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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0일 (수)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3. 2.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심사의건
  4.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4.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5.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에대한심사의건
  7. 6.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심사의건
  8. 7.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3. 2.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심사의건
  4.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4.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5.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에대한심사의건
  7. 6.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심사의건
  8. 7.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기홍  먼저 참석해 주신 내무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제4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집행부소관 조례제·개정안 및 폐지안 등 총 7건이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을 충분히 심사검토해 주시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안건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을 포함하여 조례개정 및 폐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회부된 조레제·개정 및 폐지안 등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7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준칙사항이고 위법이나 타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제정이 되었었는데 부분적으로 자구수정 및 쓰레기 수거료를 간과한 요율의 현실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유원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집행부로서는 관리가 안되는 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수거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나 공공기간에 위탁관리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받은 기관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입장할 때 대인은 3,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마니산일 경우나 함허동천일 경우는 그것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그런 식으로 징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방치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에 의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리겠다 하는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나 매일반이죠. 이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물가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맨 끝에 있죠.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준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주로 어금니 같은 이런 부분이 어렸을 때는 골이 상당히 깊답니다. 골이 깊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가 발생이 되면 충치가 생긴데요.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플라스틱같은 특수 수지로 메꿔서 충치가 안나게 하는 이러한 예방요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재료가 상당히 비싸데요. 그것을 몽땅 의료보험 수가로 치기에는 예산상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수혜자 전액 실비로 해서 징수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현재 C·T촬영 관계도 그것을 의료보험수가에 치질 않고 쭉 수해자 실비부담으로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도 많고 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의료보험수가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아무리 재료비가 비싸다고 해도 사회복지 차원으로 가는 시점에서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보건소측은 이것이 전국을 상대로 보건사회복지부의 준칙사항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다가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38분)

○ 위원장 이기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안건 7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하고 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개정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심사의건 

(10시40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제정안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민자유치법심의위원회조례의 목적과 운영내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심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기존의 강화군조정위원회조례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조례를 검토했을 때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종훈  이준형 기획실장께서 병환중인 관계로 기획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과 목적 및 구성, 기능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니 재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그 사항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이 목적 및 구성, 기능면에서 동일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본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면 이번에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안 제정은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강종훈  네, 그렇습니다. 검토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집행부 실무자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이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와 목적과 운영내용이 유사함으로 심사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은 목적과 운영내용에 있어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및 민자유치심의위원회조례와 유사함으로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45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의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상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해 봐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대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그러면 배정만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의원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용료가 대인 3,000원, 소인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누가 지정이 되며 사용료 징수분은 개인적으로 쓰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 또는 관리자를 선정,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할 경우 부대시설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50대 50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극양 의원  그러면 관에서 50, 개인적으로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위탁 계약을 해서 대부분이 단체 또는 마을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적자고 잘되는 곳은 월 1,000만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동막같은 곳은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삼산면 민모루같은 곳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심홍택 의원  그러면 시설투자를 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저희가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주로 화장실, 매표소 등 몇가지 편의시설을 동막리가 3,200만원 예상되고 있고 정구마을이 1,000만원해서 한 4,200여만원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박극양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박극양 의원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는 제가 알기로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소유주는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본인한테 지정고시 사항을 통보한 바 있고 또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유자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유자의 토지를 관리, 보전, 교통이라든가 또는 쓰레기를 치우려하는 것이지 소유자의 땅에 무슨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질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정은 된 상태입니다.
박극양 의원  그러면 부대시설비로 3,200만원이 예산에 계상에 됐다고 하는데 부대시설은 토지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축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대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극양 의원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현재는 협의가 안됐습니다.
박극양 의원  그럼 반대를 한다면요?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동막리의 예를 들면 자기가 위락시설을 하거나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분이 1차협의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한 2주일전에 군수님을 뵙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박극양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락시설을 본인이 하게 된다면 저촉을 받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위락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위락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죠.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국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그것은 각 개별법의 저촉여부에 따라서 허가사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에 대한…….
박극양 의원  제재를 안받는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배정만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네. 배정만 위원님.
배정만 의원  삼산면 매음리 민모루 지구는 제가 요즘 들은 얘기로서는 앞바다가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은 빨리 발생지정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관장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앞에 나가는 도로가 협소하니까 그 도로만은 어떻게 넓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기홍  앞으로는 도로까지 포장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1차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정만 의원  추경에 넣어서 그 도로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까지는 가파른데다가 진흙 구덩이가 돼가지고 경사도 심해서 불편하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준호 위원  위원장님! 조준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간 몇 명이 다녀가시는지 그 추산되는 금액을 알고 계실 것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관리자가 선정될 수 있는지?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관리자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8월 4일날 지정고시를 했고 1차 교통 내지 쓰레기 문제로 사기리 마을 청년회가 우선 무보수 봉사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조준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심홍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홍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심홍택 의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지금 조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 300원, 200원이라는 것이 대비표에 나와 있는데 현재도 300원, 200원을 받았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안 받았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당초 조레제정할 때 정해져 있는 것이지 현재 그렇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심홍택 의원  지금 3,000원씩을, 대인 3,000원씩을 한다면 년 얼마정도의 수입이 날 것도 계상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양길모  네, 그렇습니다.
심홍택 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에대한심사의건 

(10시59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발전소운영및관리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발전소운영관리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기홍  네, 말씀하십시오.
배정만 위원  배정만 위원입니다. 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개정할 것도 없고 하니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것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조 몇항에서 쭉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책자를 구입해서 따로 읽을 수도 없고 하니까 다음 회기때는 몇조 몇항이 나오면 그것을 별지에 다시 기록해 몇조는 뭐다, 몇항은 뭐다하는 것을 알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이나 상정할 내용이 있으면 몇조에 몇항은 무엇이고 개정되는 몇조의 몇항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홍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등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04분)

○ 위원장 이기홍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안건은 오는 25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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