 대한 이환구 의원질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이환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상 질문내용은 생략하고 답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저장탱크로 유입되어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서 적환장 운영으로 인한 생활 피해는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환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환경오염을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한 적법여부와 책임한계에는 큰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적환장 시설공사와 함께 설치돼야 하나 당시 예산부족과 시간상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못하고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토록 처리 배출코자 적환장에 현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적환장을 영구 유치코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 ’93년도 쓰레기적환장 설치 추진시 군내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보존을 위하여 ’95년도까지 관내 중요하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강화읍 갑곳리 또는 선원면 선행리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중에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완성하고 예산확보 등 ’96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당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와 연계하여 쓰레기적환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본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황청리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당시 ’93년도 하반기부터는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당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설치가 필요하여 ’92년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상지 4개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교통이 원활하며 건축물 설치가 용이한 현 적환장 하도리 산5-2번지 군유지에 동 적환장을 선정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이환구 의원님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이환구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길아래 농경지를 한번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길 아래에 오수가 내려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은 발견을 못하셨는지, 보셨는지?
○ 의장 윤명길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인근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모든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관계로 본군에서도 쓰레기 운반처리를 못하고 10일동안 발생되는 1일 약 25톤의 쓰레기를 적환장에 그대로 적치했었습니다. 그 관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탱크가 넘어서 개울로 흘러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소독을 하고 또 방역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해서 그후부터는 한방울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오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확인으로서는 당시 제가 송해면 하도리 이장님과 유지 몇분하고 현지에 나가서 그 사실을 설명도 했고 또 작업과정도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고 해서 그이후부터는 한방울도 적환장에서 침출수가 유출 안되고 있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그러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한번 나가서 보시고 현재 답변하신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 그러면 오후에 나가서 보고 질문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환구 의원님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오후에 현장을 갔다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네. 정해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졍해왕 의원  네, 정해왕 의원입니다.
  이환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쓰레기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수송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폐수에 대한 문제도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전부 그것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 왜냐하면 오폐수문제는 다른 것을 소각해 갖고 다른데 갔다가 운반해서 그런 위생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데가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관계가 없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는 바로 환경보호과의 관리 부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적환장 이용은 우리 관내 쓰레기가 약 20톤에서 25톤 발생된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쓰레기만을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그 압축과정에서 요사이는 1일 약 0.2톤 정도에 한 400L에 대한 오수가 나오고 여름철의 장마시에는 약 하루 1톤량의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일동안에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됐기 때문에 비는 계속 오고 침출수는 생기고 하니까 탱크가 넘어서 오염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에 대해서는 예비탱크로 하여금 침출수를 수거해다가 1차 처리해서 바다오염이라든가 하천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폐수를 김포 쓰레기장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것은 송해면에서 오폐수탱크가 넘치지 않게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관계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위생상 불결한 사항도 없는데 그만큼 관리라든지 거기에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에 쓰레기 적환장을 갖다 유입할 때에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없고 의원들이 다니면서 현지를 확인했을때도 이런 문제가 주민들과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일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폐수처리를 잘 했으면 송해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것을 갖다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위생적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님, 쓰레기 적환장문제는 오후에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산가족호텔신축공사지연대책에 대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규 의원입니다. 지난 ’92년 6월경 본의원이 장산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림훼손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민원행정이 법에 의해 집행되고 법에 의해 위법과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산가족호텔신축공사 면허는 지난 5년전 경기도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 수려한 산림 3,000여평을 훼손시켜놓고 기간중 3~4차례 걸친 연기신청에 의해 주변 농경지에 토사유출로 주민에게 피해를 줄뿐더러 주변경관 및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산가족호텔 신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부동산투기라는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산림훼손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나 산림훼손 자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도로 및 농경지에 토사유출, 매몰이 우려되고 있는데 방제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는데 강력한 행정지시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면허취득 5년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도 금년말까지 허가가 유효하다고 보는데 만인 재차 연기민원이 요구되면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산가족호텔 신축 지연에 대한 박홍규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고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보실장께서 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 아침 7시에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실장님을 대신해 답변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산가족호텔신축공사지연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소관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장산가족호텔 신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부동산투기라는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장산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은 ’90년도 7월 10일 경기 도지사로부터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은 후 보존임지 전용 및 산림훼손허가지연과 건축허가 지연 사유로 ’92년 2월 29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1차 변경승인을 받았고 2차로 보존임지전용 및 산림훼손 지연과 건축허가 절차 이행중이라는 사유로 ’93년 3월 2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이용에 대한 여론사항은 관광 진흥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광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 사항을 어기고 임의로 사업계획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의거 1차 위반시 사업계획을 취소토록 되어 있어 일시적인 임의 또는 양도, 양수 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연장 승인 등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시장의 권한으로서 개별적 승인사항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동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95년 4월 14일 1차적인 추진결과를 인천광역시에 보고하여 관리토록 하게 하였으며 ’95년 5월 1일 사업주에 대한 사업추진 촉구와 95년 5월 18일 사업주로부터 향후 계획을 문서로 징부하여 사업주로부터 토목공사 완료, 건축설계 완료 단계임을 보고받고 금년도 6월부터 7월중 건축허가신청 예정이라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으나 당초 5월 18일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7월말까지 건축허가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8월 8일 사업추진을 재차촉구하였으며 ’95년 8월 23일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95년 9월초 현재 회신이 없어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95년 9월 15일 사업계획추진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도로 및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 매몰이 우려되는데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 설명한 대로 내용을 생략하고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0월 30일날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관광숙박업 허가기간이 ’95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어 산림훼손 취소 등의 조치를 취소할 수 없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동 사업을 취소할 경우 우리 군에서 복구비 예치비로 직접 집행하여 완전복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복구비는 3,015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되면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완전히 복개를 해 가지고 농경지 피해라든가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박홍규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박홍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인 첫째, 셋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법의 범위내에서 준공연기신청을 조치합니다만 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다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기 기만에 저기하지 말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과연 신축을 할 것인가의 진의를 잘 파악해서 물론 인허가 관청이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늘 신경을 써갖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묻고 둘째 사항인 산림훼손에 대해서 만일에 이것이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제는 이번 질의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만 산림과장님이 사전에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께 보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지대에 하천이 있는데 사실상 장산가족호텔측에서 굴측사업을 해주고 그래야지 큰비만 오고하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한번 나가서 토사유출로 매몰돼서 물이 넘을 정도의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보충질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공보실장 대신해서 관광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수차에 걸쳐서 사업주와 공사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 신청자는 수차에 걸친 본군의 사업추진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계획을 이행치 않고 있음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년 9월 10일자로 승인기간인 잔여기간이 남았습니다만 사업이 금년도말까지는 완료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 추진계획 상태가 극히 불량하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광역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잔여기간내에 지속적인 추진점검으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천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박의원님 공보실 답변됐습니까?
박홍규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하천범람관계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흘러가도록 내일이라도 현장을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박홍규 의원님하고 산림과장께서는 내일이라도 시간나는대로 현장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박홍규 의원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보실장이나 산림과장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관광지 진입로로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 전등사, 보문사를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림훼손을 많이 시켰느냐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처리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화군이라는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관광객들이 많은 말을 남기고 가는데 이 지역은 뭐하는 것이냐, 이지역에 면장은 없으며 이 지역엔 공무원도 없고 의원들은 없느냐. 또 나가서 군수와 부군수는 안계시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만큼 지역관리를 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실정으로 볼 때 강화군측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인천광역시만 믿고 실제 그분들이 사업 시설주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을 직접 불러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합의도 받고 과감하게 면허를 취소시키든지, 그런 방향이 있어야지 지역내에 이러한 악덕업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감히 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대신해서 관광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승인권자로서 사업기간 연장을 받고 올해 12월 31일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9월 15일자로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또한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기 인천광역시에 사업계획이 연기보다는 사업계획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강력한 우리군의 입장을 시에 경위 진단한 바 있어 현재 인천에서도 저희한테 진위성을 파악하고 있어 절대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왕 의원  기간이 4년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진흥법에 의하면 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경과는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옹진같은 경우에는 지금 10회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군의 강력한 의사를 인천시에 전달…….
정해왕 의원  주민에 대한 민폐가 많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도 법에 의해서 계속 연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계장 박인원  법에 의하면 기간 경과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가서 의사를 표명한 사유가 사업계획승인 지역이 마니산국민관광지 등이 위치하고 있고 수많은 행락객이 다녀가는 지점이고 또한 인근 농경지에서 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 사례를 들어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올렸습니다.
정해왕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산림훼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말씀하신 산림훼손관계는 지금 공보실에서 올렸으니까 취소되면 즉시 복구할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던 것은 저 역시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취소와 동시에 즉시 복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님. 네, 김상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산림과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구비 3,000만원에 대한 예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3,000만원을 가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완벽한 복구에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윤명길  산림과장 답변하십시오?
○ 산림과장 이기형  복구비는 ㏊당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또 이 금액가지고 완전히 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3회에 걸쳐서 일단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가 와서 조금 비 피해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가지고 될 것으로 보고 만약 안될 때는 추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추징을 시켜서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로교통해소대책에 대하여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이기홍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각 지방단체들은 거센 U·R파고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다투어 도입, 자립기반을 키우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키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사안으로 볼 때 앞으로 심사대상이 되는 추경예산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부문 예산을 사업의 실효 및 경제성 등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부서의 기본계획 수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며 집행부는 하루속히 분야별 전문인력 충원에 연구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말 강호개발주식회사에서 강화제2대교건설 기공식을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와 강화개발측과의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대책협의가 있는지, 있으시면 그 협의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말교통체증으로 지역사회 생활권 교통문제 등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집행부측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초지~대명리간 화객선운항을 신설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주는 반면 제2의 볼거리를 줌으로써 본군에 또 하나의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경영수익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길상면 온수리 우회도로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 인도교 보도블럭 및 하수도 정비가 잘 안되어 지난 우기로 차도 및 인도가 침수되어 주변상가는 물론 교통질서가 안되어 수많은 관광객의 빈축을 받고 있으며 경관을 해치는 실정에 있어 강화관광 이미지가 실축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한 사랑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중 길상면 온수리 우회도로 부대시설 경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건설과 관리계장 황완익입니다.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관리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교통관련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은 ’94년 9월 23일 비관청 공사시행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으며 ’94년 11월 22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95년 1월 25일 경기도와 강호개발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5년 4월 7일 접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7억 1,000만원을 인천광역시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 5월 30일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경사조치사업 지정을 고시받았고 ’95년 6월 30일 설계변경 신청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교량상부 구조변경으로써 콘크리트계에서 간교로 바뀌었으며 교량연장을 축소받았습니다. 1.2㎞에서 0.8㎞로 축소가 되도록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95년 7월 8일 강화제2대교 설계변경 의견을 강화군이 인천시로 제출을 하였으며 제출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피해어민 등 보상대책 강구, 조속한 공사착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 8월 9일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을 강호개발로부터 받았으며 ’95년 8월 23일 강화제2대교 건립추진 건의를 저희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했습니다. 사업추진부서 변경 및 촉구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사업착수 지연 또는 포기시 국비로 대교를 건설해 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95년 9월 14일 강화제2대교 조속 착수방안 및 추진계획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95년 9월말까지 시공회사 선정으로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강화개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사업은 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화군 교통소통 대책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바 사업주관부서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강호개발에서도 ’95년 9월 30일까지 대교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함과 동시에 인천시에도 통보키로 되어있으며 이달말까지 그 윤곽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말교통 체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전적지, 보문사, 전등사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폭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건설부에서 강화~양촌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96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본군 강화읍에서 찬우물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확보된 예산 10억원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중에 있어 추후 예산을 확보 조속한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 7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대교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현재 강화제2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제2대교와 인천을 연결하는 대명나루 검단간 15㎞의 해안도로를 인천시에서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는 강화본도를 회주하는 해안순환도로 94.5㎞ 개설을 완료하는 2010년 이후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안순환도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94.5㎞이며 기 포장구간이 37.04㎞입니다. 미포장구간은 14.64㎞, 미개설구간이 42.83㎞에 달하며 기본설계용역을 ’95년 6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96년이후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초지~대명간 화객선 운항 신설에 대하여는 저희 강화군과 김포군 및 관계부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장 양길모입니다. 이기홍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우회도로의 부대시설, 인도블럭 등 하수도 정비가 안되고 있어 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길상면 우회도로 사업은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으로 길상주유소에서 길상농협앞까지 도시계획도로 548㎞를 폭 15m, 4차선으로 15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 5월 24일 착공해서 ’95년 5월 17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중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는 정윤신 소유 토지 501㎡, 약 150평이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관계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동 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수용결정이 11월 중순경에 되는대로 금년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협창고앞에 있는 교통신호등 이설이 필요하여 동 사업비를 금년 2월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반영이 못돼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2차사업으로 추진한 길상농협 창고앞에서 코레스코 앞까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270m를 폭15m, 4차선으로 8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4년 12월 29일날 착공하여 ’95년 8월 1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7월 26일 통신관로 매설공사로 공사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매설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공사 설계내역상 보도블럭 설치와 청솔음식점쪽으로 하수도 관로설치 공사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크 입구에서 청솔까지 하수도 관로는 금년내에 길상면 사업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럭 설치공사도 금년에 9,000만원의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비를 배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과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이기홍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  네, 사회진흥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보도블럭 관계는 벌써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말안에 보도블럭이 깔린다는 것으로 주민에게 홍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런 유언비어가 어떻게 주민에게 흘러가지고 관청이나 의회 의원에게 불만을 갖는가, 그 원인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소득사업으로 연결되어야만 8만 군민의 소득이 증대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과장님들이 보시다시피 관광지하면 제일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유서깊은 전등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소재지내가 아닌 지역도 보도블럭을 전부 깨끗이 정부사업비 다 대서 관광손님에게 깨끗한 거리를 보여주는데 관광손님이 제일 많이 나드는 거리를 그렇게 폐허가 되게 만들었는지 아직까지 예산을 주지못한 원인이 길상관내에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떠한 측면에서 제일 낙후된 시가지가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화도거리를 가봐도 깨끗하고 내가거리를 가도 깨끗하고 양도거리를 가도 깨끗하고 선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서깊은 전등사, 온수 시가지만 이렇게 낙후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의 지연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아니고 읍면에 1억원씩 배정되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시비로써 4억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군비로 부담해야할 9억이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군비부담이 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곤란하다, 그래 군비부담을 해라 해서 아직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 다방면으로 군내 예산형편을 설명해서 시비 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에 대한 승인을 해주십사해서 얼마전에 시장님,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비 4억만으로 공사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에 대한 예산 내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이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홍 의원  그래서 이번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어느 유지, 어느 장, 어느 실무자가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을에 지원돼서 된다.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행정의 마비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정해왕 의원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에 보도블럭을 몇 번을 교체했으며 또 길상 이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럭 교체라는 것은 애초에 안한 곳은 해 줄 수가 있지만 한 곳을 또 교체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길상면에는 군도도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화도같이 안되어 있으면 이런 말씀도 안드릴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옆에다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말이야.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화도의 지방도는 언제까지 해주시고 이번에도 7억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도블럭도 몇 번이나 교체했는데 말이야. 화도는 몇 번이나 교체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느냐 말이야. 어떻게 교체한 것인데, 그럼 하지도 말고 길상만 계속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강화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답변조차도 그러니 말이야.
○ 의장 윤명길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지금 답변해 드린 내용은 길상면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보충 답변입니다.
정해왕 의원  글쎄, 화도에 보도블럭을 교체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없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보기엔 상당히 소중합니다.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화도 군수님 계시다 보니까 서로 난처한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7억이라는 재원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방도가 50억 이상이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착수를 안했으면 금년 장마에 주민들의 불평이 없을 것인데 주민들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아 갖고 질고 빠지고 다니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자기네들의 아쉬움은 알지만 남의 아쉬움을 모르고 질의할 때는 옆에서 듣는 저도 화도 주민들에게 무능하다는 평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의장 윤명길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나 지역의 발전이 미비돼서 그런 것이니까 사회진흥과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차후에라도 보충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으십니까? 이기홍 의원님.
이기홍 의원  화객선 운항 문제에 대해서 김포군과 협의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군청 4층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는 사업추진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주민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 의장 윤명길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관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초지~대명간 항로교통개설문제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명나루가 김포군에 소속되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착장 확보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김포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군과 선착장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야 초지~대명간에 도선운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기 때문에 우선 급선무가 선착장 사용관계이므로 김포군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의원  그러면 제2대교가 놔지더라도 그것은 추진이 될 것입니까?
○ 관리계장 황완익  당초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교통이 너무 밀리고 있으나 제2대교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제2대교 건설이전에만 사용을 하고자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기홍 의원  그 당시 말씀하시기를 제2대교가 기공식을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 4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해서 120톤급의 엠보트를 건조해 주겠다. 그런데  폭을 줄여야 되겠다, 대명리에서 30m, 이쪽에서 40m 그예산도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본청 4층에서 들은 사항이 주민에게 이미 홍보가 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점으로 야기되기 쉽습니다.
○ 관리계장 황완익  그 말씀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선운항은 선착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선착장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사업은 초지에 하고 대명에 하는데 약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 강화군 재정으로는 부담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 예산을 요청하여야 할 형편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선착장이 완전히 타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올리면 나중에 또 예산이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됐을 경우에 선착장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되면 또 역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초적으로 해야 할 선착장을 먼저 확보코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기홍 의원  그러면 주민홍보에는 그냥 사업을 하는 중이라고 답변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 관리계장 황완익  네, 현재로서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기홍 의원  바로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주민한테 홍보했을 때 앞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가 그렇게 맞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민과 군민이 관을 못믿고 관인들은 또 민원을 못 믿고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칠 우려가 많아서 저 자신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자세변화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시작을 해서 예산을 땄든간에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우리 주민에게 전해져야지 결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유언비어라는 것은 상당히 빨리 전해집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나서 요사이 주민들을 몇분 만났는데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저희 시장내에 농산물판매시장을 지었을 때에도 그 당시 면장님하고 저하고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지어라, 헐어버렸죠. 그런데 관광손님을 상대해서 농가소득사업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에 또 하나 지어놨는데 어떻게 선두리에다 집니까? 이것을 사찰과 절충을 하고 농협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관광손님이 있는데다 지어놔야 실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없어서 다 안합니다만 앞으로는 심도있게 다루고 예산이 나왔으니 이것은 금년에 소모돼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내년으로 연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명길  네, 이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13개 지역의 어느 의원님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에 공사가 있을 때에는 현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하는 바람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부군수님이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면행정선건조요구건에 대하여 한영선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한영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동면 4,000여 주민들은 주로 농업을 주업으로 조상대대로 땅을 일구며 전형적인 한국인상을 엿볼 수 있는 순박함과 고지식한 성품을 간직한 한민족의 뿌리가 숨쉬고 있다고 자칭해 봅니다.
  이러한 전원의 마을이 시대적 변화에 의해 규제 및 입출제한을 받는 대상지역으로 묶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규제는 물론 교육, 문화면에 있어 타읍면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동면은 4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서지역으로 육로와의 교통수단이 단하나 선박편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선 하나 없이 대민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집행부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5년전 교동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행정선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반려이유가 월선포와 창후간은 육로의 연장으로 본다는 것과 월선포 선착창은 선박이 정박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들어 반려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곧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역행으로 보고 당시 집행부의 사유를 철회하고 교동면 행정선 신설에 따른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해 민통선 재조정으로 또한 8월중에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것이 완화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경당국에서 선착장에 통제소를 설치, 입출입자의 검문검색을 함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동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교동홍보에 막대한 실축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강화보건소 통계에 의하면 교동면에 월간 각종 질병환자가 약 1,500여명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야간에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환자가 지난 3월평균 3명내지 4명이 발생되었다는 집행부의 설명입니다. 4,000여명의 주민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행정선 하나 없이 일출, 일몰에 통제를 받고 있는 노선항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 행정서비스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고 인근 지역 행정선이나 어민들 개인소유의 선박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동주민의 자존심을 자극함은 물론이며 그나마 군사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군부대에 출항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급환자의 생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러한 사항을 검토 조속한 시일내에 교동면의 행정선 건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초대 민선군수이신 김선흥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며 초도순시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군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답변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윤명길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선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재무과장 이덕균입니다. 방금 한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면 행정선 건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면 행정선 운항 목적은 관내 민원도서와 부속 도서간의 재반행정 업무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면은 도서면이기는 하나 부속도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선을 이용한 업무수행을 추진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환자 수송업무는 군 행정선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재까지 긴급환자수송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교동면의 환자 수송실적이 30회이고, ’95년도에는 9월 23일 현재 29회로 야간 환자를 수송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행정선의 남산포, 또는 월선포항은 항시 운항할 수 있는 정박시설이 미비하고 또 지역 여건이 불리해서 선박의 안전관리 및 대피조치시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월선포의 행정선 정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선 건조는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존 행정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군 행정선 운영 방침에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동면에 30톤급 행정선을 하나 지원할 시에 신조 사업비가 약 5억이 소요되고 연간 선박운영에 따른 비용이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해경에서 통제관계를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군은 접전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야간 선박운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 환자발생시에 행정선으로 운항을 하더라도 관할 군부대와 해경에 출항 허가를 득한후가 아니면 운항이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선을 별도로 건조해서 교동면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군부대나 해경에서의 통제문제는 별도의 협의없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재무과장 답변에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도에 예속된 섬이 있어야 행정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법은 어느 법에 해당되며 군조례가 있다면 어느 조레의 규제를 받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환자 수송관게에 대해서는 강화본도는 탄탄대로의 육로이면서도 환자수송대책의 일환으로 강화공설운동장을 기점으로 가장 현대적인 헬리곱터로 수송대책이 세워있으면서도 섬중에 섬인 교동도는 전에 있던 배보다 새로 지은 배가 좋은 장비를 갖춘 것으로써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해서 1시간밖에 안 걸리니 되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은 주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하는 행정부로서 행정선을 못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5년전 교동 주민들의 행정선 요구가 있을 때 군사보호지역과 항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반려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0년전부터 월선포, 창후간 운행은 군사보호지역이 아니어서 운항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교동도가 휴전선이 가까워서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아니면 군사보호지역이어서 만약의 경우, 월북, 월성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면, 염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현대화되고 첨예화된 행정선을 교동에 정박시켜 9척이나 되는 어선과 그에 딸린 30여 어민을 보호함은 물론 4,000여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교동면에 행정선을 보유할 수 없는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삼산이나 서도와 같이 면사무소가 소재한 도서와 기타 부속 도서의 주민과의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선이 운항되는 것인지 교동면 같이 단일도서인 도서면에는 일단 행정선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행정선 보유근거는 없습니다.
○ 의장 윤명길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영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정선을 요구하는 것은 문서전달을 하기 위해서 행정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왜 삽니까? 왜 오래 살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병원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하는 식의 얘기를 다반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요근래에 와서는 환자 후송중에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시간과 초를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과연 외포리에서 출발해서 남산포에 대가지고 다시 외포리에서 출발해서 남산포에 대가지고 다시 외포리로 가는 30분, 30분해서 1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 행정의, 군행정의 문서전달이나 하려는 그러한 행정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행정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행정선을 요구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교동의 9척이나 되는 어선은 경비정이 있어서 남산포에 정박을 하고 있고 어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서있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 어려운 사항이 생겨서 어선이나 사람이 표류되는 경우가 있다면 외포리에서 떠나서 그 배를 붙잡는 것보다 교동에서 바로 출발해서 붙잡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쪽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한영선 의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행정선을 보유해야 되는 필요성이 환자수송과 교동면의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 사고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행정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동면에 행정선을 하나 별도로 건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 교동면 남산포나 월선포에 저희 행정선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가 어려운 시설이고 또한 단순히 야간 환자만을 위해서 연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씩 소요되는 선박을 새로이 건조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선은 군청에 있는 행정선, 어업지도선 2척, 삼산면에 행정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행정선 관리 종합대책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한의워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선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외포리에서 출발해서 남산포에 행정선이와 가지고 환자를 수송하는데 시간을 다투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30분씩 걸려야 하는, 더욱이 재무과에서 말씀하시는 최첨단화된 시설을 갖췄다는 배도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가장 가까운 월선포에 댔다가 창후포로 환자수송을 한다면 좀더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외포리로만 환자수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의 경우 행정선의 건조에 어려움이 있다면 월선포와 창후간의 거리는 그배의 성능으로 봐서 5분 내지 7분밖에 안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으로 환자수송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동면에서 외포항으로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로써는 야간 항해이기 때문에 왕복 8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동면에서 창후항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항로 구간내에 암초와 어업용 그물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첨단화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야간 항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지 어민과 선박 운영자와의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교동면에서 창후항으로 환자를 수송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선 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건조된 어업지도선은 항로만 입력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항로를 찾아가는 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첨단화 된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답변하는 것은 암초가 있어서 댈수 없다. 야간운항이 어렵다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비는 GPS라는 항해장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해도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사전항로를 설정한 다음에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첨단화된 장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암초나 그물에 대해서 자료가 입력이 안돼 있고 저희 해역은 협소한데다가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암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도 그물이나 암초를 감지해 가지고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아무리 첨단화된 장비라 하더라도 실제로 야간항해시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영선 의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사실 현지를 가보면 남산포에 배를 대는 것이 더 어려운 사항이지 월선포에 대는 사항이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창후리 어민들까지 교동 앞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교동 읍내리 남산포 앞바다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가 다니는데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월선포와 창후간의 항로가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께서 현지를 분명하게 답사를 해 보시고 과연 어느 곳으로 배를 대야 될 것인지 아니면 80분이 걸린다고 답변을 하신 시간과 단 5분에 건널 수 있는 거리의 시간으로써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정박시설이 아니면 보호시설을 만들어서라도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덕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동면 주민 해상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달 28일 현지조사를 갈 것입니다. 그때에 교동면장님, 한 의원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회장님 또 이장님, 반장님 또 지역유지 몇분이 현장에 참석하시도록 교동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시에 야간환자 수송하고 관련된 선박운행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보다는 개선된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네, 한영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선 의원  환자수송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잘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될 수만 있다면 행정선이 교동에 정박되어서 교동 4,000주민의 안락된 생활, 염려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기홍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기홍 의원  행정선의 정박시설미비, 위험부담 등으로 행정선 계획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나라든지 국민건강이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동이라는 지역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서 자그마치 4,000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보건시설 확장을 하셔서 의사 배치를 하여 주신다면 교동면민들이 건강 증대와 편익시설이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 의장 윤명길  이 의원님 그것은 28일 교동면에서 대책회의를 한다니까 그때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요지서가 미리 집행부측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사전에 하셔서 완벽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답변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질문중 송해면쓰레기적환장 운영관리문제점에대한보충질의건을 다루기 위해 현지출장 확인 후 오후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계속해 다루겠습니다. 이환구 의원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해면쓰레기적환장운영관리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의건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환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구 의원  이환구 의원입니다. 하도2리 적환장 설치에 대한 오폐수문제는 과장님께서 오폐수는 하나도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답사를 한 결과 오폐수가 아래로 굉장히 많이 흐른 것을 본의원외 2인이 참석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약된대로 1~2년을 참을 수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을 딴 곳에 사용해도 된다는 하도2리 주민들은 적환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 발송문서에 의해 실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 체결을 해 줄 것이며, 오폐수통에 4톤의 오수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니까 실과장님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이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 방류에 대해서 제가 오폐수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현재 탱크내의 오수를 하천으로 인위적으로 방류를 안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든 1년이든 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탱크에서 넘지 않을 정도로 처리를 해 준다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처리시설을 부득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날 제가 다시 최종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주민들한테도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명길  이환구 의원, 답변으로 충분합니까?
이환구 의원  환경과장님께서는 월요일까지 구체적으로 뜻있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의견서가 주민들과 직결되도록 연락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윤명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영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 의원  송해 쓰레기적환장 오수탱크를 점검한 결과 본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배수구에 쌓인 오수가 너무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적환장안에도 많이 쌓였던 자국이 있는데 2~3일전에 치운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특별히 물어볼 사항은 오수탱크의 용량이 4톤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그 탱크가 넘어 흘러서 수도작 경작지에 흘러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염이 발생된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일이면 4톤용량 탱크가 채워진다고 했고 청소한 실적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로 생각할 때 90회의 청소실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청소한 장부에는 8월 26일까지 오수를 치운 흔적밖에 없고 또한 9월까지 치웠다 하더라도 9월달에 3회씩해서 10번을 더 포함해도 43회밖에 안나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90회의 오수탱크를 채웠어야 함에도 절반에도 못미치는 오수탱크를 치운 실적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과 물의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명길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송해면 쓰레기적환장에 오수수거처리는 최근에 분명히 1주일에 2회내지 3회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선 의원님께서 수거일기장을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일기장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수거를 한 것이 일기장에 전부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하고 제가 추석전 날 현장에서부터 최종 방류지점까지, 농경지 정리한 그 지점까지 적환장에서부터 풀을 헤치면서 전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후부터는 탱크에 나가는 침전수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게 하겠노라 약속을 분명히 했고 아울러 직원들과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송해면 적환장의 탱크 청소는 하루에 한번씩 하든지 이틀에 한번씩 하든지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서 일체 한방울도 탱크 침전수가 밖으로 흘러 넘지않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독도 1주일에 3번 내지 4번씩해서 그전에는 하천이, 사실 양도 의원님께서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저분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정화가 됐고 청결하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때문에 그 탱크의 침전수는 밖으로 한방울도 안내려가고 횟수에 대해서는 기록은 안됐습니다만 정확히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선 의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오수탱크를 본 결과로는 한자 정도 탱크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구에서는 오수가 분명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수탱크가 부실해서 흘러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넘지않았는데도 흘러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일기장에 기재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오늘 현장에 나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근거삼을 것이라고는 일기장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수탱크가 넘쳤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톤 용량의 오수탱크에 4톤씩 매회1L도 틀리지 않고 4톤씩 펴냈다는 것은 오수탱크가 넘쳐흐르는 것을 방치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윤명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볍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탱크가 누수돼서 하수구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아까 보신 것하고는 위해서 흐르는 것하고 그 아래에서 흐르는 것하고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해서 흐르는 것은 적환장침출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소방대의 하수구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까 의원님 있는데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저도 시간이 없고해서 의원님들 나오신 후에 하도리 이장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아주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은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고 이것을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고 이것을 확인을 해 보라해서 이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소방대에서 나오는 하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흐르는 것은 적환장 뒤에 적환차량청소라든가 또 생활하수 쓰는 것이 흐르는 것이지 아까 의원님들이 보신 것은 분명히 적환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고 위쪽에는 소방대에서 나오는 오수로 다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용량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4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4.5톤정도의 정화조 탱크 용량이되고 사실 기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청소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한차가 되면 4톤으로 생각을 하고 4톤을 기재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고 앞으로 시정해서 정확한 용량의 측정에 의해서 기록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윤명길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가 끝난 의결 요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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